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여전히 낮은가

노동사회

왜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여전히 낮은가

편집국 0 10,579 2013.05.2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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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07월 10월 전국여성노조 주최 ‘한국사회 여성노동 현실과 해법 토론회’에서 발표한 「여성고용의 양질적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참고문헌 및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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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여 년간 소위 ‘여성계’의 활약은 놀라운 것이었다. 여성부 설치, 호주제 폐지, 성매매 금지법, 공무원 여성 할당제, 군가산점 폐지,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육아휴직 및 모성보호의 확대에 이르기까지, 지난 10여 년간 변화된 여성정책은 남의 얘기로부터 나의 실생활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변화를 요구했다. 이러한 변화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이 존재한다. 바로 ‘왜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여전히 낮은가?’에 대한 것이다.

이미 저성장 사회로 진입한 상태에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제고는 정체된 국내총생산(GDP)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평가된다. 지난 정부는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단시간 근로의 확대를 통해서 여성 노동력을 흡수하자는 정책과제를 제시했지만, 이는 1990년대 초반에도 존재했던 것으로 이미 새로운 것도 아니고 성공적이지도 못했다.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 노동시장에서는 고위직, 전문직으로 진출하는 여성이 증가했고, 동시에 여성 노동력의 상당수가 비정규직으로 노동시장에 나와 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빠르게 증가하지 않는 것일까? 여성은 정말 노동시장에 나오지 않는 것일까?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여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를 살펴보고, 수량적 측면의 여성 고용정책의 유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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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가 다시 뛰면 여성의 괜찮은 일자리가 늘어날까?  ▶ 전국여성노조 ]

여성 경제활동인구 1천만! … 여전한 경력단절현상

1996년에서 2006년까지 여성의 경제활동인구는 863만 8천 명에서 1,000만 1천 명으로 약 136만 3천 명이 증가했다. 이로써 ‘여성 경제활동인구 천만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표1] 참조).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48.9%에서 50.3%로 증가하여 1.4%p의 증가에 그쳤다. 여성 경제활동인구의 수적 증대는 그동안 15세 이상 여성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에(10년간 약 222만 4천 명) 증가한 것이며, 실제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대폭 증가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연령별로 보면, 지난 10년간 여성 경제활동인구의 증가는 20대 후반 청년여성에 의해서 주도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지난 10여 년간 15~19세, 20~24세의 여성 경제활동인구는 각각 4.6%p, 6.9%p 감소했으나, 25~29세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50.9%에서 67.5%로, 16.6%p의 놀라운 증가를 보였다. 같은 기간 동안 30~34세 연령대와 45~49세 연령에서도 약간의 증가추세를 보인다. 그러므로 여성 경제활동인구의 증가는 25~35세 및 45~49세 연령대의 노동시장 진입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다. 25~34세 연령대의 경제활동인구 증가는 출산연령의 지체로 인해 출산·육아 기간이 늦어지면서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연령이 늦어졌기 때문이며, 45~49세 연령대의 경제활동인구 증가는 출산·육아시점을 지난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여 나타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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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어떤 연령대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이 늘었는가를 살펴보면 [표2]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2]는 1996년의 20대가 2006년에 30대가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1996년의 경제활동상태와 2006년의 경제활동상태를 비교하여 살펴본 것이다. 1996년의 20대 초반은 2006년 30대 초반이 되면서 경제활동참가율이 12.9%p 감소하는데, 이는 출산·육아시점의 여성이 노동시장을 퇴장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1996년의 20대 후반은 2006년 30대 후반이 되면서 경제활동참가율이 8.5%p 증가하는데, 이들이 출산·육아시점을 거치면서 노동시장에 다시 나오는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1996년에 30대 초반은 2006년에 40대 초반이 되는데, 이들은 그 사이에 16.2%p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를 보였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여전히 출산 및 육아로 인한 여성의 노동시장 퇴장이 존재하고 있으며, 출산 및 육아시점을 거친 이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게 되는 ‘경력단절현상’을 보여준다.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의 존재는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지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20대에는 상용고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 일자리에서 일할 가능성이 높지만, 출산·육아에 따른 경력단절 이후 노동시장에 복귀하는 30대 후반 이후에는 비정규직 혹은 자영업자로 취업하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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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로 인한 노동시장 이탈 방지책이 더욱 필요해

[그림1]과 [그림2]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를 경제활동상태 및 종사상지위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한 것이다. 이는 2006년의 시점에서 본 연령별 종사상 지위이므로 연령세대별로 종사상 지위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연령·세대 간 종사상 지위의 변화로도 해석될 수 있다.  

