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에너지·환경·고용의 선순환

노동사회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에너지·환경·고용의 선순환

편집국 0 5,460 2013.05.29 09:40

이명박 정부는 경제성장과 규제 완화, 일자리 창출을 정권의 핵심목표로 내걸고 있다. 이 목표들을 하나로 완결해 보면, 규제완화를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고 그 결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애초에 대선공약에서는 7% 성장과 60만 개 일자리 창출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목표로 내걸은 바 있다. 그러나 고유가와 원자재 값의 급격한 인상, 환율 인상 등 여건이 변화되었음을 이유로 올해 경제성장 목표를 6%로 낮추고, 일자리 또한 35만개 창출로 낮추어 잡았다. 구체적인 목표치들은 다르지만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을 인하해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통의 논리구조를 갖는데, 이는 다분히 20세기적 사고방식이다. 

환경 고려, 절차적 낭비인가 생산적 복지인가

경제규모가 세계 12위로 고속성장의 시기를 지난 국가가 6% 성장을 과연 달성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현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가 규제나 세금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만한 기술이나 사업 분야를 찾지 못한 것은 아닌지의 문제도 생각해봐야 한다. 또한 참여정부의 사례에서 보듯이 외형적인 경제지표들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다 하더라도 그러한 성과가 반드시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지는 않을 수 있다. 참여정부는 2002년 14,316달러였던 1인당 GDP를 2007년 20,014달러로 끌어올렸고, 주가(2003년 616.0 → 2005년 1704.36)와 외환보유액(2002년 말 1,214억 달러 → 2008년 1월 2,618억 달러), 예산대비 사회복지 비중(2002년 19.9% → 2006년 27.9%) 등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하지만 청년실업률은 개선되기는커녕 2002년 7.0%에서 2007년 7.2%로 오히려 약간 높아졌다. 그나마 2007년 7.2%도 2003년 8.0%, 2004년 8.3%, 2005년 8.0%, 2006년 7.9% 등 앞선 해들에 비해서는 낮아진 것이다.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과연 어떤 일자리가 창출될 것인지 그리고 그 일자리가 한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자체로서 지속가능한지의 문제다. 

이명박 정부는 최근 상수원 보호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연달아 발표했다. 생활하수를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오염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저류지가 설치된 경우에 국한하여 입지규제 거리를 기존 ‘광역 상수원 20㎞(지방 상수원 10㎞) 이하, 취수장 15㎞ 이내’에서 ‘취수장 7㎞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환경부 개혁안대로 7㎞ 이내로 완화하면 남양주의 경우 규제대상 지역은 전체 면적의 75%에서 30%로 줄어든다. 또한 지난 3월13일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서는 산업단지 조성 승인기간을 6개월 내로 단축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도 기존에 460일이 소요되는 평가·협의 기간을 100일 이상 단축해 “절차적 낭비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러한 접근이 기업의 부담을 줄여 어쩌면 수도권 지역의 투자를 늘릴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수도권 지역의 공장 건축 증가는 환경과 지역의 균형발전에 상당한 부담을 야기할 수도 있다.

이제 우리가 모색해야 할 것은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살리면서 고용과 복지를 늘려나가는 것이다. 소위 말하는 “고용을 통한 복지의 확대”라는 생산적 복지의 형태가 필요하다. 고유가와 기후변화의 시대에, 인류가 선택할 수 있는 바람직한 에너지 대안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 향상을 통해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낮춰가면서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해나가는 것이다. 한편, 재생가능에너지는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고무적이다. 미국 에너지부의 보고서 『Dollars from sense: the economic benefits of renewable energy』(1997)에 따르면 재생가능에너지 기술은 두 가지 측면에서 경제적 이점이 있다. 첫째, 기술들이 노동집약적이라서 기존의 원자력이나 화력발전의 기술에 비해 투자 대비 일자리 창출 효과가 더 크다. 둘째, 기술들이 일차적으로 지역 고유의 자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에너지에 소요되는 비용이 그 지역에서 유통된다.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의 놀라운 고용창출 효과

미국의 전력연구소(EPRI: the 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 전력회사들이 창설하고 지원하는 비영리 컨소시엄)와 캘리포니아 에너지 위원회 등의 연구에 따르면 가장 보수적인 전망조차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이 캘리포니아에서 상당한 고용편익을 유발한다고 한다. 『재생가능에너지는 작동한다(Renewables work)』라는 보고서에 인용된 것에 따르면, 재생가능에너지 용량이 5천9백 메가와트(MW) 규모가 되는 것을 건설하면 1년간 계속되는 일자리(year-long job)가 2만 8천 개가 생기며, 영구적인 운영 및 유지 관련 일자리가 3천 개 생긴다. 새로운 시설은 30년간에 걸쳐 12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고 한다. 1만 7천MW 용량의 원자력발전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의 고용 인원이 7,815명(청원경찰 577명 포함)인 것과 견주어보면 재생가능에너지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상당히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재생가능에너지가 노동집약적이라서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화력발전소와의 비교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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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수치로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의 고용효과가 상당하다는 데는 거의 대부분의 연구자나 전문가가 동의한다.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이 지역에서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이유는, 재생가능에너지 기술의 개발과 적용이 미래에 해당 분야의 보다 많은 종류의 작업자와 함께 다른 종류의 작업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즉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이 노동력에 던지는 함의는 일의 기능과 기술 영역이 다양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이렇듯 일의 기능으로 분류해 볼 때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은 △연구와 개발, △생산품 설계, △생산품 제조, △판매(도소매), △설치, △운전과 보수관리 등의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시킬 수 있다. 구체적인 소요 인력 및 일자리를 재생가능에너지원별로 살펴보면 [표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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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단계의 일자리창출 효과가 가장 높아 

