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간 옛사랑의 그림자’ 좇는 재벌 주도 금융화

노동사회

'지나간 옛사랑의 그림자’ 좇는 재벌 주도 금융화

편집국 0 4,718 2013.05.2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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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지난 11월14일 제5회 사회경제학계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지나간 옛사랑의 그림자」를 필자들의 동의를 얻어 『노동사회』 편집국에서 요약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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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eker_01.jpg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은 지난 10년 동안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정책을 총괄적으로 계승하고 있다. 그러나 인적·이데올로기적 연고로 인해 ‘재벌 비판’적이고 노동운동에 비교적 온정주의적이었던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달리, 이명박 정부는 파격적인 친재벌·반노동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노선은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이른바 선진국들의 금융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조짐을 보이고, 지역 금융허브 노선을 취했던 중소국들이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지나간 옛사랑의 그림자’로 전락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 이명박 정부의 금융·서비스 중심 산업구조 개편 정책

이명박 정부의 ‘금융·서비스 산업 중점 육성론’은 김대중-노무현의 산업정책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한국 경제를 제조업 중심에서 금융·서비스업 중심으로 개편하자”는 논리의 선구자는 김영삼 정권이었다. 김영삼 정권은 1990년대 초중반 ‘세계화 담론’을 내세우면서 한국경제의 산업구조를 제조업 중심에서 비즈니스(서비스산업) 중심으로 이행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이는 이후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이란 용어로 수렴되었다. 

김대중 정부 당시엔 재정경제부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화 전략’을 제출했는데, 이 전략의 큰 윤곽은 한국을 ‘세계 유수기업 거점 + 물류 거점 + 금융 거점’으로 발전시키자는 것이었다. 이어 노무현 정부는 출범 초기 ‘동북아 경제중심 전략’을 선언했다가 국내외에서 적지 않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결국 이 전략은 ‘동북아 금융허브론’으로 이어졌다.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동북아 금융 중심지’ 전략은 바로 이 동북아 금융허브에서 허브(Hub)를 ‘중심지’로 번역한 것에 불과하다. 구체적인 내용 역시 노무현 정부의 그것과 판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지나간 옛사랑의 그림자’

금융·서비스 중심의 산업구조는 ‘지나간 옛사랑의 그림자’가 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개혁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금융 중심의 산업구조는 1980년대 미국 월스트리트의 ‘금융공학 혁명’ 이후, 금융산업 발전을 슬로건으로 내건 정부들의 여러 가지 개혁의 산물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상품·서비스·경영권·자본·외환 분야에서의 시장개방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자본시장의 육성에 목표를 둔 것으로, 자본의 이동에 걸림돌이 되는 장벽을 없애고 자유로운 자본의 이동을 촉진해 더 많은 자본을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각국의 정부들은 이렇게 개방된 금융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강력한 국내 종합금융그룹을 육성하고, 자본시장의 팽창에 따른 물가상승을 막기 위해 물가안정 위주의 통화정책을 실시해 왔다. 또한 기업경영권 인수합병 시장의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가속화했고, 정부의 재정 건전성 유지와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공기업을 민영화 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정부의 재정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민영화된 공기업은 거래 가능한 주식 물량을 대폭 늘리는 효과를 창출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융·서비스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에서 ‘서비스산업 중심’이란 용어에는 의료, 교육, 기초 생필품(물, 전기 등), 연금 펀드 등 공공성이 강한 부문들의 운영에 상업성을 도입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다르게 말하면 서비스산업 시장을 개방하여 국내 서비스산업을 국제경쟁에 노출시키는 한편, 국제금융시장의 자금을 이 부문에 유치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의료, 교육, 연금, 기초 생필품 등 사회공공적 서비스들은 수요가 광범위하고 안정적인 데다, 아직 시장화가 안 된 영역이기 때문에 국내외 자본의 입장에서는 군침을 흘릴 수밖에 없다. 서비스산업 강화, 혹은 선진화는 결국 이 부문을 ‘고수익 추구가 가능한 장소’로 만들겠다는 뜻이다. 즉 공공부문 서비스를 민영화해서 국내외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겠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인 것이다.

