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노동자들의 단결권을 보장하라

노동사회

소방노동자들의 단결권을 보장하라

편집국 0 6,287 2013.05.29 10:41

지난 10월3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는 국제공공노련 아태지역기구(PSI-APRO) 주최로 <소방 및 응급구조노동자 네트워크 출범회의>가 진행되었다. 여기에는 피터 왈더프 PSI 사무총장과 이또 PSI 아태지역 서기장, 팀드 마이어 ILO 방콕 사무소 노동법 전문가, 호주와 일본 소방노동자들을 비롯하여 한국의 PSI 가맹조직 간부들과 한국 소방노동자 등 50여 명이 참가했다.

민주노동당의 ‘소방노동자 단결권 요구’ 기자회견

이에 앞서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일곱 명의 현직 소방노동자들과 함께 소방노동자들의 단결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권영길 의원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지난 2006년과 2007년 두 번에 걸쳐 “소방원이 스스로 선택에 따라 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이제 국회가 나서서 소방노동자들의 단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중 일부 개정하여 소방노동자들에게 노동3권 중 단결권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법률 제6조(가입범위)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범위에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포함하자는 것이다. 

현재 한국 소방노동자들은 노동조합 결성할 권리는 고사하고 직장협의회를 구성하거나 운영할 권리마저 박탈되어 있는 상황이다. 아래에서는 국제사회에서 소방노동자들의 단결권과 단체협상권, 그리고 단체행동권을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소방노동자들의 현실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소방노동자들의 단결권 철저하게 보장하는 ILO협약

공공서비스 노동자과 관련된 ILO 협약으로는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에 관한 협약(1948, 제87호) 및 단결권과 단체협상권 협약(1949, 제98호), 공공부문 노사관계 협약(1978, 제151호) 및 단체교섭 촉진에 관한 협약(1981, 제154호)이 있다. 이러한 협약은 군대와 경찰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지만 소방노동자와 공공응급서비스노동자의 권리는 철저하게 보장 하고 있다. 다만 ILO 151호 협약에서는 정책 결정자나 관리직, 안보 관련 국가 기밀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의 경우 국내법에 따라 협약 예외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ILO 자료에 따르면 많은 국가에서 87호 협약에서 보장하는 소방노동자의 단결권을 존중하는 한편, 역시 다수의 국가에서는 이를 부정하고 있다. 소방노동자들에 대하여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는 국가로는 호주, 벨기에, 캐나다, 코스타리카, 덴마크, 도미니카, 핀란드, 프랑스, 독일, 가이아나, 이란 이슬람 공화국, 이스라엘, 말레이시아, 말리, 모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필리핀, 폴란드, 르완다, 싱가포르, 스페인, 수리남,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잠비아, 바베이도스가 있다. 실제로 국제공공노련(PSI)에 가입된 유럽지역의 소방노동자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18개 국가에 22개 조직이 있다.

ILO 자료에 따르면 단결권을 허용한 국가의 경우에도 일부 소방노동자는 군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단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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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조직률 86%에 이르렀던 영국 소방노동자들

미국은 ILO 협약의 대부분을 비준하지 않았는데, 87호, 98호, 151호 협약도 모두 비준하지 않았다. 미국은 미국의 연방제도 때문에 중앙 정부가 각 주 정부에게 공공노동자에게 해당하는 특정 ILO 협약 준수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을 들면서, 공공부문은 원칙적으로 주 정부와 해당 지역의 노동법에 따라 관리, 운영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주 정부 상황을 보면 현재 총 50개 주 중 41개 주에서 공공노동자들이 단결권과 단체협상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당히 종합적인 법안을 가지고 있다. 

