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금융노조 교섭의제 및 투쟁전략

노동사회

2007년 금융노조 교섭의제 및 투쟁전략

편집국 0 3,021 2013.05.29 08:10

2007년도 금융노조의 임금·단체협상투쟁이 막이 올랐다. 금융노조는 지난 3월19일과 20일 양일간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에서 금융노조 산하 전체 상임간부 워크숍을 갖고 2007년도 임단투 방안을 확정하였다.

금융노조는 올 임단투의 원칙으로, △한미자유무역협정 저지, 대론스타 투쟁 및 금융공공성 회복을 위한 전 민중투쟁과 결합, △국책금융기관 자율경영과 협동조합 및 지방은행 발전 투쟁 병행, △전 노동계 및 상급단체와 연계투쟁, 타 산별과 공조 및 시기집중 투쟁, △금융노동자의 노동조건 격차해소를 위한 연대실현, △모든 지부의 산별교섭 참여와 사용자단체 명의 교섭 관철, △생활임금 확보와 사회개혁 및 제도개선 투쟁과의 결합 등을 확정했다.

또한 임단투의 목표로는 △실질임금 쟁취를 통한 인간다운 생활 유지, △산별교섭체계 정립을 위한 사용자단체 구성 완료,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대응을 위한 조합재정자립기금 확보,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대고객 영업시간 단축, △정년연장을 통한 장기적 고용보장, △과다경쟁 금지, 경영참가 및 금융공공성 강화 방안 마련,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한 정규직화 등을 확정했다. 이에 따른 교섭의제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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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노조 2007년 정기전국대의원대회  ▶ 금융노조 ]

1. 임금인상 요구

금융노조는 올해 임금인상과 관련하여 총액임금기준 ‘9.3%(비정규직 18.2%)+α’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는 한국노총의 올해 임금인상 지도율에 근거한 것이다. 금융노조는 매년 한국노총의 임금인상 지도율을 사용자측에 요구해왔다. 그러나 총액임금기준 ‘7.0%(비정규직 14%.0%)+α’ 인상요구안도 검토 중이다. 7.0%는 생산성임금(한국은행, KDI, IMF의 2006년 평균경제실적은 소비자물가2.2% + 경제성장률4.8% = 7.0%, 2007년은 소비자물가 평균 2.7% + 경제성장률4.3% ≒ 7.0%임)에 준거한 임금인상률이다. 이러한 요구방식은 한국노총이 인금인상 지도율을 내놓지 않던 과거에 금융노조가 독자적으로 요구하던 방식이다.

그러나 사용자들이 금융산업 고임금 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되어 요구안을 그대로 관철시키기는 어려울 듯하다. 매년 교섭 시 사용자들은 고임금 공세를 지속하는 한편에서 정부투자기관 가이드라인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참고하는 선에서 임금 타결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어떻게 타파해 나가느냐하는 것이 올 임금인상 투쟁의 관건이기도 하다. 각 지부는 산별교섭 후 거기서 정한 산별임금 최저선을 기준으로 보충협상을 통해 각 지부의 상황에 맞게 임금을 정한다. 각 지부의 실질임금인상률은 산별인상률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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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노조의 2006년 산별중앙교섭 및 조인식   ▶ 금융노조 ]

2. 단체협약 변경 

산별교섭체계 정립을 위한 사용자단체 구성 완료


금융노조는 2006년 산별교섭에서 사용자단체 구성 추진을 합의하였다. 올 교섭에서부터 사용자단체 명의로 임할 것을 사용자측에 요구하고 있다. 현재 노사공동실무위원회에서 사용자단체 구성을 위한 구체안을 논의 중에 있다. 단체협약 변경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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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임금 지급금지 대응을 위한 조합재정자립기금 확보

금융노조는 조합재정자립기금 출연에 대하여 사실상 합의를 해놓았다. 남은 것은 규모와 적립방법 등인데, 이를 위해 노사공동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다 중단 중이다. 대신에 어느 일방이 회의를 요구할 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 의제는 노사관계 로드맵 관련 법 개정 추이에 대한 노동계 전체의 대응을 봐가며 논의를 진행시키자는 게 금융노사 간 암묵적 합의이기도 하다. 사용자의 재정출연 능력이 있고 교섭력이 강한 금융노조가, 현행법을 인정하여 전임자임금 지급을 위한 재정출연을 합의하였을 경우 전체 노동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히 크기 때문이다. 또한 법 개정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 조문은 법 개정을 추동하는 자본과 권력, 사용자에 대한 압박 카드이며, 노동계 전체와 공동 대응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교섭장에서 실천하기 위한 의제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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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개선을 위한 대고객 영업시간 단축

