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노동사회

2007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편집국 0 6,712 2013.05.29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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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7년 3월) 분석 결과 발견된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은 2006년 8월 845만 명(55.0%)에서 2007년 3월 879만 명(55.8%)으로 7개월 만에 34만 명(0.8%p) 증가했다. 과거 비정규직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던 2001년 8월부터 2002년 8월까지 1년 동안 비정규직이 36만 명 증가했음을 감안하면, 최근 비정규직 증가세가 매우 가파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둘째, 지난 7개월 동안 증가한 비정규직 34만 명을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기간제근로(-2만 명)와 가내근로(-2만 명)는 감소하고, 장기임시근로(33만 명), 호출근로(25만 명), 시간제근로(10만 명), 용역근로(9만 명), 파견근로(4만 명), 특수고용형태(3만 명)는 증가했다. 이것은 7월부터 실시될 기간제법 시행을 앞두고 노동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간제 계약 해지 및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으로 대체’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지난 7개월 동안 증가한 비정규직 34만 명 가운데 계절적 요인에 따른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부가조사가 실시된 8월은 계절적 요인 때문에 1~3월과 함께 임시일용직 비율이 가장 낮게 추정되는 달이다. 따라서 매년 8월 기준으로 추정되어 온 비정규직 규모(비율)는 계절적 요인 때문에 실제보다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넷째, 정규직을 100으로 할 때 비정규직 월평균임금은 2005년 8월 50.9%, 2006년 8월 51.3%, 2007년 3월 50.5%이고, 시간당 임금은 각각 51.9%, 52.4%, 52.4%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임금격차는 구조화되어 있다. 2003년 이후 임금 불평등은 5.1~5.4배로 OECD 국가 중 임금 불평등이 가장 심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2005년 4.5배)보다 심하다.

다섯째, 2007년 3월 법정 최저임금(3,480원) 미달자는 192만 명(12.2%)이고, 2007년 최저임금 영향률은 2.8%이다.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가 2001년 8월 59만 명(4.4%)에서 2006년 8월 144만 명(9.4%), 2007년 3월 192만 명(12.2%)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근로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음을 말해 준다. 또한 정부부문인 공공행정에서 최저임금 미달자가 5만 3천명(6.7%)이나 되는 것은, 정부가 선량한 사용자로서 민간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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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비정규직 규모

1. 전체


통계청이 2007년 3월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비정규직은 879만 명(임금노동자의 55.8%)이고 정규직은 695만 명(44.2%)으로,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OECD 국가들은 대부분 파트타임이 비정규직의 다수를 점하지만, 우리나라는 시간제근로(파트타임) 비중이 7.8%로 그다지 높지 않다. 이에 비해 비정규직의 98.2%(879만 명 가운데 862만 명)가 임시근로 내지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특징을 보이고 있다.([표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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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규모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1년 8월 737만 명에서 2007년 3월 879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비율은 2002년 56.6%를 정점으로 2003년에는 55.4%로 하락했고, 2004년에는 55.9%, 2005년에는 56.1%로 증가했다가 2006년 55.0%로 하락했으며, 2007년 3월에는 다시 55.8%로 증가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 비율은 55∼56% 안팎에서 구조화(또는 고착화)된 것으로 판단된다.([그림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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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8월부터 2007년 3월까지 7개월 동안 비정규직은 34만 명 증가했다. 2001년 8월부터 2002년 8월까지 비정규직이 36만 명 증가했음을 감안할 때, 최근 비정규직 증가세가 매우 가파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기간제근로(-2만 명)와 가내근로(-2만 명)는 감소하고, 장기임시근로(33만 명)와 호출근로(25만 명), 시간제근로(10만 명), 용역근로(9만 명), 파견근로(4만 명), 특수고용형태(3만 명)는 증가했다. 이것은 7월부터 실시될 기간제법 시행을 앞두고 노동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간제 계약 해지 및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으로 대체’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그림2]와 [표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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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비정규직 추계 방식

