노동부 직업상담원 노동조합의 사용자는 ‘대한민국’

노동사회

노동부 직업상담원 노동조합의 사용자는 ‘대한민국’

편집국 0 4,142 2013.05.2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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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노동청장이 그 이름으로 직업상담원들과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각 지방노동청장이 행정주체인 국가 산하의 행정관청으로서 근로계약체결사무를 처리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사법상 근로계약관계의 권리·의무는 행정주체인 국가에 귀속된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대한민국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 제2호 소정의 사업주인 사용자로서 원고에 대응하는 단체교섭의 상대방 당사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09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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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직업상담원 노동조합(원고)은 전국 155개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취업알선, 실업급여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업상담원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이다. 원고는 6개 지방노동청장과 2002년과 2003년에 2차례의 단체협약을, 2005년에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원고는 위와 같이 단체협약을 체결한 2002년부터 노동부장관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노동부장관은 직업상담원을 직접 채용하고 업무상 지휘·명령권을 가지고 있는 각 지방노동청장이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을 처리하여야 한다며 그 동안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대한민국(피고)을 상대로 피고가 원고의 단체교섭 상대방으로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노동청장은 근로계약체결 사무를 처리했을 뿐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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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지니는 상대방으로서 사용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단 피고와 직업상담원들 사이에 사용종속관계, 즉 직업상담원들을 지휘·감독하면서 그들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을 것을 요한다.
그러나 직업상담원들의 채용과 업무지시 등은 원칙적으로 각 지방노동청별로 정해지는 것으로 직업상담원들을 직접 채용하여 그 명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직업상담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 일차적 책임을 가지며, 그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업주에 해당하는 자는 지방노동청장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56795), 2심(서울고등법원 2005나802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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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은 국가의 행정관청이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근로계약관계의 권리·의무는 행정주체인 국가에 귀속된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이런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사업주’로서 단체교섭의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런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의 경우 각 지방노동청장의 이름으로 직업상담원들과 사법상 근로계약이 체결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각 지방노동청장이 행정주체인 국가 산하의 행정관청으로서 근로계약체결 사무를 처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사법상 근로계약관계의 권리·의무는 여전히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 대한민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사업주인 사용자로서 원고에 대응하는 단체교섭의 상대방 당사자의 지위에 있다는 것이다.

국립대학병원 등 다른 국가기관도 사용자는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의 경우 그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임은 분명하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도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정부교섭대표로 지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경우, 그 단체교섭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해당 기관장인지 아니면 그 기관장이 속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지에 대해 주장이 대립해 왔다. 이 사건 판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의 상대방임을 분명히 한 데 그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노동부 직업상담원 노동조합은 국가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국가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판결에 따르면 국·공립대학교 총장, 국·공립대학교 병원장 등 각종 국·공립 시설 및 국가기관의 장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해당 기관장이 속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면 그 동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회피하는 바람에 근로조건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권한이 없는 기관장 등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제작년도 :
  • 통권 : 제13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