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종사자 실태조사 결과분석

노동사회

특수고용직 종사자 실태조사 결과분석

편집국 0 7,421 2013.05.29 08:16

*************************************************************************************
이 글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특수고용 종사자 노동권 침해 실태조사』 보고서의 일부를 축약한 것이다. -편집자
*************************************************************************************


1. 머리말

국회와 노동부에서 준비해온 특수고용 종사자의 법률적 보호대책 입법화가 지연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열린우리당의 조성래, 우원식 의원, 민주노동당의 단병호 의원 발의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단병호, 조성래)이 이미 발의된 바 있고, 노동부 역시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나마 적절한 논의시기로 알려진 1~2월을 이미 넘김으로써 의도적 지연과 제도화의 불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마저 생기고 있다.   

논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상황이 만만하지 않다. 노동3권의 온전한 보장 여부는 일차적으로 세력관계의 문제이지만 논의 시기 문제와 긴밀히 관련되어 있기도 하다. 대선과 제도화 국면의 맞물림이 더욱 긴밀해질수록 한나라당뿐 아니라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이탈 역시 더욱 가시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양 노총 모두 특수고용 보호입법을 올해 상반기 주요 투쟁 목표로 설정하고 있고, 이 문제에 관한 견해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연합의 복원 가능성도 점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대선 정치에 바로 걸려버린 국면의 특성 때문에 전망이 상당히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노동운동으로서는 현 시기에 ‘노동3권 제도화’ 국면을 순조롭게 마무리 짓는 것이 훨씬 좋다. 또한 특수고용 문제는 이 국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어도 비로소 운동의 출발점에 서 있게 될 뿐이다.

이 글에서는 위의 상황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기존에 문제로 떠올랐던 여러 특수고용 직종들의 노동자성에 대한 조사 내용을 설문조사 결과 중심으로 소개하고, 관련된 적절한 보호 방향을 간단히 제시하도록 한다. 

2. 조사 대상과 내용

이 조사에 포함시킨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직종은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 교사, 레미콘 운송차주, 텔레마케터, 애니메이터 등과 화물운송기사, 덤프트럭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배달원, 간병인 등의 10개 직종이다. 이중 앞의 5개 직종들에 대해서는 면접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뒤의 5개 직종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만을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인적사항, 현재 취업상태, 근로 실태, 노동권 실태, 개인의식 등으로 구분되며, 근로실태는 다시 계약관계와 근로관계로 세분하여 질문하였다. 계약관계와 근로관계로 구성된 근로실태가 주로 ‘노동자성’을 측정하고 있으며, 노동권 실태를 통해서는 이들이 노동자성을 지닌 것으로 간주할 때 ‘노동권 침해 실태’를 다루고 있다. 노동자성에 대한 질문은 기존 논의를 따라서 각각 인적 종속성과 경제적 의존성에 관한 징표가 될 수 있는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노동권 침해 실태와 관련해서는 ILO의 양질의 노동(decent work) 결의안 내용에 근거하여, ①고용차별, ②모성보호, ③사회보장, ④단결권 등을 살펴보았다.   

3. 조사 결과

1) 인적 특성과 노동시장 경험


⑴ 인적 특성: 응답자의 인적 특성이 아래의 [표1]에 소개되어 있다. 전체 응답자는 1,092명이고, 이중 골프장경기보조원, 레미콘기사, 덤프기사, 일반화물운송기사 등은 노조원 비율이 50%를 상회한다. 평균연령은 운/배송 부문이 40대이고, 운/배송부문을 제외하면 간병인(52.1세)을 빼고 대체로 30대다. 가구원수에서도 운송/배달 직종의 종사자들이 여성 중심의 여타 서비스 직종들에 비해 조금 더 많은 편이다. 가구월소득은 간병인이 가장 적고(148.5만원) 학습지교사가 가장 많다(356.0만원). 앞의 연령이나 가구원수의 패턴과는 달리 가구월소득에서는 운송/배송 직종이 여타 서비스 직종들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인 점이 특징적이다. 현직종 경력년수는 텔레마케터가 가장 적고(3.1년) 화물트럭기사가 가장 많다(14.8년). 화물트럭기사에 이어 애니메이터들의 경력년수가 매우 높게 나타나는데(14.1년), 이는 표본편의(sampling bias)라고 볼 수 있으며 대표성은 없다. 현사업체 근속년수에서는 경력년수와는 달리 애니메이터들이 가장 짧고(1.3년) 화물기사들이 가장 길다(9.0년). 화물기사에 이어서는 경기보조원(8.0년), 레미콘기사(7.2년), 간병인(5.3년) 등의 순으로 근속년수가 길다. 