2007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한 이 글에서 비정규직 규모는 ‘①+②+③+④+⑤+⑥+⑦+⑧(중복 제외)’로 계산했고, 정규직 규모는 ‘임금노동자 - 비정규직’으로 계산했다.([표1] 참조) 각각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장기임시근로 : 종사상 지위가 임시?일용직인 자 - 기간제근로 
☞ 이 글에서 장기임시근로는 고용계약을 맺지 않고 장기간 임시직으로 사용하는 장기임시근로자(permanent temporary worker, long-term temps, permatemps) 이외에, 업체 비소속 자유노동자(casual worker), 계절근로자(seasonal worker)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② 기간제근로 : 고용될 때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근로자(문항 35번 응답 1) + 고용될 때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은 자로서 현 직장에 계속 고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자(문항 35번 응답 2 & 문항 43번 응답 2)
☞ 기간제근로를 ‘고용될 때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근로자’로 한정하지 않은 것은, 가급적 노동부 추정방식과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기간제근로를 계약근로자로 한정하더라도 ‘고용될 때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은 자로서 현 직장에 계속 고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자’는 장기임시근로자로 분류되므로 비정규직 규모는 동일하다.([참고2]의 각주3 참조 바람)
③ 시간제근로 : 문항 46번 응답 2
④ 호출근로 : 문항 42번 응답 1
⑤ 특수고용 : 문항 49번 응답 1
⑥ 파견근로 : 문항 47번 응답 2
⑦ 용역근로 : 문항 47번 응답 3 
⑧ 가내근로 : 문항 50번 응답 1

2. 남녀

남자는 정규직이 479만 명(52.6%), 비정규직이 432만 명(47.4%)으로 정규직이 많다. 여자는 정규직이 216만 명(32.5%), 비정규직이 447만 명(67.5%)으로, 비정규직이 2배 이상 많다. 남자는 2명중 1명, 여자는 3명중 2명꼴로 비정규직인 것이다. 이러한 남녀 간에 차이는 주로 장기임시근로와 시간제근로 및 특수고용, 가내근로에서 비롯된다. 장기임시근로는 남자 25.9%, 여자 40.9%, 시간제근로는 남자 4.4%, 여자 12.5%, 특수고용형태는 남자 2.4%, 여자 6.4%, 가내근로는 남자 0.2%, 여자 2.1%로 격차가 크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남자 비정규직이 적은 것도 아니다. 남자는 432만 명, 여자는 447만 명으로 엇비슷하다.([표3]과 [그림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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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령

남자는 저연령층(20대 초반 이하)과 고령층(50대 후반 이상)만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많다. 그러나 여자는 20대 후반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비정규직이 많다. 정규직 여자는 20대 후반을 정점으로 그 수가 크게 감소하지만, 비정규직 여자는 20대 후반과 40대 초반을 정점으로 하고 30대 초반을 저점으로 하는 M자형을 그리고 있다. 이것은 자녀 육아기를 거친 여성이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하려 할 때 제공되는 일자리가 대부분 비정규직인데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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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력

비정규직 879만 명 가운데 중졸이하는 228만 명(26.0%), 고졸은 412만 명(46.9%)으로, 고졸이하 학력이 전체의 72.9%를 차지하고 있다. 학력별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중졸이하 83.8%, 고졸 62.6%, 전문대졸 46.8%, 대졸이상 32.4%로, 학력이 낮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학력이 높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낮으며, 학력 간에 비정규직 비율 격차가 매우 크다. 더욱이 지난 5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학력간 비정규직 비율 격차가 구조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표4]와 [표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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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별 혼인여부

비정규직 879만 명 가운데 기혼여자는 328만 명(37.4%), 기혼남자는 285만 명(32.4%)으로 기혼자가 전체의 69.8%를 차지하고 있다. 성별 혼인별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미혼남자 59.4%, 기혼남자 42.9%, 미혼여자 56.3%, 기혼여자 72.7%로, 미혼자는 남녀 간에 차이가 없지만, 기혼자는 남녀 간에 차이가 매우 크다. 기혼남자는 5명중 2명이 비정규직인데 기혼여자는 4명중 3명이 비정규직이다. 더욱이 지난 5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성별혼인별 비정규직 비율 격차는 구조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표6]과 [표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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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업