한편 공기업 혹은 공공부문의 민영화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금융투자업의 발전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예컨대 병원이나 대학을 영리법인화해서 ‘○○병원 주식회사’나 ‘××대학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된다면, 이 업체들이 새로이 기업공개(IPO)를 하고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며 투자 자문을 구하게 되는 과정에서 투자은행의 수요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이런 과정에서 발생한 부자들을 대상으로 자산운용이나 자산관리, 프라이빗 뱅킹 등의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도 있다. 이같은 변화는 공공성이 강한 의료·교육 서비스, 기초 소비재 등의 생산, 소비를 주주가치의 원리에 종속시킴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격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실패한 전철 그대로 밟는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의 금융산업 개혁방향은, 불행히도 이같은 과정을 그대로 밟을 가능성이 높다. 기획재정부의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금융·서비스산업 육성의 의의로 △경상수지 흑자기반 조성, △신성장 동력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국민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을 제조업에서 금융·서비스업 부문으로 옮기는 한편, 이를 외화벌이용 수출산업으로 육성하자는 것이다. 또한 금융·서비스산업 육성 방법으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마찬가지로 이 부문의 개방과 상업화, 민영화, 대형화를 추구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금융과 서비스(의료, 법률, 교육, 기초 생활재) 산업은 수요기반이 광범위하고 안정적이며, 공공적 성격도 강한 부문이다. 이 부문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진입·영업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주장이다. 개방을 통해 해외 기업과 경쟁을 촉진해 국내 기업을 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민영화로 국내외 자본을 끌어 들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영 합리화·효율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며, 또한 이명박 정부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대형화·겸업화로만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기도 하다. 

이같은 논리는 공기업 민영화, 병원·학교 등의 영리법인화, 동종(同種)-이종(異種) 기업 합병을 통한 대형화 및 경쟁력 강화, 규제완화, 노동력 비용 절감을 위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비정규직 확대, 아웃소싱, ‘법과 원칙’ 강조를 통한 노동자 반발 제압)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편 이명박 정부의 금융산업 정책은 김대중 이래 한국 정부가 주장해온 ‘금융의 글로벌 스탠더드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노무현 정부 당시 제정된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자통법은 예정대로 2009년 2월부터 전면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투자상품 네거티브(포괄) 규정, 동일한 금융기능에 대한 동일 규제, 금융투자업 간 겸영 허용,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강조되어 오던 사안이다. 다만 기존 금융투자업자의 인가·등록 갱신, 통합협회 설립 등은 2009년 8월4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금융중심지 구축’은 노무현 당시 ‘금융허브 구축’과 그 명칭은 물론 내용도 완벽하게 동일하다. 이명박 정부에게 금융중심지 구축의 목적은 “금융산업을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 도약을 위한 핵심적인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아시아 금융허브 추진을 위해 금융중심지법을 시행하고 금융클러스트를 조성하여, 금융회사의 국내외 진출입 활성화로 금융회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국내외 진출입규제 개선, 금융중심지 지원센터 설치, 한국투자공사의 위탁운용규모 확대 등이 있다. 또한 금융업 핵심 표준직무 개발 및 금융 교육과정 개선 등 금융전문인력 육성 방안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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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의 금융산업화 정책은 미국 금융위기에서 전혀 교훈을 얻지 못한 것이다. 12월4일 각 야당 대표가 참석한 ‘경제·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제 정당·시민사회단체·각계인사 연석회의’ 모습. ▷ 오마이뉴스 ]

2. 재벌 주도 금융화의 추진

한편 지난 정부 때부터의 기조에 비교해서 이명박 시대에 크게 달라질 것은 지난 10년 동안 금융 개혁의 ‘대상’이었던 재벌이 이명박 시대의 금융중심지 구축에는 ‘주도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기업집단’이라는 개념 자체를 해체, 재벌이 비금융 기업과 함께 금융 기업까지 계열화하는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산업 내에서는 이전의 은행/증권/보험 간의 장벽이 무너지는 한편, 국민경제 차원에서는 비금융기업/금융기업 간의 장벽이 제거될 예정이다.