ydkim_01.gif

⑵ 노동시장 경험: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노동시장 경험 특징 중의 하나는 이전에 근로자로 근무하던 사업체의 구조조정에 의해 외부화(outsourcing)된 경험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들이 사실상 비정규직과 다를 바가 없으며, ‘위장된 자영자’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 점을 확인하기 위해 “이전에 현재 사업체에서 근로자로 일했던 적이 있었는지”를 물어보았는데,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약 30.6%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직종별로는 레미콘기사, 덤프기사, 화물기사 등의 직종에서 각각 43.4%, 37.0%, 37.0% 등의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또한 택배기사(4.5%)와 학습지교사(11.6%)를 제외한 모든 직종들에서 이전에 현재 사업체에서 근로자로 일한 비중은 20%를 상회하였다. 

한편, 이들이 현 직종에 입직하기 이전 직종에서의 근로형태를 살펴보면, 과반수가 정규직 혹은 비정규직 근로자로, 정규직 근로자 출신이 34.5%, 비정규직 근로자 출신이 18.2%였다. 반면, 기존 직종에서 특수고용직이었거나 자영자였던 경우는 각각 15.4%, 17.1%였다. 즉,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과반수는 기존에 근로자였다가 기업의 구조조정을 겪었거나 정규직 일자리를 찾기 힘들어서, 혹은 보다 높은 소득의 기회를 기대하고 입직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직종별로 보면 정규직 근로자 출신의 비중이 특히 높은 직종은 레미콘기사(48.3%)와 경기보조원(45.9%) 등이고, 학습지교사들은 비정규직 근로자 출신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33.3%), 반면, 택배기사(47.8%)와 퀵서비스배달원(42.3%)은 자영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결국, 특수고용직으로의 주요 입직 경로는 근로자, 자영자, 다른 특수고용직에서의 입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직종은 정규/비정규직 근로자 신분으로부터의 이동이 두드러지고, 택배기사와 퀵서비스배달원의 경우만 자영업으로부터의 이동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ydkim_02.gif

2) 노동자성

⑴ 사용종속성: 현재까지 법률에서 노동자성을 판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사용종속성이다. 조사에서는 사용종속성에 관하여 총 7가지의 질문들을 제시하고 종사자들의 응답을 확인해 보았다. 조사에 사용된 7가지 요인들은 사용종속성에 관한 외관적 징표들일 뿐이며, 사용종속성의 ‘강도’를 측정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조사된 10개 직종 종사자들 모두 근로자에 가까운 사용종속성을 지닌다는 점을 확인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직종별로는 사용종속성에 일정한 차이가 확인되기도 한다. 이들 직종들에서 통상의 근로자에 비해 탄력성이 두드러지게 높은 요인은 “조회 등 업무 점검과 지시를 위한 회사측의 회합 빈도”이다. 텔레마케터를 제외한 모든 직종에서 회합 빈도는 주 1~2회이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는 “회사의 규정 유무”와 “징계”이다. 또한 텔레마케터의 경우 통상의 근로자와 가장 근접한 인적 종속 상태에 놓여 있으며, 애니메이터들이 인적 종속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운송/배달 직종만을 살펴보면, 기존의 일부 인식과는 달리 모든 직종들이 비교적 강한 사용종속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레미콘기사의 경우 [표4]에서 보듯이 “조회 등의 회합빈도”를 제외한 모든 요인들에서 근로자와 가까운 사용종속성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덤프기사와 화물기사의 경우도 “조회 등 회합 빈도”와 “회사규정의 유무”에서 근로자와 뚜렷이 구별되는 특징을 지니지만, 업무 시간·장소·방법 등에서 사업주측의 강제력이 강하게 행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회사의 업무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한편, 택배기사나 퀵서비스배달원의 경우에도 근로자와 별반 다르지 않은 사용종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의 경우 표본숫자가 비교적 작기 때문에 이후 보다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보다 객관적 실태를 드러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애니메이터나 간병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ydkim_03.gif