남성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참가율이 30대와 40대에서 가장 높아지는 ‘N자형 구조’를 보인다. 또한 임금근로자의 비율도 30대 초반에서 정점에 달하고 나서 그 이후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는데, 이는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남성 상용고도 비중도 3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남성과는 달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대 후반에 정점에 달해서 30대 초반에 낮아지다가 40대에 다시 높아지는 ‘M자형 구조’를 보인다. 그런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뚜렷한 M자형 곡선을 보이는 것과는 달리, 여성 임금노동자의 비율은 20대 후반에 정점에 달한 이후 30대 초반이 지난 후에도 회복되지 않는다. 이는 여성이 출산 및 육아시점에서 경력단절을 거친 이후 재취업 시에 상당 부분이 자영업 등 비임금근로로 취업하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여성 상용고의 비율은 20대 후반에 정점에 달한 이후 30대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반면, 임시고와 일용고의 비중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인다. 즉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이후에 재취업할 때에는 임금노동자로 취업한다고 해도 임시고와 일용고로 취업하게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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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결과는 여성들이 일생 동안 비경제활동인구로 남아있는 비율은 매우 적을 것임을 시사한다. 개인은 일생 동안 본인의 선택이나 주어진 조건에 따라 어떤 단계를 건너뛸 수는 있지만, 대체로 교육기간, 취업과 결혼, 육아와 비경제활동, 실업과 취업의 반복을 겪는다. 그렇게 볼 때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노동시장을 벗어난 이후에 평생을 비경제활동상태로 지낼 수 있는 여성은 소수일 것이다. 또한 출산과 육아시점에서 노동시장을 벗어나지 않고 높은 보육비를 감당하면서 직장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는 여성 또한 상대적으로 소수다. 

여성의 M자형 노동공급 곡선이 지속되는 이유는 다수의 여성이 육아로 인한 노동시장 퇴장과 재취업, 경력단절로 인한 불이익, 그로 인한 실업과 불안정 취업을 반복하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출산과 육아, 경력단절로 인한 불이익의 존재는 여성 고용정책의 대상과 방향을 제시한다. 취업의사가 있는 경력단절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유도하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출산?육아로 인한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는 정책이 주된 정책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명확한 성별 직업분리, 여성들 일할 의욕 꺾는다

2006년 현재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가사나 육아의 사유로 인해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662만 2천 명으로 비경제활동인구의 66.9%에 달한다([그림3] 참조). 이들은 같은 해 여성 임금노동자 657만 3천 명보다 더 많은 수치이다. 이 중에서 가사와 육아 문제가 없다면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존재한다고 보면, 이들의 10%만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한다고 해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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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왜 이들은 경제활동을 선택하지 않는 것일까? 출산 및 육아시점을 지난 이후 노동시장에 다시 나온 여성들은 경력단절로 인한 불이익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일자리는 주로 저소득 자영업이거나 비정규직 일자리, 여성이 집중되어 있는 저 숙련 일자리들이다. 

그간 성별 임금격차는 빠르게 축소되어 왔지만, 이는 주로 여성 정규직에게 해당되는 얘기다. 여성 비정규직의 월평균임금 수준은 인적 속성이나 근로시간의 차이 등을 고려하지 않고 볼 때 남성 정규직을 기준으로 약 41.0%에 불과하다([표3] 참조). 고용형태 분류는 노동부의 비정규직 분류와 통계청의 종사상 지위 분류에 따라 다른데, 노동부의 분류에 의거하면 남자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할 때 여성 정규직은 60.6%, 남성 비정규직 65.9%, 여성 비정규직 41.0%에 이르며, 통계청의 분류에 의거하면 남성 상용고의 임금을 100으로 볼 때 여성 상용고 66.2%, 남성 임시·일고 50.5%, 여성 임시·일고 35.8%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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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여성의 취업이 용이한 부문은 주로 여성이 집중된 직업들로서 임금수준이 낮은 직업들이다. 2006년 2월부터 2007년 1월까지의 고용보험 취득자 자료(약 450만 명)를 분석해보면, 여전히 성별로 취업하는 직업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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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는 118개 직업(중분류) 중에서 여성 비중이 70% 이상인 직업을 여성 집중 직업으로, 여성 비중이 30% 미만인 직업을 남성 집중 직업, 여성 비중이 30~70%인 직업을 혼성직업으로 정의한 것이다. 이중에서 여성 집중 직업은 14개 직업으로 전체 직업 중 11.9%에 불과하지만, 남성 취득자의 8.0%, 여성 취득자의 36.6%가 여성 집중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남성 집중 직업은 60개 직업으로 전체 직업의 50.8%를 차지하는데, 이러한 직업에 종사하는 남성 취득자의 비중은 48.3%, 여성 취득자의 비중은 9.0%에 불과하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은 일자리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부문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성별 직업분리 현상이 더욱 심각할 것임을 보여준다.  