비정규직 10명중 7명(577만 명, 65.7%)이 제조업과 도소매업, 건설업, 사업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5개 산업에 몰려 있다. 2006년 8월 대비 2007년 3월 산업별 비정규직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서비스업, 도소매업, 건설업, 기타서비스업, 제조업은 증가하고, 오락문화운동, 숙박음식점업, 공공행정, 금융보험업은 감소했다.([표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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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직업

비정규직 4명중 3명(663만 명, 75.4%)이 단순노무직(212만 명), 서비스직(126만 명), 기능직(121만 명), 사무직(106만 명), 판매직(97만 명) 등 5개 직종에 몰려 있다. 특히 서비스직(82.7%)과 판매직(87.7%), 단순노무직(86.8%)은 10명중 8~9명이 비정규직이다. 더욱이 지난 5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직업간 비정규직 비율 격차가 구조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표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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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비정규직 임금?노동시간?노동복지 등

1. 월평균임금


지난 3개월간 월평균 임금총액이 정규직은 2006년 8월 226만원에서 2007년 3월 238만원으로 12만원(5.3%) 인상되고, 비정규직은 116만원에서 120만원으로 4만원(3.7%) 인상되었다. 그 결과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총액은 50.5%로 그 격차가 확대되었다.([그림5]와 [표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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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시간

정규직은 주당 노동시간이 2001년 8월 49.6시간에서 2007년 3월 46.2시간으로 3.4시간 단축되었고, 비정규직은 49.0시간에서 45.8시간으로 3.2시간 단축되었다. 법정 초과근로 한도인 주 56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자 비중은 비정규직(20.8%)이 정규직(10.9%)보다 많고, 주 36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도 비정규직(14.7%)이 정규직(0.3%)보다 많다.([그림6]과 [표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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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간당임금

정규직은 지난 3개월간 시간당임금 평균이 2006년 8월 11,653원에서 2007년 3월 12,349원으로 696원(6.0%) 인상되었고, 비정규직은 6,107원에서 6,473원으로 366원(6.0%) 인상되었다. 그 결과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임금은 52.4%로 2006년과 동일하다.([그림7]과 [표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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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금 불평등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전산업 월임금총액 평균값을 계산하면 2006년 8월 166만원에서 2007년 3월 172만원으로 6만원 증가했다. 그러나 하위 10% 월임금총액은 60만원으로 변함이 없고, 상위 10%는 300만원에서 310만원으로 10만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상위10%와 하위10% 임금격차(P9010)는 2006년 5.0배에서 2007년 5.2배로 증가했다. 시간당 임금 평균값은 2006년 8월 8,602원에서 2007년 3월 9,068원으로 466원 증가했다. 그러나 하위 10%는 3,198원에서 3,289원으로 91원 증가한데 비해, 상위 10%는 17,270원으로 변함이 없다. 그 결과 시간당 임금격차(P9010)는 2006년 5.4배에서 2007년 5.3배로 감소했다. 한국의 임금 불평등은 OECD 국가 중 임금 불평등이 가장 심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보다 극심하다.([그림8]과 [표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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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불평등(P9010)을 남녀 고용형태 별로 살펴보면,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2004년 3.6~5.0배, 2006년 3.4~5.0배, 2007년 3.4~5.3배로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7년 3월에는 남자를 100이라 할 때 여자는 64이고, 정규직을 100이라 할 때 비정규직은 52이며, 남자 정규직을 100이라 할 때 남자 비정규직은 54, 여자 정규직은 69, 여자 비정규직은 41이다. 남녀 간 차별보다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더 심하고, 남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비정규직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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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저임금 

EU(유럽연합) LoWER(Low Wage Employment Research Network, 저임금고용연구네트워크)는 ‘임금노동자 중위임금의 2/3 미만’을 저임금 계층, ‘중위임금의 2/3 이상 3/2 미만’을 중간임금 계층, ‘중위임금의 3/2 이상’을 고임금 계층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위임금(6,908원)의 2/3’인 ‘시간당임금 4,605원 미만’을 저임금 계층으로 분류하면, 전체 노동자 1,573만 명 가운데 366만 명(23.3%)이 저임금 계층이고, 정규직은 38만 명(5.5%), 비정규직은 328만 명(37.3%)이 저임금 계층이다. 정규직은 20명중 1명, 비정규직은 10명중 4명이 저임금 계층인 것이다.([그림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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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LoWER 기준에 따라 연도별 저임금계층을 살펴보면 월임금총액 기준으로는 2007년 3월 현재 25.1%로 2006년 8월(26.2%)보다 1.1%p 감소했고,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는 23.3%로 2006년 8월(25.8%)보다 2.5%p 감소했다.([표15]와 [그림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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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정 최저임금 미만 계층 