⑵ 경제적 의존성: 경제적 의존성에 해당되는 징표는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이익과 손실에 대한 독자적 기회의 존재여부, △기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조사결과를 재구성할 경우 아래 [표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 요약에 따라 각 직종의 경제종속성 정도를 검토해 보면, (ⅰ)경기보조원,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의 경우 이론의 여지없이 경제종속성이 강하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ⅱ)다음으로 경제종속성이 높은 그룹은 애니메이터와 간병인 직종으로 볼 수 있으며, (ⅲ)마지막으로 경제종속성 정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집단으로 5개의 운송/배송 직종을 들 수 있다. 

ydkim_04.gif

⑶ 노동자성에 대한 요약: 앞서의 사용종속성과 경제종속성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재요약해 보면 아래 [표6]과 같다고 볼 수 있다. (ⅰ)사용종속성과 경제종속성을 종합하여 고려했을 때 종속성 정도가 가장 높게 평가될 수 있는 집단은 텔레마케터, 골프장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간병인 등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사용종속성과 경제종속성의 거의 모든 징표들에서 강한 종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된다. (ⅱ)그 다음 집단으로는 택배기사, 레미콘기사, 애니메이터 등의 직종을 들 수 있다. 이 집단은 약 절반의 요소들에서 강한 종속성을 지니지만, 나머지 요소들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한 종속성이 나타나고 있다. (ⅲ)마지막으로 화물, 퀵서비스, 덤프기사 등의 직종은 상대적으로 종속성이 약한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요약한 결과를 가지고 노동자성 여부를 단정지을 수는 없다. 표본수의 한계 때문이다. 또한, 상대적인 순위를 매기는 것과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표6]에서 알 수 있듯 상대적으로 종속성이 약한 집단이라고 해서 사용종속성이 절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ydkim_05.gif

3) 소득과 사회적 보호

⑴ 소득: 현재의 일자리에서 얻는 근로소득의 규모를 살펴보면 간병인을 제외하고는(82.8만원) 모두 100~200만원 사이이며, 분포상으로도 덤프기사와 택배기사, 간병인을 제외한 7개 직종의 응답자 과반수가 연소득 1,200~2,399만원(월평균 100~199만원)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반면, 간병인의 87.5%, 덤프기사의 45.0%는 연소득 1,200만원(월소득 100만원) 미만으로 타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을 얻으며(각각 월평균소득 82.8만원, 143.3만원), 반대로 택배기사들은 56.5%가 연소득 2,400~3,599만원대로 상대적인 고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보인다(월평균소득 186.6만원).     

각 직종의 특수고용직 종사자 근로소득을 관련 산업의 상용직 근로자 임금소득과 비교해 보면, 이들의 소득 수준과 안정성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먼저, 월평균소득 수준을 보면, 모든 직종의 특수고용직 종사자 근로소득이 상용직 근로자의 소득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을 볼 수 있으며, 특히 간병인의 경우는 상용직 근로자 임금의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 비수기 소득과 성수기 소득 수준을 살펴보면, 비수기 소득에서의 격차가 성수기 소득에서의 격차에 비해 훨씬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결국 비수기의 현저한 저소득이 상용직 근로자와의 임금격차에 상당히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성수기 대비 비수기 소득의 비중과 월평균 소득 대비 비수기 소득의 비중의 차이를 살펴보면,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퀵서비스배달원 등을 제외한 직종들에서 상용직 근로자에 비해 소득 격차가 크게 벌어짐을 볼 수 있다. 