재생가능에너지와 관련해서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는 국가는 독일이다. 독일에서는 1990년부터 전력매입법(Feed-in-Tariffs, 일정 가격으로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전력을 구매해주는 제도)을 통해 소비자 가격에 연동해서 재생가능에너지 발전비용을 보장해 줌으로써, 그리고 전력시장 구조개편에 따라 시장상황이 바뀐 2000년에는 재생가능에너지법을 제정하여 생산비를 보장해주는 고정가격으로 매입하는 정책을 통해,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이 꾸준히 확대돼 왔다. 2006년 현재 독일에서는 총 전력의 11.8%, 1차 에너지의 5.3%를 재생가능에너지로 충당하고 있다. 

한 해에 113억 달러씩이 투자되고 있는데,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통해 9천 1백만TOE의 이산화탄소가 감축되는 효과를 얻었다. 게다가 재생가능에너지 이용으로 인해 21만 4천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이러한 효과를 얻는 데 매 가구가 매달 3달러 정도만을 부담하면 된다. 독일 연방환경부에 따르면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의 고용은 2020년경이면 50만 개에 달할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재생가능에너지로 인한 일자리 창출효과는 각 국가에서 어떤 과정들이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실제 그리고 에너지 기술들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다루느냐에 따라 달라진다([표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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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캐나다에서 전국 재생가능에너지 관련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일일이 고용인원을 질문하였을 때, 지역에 따라 재생가능에너지 1MW당 창출가능한 일자리 수가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재생가능에너지 관련 제조, 건설, 유지 및 보수의 과정에 있어서 제조단계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가장 크다는 것이다. 즉, 제조과정이 국내에서 이루어질 때, 보다 높은 일자리 창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지속 가능한 선순환과 분산성, 그리고 신성장동력

재생가능에너지의 유용성과 확대필요성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조금씩 넓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 정부 들어 신재생에너지를 신성장동력으로 보려는 움직임이 있다. 특히 이 경우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생가능에너지가 어느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할 잠재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연구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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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가능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

이 글에서 계속 사용한 ‘재생가능에너지’라는 용어는 이명박 정부가 제시하는 ‘신재생에너지’와 다소 다르다. 재생가능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에는 포함된 △수소, △연료전지, △석탄을 액화 가스화한 에너지, △폐기물 에너지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것들은 재생가능성이나 환경친화성에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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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가능에너지는 환경친화성과 재생가능성 외에 ‘분산성’을 주요 특성으로 한다. 즉, 에너지 밀도가 높지는 않지만 전국 어디서나 재생가능에너지원이 골고루 존재한다는 장점이 있다. 바로 이런 특성을 잘 살려서 재생가능에너지 이용이 이루어질 때 전국에 걸쳐 고르게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차액 보전제도’에 따른 사업규모를 보면 1MW 이상인 경우만 하더라도 9건이나 되며, 이들은 대부분 산림을 베어내고 대용량으로 설치된 것이었다. 이러한 사업들은 전국에 걸쳐 지붕이나 벽면을 이용해서 태양광발전을 하는 것과 견주어볼 때, 자연파괴문제와 함께 설치나 운영, 유지 보수에 있어서 지역에서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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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가능에너지는 '분산성'을 잘 살렸을 때 자연파괴를 최소화하고 고용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핵폐기장문제 이후 에너지 독립 운동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부안의 3.0 KW 용량 시민발전소 ]

예전에 필자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지원으로 시민단체인 환경정의와 함께 수행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1년까지 신재생에너지 확대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경우 풍력부문에서 약 6,000~9,400여 개 정도(해양풍력의 경우 9,100여 개), 태양광부문에서 약 5만 개 남짓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 계산은 제조작업이 모두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이를 수입에 의존한다면 건설과 유지 및 보수와 관련된 일자리만 생길 것이므로 창출될 일자리 수는 상당히 적어지게 된다. 국산화를 통해 제조가 한국에서 이루어질 때 독일처럼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것이다. 바이오매스의 경우에는 현재 발생하는 축분을 음식물 폐기물과 혼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접근만으로도 3만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작물을 생산하는 경우까지를 고려하면 바이오매스의 이용은 더욱 확대될 뿐 아니라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면서 창출가능한 일자리 수도 그만큼 늘어날 것이다.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에서 일자리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생가능에너지 기술이 발달하고 재생가능에너지 시장이 확대되어야 한다. 나아가 보급 수치 자체만 늘려서는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에서 창출가능한 일자리 수가 확대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일자리를 늘리면서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반 정책수단이 적절하게 갖추어져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평가하고,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의 일자리야말로 에너지와 환경, 고용의 선순환을 이루면서 한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 제작년도 :
  • 통권 : 제13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