2005년 9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3,100원이고,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3,480원이다. 200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시간당 임금 3,100원 미만은 144만 명(9.4%)이고, 3,480원 미만은 213만 명(13.9%)이다. 따라서 당시는 2007년 1월부터 적용되는 법정 최저임금(3,480원) 수혜자가 69만 명(최저임금 영향률 4.5%)이고, 나머지 144만 명은 최저임금 적용제외자이거나 최저임금법 위반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2007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법정 최저임금(3,480원) 미달자는 192만 명(12.2%)이고, 2007년 최저임금 영향률은 2.8%이다. 더욱이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가 2001년 8월 59만 명(4.4%)에서 2006년 8월 144만 명(9.4%), 2007년 3월 192만 명(12.2%)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법정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소득분배 구조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응하지 못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근로감독 행정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정부부문인 공공행정에서 최저임금 미달자가 5만 3천명(6.7%)이나 되는 것은, 정부가 선량한 사용자로서 민간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있음을 말해준다.([그림11]과 [표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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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3월 현재 법정 최저임금 3,480원 미만인 노동자 192만 명을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정규직은 11만 명(5.5%), 비정규직은 181만 명(94.5%)으로 비정규직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성별혼인별로는 기혼여자가 100만 명(52.4%), 기혼남자 48만 명(24.8%)으로 기혼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학력별로는 고졸이하가 169만 명(88.4%)으로 저학력층에 집중되고, 연령계층별로는 55세 이상이 62만 명(32.4%), 45~54세가 41만 명(21.1%)으로 중고령층에 집중되어 있다. 산업별로는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제조업, 사업서비스업 등 4개 산업이 113만 명(58.9%)를 차지하는데, 정부부문인 공공행정에서도 최저임금 미달자가 5만 3천명(2.8%)에 이르고 있다. 직업별로는 단순노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등 3개 직업이 142만 명(73.9%)을 점하고 있다.([표 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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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금지급 방식 

정규직은 월급제(76.6%)와 연봉제(22.1%)가 99%인데, 비정규직은 월급제(50.6%), 일급제(23.3%), 실적급제(10.1%), 연봉제(7.9%), 시급제(7.4%) 순으로 임금지급 방식이 다양하다. 특히 시간제근로는 일급제(31.6%), 시급제(31.0%), 월급제(20.8%), 실적급제(14.2%) 순으로 임금지급 방식이 다양하며, 호출근로는 일급제(81.0%), 특수고용형태는 실적급제(87.8%), 파견근로는 월급제(54.9%), 용역근로는 월급제(70.3%), 가내근로는 실적급제(47.1%)가 주를 이루고 있다.([그림12]와 [표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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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회보험 가입 및 노동조건 적용률 

현 직장에서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은 84~99%인데, 비정규직은 33~36%밖에 안 된다. 정규직은 퇴직금·상여금·시간외수당·유급휴가를 78~99% 적용받지만, 비정규직은 16~22%만 적용받고 있다. ([그림13]과 [표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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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사회보험 가입률이 증가하고 있다. 정규직은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률이 100%에 근접하고, 고용보험 가입률은 84%로 증가했다. 비정규직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이 2001년 19~22%에서 2007년 33~36%로 14%p 증가했다. 정규직은 퇴직금과 상여금 적용률이 100%에 근접하고 시간외수당과 유급휴가 적용률도 78~86%인데 비해, 비정규직은 퇴직금·상여금·시간외수당·유급휴가 적용률이 10~14%에서 16~22%로 증가했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과 노동조건 적용률은 앞으로도 개선 폭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것은 비정규직 대다수가 임시근로 내지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어, 사업체 소속 상용직을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사회보험 제도와 근로기준법 체계로는 근본적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그림14]와 [표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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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근속년수 