ydkim_06.gif

종합해 보면,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근로소득은 관련 산업의 상용직 종사자들에 비해 그 수준과 안정성이 현저히 낮다. 소득 수준만을 놓고 보면 이들의 근로소득은 비정규직의 근로소득 수준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지만, 소득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계절적 혹은 기타 사유에 의한 제품/서비스 수요 변동의 부담을 고스란히 안게 되기 때문에 불안정성은 더 높을 수도 있다. 

ydkim_07.gif

⑵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처리방법: 특수고용 종사자들에게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 발생 시 계약 당사자인 업체와 종사자들이 그 부담을 지게 된다. 교통사고나 업무상 재해 발생 시 그 부담을 누가 지게 되는지 물어본 결과, 모든 직종에서 “본인이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인 수를 차지하였다. 

반면, 텔레마케터, 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등에서는 비용부담이 상대적으로 분산되어 있었는데, 예를 들어 텔레마케터의 경우 “회사가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한다”는 응답이 27.1%였고 “본인과 회사가 반반 부담한다”는 응답도 17.4%가 되었다. 경기보조원과 학습지 교사의 경우는 “본인이 대부분을 부담하고 회사가 약간 보조한다”는 응답이 약 20%씩 되었다.

ydkim_08.gif

⑶ 모성보호와 성평등: 모성보호와 관련해서는 △임신이나 출산 예정 시 위험한 업무를 회피하도록 하거나 업무량을 경감해 주는 배려 조치가 있는지 여부, △유급 출산 휴가가 제공되는지 여부, △임신, 출산 시 일자리(계약)가 유지되는지 여부 등을 물어보았다. 이 질문은 남성이 대부분인 운송/배송 관련 직종에는 생략하였다. 

“임신이나 출산 예정시 위험한 업무를 회피하도록 하거나 업무량을 경감해 주는 배려 조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텔레마케터를 제외한 전 직종에서 “배려조치가 없는 편”이라는 응답이 우세하였다. 다음으로 “유급출산 휴가가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텔레마케터 직종의 일부 응답자(23.9%)를 제외하면 나머지 직종에서는 거의 유급 출산휴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보조원과 학습지교사의 경우에는 무급휴가가 주로 제공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텔레마케터(56.3%), 애니메이터(100.0%), 간병인(85.7%) 등의 직종에서는 아예 출산휴가제도 자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임신이나 출산 시 일자리가 계속 유지되는지”를 물어본 결과, 텔레마케터(57.7%)와 학습지교사(59.0%)는 “보통 계약해지된다”는 응답이 과반수를 넘은 반면, 경기보조원은 90.8%가 “원직복귀한다”고 응답하였다.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사례 존재 여부”에 대한 응답결과에서도 경기보조원은 “없다”는 응답이 우세하고(57.7%), 텔레마케터(51.3%), 학습지교사(45.6%), 애니메이터(75.0%) 등에서는 “가끔 있다”는 응답이 지배적이었다. 한편, 텔레마케터와 학습지교사의 경우에는 “계약해지 사례가 자주 있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ydkim_09.gif

ydkim_10.gif

⑷ 부가급여와 사회보장: 퇴직금을 비롯한 부가급여를 얼마나 제공받는지 물어본 결과, 모든 직종에서 10가지의 부가급여 모두에 대해 “제공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압도적인 비율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보험 적용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외적인 경우가 텔레마케터인데, 여기에서도 “미적용”이 지배적이지만 다른 직종에 비해서는 사회보험 적용 비율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직종에서는 근로계약을 맺은 종사자들의 숫자가 적지 않고, 위임계약이라고 하여도 준근로계약적인 성격이 강한 점이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ydkim_11.gif

⑸ 단결권: 단결권과 관련해서는 △종사자 대변단체의 필요성을 느끼는지 여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 어떤 형태의 단체가 바람직하다고 여기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대변단체의 필요성을 느끼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모든 직종에서 거의 대부분의 종사자들이 대변단체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대변단체의 형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노동조합 형태를 선호하고 있다.