상업은행들의 영업시간 단축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었던 내용이다. 이는 여러 번 안건으로 확정되어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단계까지 가기도 했으나, 주요 안건이나 핵심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하고 번번이 교섭의 최종 의제에서 밀려났다. 그러나 최근 노동강도의 심화로 과로사가 늘어나면서 올해의 핵심안건으로 부상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존 오후 4시30분에 마감을 하는 대고객 영업시간을 1시간 당겨 오후 3시30분에 마감하여 시간외 업무시간을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고객과 언론의 공세도 만만치 않을 예정이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은행 전체 업무에서 창구거래 업무의 비중이 23%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다. 또한 자동화기기 사용료의 면제, 인하 등을 고객 설득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에 공적자금을 받은 은행들의 고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여론이 있어, 수수료 자동화기기 사용수수료 면제 등은 사용자를 설득하는 기제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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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을 통한 장기적 고용보장

2006년 금융노조는 『금융산업의 준고령자 고용안정방안: 준고령자 인적자원개발을 중심으로』를 용역 연구하였다. 결과는 정년 체감연령 54세, 바람직한 정년 60세, 바람직한 퇴직연령이 60세였다. 또 79%가 정년연장이 필요하거나 아주 필요하다고 하였다. 57%가 임금피크제도에 대하여 찬성을 하고 있으며, 임금피크제도를 찬성하는 이유는 84.6%가 정년이 보장된다는 이유였다. 현재 정년은 58세이나 현장에서는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아래 개정요구안은 현재 정년 지키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년연장, 임금피크제도를 통한 사용자의 유인책을 동시에 노리는 의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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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경쟁 금지 등 금융공공성 강화방안 마련

금융노조는 지속가능한 금융산업의 발전과 금융노동자의 사회적 신망 강화를 위하여 사용자에게 사회적 책무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오고 있다. 현재 5개항에 달하는 단체협약안의 문구를 쟁취하였으며, 올해는 4개항에 달하는 문구를 추가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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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

금융노조는 국내 산별노조 중 유일하게 2004년부터 비정규직의 임금과 근로조건에 대하여 노사 간 합의를 해오고 있다. 우선은 비정규직의 완전 정규직화라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협상과정의 선택과 결단이 필요한 의제이다. 비정규직을 위한 의제로는 △적용범위 공동 적용,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처우 금지, △비정규직의 사용제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비정규직의 차별시정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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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섭투쟁 전략

위와 같이 올해 단체협약은 예년과 달리 6개 정도로 압축하여, △금융산업 사용자단체 구성완료, △조합재정자립기금 2007년 내 완료, △은행 등 대고객 사업장 영업시간 단축, △정년 60세로 연장 및 임금피크제도 도입 시 61세로 연장, △사회적 책무에 과다경쟁 지양 등 삽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핵심사항으로 요구할 예정이다. 그러나 아직 안건 최종 논의단계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금융노조는 현재 금융산업 노사공동실무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사용자단체 구성 조기완료 압박과 함께 구체적 투쟁일정을 가지고 올 임단투를 신속하고 강력하게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금융노조는 4~5월 총력투쟁과 5~6월 집중교섭, 7월 이내 타결을 목표로, 3월28일 여성간부확대회의, 3월29일 지부임단협담당자회의, 4월4일 지부대표자회의, 그리고 4월26일 중앙위원회를 거친 후, 4월 중 사용자에게 요구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금융노조는 올 교섭 추진을 위해 임단협승리를위한투쟁위원회(임단투위)를 설치하고, 산하에 상황실과 4개의 실무분과를 두어 임단협 요구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연구와 교섭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섭방식으로는 사용자단체 구성 완료를 압박하여 금융노조와 전국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교섭을 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그러나 사용자들이 사용자단체를 구성하지 않고 교섭에 임할 경우, 전체사업장 노사대표가 참여하는 37:37의 전체대표자교섭방식을 주 교섭방식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 제작년도 :
  • 통권 : 제12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