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노동사회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admin 0 4,972 2013.05.0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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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정규직 노동자 758만명(전체 노동자의 58.4%) 
- 비정규직 남자 377만명(2명중 1명), 여자 382만명(4명중 3명)
- 비정규직 10명중 6명이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에
- 공공행정(30%), 교육(47%), 보건복지(40%), 금융보험업(52%)
2. 임금은 정규직 절반, 노동시간은 정규직보다 길어 
- 저임금계층 611만명(전체 노동자의 47.2%)
- 저임금계층 정규직은 105만명(5명중 1명), 비정규직은 506만명(3명중 2명)
3. 사회보험 가입률 정규직 74-91%, 비정규직 22-25%
4. 퇴직금·시간외수당·유급휴가·연월차 적용률 정규직 73-90% 비정규직 16-23%
5. 여성 유급출산휴가 적용률 정규직 56%, 비정규직 5%
6. 근속기간에 비례한 임금승급 적용률 정규직 76%, 비정규직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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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정규직 규모

가. 전체


지금까지 우리나라 비정규직 규모는 2000년 8월 현재 674만명(임금노동자의 52%)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이것은 통계청이 매달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종사상 지위에서 상용직을 제외한 임시직과 일용직을 단순 합산한 것으로, 파트타임, 호출, 독립도급, 파견, 용역, 가내근로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그 동안 이들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비정규직 규모가 60%대에 근접하리라는 추론은 있었지만, 자료의 제약으로 정확한 규모는 추계되지 못 해 왔다.

통계청은 작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실시했다. 부가조사는 매달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의 설문 문항인 종사상 지위(상용·임시·일용) 이외에, 계약근로, 파트타임, 호출, 독립도급, 파견, 용역, 가내근로 등을 추가로 질문함에 따라, 우리나라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에 접근할 수 있는 최초의 조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부가조사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채 노동부가 연구용역을 의뢰한 노동경제학회 소속 몇몇 학자들만 공유해 왔다. 최근 부가조사 원자료가 부분적으로 공개되어 이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2000년 8월 758만명(임금노동자의 58.4%)이고, 정규직은 539만명(임금노동자의 41.6%)이다. 10명중 6명이 비정규직인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96%(758만명 가운데 728만명)가 임시근로 내지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징을 보이고 있다.([표1]과 [그림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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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성별

남자는 정규직이 401만명(51.5%), 비정규직이 377만명(48.5%)으로, 정규직이 조금 많다. 여자는 정규직이 139만명(26.7%), 비정규직이 382만명(73.3%)으로, 비정규직이 3배 가량 많다. 여성 노동자 4명중 3명이 비정규직인 것이다. 이러한 남녀간에 차이는 주로 장기임시근로와 파트타임에서 비롯되고 있다. 즉 장기임시근로는 남자가 28.6%, 여자가 53.4%이고, 파트타임은 남자가 4.1%, 여자가 13.5%로 남녀간 격차가 매우 크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남성 비정규직이 적은 것도 아니다. 절대 수에서 비정규직은 남녀 각 380만명으로 규모가 엇비슷하다. ([표 2]와 [그림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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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령별

남자는 저연령층(20대 초반 이하)과 고연령층(50대 후반 이상)에서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많다.  20대 후반 연령층에서 비정규직이 다른 연령층보다 예외적으로 많은 것은, 외환위기 이후 기업이 신규채용을 할 때 종전의 정규직 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저간의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비해 여자는 모든 연령층에서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많다. 정규직 여자는 20대 후반을 정점으로 그 수가 크게 감소하는데 비해, 비정규직 여자는 30대 초반을 저점으로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자녀 육아기를 거친 여성이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하려 할 때 제공되는 일자리가 대부분 비정규직인데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3]과 [그림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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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산업