ydkim_12.gif

마지막으로 현재는 노동3권이 얼마나 보호되고 있는지를 노동조합및노사관계법상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항목을 질문으로 구성하여 물어본 결과, 텔레마케터를 제외한 모든 직종에서 사업주들의 노조활동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행동이 만연하고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노조가입, △노조활동 참여, △단체교섭, △노조활동개입 등 질문한 4항목 모두에서 텔레마케터를 제외한 모든 직종의 응답자들이 사업주의 부정적 태도가 존재함을 인정하고 있다.

ydkim_13.gif

⑹ 사회적 권리 보호 실태 요약: 아래 [표17]은 특수고용 종사자들이 누리는 사회적 권리의 보호실태에 대한 요약이다. 전체적으로 특수고용 종사자들은 필요한 사회적 권리를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권리 항목 중에서는 부가급여와 사회보장, 단결권 등이 특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모성보호나 성평등권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직종별로는 골프장경기보조원이 “임신/출산 시의 일자리 유지”를 제외하면 성평등이나 모성보호 모두에서 제대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애니메이터들은 성평등 항목에서 나은 조건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ydkim_14.gif

4) 일자리와 노동자성에 관한 주관적 인식

⑴ 일자리 만족도: 종사자들의 현재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를 △소득안정성, △취업(고용)안정성, △근로시간, △작업환경, △일의 자율성, △일의 강도 등의 6개 항목으로 나누어 물어보았다. 결과를 보면, 우선 눈에 띄는 점은 이들의 일자리에서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일자리 만족도가 가장 높은 텔레마케터의 경우 일자리만족도 점수가 2점(=“보통”)에 불과하고, 가장 낮은 덤프기사의 경우에는 0.35점(“매우 불만족”에 가까움)의 극히 낮은 수치에 머물러 있다. 한편, 남성 중심인 운송/배송 직종의 일자리 만족도가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은 여타의 서비스 직종에 비해 훨씬 낮게 나타나고 있다. 

눈 여겨 볼 점은 ‘일의 자율성’에 대한 만족도인데, 일의 자율성은 사용종속성과 직결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결과를 보면 모든 직종에서 일의 자율성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다른 요인들에 대한 만족도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절대값이 2점(=“보통”)을 넘는 직종은 애니메이터와 퀵서비스배송원뿐이고 여타 직종들은 모두 2점 미만의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결국, 특수고용 종사자들이 대부분 자율적이 아닌 통제된 조건에서 일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ydkim_15.gif

⑵ 노동자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 객관적인 노동자성 징표와 함께 주관적인 계층귀속성(노동자 인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스스로를 노동자로 간주하는지 자영자로 간주하는지, 또 어떤 이유로 그렇게 여기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객관적 징표들이 담아낼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ydkim_16.gif

응답결과를 보면, 모든 직종의 종사자들이 압도적인 비율로 스스로를 노동자로 간주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앞서의 노동자성에 대한 객관적 징표의 검토에서 근로자성이 다른 직종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여겨져 온 애니메이터와 운송/배송 직종에서 종사자들은 매우 높은 비율로 자신을 노동자로 여기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반면, 텔레마케터와 간병인 등과 같이 객관적 징표상으로 근로자성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직종이 “아니다”로 더 많이 응답한 점이 이채롭다. 한편, 이들이 스스로를 근로자로 여기는 이유에는 직종별로 차이가 있었다. 골프장경기보조원,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덤프기사, 화물기사 등의 직종에서는 응답자의 과반수가 주된 이유로 “사업주의 지시와 통제를 받고 일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애니메이터, 택배기사, 퀵서비스배달원 등은 주된 이유를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4. 분석결과의 시사점