미국에서 실시된 한 조사에 따르면 총 209개 도시 중 143개 도시에 소방노동자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들은 미국과 캐나다의 직업소방노동자 및 공공응급서비스노동자 2만 4천여 명을 대표하는 국제소방노동자협회(IAF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Fire Fighters) 및 미국노총(AFL-CIO)에 소속되어 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캐나다의 소방노동자의 권리보장도 주 별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온타리오 주의 노사관계 법안은 노동자의 단결권, 노조활동 권리 및 단체 협상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 이 법안은 파업권과 직장폐쇄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의 불공정 노동관행을 금지하고 있다. 

1918년 발족된 영국의 소방대노조(FBU: Fire Brigades Union)는 전국협의체인 전국공동협의회(National Joint Council)가 창설된 1948년에 공식 출범했다. 1997년에 조합원은 39,835명에 달했으며, 조직률은 무려 86퍼센트에 달하고 있다. 노조는 13개 지역과 여성위원회, 성 소수자들을 위한 별도의 분과를 운영하고 있다. 

호주소방노동조합연맹(UFUA: United Firefighters Union of Australia)은 30여 년간의 투쟁을 거쳐 1990년 노조법상의 정식 노조로 등록했으며, 호주노총(ACTU)에 가입되어 있다. 각 주별로 설립된 소방노조들이 하나의 연맹을 만들었으며, 따라서 자율성을 가진 지부들의 연합 형태를 취하고 있다. 각 지부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전국노조의 지부로 할 것인지, 주 단위로 등록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주 단위 지역별로 모두 8개의 지부가 있으며, 공항에서 일하는 소방노동자들도 항공지부로 조직되어 있다.

 UFUA에는 현재 13,600명의 조합원이 있으며, 이 중 정규직이 10,800명, 은퇴자 및 자원 봉사 등 파트타임 직원은 2,800명이다. 대표적인 회의기구인 전국운영위원회는 매년 11월 열리는데, 23명의 각 지부 대표와 사무총장이 참여하고 있다. 이 회의에서 연맹 위원장과 사무총장을 선출하며, 임기는 3년이다. 지부별로 2년 내지 3년마다 주 정부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한다.

소방노동자 단결권 부정하는 일본에선 자살 사례 속출

일본의 경우 전체 소방노동자는 16만 5천 명이다. 일본은 1965년 ILO 협약 제87호 협약을 비준했지만 소방노동자들에 대한 단결권을 부정하고 있다. 특히 일본 소방노동자들은 “일본정부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ILO의 권고도 무시하고 있고 ILO협약 87호를 비준하고도 소방노동자들에게 단결권을 주지 않는 유일한 국가”라고 주장한다. 지난해 2007년 9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PSI 제28차 세계총회에서는 일본 전국소방직원협의회(ZENSHOKYO)와 관련한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일본 소방관에 관한 어느 조사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소방본부에서 근무하는 236명 중 7명이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노동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그 원인이었다는 것이다. 현재 일본정부는 소방관들의 단결권을 인정하는 대신 각 소방서의 책임자들로 구성되는 일본소방서장협의회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이들에게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다. 일본 전국소방직원협의회는 1075년 설립하여 2천5백여 명 회원으로 시작했으나, 2008년 현재 1만 2천9백여 명(여성 155명)으로 확대되었고, 2006년 PSI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그 밖의 아시아 국가들을 살펴보면 파푸아뉴기니의 경우 전국소방노동자협회(NFFA, 536명)가 있으며, 피지(NFA, 15명), 인도(INDWF, 7,500명)의 경우에도 소방관 조직이 있다. 인도와의 경우에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보장되고 있으며, 피지의 경우에는 파업권까지 부여되어 있다. 파푸아뉴기니의 경우에는 단체협상권만을 부여하고 있다. 