개혁 대상이었던 재벌의 화려한 귀환

기업집단들은 이미 보험업과 증권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를 통해 그룹 재편을 서두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법률 제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상당수의 재벌들은 지주회사 기업형태로 비금융사와 금융사를 모두 거느리게 될 것이다. 지난 10년의 신자유주의 금융개혁이 서민에게 양극화와 실업을 의미했다면, 재벌을 금융 빅뱅 파트너로 선택한 이명박 정부의 ‘재벌 주도 신자유주의 금융화’는 사상 초유의 강력하고 합법적인 ‘산업-금융 독점체’를 낳게 될 것이다.

금융위원회(금융위)의 「글로벌 선도은행 육성 ‘금융강국’ 청사진」(2008년 3월)과 「금융의 신성장 동력 산업화를 위한 정책 방향」(2008년 3월)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이명박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일정은 다음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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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증권 부문 금산분리 완화 절차 완료 
△은행 부문에서 사모펀드(PEF)를 통한 산업자본의 간접소유 허용
△산업자본 은행 소유 한도 현행 4%에서 10%로 상향 조정
△인수합병 심사 기준 완화: 업종 간, 국내외 업체 간 인수합병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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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결국 기업집단들이 지금까지 말썽 많았던 모회사-자회사 시스템에서 벗어나 지주회사로 형태를 바꿔, 금융산업 진출과 동시에 그룹 규모의 현상유지 및 확대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자금과 주체의 결여로 구조개편이 어려웠던 금융산업에 ‘재벌’이라는 주체와 ‘재벌의 돈’이라는 자금을 제공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기업집단 및 금산분리와 관련된 지금까지의 규제 틀을 완화하거나 폐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흐름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자통법의 개정이다. 자통법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의 흐름에서 나온 것이긴 하지만 이명박 정부 금융정책의 원리적 기초라고 할 수 있다. 자통법의 가장 기본적인 범주는 △‘금융투자상품’, △‘금융투자업’, △‘투자자’라 할 수 있는데, 이 범주들이 각각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자본시장통합법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서, 자통법은 금융투자상품을 지극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투자성’과 ‘금전거래 가능성’만 있다면 모든 것이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투자성이란 사실상 미래에 대한 예측불가능성에서 나오고, 금전거래 가능성은 소유권 형식만 부여되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자통법에서 직접적으로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다”라고 규정한 것은 원화표시 양도성 예금증서 및 관리신탁의 수익권 정도일 뿐이다. 

모든 존재는 투자상품으로, 모든 행위는 투자업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규정이 이렇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다보니, 이 규정을 직간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회적 대상물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해진다. 금융투자상품의 기초자산까지를 포괄한다면 사실상 인간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모든 것이 곧 증권의 형태로, 파생상품 기초자산의 형태로, 잠재적인 금융투자상품이 되는 셈이다.

다음으로 자통법은 ‘금융투자업’의 종류를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으로 광범위하게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각각의 금융투자업 규정도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해, 사실상 금융투자상품을 매개로 행해질 수 있는 모든 행위들이 금융투자업에 포함된다. 이같은 광범위한 규정은 기존 ‘자본시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많은 사회적 자원과 사회적 행위자들을 자본시장 속으로 흡수하게 될 것이다. 최우선적으로 기존엔 ‘산업적 목적’이 법률적으로 명시되어 있었던 기업구조조정 회사(산업발전법)와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이 금융투자업자로서의 위상을 갖게 될 것이다. 이들 회사는 금융투자업자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면서 자통법의 규제 속으로 흡수되어, 법률적으로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도록 강제될 것이다. 