1) 노동자성 관련 요약


첫째, 조사대상인 10개 직종 종사자들은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의 인적 및 경제적 종속성을 지니고 있었다. 다만 설문조사 결과만으로 판단했을 경우에 종속성 정도가 가장 높게 평가될 수 있는 집단은 텔레마케터, 골프장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간병인 등이며, 그 다음 집단으로는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애니메이터 등의 직종을 들 수 있다. 반면, 화물, 퀵서비스, 덤프기사 등의 직종은 상대적으로 종속성이 약한 집단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징표상 종속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직종들에 대해서는 면밀한 추가조사가 있어야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간병인, 택배기사, 애니메이터, 퀵서비스, 덤프기사 등의 직종은 표본 수가 극히 적었기 때문에 이들의 종속성이 실제 어떠한지에 대한 섣부른 판단은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지금까지 근로자성이 낮게 평가되어 왔던 운송/배송 직종의 경우 사용종속성 정도가 비운송 직종들에 비해 대체로 낮게 평가될 수는 있으나, 이들에게는 시간적 자율성이나 간접적 지시, 감독, 회사 규정 등의 통제 수단을 대신하는 강한 징계가 존재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에 대한 통제가 휴대폰이나 TRS 등의 무선통신기기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면접조사 결과). 

셋째, 종사자들의 주장 중에는 종사자들의 상당수가 현재 일하는 사업체의 근로자였다가 아웃소싱된 “위장 자영자”임을 강조하는 예가 있다. 이 점은 이번 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응답자의 약 30% 가량은 현재 사업체의 근로자 신분을 갖고 있었다.  

넷째, 한편, 조사된 10개 직종의 종사자들의 90% 이상이 스스로를 노동자로 간주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법의 적용을 받길 원한다는 주관적 요구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객관적 징표상으로 종속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는 운송/배송 직종에서 근로자 정체성을 강하게 표시하고 있고, 이들의 일자리 만족도에서 ‘일의 자율성’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게 나타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사회적 보호 실태 요약 

첫째, 모성 및 성평등권은 거의 모든 직종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텔레마케터 직종에서는 상당 정도의 모성보호 관행이 존재하고 있으나, 여타의 직종에서는 유급 출산휴가나 업무상 배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둘째, 근로기준법상의 법정 부가급여와 비법정 부가급여 모두 거의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사회보험 역시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셋째, 이러한 무권리 상태 때문에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단결권 보장에 대한 바람은 매우 크다. 평균 94% 이상의 응답자들이 근로조건 대변단체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이중 87% 가량은 노조 형태의 대변단체를 원하고 있다. 한편, 기존에 노조가 조직되어 있던 직종에서는 사업주의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가 심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3) 결론

첫째, 최근의 한 대법원 판결은 특수고용 종사자들의 노동자성에 대한 기존의 법원 판단 기준들을 수정 보완하는 판결을 내놓고 있다. 이 판결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있어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이라는 표현대신 “상당한 지휘·감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며, 경제적 의존성과 관련해서도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등과 같은 자영자 표지에 해당되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존재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의 근로자 인정 여부” 등에 대해서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판결이 대법원의 태도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이러한 판단을 준거로 삼는다고 하면, 조사된 10개 직종의 상당수는 ‘특수고용 종사자’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운/배송 부문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일부 직종의 경우에는 특수고용 종사자로써 최소한 노동3권의 수혜자가 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둘째, 특수고용 종사자들이 지닌 비독립자영적 특성이 법률적 보호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예를 들자면, 개별적 보호가 법체계상의 문제로 당장은 근로기준법을 통해서 포괄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의 적용이나 근로기준법의 특별법 형태의 개별적 보호 입법이 마련되는 것이 적절하며,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규정에 준거한 모성보호 및 성평등, 사회보험 수혜, 고용안정 제도 등이 특수고용 종사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노동3권을 중심으로 하는 현재의 제도화 국면이 노조측의 최소한의 바람대로 종료되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사용자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노동관계법상의 근로자간의 차별적 지위를 이용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제도화 국면의 종료와 동시에 “고용상의 지위에 관계없이 노무제공을 생계유지의 주된 수단으로 삼는 취업자”에 대한 보편적 보호를 위한 제도설계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고용상의 지위에 관계없이 고용 및 소득의 평등, 최저소득의 보장, 노동시장의 각종 위험으로부터의 회피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선국면에서 근로자와 특수고용 종사자뿐 아니라 영세자영자들까지를 보호대상으로 삼는 노동시장 개혁이 진보정당의 사회적 의제로 제시되는 것은 여러모로 의미가 클 것이다. 

  • 제작년도 :
  • 통권 : 제11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