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쟁점과 민주노총 투쟁방향

노동사회

노동법 쟁점과 민주노총 투쟁방향

admin 0 3,263 2013.05.07 10:23

1. 김대중 정권 노동정책

yoobh_01.jpg김대중 정권의 경제정책을 흔히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제정책만이 아니라 모든 부문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이 펼쳐지고 있다. 김대중 정권의 정책에 대해 김대중 정권에 우호적인 언론조차 '민주는 간데 없고 시장만 나부낀다'고 비판하고 있다. 비록 짧은 문구에 불과하지만 김대중 정권 정책의 내용을 적절하게 잘 비판하고 있다. 

김대중 정권의 노동정책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는 고용유연화, 임금유연화, 민영화를 들 수 있다. 고용유연화는 그 말의 유연성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희망퇴직, 명예퇴직, 정리해고, 비정규직화로 나타났고, 임금유연화는 퇴직금누진제 폐지, 나아가 퇴직금제도 폐지 기도, 성과급제 도입, 연봉제 도입으로 나타났다. 민영화는 한전·한통·철도·한중·지역난방공사·공기업 자회사 등의 민영화·분할·해외매각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김대중 정권 노동정책의 또 다른 특징은 노동자 배제정책이다. 김대중 정권은 노동정책을 펴면서 노동자 참여를 유도하기는커녕 철저히 노동배제정책을 펴왔다. 김대중 정권의 노동자관은 구조조정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것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김대중 정권은 일단 '구조조정은 필요하다', '구조조정은 선이다'라는 전제를 갖고 있다. 이러다 보니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투쟁을 하는 노동자들이 경제위기극복에 반대하는 이상한 사람들로 낙인찍히기에 이르렀다.

한 사회가 민주적인 사회라면, 아니 어렵게 얘기할 것 없이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다른 것에 우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신자유주의 정책에 기초하여 모든 것을 경제논리에 입각하여 재단하고 있다. 이들이 보기에 사회적 약자는 사회적 무능력자일뿐이다. 우리 사회에서 약자라면 비정규직·여성·장애인·이주노동자들을 들 수 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많아졌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 이들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입법은 감감무소식이고 흘러나오는 소식은 비정규직 노동조건 악화기도뿐이다. 여성 노동자 70%가 비정규직이다. 여성은 이제 경제식민지가 되고 있다. 장애인은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 사회에서 가장 절박한 사람들이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공공부문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불법체류자' 대접을 받고 있을 뿐이다. 세계화를 외치는 정부가 국내에 거주하는 '세계시민'에 대해서는 불법이란 딱지를 붙이고 있다. 

2. 김대중 정권에서 노동기본권의 현 주소

yoobh_02.jpg인권대통령을 자처하는 김대중 정권 하에서 노동자의 기본적 인권이라 할 노동기본권은 과연 어떠한 수준에 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김대중 정권의 노동정책에 대한 시각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라 할 수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2001년도 내외신 연두기자회견에서 "지금은 과거 어느 때보다 노동자의 권익이 확대되었으며, 노동3권이 완전 보장되고 있습니다"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김대중 대통령 스스로의 평가와는 달리 지난 3년간 노동자 권익이 확대되기는커녕 노동기본권은 이전보다 더 심각한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직간접적인 개입을 통한 노동3권에 대한 제약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해졌다. 이로 인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도 노동인권 후진국의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1) 자주적 단결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노동기본권 중 가장 근원적인 것은 자주적 단결권 보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1기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와 국제사회의 수 차례에 걸친 권고에도 여전히 공무원노조 결성을 가로막고 있으며, 교원노조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의 효력을 제한하고,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등 노동3권 보장을 법으로 가로막고 있다. 또, 2002년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던 복수노조 허용마저 5년 유예함에 따라 복수노조 금지조항에 따라 수십 년간 자주적 단결권 쟁취를 위해 싸워온 노동자들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고 있다. 

2) 단체교섭권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개입이 일반화되고 있다.

김대중 정권에서 노동정책의 특징은 노사관계에 대한 정부의 직간접 개입이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공공부문 사업장, 공공병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배정을 무기로 사실상 단체교섭 과정에 사전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또, 최근 문제가 되는 것으로는 법정관리회사에서 법원에 의한 기존 단체협약의 일방적 불이행과 유효기간내 재교섭요구,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 불인정, 법정관리관할 전 사업장에 대해 연봉제 실시요구 등 법원이 마치 재벌그룹의 총수처럼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노사관계에 관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직권중재 등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 온존하고 있다.