자통법상 금융투자업체에서 규율의 대상은 ‘법인’이 아니라 특정한 ‘기능’이다. 이른바 “칸막이식 규제체계에서 기능별 규제체계로의 전환”이라는 자통법 슬로건의 핵심은, 법인이라는 상대적으로 고정된 틀을 넘어서서 자본시장 내에서 모든 행위들이 자유롭게 영위되고, 조합, 변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투자자’와 관련해서는, 파생상품 거래와 같이 기존 전문투자자에게만 거래가 허용되었던 규제를 완화하여 일반투자자에게까지 확대 허용했다. 자통법은 ‘투자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금융투자업자를 포함하여 금융투자업자 혹은 자본시장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맺는 모든 기업과 개인이 곧 투자자로 규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본시장이 현재 한국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비중을 고려할 때, 더욱 급속하게 기업과 개인, 가계를 자본시장으로 포섭하는 논리적 기초가 될 것이다. 

자통법이 발효되면 잠재적으로 모든 사회의 생산조직, 사회적 자원, 사회적 행위자들이 자본시장의 언어로 해석되는 단계에 진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본시장이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사회 전체가 자본시장을 매개로 행위를 계획, 조직하게 된다는 것은 곧 자본시장이 사회 전체의 규제자로 등장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걸리는 건 다 없애드립니다, 투자만 하세요!

이런 맥락에서 자통법과 관련해 여러 개정이 추진되었다. 2008년 4월 개정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금융투자업자가 신용공여 및 지급보증 업무를 겸영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는 언더라이팅(계약심사) 및 인수합병 업무를 위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 기업 인수합병 시 금융투자업자가 기업에게 대출을 제공하고, 사후에 해당 기업이 주식이나 회사채를 발행하여 대출금을 대체하는 방식의 활용이 가능해짐을 뜻한다. 

또한 투자자 예탁금이 존재하는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에 대해 지급결제 업무도 허용했으며(단 결제서비스는 개인고객에 대해서만 허용),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제한도 완화했다. 이에 따르면 △일반투자자와의 헤지(위험분산) 목적 거래를 허용하고 △‘영업용 순자본비율(NCR, 영업용 순자본 ÷ 위험액) 300% 이상’ 요건을 200% 이상으로 완화했으며, △200% 요건도 그나마 3년 후에는 폐지하도록 하고 있다. 

2008년 7월 ‘금융투자업 규정’에서는 기존에는 지수, 금리, 환율, 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만 국내에서 투자가 가능했던 역외펀드(외국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정된 펀드)를, 기존 기초자산에 더해 펀드, 실물자산, 부동산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후순위채, 사모사채, 무보증사채와 같은 채권 거래에 대한 각종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채권 운용 자율성을 확대했다.  

2008년 8월 ‘자통법 개정입법예고안’에서는 헤지펀드의 도입 근거도 마련됐다. 적격 집합투자업자에 대해 금전차입 규제를 완화하고, 파생상품 투자한도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헤지펀드의 도입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런 일련의 법 개정으로 금융투자업은 △은행업무 중 일부(신용공여 및 지급보증, 지급결제)와 △보험업 중 일부(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를 겸영할 수 있게 되었다.

2) 은행·보헙업법 개정

은행법에서도 다양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2008년 7월에는 ‘은행업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은행의 겸영 및 부수업무 범위가 확대됐다. 즉 은행에 대한 유가증권 차입거래를 허용하고 파생상품 거래를 포괄적으로 인정해, 사실상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폐지한 것이다. 또한 2008년 10월 ‘은행법 개정안’에 따르면 신탁업, 집합투자업,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신용카드업뿐만 아니라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 단기금융업까지 허용함으로써, 은행의 겸영 허용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이렇게 은행의 부수업무 범위를 포괄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은행이 매우 포괄적으로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주식에 대한 매매 및 중개, 직접적인 유가증권 모집과 같은 전통적인 증권업 업무는 아직 허용되지 않고 있다. 

너의 이름은 은행? 보험? 증권? 