2007년 3월 임금노동자 근속년수 평균은 4.5년이고, 정규직은 7.8년, 비정규직은 1.9년이다. 정규직은 근속년수 3년 이상이 63.8%로 2006년 8월(62.9%)보다 0.9%p 증가했고, 비정규직은 19.1%로 2006년 8월(18.4%)보다 0.7%p 증가했다. 정규직은 1년 미만 단기근속자가 17.4%에서 15.9%로 감소했고, 10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31.0%에서 31.9%로 증가했다.([표21]과 [표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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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취업 동기

정규직은 현재 일자리 형태에 자발적 취업이 92.8%이고 비자발적 취업이 7.2%이다. 그러나 비정규직은 자발적 취업이 48.2%, 비자발적 취업이 51.8%로, 절반 이상이 비자발적 취업자이다. 정규직은 자발적 취업사유를 ‘안정된 일자리’(46.6%)와 ‘근로조건 만족’(40.0%) 순으로 응답하고, 비정규직은 비자발적 취업사유를 ‘생활비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35.6%)와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8.0%)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고용형태별 비자발적 취업자 비율은 호출근로(84.8%), 가내근로(59.7%), 장기임시근로(56.7%), 용역근로(50.5%), 시간제근로(50.5%), 기간제근로(46.3%), 특수고용(46.2%), 파견근로(42.3%), 정규직(7.2%) 순으로 높다.([그림15]와 [표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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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육훈련 경험 및 비용부담 주체

지난 1년 동안 교육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정규직이 44.5%로 비정규직(16.6%)보다 2.7배 많다. 비용부담 주체별로 살펴보면, 본인부담 교육훈련은 정규직(1.9%)과 비정규직(1.4%) 차이가 크지 않다. 그러나 회사부담 교육훈련은 정규직(27.4%)이 비정규직(12.9%)의 2.1배이고, 소속국가기관(국공영기업)부담 교육훈련은 정규직(8.3%)이 비정규직(1.0%)의 8.3배이며, 정부 또는 정부산하기관이 비용을 부담하는 교육훈련은 정규직(6.5%)이 비정규직(1.2%)의 5.4배이다. 따라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교육훈련 격차는 상당 부분, 기업이나 국가기관이 실시하거나 지원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노동자 개인의 수요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소속 회사 또는 기관을 매개 고리로 하여 정규직에 편중된 데서 비롯되며, 민간기업보다 국가기관(국공영기업)에서 격차가 크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그림16]과 [표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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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노조 조직률

2007년 3월 조합원수(조직률)는 178만 명(11.3%)으로, 정규직 152만 명(21.8%), 비정규직 27만 명(3.0%)이다. 전체 조합원 가운데 정규직은 85.1%, 비정규직은 14.9%를 차지하고 있다. 비정규직 고용형태별로는 용역근로(5.2%), 기간제근로(5.0%), 파견근로(4.8%), 용역근로(4.8%), 장기임시근로(1.4%), 특수고용형태(1.2%), 시간제근로(0.2%), 가내근로(0.0%), 호출근로(0.0%) 순으로, 모든 고용형태에서 조직률이 매우 낮다.([그림17]과 [표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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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비정규직 규모 추정 방식