각국 경찰노동자들의 단결권

한편 ILO 제87호, 98호, 151호 및 154호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들은 군대 및 경찰 업무와 같은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협약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소방노동자를 경찰의 업무로 인식하는 국가들도 있다. 그럼에도 많은 국가들에서 경찰관들이 노사관계 및 고용조건 관련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단체를 결성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물론 이들 경찰노동자들이 타 직종의 노동자들이 보장받는 권리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호주연방경찰협회(AFPA: The Australian Federal Police Association)는 1996년 제정된 직장 협의회 법안을 준수하는 공식 산별조직인 호주경찰연맹(PFA: Police Federation of Australia)에 소속되어 있다. 바베이도스의 경우 경찰관들이 경찰협회를 결성했고, 자메이카의 경우 자메이카 경찰연맹 및 경찰관협회를 결성했으며, 이 두 단체 모두 주요 노조단체에 가입되어 있다. 프랑스에서는 공무원 가운데 경찰관들의 노조조직률이 아주 높은 편으로, 직급과 상관없이 전국에 걸쳐 조직률이 70%를 넘는다. 뉴질랜드 경찰협회는 1936년에 공식 출범했고 모든 경찰관들이 가입할 수 있다. 스웨덴에서는 군인과 경찰의 단결권에 어떤 제한도 없다. 1962년에 결성된 캐나다 경찰협회(CPA)는 3만 경찰관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단체로, 주로 비임관 장교(NCO: non-commissioned officers)와 치안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국 웨일즈 경찰연맹은 총경 이하 직급의 12만 5천여 경찰을 대표한다. 경찰연맹은 노조의 위상을 갖지는 않지만, 공공서비스노동조합과 교류를 지속하고 있으며, 영국노총(TUC)과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002년 2월 포르투갈 의회는 경찰관의 노조활동 권리 및 단체협상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남아공 경찰및교도관노동조합(POPCRU)은 단결권, 단체가입권, 단체협상권과 관련해 남아프리카 정부는 어떤 규제도 하지 않는다고 보고한 바 있다. 

1978년 설립된 미국의 전국경찰단체협회(NAPO)는 미국 전역의 22만 5천 명 이상의 경찰관과 1만 1천여 명의 은퇴 경찰관 및 해당 법안의 실행을 지지하는 10만여 명 시민들을 대표하는 4천여 경찰노조 및 협회의 연합체이며, 경찰업무를 진행하는 249개 도시 중 166개 도시에서 경찰노조가 결성되어 있다. 

파업까지 감행했던 영국과 호주의 소방노동자들

2002년 6월 말 현재 152개 회원국에서 제98호 협약(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비준한 상태이고, 총 39개 국가가 제151호 협약(공공부문 노사관계)을 비준하고 있다. 한편, ILO 감독 기구에 따르면, 공공서비스분야의 파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될 경우, 해당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이해를 방어할 수 있는 필수적인 수단을 포기하는 데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파업권 제한 및 금지로 인해 노동자들이 받는 불이익은 “적절하고 공정하며, 신속한 화해 및 중재 절차”를 통해 상쇄되어야 한다. 이 때 이 절차는 당사자들이 모든 단계에 함께 참여하며 이 과정에서 도출된 보상사항 및 결과는 어떤 경우에도 구속력이 있어야 한다.

독일의 경우 연방공무원법을 따르는 독일 공무원노조는 단체협상권 부재를 대신할 수 있는 보상을 받기 위해, 공무원법의 일반 규제사항을 준비하는 과정에 참여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소방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규정하는 법안이 의회 상정인데 하원에서는 통과되었고, 상원에서 검토가 진행 중이다. 일본의 경우 공공서비스노동자의 임금협상 참여가 제한적이다. 사실상 많은 국가들에서 공공노동자들의 단체협상권을 제한하고 있다. 한편, 대다수의 국가에서 공공응급서비스노조와 협회는 안전 및 보건 문제와 관련해 사측과 공동의 노사위원회를 설립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파업권에 대한 논의는 과거에 비해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논의의 중심이 주로 국가의 공권력과 파업권은 양립할 수 없으며, 파업권을 포기하는 대신 공공응급서비스노동자들의 고용조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주장되었다. 그러나 이제 공공응급서비스부문의 파업은 사용자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며 국가가 제공하는 필수공공서비스를 중단한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그러나 ILO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국가에서 아주 선택적이긴 하지만 파업권을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고 전면 금지하는 경우는 줄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최소한 37개의 주 정부에서 공공노동자의 파업권을 불문율이나 성문율로 금지하고 있다. 소방노동자의 파업은 모든 주에서 금지되어 있으며, 이는 단체협약서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