단체행동권은 노동자가 노동조건 등에 관한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단결하여 행동하는 것을 보장하는 권리로 단체행동권의 보장이 없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조합활동의 목적을 달성할 수단이 없는 것이므로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행 필수공익사업 범위의 과다한 확장, 직권중재조항을 통한 단체행동권 제약은 노동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자본과 정권은 이도 모자라서 항공산업과 혈액원 등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려는 기도를 하고 있다. 

4) 노동시간단축은 실종되었다.

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시간단축을 원칙적으로 합의한 이후 3년이 지나도록 노동시간단축은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이 빠진 상태에서 2000년 10월 또 다시 노동시간단축과 관련 휴일 휴가제도에 관한 노사정위원회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역시 노동시간단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자본은 노동시간단축이 대세라는 것을 알고, 그 자체에 대해 반대는 못하고 월차휴가폐지, 생리휴가폐지(또는 무급화), 연차휴가 상한선 설정, 탄력적 노동시간제 개악 등을 내걸어 노동조건 개악을 꾀하고 있다. 또, 노동시간단축을 단계적으로 도입하자고 하면서 정말로 노동시간단축이 절실한 중소영세업체 노동자들을 노동시간단축혜택에서 소외시키려 하고 있다. 

5) 비정규직은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은 이제 더 이상 언급하는 것이 식상할 정도로 많이 언급되었다. 그러나 자본과 정권은 비정규직 보호입법을 계속해서 미루기만 하고, 일부에서는 오히려 고용계약 3년으로 연장 등 비정규직을 더욱 양산하려는 책동마저 보이고 있다. 자본으로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는 이 상태를 즐기면서 내심으로는 '이대로'를 외치고 있다. 

3. 노동법 개정 -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1) 정부의 노동법 개악 - 신자유주의 정책 완성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정부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기반하고 있다. 노동법 역시 마찬가지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제정 또는 법조문 개정 하나 하나가 우연적이고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정부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완성하기 위한 과정이란 점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정부의 노동법 개악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면 임금유연화, 고용유연화, 노조무력화를 위한 치밀한 그물망을 형성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노동시간단축과 연결하려 하고 있는 변형노동시간제 확대, 월차·생리휴가 폐지, 주휴무급화 문제 등은 모두 다 노동자에게 불리한 개악인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이들 내용이 결국 임금유연화 전략의 한 부분이란 점이다. 정부가 이미 강행한 퇴직금누진제 폐지, 나아가 퇴직금제 폐지 역시 마찬가지이다. 또, 기간제 근로계약 3년 연장, 파견근로제 확대,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노동기본권 부정 등 역시 고용유연화 전략의 한 부분이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법 개악은 하나 하나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정책 완성으로 나아가는 종합 전략의 한 부분이란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만일 이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다면, 정부의 노동법 개악에 대해 맞서 싸우면서도 한 조항 한 조항에 대해서만 반대하고, 그 궁극 목표가 무엇인지 몰라서 종합 대책을 세우지 못할 수도 있다. 

2) 사회적 약자보호 

민주노총은 무엇보다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투쟁해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당연히 그렇게 투쟁할 것이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한다. 과거에는 주로 노동기본권 쟁취투쟁에 중심을 두었다. 이제는 노동기본권은 당연한 것이고 한 걸음 더 나가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비정규직 노동자보호를 위한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 문제이다. 이제는 노동자 내부에서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각종 입법조치에 주력해야 한다. 여성 노동자 보호입법, 장애인 노동자 보호입법, 이주노동자 보호입법 등이 그것이다. 

또한 사회적 약자 보호 문제는 노동기본권 문제로도 접근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인권문제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비정규직은 정규직 임금의 50∼70%선을 받고 있고 각종 복리후생제도는 거의 적용을 못 받고 있다. 그렇다면 한편에서는 저임금문제이기도 하지만 달리 접근하면 기본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기본권이 확보되지 못한 것이기도 하다. 우리 민주노총에서는 당연히 노동문제로 접근하지만 동시에 사회운동단체, 인권단체 등에서 인권문제로 접근하면서 함께 투쟁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3) 노동법만이 아니라 다양한 법률개정

예전에는 노동문제와 관련한 법은 노동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도 노동문제와 관련한 사항은 주로 노동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자본가의 노동자(노동조합) 공격은 점차 다양해지고 있어 노동법에 대한 대응만으로는 그 공격을 막아내기가 어렵다. 예를 들면, 법정관리회사에서 법원에 의한 단체협약 효력 부인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법원은 법정관리사에 대해 임금을 대폭 삭감하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단체교섭 권리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기존 단체협약의 일방적 불이행과 유효기간내 재교섭요구,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 불인정, 법정관리관할 전 사업장에 대해 연봉제 실시요구 등 법원이 마치 재벌그룹의 총수처럼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노사관계에 관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원이 과도하게 노사관계에 개입하여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과 노조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제 노동문제에 대해서 노동법만으로 접근한다면 정부와 자본가의 다양한 공격을 막아낸다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노동법만이 아니라 노동문제에 관련이 있는 다양한 법률 개정 또는 제정을 통해 노동자 보호, 노동권 확보를 위한 총체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 