보험계 관련 법 개정 바람도 마찬가지이다. 2008년 11월에는 보험상품에 대한 포괄적 정의를 도입했다. 구체적으로 기존에는 제출 상품에 대해서 3중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입법예고안에서는 규정된 신고 상품을 제외한 모든 상품은 외부 검증을 거치지 않도록 했으며(자율상품제), 이 자율 상품에 대한 규정은 네거티브(포괄적 인정) 방식으로 전환됐다. 또한 관련 규제 역시 사후규제로 전환되었다.
또한 보험사의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했다. 기존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업자가 운용가능한 파생상품을 열거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모든 집합투자기구 형태의 자회사가 허용되었으며 모든 파생상품에 대해서 자산운용이 허용되었다. 단 장외파생상품과 장내파생상품 각각에 대해서 총자산의 3%(합산 시 총자산의 6%)까지 가능했던 총액 허용한도는 장내·장외 합산해 총자산 5%로 축소되었다.

한편, 보험사 역시 은행처럼 업무영역이 크게 확대되었다.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겸영이 허용되었고, 지급결제 업무 역시 개별 보험사가 금융결제원 소액결제시스템에 직접 참여하도록 허용되었다(어슈어뱅킹). 특히 보험사의 부수업무 범위 역시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해 원칙적으로 모든 부수업무를 자유롭게 허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삼성의 ‘상속 잔치’ 선물이 될 보험지주회사 허용

보험업법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험지주회사의 허용’이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중 15%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그 회사는 보험사의 자회사로 규정되어 있고, 보험사는 자회사의 경우를 제외하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중 15% 이상을 소유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즉 이 규정에 따르면, 보험사는 자회사 이외 다른 회사의 경우 금융업, 비금융업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회사 발행주식의 15%까지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보험사들은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망설여 왔다. 현재의 시스템에서도 이미 다른 기업에 대해 상당한 지분(15%)을 보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현행법하에서는 기존 피지배 회사의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보험지주회사’의 허용을 주장해 왔다. 기존의 비금융회사에 대한 지배 시스템을 유지한 채 금융지주회사 시스템을 갖추게 해달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보험사들은 장기적으로는 은행도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금산분리법 완화, △어슈어뱅킹 도입(보험사에 지급결제업무 허용) 등을 요구해왔는데, 이 중 상당수가 이명박 정부 아래서 관철되었다. 

이상과 같은 방식으로 보험업법을 개정하는 경우 최대 수혜자는 삼성그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삼성생명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면 삼성전자 지분을 모두 팔아야 하며, 다른 삼성 계열사들이 이를 되사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약 6조 3,000억 원 규모이다. 그러나 보험업법이 삼성그룹이 원하는 대로 개정되면 문제가 달라진다. 삼성카드가 에버랜드 지분만 내다 팔면 순환출자 구조가 해소되고, 에버랜드를 보험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 요건도 성립된다. 즉 이재용이 에버랜드를 지배하고 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을 통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구조 유지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3) 금산분리 완화

이명박 정부 들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금융정책 중 또 하나는 금산분리 완화, 산업은행 민영화로 대표되는 ‘글로벌 플레이어 육성 정책’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 금융화 정책에 나타나는 전임 정권과의 차별성인 동시에 핵심적 수단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각 자본 분파들의 종합금융그룹화 전략과 연관시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삼성은행’·‘현대은행’… 꿈이 아니다

2008년 11월 현재, 공정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산업 구조개편에 관한 법률, 은행법 등에 의거해 은행과 비은행 금융회사,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 간의 소유지분은 제약되어 있는데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1], [그림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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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경우에는 비금융주력자가 10%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으나, 4%까지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또한 산업자본이 유한책임사원(LP)으로서 10% 이상 출자한 사모펀드 역시 산업자본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은행-금융기관, 금융-산업 간 소유지분 규제는 완화 혹은 폐지될 전망이다([그림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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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입법예고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투자지주회사는 비금융회사를 자회사 및 손자회사로 보유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보험지주회사는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보유가 가능해진다. 또한 현재는 자기자본의 100%까지만 가능한 금융회사의 자회사 출자한도도 폐지된다. 2008년 4월 ‘공정거래법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지주회사 지배요건으로서의 부채비율 200% 기준도 폐지될 전망이다.
은행·산업자본 분리의 완화 및 폐지도 추진되고 있다. 비금융주력자가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지분한도를 기존 4%에서 10%로 상향조정하고, 비금융주력자가 사모펀드에 대한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거나 재벌계열사가 합계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해당 사모펀드를 비금융주력자로 인정하게 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재벌이 단독으로 30% 혹은 계열회사 지분을 이용하여 50% 미만으로 사모펀드에 출자한 후, 사모펀드가 다시 은행의 지분을 소유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재벌은 단독으로 은행에 대해 지분의 10%까지 보유하고, 사모펀드를 통해서도 은행에 대한 지분을 추가 보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같은 지주회사라면, 우리가 남이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간 임직원 겸직 및 정보공유 규제 완화도 이명박 정부가 주요하게 제기하는 문제이다. 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들 간 방화벽이 유지되어야 하고 자회사의 운영적 독립성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연계 금융상품을 만들어내거나 실질적인 겸업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교차 판매·연계 금융상품 개발 등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간 연계를 확대할 수 있는 각종 조항을 삽입했다.