 편중된 일자리 창출정책으론 일하는 여성 늘릴 수 없어

여성 집중 직업은 주로 서비스직과 사무직이 다수이며, 생산직 직업이 적은 편이다([표5] 참조). 주로 돌봄노동, 가사 관련 경험과 숙련, 세밀함과 꼼꼼함을 요구하는 직업들로서 사회적으로 전형화된 여성적 특성을 반영하는 직업들이다. 혼성직업의 경우에도 여성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직업들일수록 여성직업과 비슷한 특징을 보인다. 그러나 남성 집중 직업은 생산직, 운송직, 엔지니어, 고위임직원 등과 같이 물리적 힘이나 높은 숙련수준을 요구하는 직업들이다. 

여성이 집중된 직업이나 여성 비정규직이 많은 직업은 주로 서비스업으로서, 취업은 용이하지만 임금수준이 낮은 직업들이다. 이러한 직업들은 지난 정부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수단으로 제시했던 일자리와 맥을 같이 한다. 2006년 정부의 여성인력개발 종합계획(2006~2010)을 보면, 2010년까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55% 달성 및 여성 일자리 60만 개 확대를 제시했는데, 그 내용 중 적지 않은 부분이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 일자리 창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직업훈련 및 고용기회 확대, △육아지원 서비스 강화, △직장과 가정 양립 지원 제도 강화 등과 같이 경력단절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유도하는 정책에 초점을 두었다. 

또한 지난 정부는 2007~2010년간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총 80만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매년 20만 개 수준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계획하였는데, 2007년에 창출되는 일자리는 여성 13만 명, 청?장년 6만 5천 명, 노인·장애인 5천여 명으로 계획되었다. 이중에서 여성 일자리는 보육교사, 간호사, 가사 간병 등 주로 환자나 어린이, 장애인 도우미 등으로, 주로 여성이 집중된 직업이자 돌봄 노동과 관련된 일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유사한 일자리의 특성을 한국고용정보원의 자료를 이용하여 살펴보면 [표6]과 같다. 이러한 직업은 여성비중이 80% 이상을 넘는 전형적인 여성 집중 직업들로서 돌봄 노동과 관련된 직업들이며, 대체로 월평균 수입이 낮은 직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실제로 2006년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성별분포를 살펴보면, 여성이 전체 참여자의 80.2%를 차지하며, 여성 장년층(30~40대)의 비중이 57.5%로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권혜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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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정부의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 일자리 창출 영역은 대체로 전형적인 여성 집중 직업이거나, 비정규직이면서 돌봄노동과 관련된 영역이라는 특징을 보인다. 비록 임금수준이 낮은 일자리라고 하더라도 당장에 일자리가 필요한 여성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 일자리 정책의 의의를 훼손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일자리만으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일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취업의사가 있는 경력단절 여성이 노동시장에 들어와도, 저임금 비정규직, 저소득 자영업이나 실업의 상태를 반복하게 되는 상태에서는 노동시장에 남아 있을 유인이 없기 때문이다. 

여성을 생계보조자에 국한 않는 정책전환! 

다시 주제로 돌아가서, 왜 여성은 노동시장에 나오지 않는가? 이에 대한 가장 손쉽고 전통적인(?) 답변은 ‘먹고 살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대부분의 여성들에게는 사실이 아니다. 여성은 노동시장에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남아있을 유인이 없는 것’이다. 여전히 대부분의 여성들은 출산과 육아를 경험하면서도 불안정 취업과 실업, 비경제활동상태를 반복하고 있다. 이들이 비정규직 일자리나 저임금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상황에서, 서비스업이나 단시간 일자리의 증대정책은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인가? 저출산을 해소하면서도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방향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정책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간 정부의 여성정책을 보면 여성을 가족의 생계보조자로 보는 여성인력 활용정책은 있었지만 ‘여성 고용정책’은 존재하지 않았다.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내버려두고 부계 혈연 가족중심의 임금·고용정책을 지속하는 상태에서는 경력단절 방지도 저출산 해소도 가능하지 않다. 여성은 생계보조자가 아니라 개인으로서 일자리가 필요하며, 아이들은 사회적인 책임으로 양육되어야 한다. 개인 중심의 임금·고용정책과 사회적 보육정책만이 저출산 해소와 경력단절을 방지할 수 있는 핵심적 조건이다.  

 

  • 제작년도 :
  • 통권 : 제13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