소방노동자에게 단체권과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많은 국가들은 원칙적으로 이들의 파업권 또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국가에서 소방노동자들은 실질적인 쟁의행위와 관련해 다양한 형태의 제한을 한다. 예를 들어, 호주, 캐나다, 스위스의 경우, 주 혹은 지자체에 따라 제한의 형태가 다양하다. 프랑스와 모로코의 경우 군인의 신분인 소방노동자는 파업이 금지되어 있으며, 독일에서는 계약직노동자에게만 파업권을 보장하며 공무원은 이 권리가 금지되어 있다.

덴마크, 핀란드 및 노르웨이의 법은 특정 경우에 쟁의행위가 중단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핀란드의 소방노동자들은 파업이 중대한 사회 기능에 영향을 미칠 경우, 파업을 연기해야 한다. 벨기에, 프랑스, 독일, 스페인, 스웨덴의 소방노동자들은 파업 기간 중 최소한의 서비스 제공을 유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공권력의 통제를 받을 수 있다. 싱가포르와 잠비아에서는 분쟁해결의 법적 절차서를 통해 파업을 전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소방노동자 및 응급의료서비스노동자는 파업권을 보장받는다. 그러나 법원에서 이들의 파업이 공공질서와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결한 경우 이 파업은 금지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소방업무는 필수공공서비스영역에 들어가며, 많은 소방노동자들의 파업 행위가 전면 금지하거나 제한된다. 그럼에도 소방노동자들이 파업을 한 몇몇 사례가 있다. 2001년 5월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스 주에서는 사망, 장애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이슈와 관련해, 주의 전 소방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실시했다. 네덜란드에서도 소방노동자와 응급의료서비스노동자들이 임금인상을 위해 관련 노조의 지원을 받아 파업에 가담한 적이 있다. 영국의 소방업무 분야 파업으로는 1977년과 1978년 일어난 임금 관련 전국총파업과, 1977년 리버풀 지역, 1998년 에식스 및 런던 지역에서 일어난 정부의 근로조건 악화 시도에 대항한 지역차원의 파업이 있다.

경찰노동자들의 단체협상권과 파업권

한편 경찰의 경우 미국 모든 주에서 파업이 전면 금지되어 있다. 영국 역시 경찰관의 파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의 서스캐처원 주와 노바스코샤 주에서는 경찰이 파업권을 보장받는다. 노바스코샤 주 다트머스의 경찰은 1989년 업무정지 행위를 진행했으며, 1994년 서스캐처원 주의 새스커툰의 경찰도 파업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에 이들이 업무를 전면 중단한 것은 아니었다.

프랑스의 경찰은 군인의 지위를 갖지 않는 한 파업권을 보장받는다. 이들은 2001년 11월 이러한 파업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해, 임금과 근무조건 개선 및 3,000여 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02년 정부 예산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군인의 지위를 갖는 경찰관(헌병)은 파업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이 파업을 할 경우에도 이들을 통해 필수서비스는 제공된다. 자메이카는 법적으로 파업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임금협상과 관련된 태업과 시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경찰과 공공기관의 의료서비스노동자들 또한 이러한 쟁의행위에 참여한다.

한국 소방관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및 근무조건

우리나라 소방조직은 중앙 행정자치부 소속의 소방방재청, 그 산하에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 119구조대가 있다. 지방조직으로는 서울특별시?광역시 소속의 7개 소방본부와 도 소속의 9개 소방본부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속의 1개 소방본부가 있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 명칭이 각각 다른 17개소의 소방방재?안전?재난본부가 있고 각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소속에 소방항공대 14개소, 지방소방학교 6개소, 소방서 172개소 및 각 소방서 소속 119안전센터 876개소, 구조대 195개소, 소방정대 4개소가 있으며 안전센터 소속의 119지역대가 있다. 