2007년 3월 현재 비정규직 규모를 정부는 577만 명(36.7%), 노동사회연구소는 879만 명(55.8%)으로 달리 추정하고 있다. 노동사회연구소 추정 방식에 따르면 비정규직 비율(수)은 2003년 8월 55.4%(784만 명)를 저점으로 2004년 8월 55.9%(816만 명), 2005년 8월 56.1%(840만 명)로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2006년 8월 55.0%(845만 명)로 감소했고, 2007년 3월에는 55.8%(879만 명)로 다시 증가했다. 이에 비해 정부 추정 방식에 따르면 2002년 8월 27.4%(384만 명)에서 2003년 8월 32.6%(461만 명), 2004년 8월 37.0%(539만 명)로 가파르게 증가하다가 2005년 8월에는 36.6%(548만 명), 2006년 8월에는 35.5%(546만 명)로 소폭 하락했고, 2007년 3월에는 36.7%(577만 명)로 다시 증가했다.([그림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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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동일한 자료인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했음에도, 비정규직 규모가 크게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설문 문항 중 어디까지를 비정규직으로 보는가에서 비롯된다. 정부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7개 설문 문항(기간제근로, 시간제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 가내근로, 호출근로, 특수고용형태) 중 어느 하나에 응답한 사람만 비정규직으로 추계한다.([표26]에서 ②+③) 그동안 통계청이 발표해 온 임시일용직 가운데 317만 명(①)이 실제는 정규직인데 비정규직으로 잘못 분류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임시?일용직은 일제 때부터 형성된 개념으로, 통계청은 1963년부터 상용?임시?일용직을 구분해서 조사?발표해 왔다. 비정규직, 시간제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 등의 용어가 등장하기 전인 1970~80년대에도, 많은 단체협약이 임시직 관련 조항을 체결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노동현장에서 임시?일용직은 불안정고용(비정규직)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통용되어 왔다. 이에 따라 노동사회연구소는 임시일용직 730만 명(46.4%)에, 부가조사에서 확인된 상용직 가운데 비정규직 149만 명(9.4%)을 합쳐 879만 명(55.8%)으로 추계했다.([표26]에서 ①+②+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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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노동사회연구소가 집계한 비정규직은 55~56% 수준에서 구조화(고착화)되어 있는데 비해, 정부가 집계한 비정규직은 2002~4년 매년 5%씩 가파르게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가? 외환위기 직후처럼 비상 시기가 아님에도 2년 연속 비정규직이 1년에 5%씩 증가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그것은 설문조사 과정에서 장기임시근로자(①)가 기간제근로자(②)로 대체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그림2]와 [표26] 참조) 

참고로 비정규직 규모와 관련된 논란의 핵심인 임시일용직 가운데 317만명(①)의 구성과 노동조건을 살펴보면, 저임금 계층이 123만 명이고,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가 59만 명이다. 시간당 임금은 5,537원으로 가장 낮고, 주당 노동시간은 51.4시간으로 가장 길다. 기혼여자(37.1%)와 중졸이하(21.7%) 비중이 높고, 사회보험 적용률은 32~34%, 시간외수당 등 노동조건 적용률은 7~14%로 매우 낮다. 주5일근무제 실시비율은 13.1%로 가장 낮고, 지난 1년간 교육훈련 경험도 10%로 가장 낮다.([표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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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비정규직 통계기준, 노사정 합의한 적 없다? 

    합의 당사자들“정부 통계일 뿐”(매일노동뉴스 2007년 4월 16일자) 
“548만 명이라는 비정규직 규모는, 정부 통계일 뿐 노사정 합의안 기준에 따른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를 노사정 합의안을 근거로 한 것이라고 쓰면서 학계나 언론조차도 관행적으로 같은 표현을 쓰고 있다.” 

정부가 집계한 비정규직 규모통계를 노사정 합의안을 기준으로 했다고 표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02년 당시 비정규직 규모통계에 대한 논의에 노동계 대표로 참여했던 한국노총은 “노사정이 합의한 안에 따른 통계수치가 사실상 없음에도 정부가 집계한 통계가 마치 이를 근거로 한 것처럼 둔갑돼 있다”며 “이를 노사정위원회에서 재확인하고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으나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15일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는 당시 논의에 참여했던 공익위원과 노사정위 전문위원도 일부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 5년간 이같은 표기를 써 왔다. 심지어는 OECD 등 국제단체에도 정부의 통계가 노사정이 합의한 기준에 따른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재경부도 지난 2005년 공식적인 자료를 통해 비정규직 규모에 대한 혼란이 있다며 노사정이 합의한 기준을 사용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학계는 물론 언론, 심지어는 다른 노동단체들까지 이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사정과 공익위원들은 2002년 7월 노사정위원회 비정규특위에서 “비정규 근로자는 1차적으로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용역·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합의했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이들을 ‘취약근로자’로 파악한다”고 정의했다. 

이같은 합의를 근거로 노동부는 한시적·기간제·단시간·비전형 노동자만을 비정규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른 비정규직 규모는 지난 2005년 8월 기준 전체 임금노동자

  • 제작년도 :
  • 통권 : 제12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