우선 기존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겸직의 대상을 ‘임원’으로 제한하고 있었지만, 이번 입법예고안에서는 ‘임직원’으로 확대했다. 동종 업종 이외에는 금지되는 자회사 간 임직원 겸직을, 금융위 승인 시 이종 업종 간에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집합투자업, 신탁업, 보험계약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는 임직원 겸직을 불허하기는 했으나, 금융지주회사에 포함되어 있는 은행과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에 대한 광범위한 임직원 겸직이 허용된 것이다.

또한 금융자회사 간 업무위탁 허용범위 및 정보 제공범위가 확대됐다. 자회사 간 공통으로 이루어지는 후선업무·전산업무 및 해당 인가를 받은 자회사 사이의 업무위탁을 허용한 것이다. 이는 기존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간에 개인신용정보만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것을 확대해, ‘개인신용정보’뿐 아니라 ‘금융거래 정보’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3.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적인 규제강화 추세

이상의 이명박 정부 금융화 프로젝트는 서브프라임 사태의 10~20여 년 전의 세계정세를 준거점으로 삼고 있다고 하겠다.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의 산업국가들이 금융기관들의 △자본 기준, △파생상품 생산 및 판매, △이해상충 문제, △지급결제시스템, △금융시스템의 경기순행적(procyclical) 성향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전망인 가운데, 이명박 정부만 역주행하는 양상이다.

‘시가주의’ 회계 기준에 대한 비판

눈을 바깥으로 돌려보자. 외국에서는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금융화의 ‘게임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회계기준이나 자기자본비율(BIS) 제도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회계의 경우, 그동안 지배적인 글로벌 스탠더드는 ‘시가주의’(mark to market)였다. 이는 기업(자산)의 가치변동을 지속적으로 재평가해서 자본시장, 즉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이 제도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유는, 불황기엔 경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호황기엔 과열시키는 경향 때문이다. 

예컨대 불황기에는 자산 가격이 떨어지고 이에 따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자기자본)의 가치도 낮아진다. 시가주의 회계에서는 이런 기업 재무상태의 악화를 반영해서 널리 알려야 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이 발행한 증권의 디폴트(발행한 주식이나 채권의 배당금 및 원리금 지불을 못하게 되는 상황)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므로 이를 기피하게 된다. 이런 순환의 결과는 자산가치의 추가 하락과 다른 자산에 대한 도미노 확산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경제가 호황일 때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조금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면, 시가주의 회계는 신자유주의 철학의 직접적인 표현이다. 시가주의 회계의 가장 기본적인 세계관은 ‘기업은 금융자산’이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투자자는 주식이나 채권의 시세를 즉각 알 수 있는 것처럼 기업에 대해서도 그래야만 한다. 즉 시가주의 회계는 투자자의 이익을 최우선시 하는 주주자본주의의 가치평가 방법이다. 이런 시가주의에 대한 비판은 신자유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시가주의가 상업은행과 달리 자산 형태가 거의 증권인 투자은행의 자산구조와 맞물리면서, 자산 가격과 경기 사이의 경기순행성을 부추겨 최근 부실 파생금융상품의 다른 자산에 대한 전염성을 촉발했다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다.