4) 개악저지가 아니라 노동개혁입법 쟁취

노동법 문제에 대해 또 하나 주요하게 지적할 사항은 노동법과 관련한 기본 방침이 노동법 개악저지가 아니라 노동개혁입법 쟁취라는 문제이다. 노동법과 관련한 정부, 국회 동향이 나올 때마다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 중의 하나가 노동법 개악저지이다. 개악은 당연히 저지해야 하는 것이니까 이는 언뜻 보기에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한국 노동법이 개악을 저지해야 할 정도로 잘 마련된, 노동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개악저지가 아니라 노동개혁입법 쟁취이다. 소극적으로 노동법 개악저지라고 하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 요구조건을 내걸고 노동개혁입법을 쟁취해야 한다. 

4. 노동법 개정 -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1) 신자유주의 정책 분쇄투쟁


이미 앞에서 객관상황을 분석한 부분에 나와 있듯이 이제 노동법 개정에서 중요한 것은 노동법 개정투쟁 자체가 아니라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분쇄투쟁이다. 정부의 구조조정분쇄투쟁과 노동법 개정투쟁이 별개가 아니다. 고용유연화 분쇄투쟁과 노동법 개정투쟁이 별개가 아니다. 우리 민주노총은 노동법 개정투쟁을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분쇄투쟁의 한 부분으로 설정하고 투쟁을 조직하고 있다. 

2) 민주노총 총력투쟁

민주노총은 위와 같은 인식에 따라 노동법 개정투쟁을 민주노총 총력투쟁으로 설정하고 있다. 정부나 여당이 노동법 개악기도를 할 때마다 그에 대해 단편적으로 하나 하나씩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정책 분쇄투쟁이라는 전 과정의 한 부분이다. 따라서 노동법 개정투쟁은 국지전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민주노총 총력투쟁 차원에서 진행해야 할 사항이다. 민주노총은 하반기에 노동법 개정을 위한 전면투쟁을 조직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하반기 투쟁 주요 과제를 개혁입법쟁취투쟁, 구조조정 분쇄투쟁, 민주노총 사수투쟁으로 잡고 있다. 이중에서 개혁입법 쟁취가 바로 노동법 부문인데 요구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요 핵심쟁점으로 노동시간단축, 비정규직 보호입법, 공무원단결권보장을 내걸고 그 외로 복수노조 즉각 허용, 필수공익사업장제도 폐지, 전임자임금 지급 노사자율 등을 내걸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위의 주요 쟁점들을 올해 처리하지 않으면 2002년에는 두 차례의 선거 등으로 인해 다루기 힘들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올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3) 강고한 공동투쟁

앞에서 이제 노동문제를 규율하는 것은 노동법만이 아니라고 했다. 이렇게 폭넓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대전선이 필요하다. 예전에는 노동문제에 대한 지원차원에서 폭넓은 연대를 호소했다. 그러나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투쟁 전선이 넓어졌기 때문에 폭넓은 연대전선이 필요하다는 말을 덧붙여야 한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여성계, 인권운동단체, 사회운동단체, 장애인단체,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등 정말로 폭넓은 연대전선이 필수적이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에서 언제든지 선봉에 설 각오가 되어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민주노총이 중심에 서고 다른 단체들이 지원하는 연대투쟁이 아니라 민주노총과 다른 단체들이 함께 하는 공동투쟁을 제안해놓은 상태이다. 

6. 하반기 총파업 투쟁을 향해 

민주노총은 위와 같은 상황인식과 투쟁기조에 따라 노동법 개혁입법 쟁취를 위해 하반기 총파업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물론 단위노조 현안이 아닌 노동법 문제를 걸고 총파업 투쟁을 조직하기가 얼마나 힘든가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노동법 개정투쟁을 전개해본 경험이 있고, 또한 노동시간단축, 비정규직문제, 공무원노조 합법화 문제는 각각 자체 동력이 있는 사안이므로 투쟁을 조직할만 하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하게는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조합원분노와 함께 정부의 노동법 개악기도가 신자유주의 완성으로 나가는 길이라는 인식이 점차 널리 퍼지고 있어 투쟁 조직화를 위한 객관적인 토대는 있다고 본다. 다만, 정권의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이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거세기 때문에 상당한 곤란이 따르겠지만 거꾸로 이런 탄압에 대한 분노를 모아간다면 하반기 총파업 조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 제작년도 :
  • 통권 : 제 5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