소방공무원은 총 30,199명이며 이중 국가직이 227명 지방직이 29,972명으로, 전체의 99%가 지방직으로 이루어져 있다. 1%에 속하는 국가직은 소방방재청 소속 직원, 소방학교의 학교장, 각 시도의 소방본부장 등이다. 이러한 이원화된 신분에 따라 임용권 또한 국가직의 경우는 소방방재청장이, 지방직의 경우는 시?도지사에게 부여되어 있다.

소방관들의 노동조건은 위험한 작업환경을 차치하더라도 열악하기 그지없다. 2004년 7월1일 주 40시간제가 도입되면서 2005년 7월1일에 사실상 전면적으로 실시되었으나, 소방공무원은 아직도 24시간 격일 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체 소방노동자 중 67%에 이르는 2만 335명이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고 5%만이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전국에 있는 746개 소방지역대 중 67.8%에 해당하는 506개 지역대가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는 평상시에 1인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다. 

2007년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은 당번근무 외에도 수리조사, 취약조사, 산지 적응 훈련 등의 명목으로 비번근무를 빈번하게 하고 있다. 어떤 경우는 한 달 동안 15회 총 96시간의 비번 근무를 한 경우도 있었다. 근로기준법대로 하면 월 152시간의 시간외 근무가 발생함에도, 이에 대한 수당은 68시간(전국 평균치)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84시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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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된 노동하는 소방노동자들, 36%가 ‘건강관리대상’

1998년부터 최근 10년 사이에 화마와 싸우며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소방노동자들 204명이 순직했다. 연금공단의 자료를 토대로 제출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들의 평균 수명은 62.8세다. 권영길 의원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특수건강검진을 한 26,453명 중 9,484명(35.9%)이 건강관리대상으로 판정되었다. 더구나 2005년에 비해 더욱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10월 소방공무원 증원 명목으로 지방교부세가 지급됐지만,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소수의 인원만 증가되었다. 예산집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이고 지방교부세를 반드시 명목에 따라 집행해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었다. 

직장협의회조차 허용 안 되는 한국 상황

이 같은 불합리하고 열악한 노동조건에도 소방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은 고사하고 직장협의회 구성마저도 인정되지 않고 있어, 자신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거나 심지어 “현대판 노예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9월 정청래 의원 등 12명의 발의로 소방노동자들도 직장협의회 구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두 번에 걸친 ILO 권고도 무시할 건가!

한편, ILO는 2006년 3월 제295차 이사회에서 한국에서 공무원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발표한 것에 주목한다면서, 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자신의 이해 보호를 위한 노동조합 결성권리를 보장할 것과 더불어, 소방원이 스스로 선택에 따라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보장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2007년 제299차 이사회에서는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관해 다시 권고했다. 

즉, ILO 이사회가 2006년과 2007년에 두 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가 소방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권을 보장할 것을 명확히 촉구한 것이다. ILO는 구체적으로 단결권과 관련해서 “업무 및 기능과 무관하게 아무런 예외 없이 모든 직급의 공무원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의 조직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 특히 “소방관, 교도관, 교육관련 기관 공공서비스 노동자, 지자체 공공서비스 노동자 및 근로감독관이 자신들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조직체를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소방노동자들은 스스로 나서 노동조합 결성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수백 명을 해고하고 탄압하면서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았던 전교조, 공무원노조의 합법화 과정을 다시 되풀이 할 것인가?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참고자료>

PSI-APRO(2008), "Launching conference firefighters and ambulance workers network" 자료집.
ILO JMPES/2003/1 "Public emergency services: Social dialogue in a changing environment"
월간 『참여와 혁신』, 2008년 4월호

  • 제작년도 :
  • 통권 : 제13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