BIS Ⅱ: 누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는가

또한 자기자본비율 제도(BIS)의 새로운 버전인 ‘BIS Ⅱ’가 최근의 금융위기에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자기자본비율 제도는 주로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서, ‘BIS Ⅰ’의 경우 금융기관의 국가 채권과 사기업 채권에 각각 상이한 위험가중치가 설정되었다. 예컨대 은행이 OECD 국가의 국채를 100만 원 보유하고 있는 것과, 신용등급이 낮은 민간 기업에 대한 대출채권 100만 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즉, 해당 기업에 100만 원을 빌려줬다는 이야기)은 매우 다른 이야기다. 기존의 BIS Ⅰ에서는 전자의 경우에는 은행이 100만 원 상당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했지만(위험가중치 0%), 후자의 경우에는 아예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았다(위험가중치 100%).

은행의 입장에서는 100만 원을 빌려준 것은 똑같은데, 후자의 경우에는 재무 건전성이 크게 떨어져서 이후의 영업에 각종 규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불평이 이어지자 BIS Ⅱ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발생했다. 즉 금융기관이 S&P, 무디스 등 신용평가기관의 투자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금융기관 스스로 자사의 재무상태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거나, 논술 시험지를 학생에게 스스로 점수를 매기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더욱이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를 절대화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다. 이들이 스스로도 인정하지 못하는 파생금융상품들의 투자등급을 최우량으로 평가한 ‘사기 행각’으로 서브프라임 사태의 결정적 계기를 마련해주었다는 것은 이미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이처럼 신자유주의 금융화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와 그 주체들, 즉 금융자산에 가치를 부여하고 평가하며 권위를 부여해서 유통시키는 메커니즘이 드디어 비판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전 세계를 풍미해온 주주자본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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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통합법은 은행금융/비은행금융, 금융/비금융의 경계를 없애 위기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11월13일 금융노조의 '관치금융반대·금산분리완화 및 보험업법 개정 저지' 집회 모습. ▷ 금융노조 ]

투자은행 몰락의 교훈과 금융감독 강화 추세

자본시장은 시스템 리스크에 처할 위험이 거의 없다는 것이 그동안 학계와 경제계의 맹목적인 믿음이었다. 그 이유는 증권사 등 자본시장 금융투자업자들의 경우 △고객자금을 별도로 보관하고, △지급결제망에서 거리를 두고 있으며, △보유자산의 유동성이 높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는 은행 부문이 아니라 대형 투자은행과 투자상품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기존 규제·감독 시스템의 실패를 입증하는 것이다. 감독당국은 자본시장에 대한 감독을 사실상 방기했고, 이런 상태가 자본시장을 더욱 급팽창시켰다. 감독 시스템에 종속되지 않는 헤지펀드가 급성장하면서 이번 금융위기의 기폭제가 되었고, 금융위기 주범으로 알려지고 있는 부채담보부증권(CDO) 등의 파생금융상품 역시 거의 규제를 받지 않는 상품이다.

사실, 미국은 증권회사에 대한 재무건전성 규제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도입한 국가이다. 증권회사의 총부채가 순자본의 15배를 초과하는 것을 금지한 ‘영업용 순자본 비율 제도’(NCR)는 증권회사의 과도한 차입을 제한하기 위한 규제이고, ‘헤어컷 제도’(haircut)는 증권회사가 보유한 주식, 채권, 선물, 옵션에 대해 미리 규정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위험액을 산정하는 제도다. 즉 위험액 산정에 있어서 증권회사의 재량권은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의 이 같은 규제는 투자은행에만 해당되었다. 투자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감독당국과 감독체계는 없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투자은행지주회사에 대해 자발적 감독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그러나 투자은행지주회사는 ‘자발적 규제’라는 미명하에 사실상 ‘감독의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즉 투자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NCR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레버리지 규제를 받지 않도록 했고, 내부모형에 따른 시장위험액 산정을 인정해 주었다. 이로 인해 투자은행지주회사들은 비대한 차입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등에 대한 과도한 투자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결국 부실화를 초래했다. 그리

  • 제작년도 :
  • 통권 : 제13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