전체 비정규직 10명중 6명(474만명, 62.5%)이 제조업과 건설업,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4개 산업에 몰려 있다. 산업별 비정규직 비중을 살펴보면 거의 모든 산업에서 비정규직이 과도하게 남용되고 있다. 다른 산업보다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낮지만 공공행정(29.8%), 전기가스수도(28.1%), 교육(46.9%), 보건복지(39.6%) 등 전통적인 공공부문 마저 비정규직 비중이 30%를 상회하고, 금융보험업(51.6%)도 50%를 넘어서고 있다. ([표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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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직종

전체 비정규직 10명중 6명(420만명, 55.4%)이 단순노무직(166만명)과 기능직(134만명), 서비스직(120만명)에 몰려 있다. 특히 서비스직, 판매직, 단순노무직은 10명중 8-9명이 비정규직이다. ([표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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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정규직 임금·노동시간

가. 전체


2000년 8월 비정규직의 지난 3개월간 월평균 임금총액은 84만원으로, 정규직(157만원)의 절반(53.7%)밖에 안된다. 특히 가내근로자는 월평균 임금총액이 30만원으로 정규직의 19.2%밖에 안 되고, 파트타임은 52만원으로 32.9%밖에 안 된다. 주당 노동시간은 비정규직이 47.5시간으로 정규직(47.1시간)보다 조금 길다. 특히 용역근로는 52.8시간, 파견근로는 48.4시간으로 가장 긴 편에 속한다.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4,427원으로 정규직 8,401원의 52.7%밖에 안 된다.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노동시간이 조금 길기 때문에 월평균임금보다 격차가 조금 확대된 것이다. 특히 현행 법상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가내근로자는 시간당 임금이 2,092원으로, 정규직의 1/4밖에 안된다. ([표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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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임금분포

고용형태별 월임금분포를 살펴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월평균임금 1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정규직은 151만명(28.0%)인데, 비정규직은 587만명(77.4%)이다. 월평균임금 50만원 이하인 사람이 정규직은 8만명(1.4%)인데, 비정규직은 191만명(25.2%)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4명 가운데 한 명이 월평균 50만원 이하의 형편없이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월평균임금 20만원 이하인 비정규직도 40만명(5.3%)에 이르고 있다. ([그림5]와 [표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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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동시간 분포

고용형태별 노동시간 분포를 살펴보면 임금과 달리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차이가 거의 없다. 평균값은 비정규직이 47.5시간으로 정규직(47.1시간)보다 조금 길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며, 중앙값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48시간이다. 다만 주 40시간 이하가 정규직은 147만명(27.3%), 비정규직은 235만명(31%)이고, 주 57시간 이상이 정규직은 112만명(20.7%), 비정규직은 192만명(25.3%)인데서 알 수 있듯이,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조금 넓게 분포하고 있을 뿐이다. 단시간 노동도 많고 장시간 노동도 많은 것이다. 특히 법정 초과근로 한도를 상회하여 주 57시간 이상 노동하는 사람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하여 303만명(23.4%)에 이르고 있음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6]과 [표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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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간당 임금분포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분포를 살펴보면 월평균 임금총액과 마찬가지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뚜렷하게 차이가 난다. 특히 시간당 임금 2천원 이하가 정규직은 4만 4천명(0.9%)인데 비정규직은 91만 3천명(12.3%)이나 된다. ([그림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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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저임금 규모

다른 나라에서는 저임금의 지표로 ‘상용직 풀타임 중위임금의 2/3’를 사용하고 있다. 프랑스 등은 이를 기준으로 법정 최저임금을 정하곤 한다. 우리나라에서 ‘상용직 풀타임 중위임금(140만원)의 2/3’인 ‘월평균임금 93만원 이하’를 저임금 계층으로 분류하면, 전체 노동자 1,300만명 가운데 절반 가까운 611만명(47.2%)이 저임금 계층이다. 이들 저임금 계층은 정규직 105만명, 비정규직 506만명이다. 정규직은 5명중 1명, 비정규직은 3명중 2명 꼴로 저임금 계층인 것이다. ([그림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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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보험 가입 및 노동조건 적용률

현 직장에서 사회보험(국민연금·직장의보·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은 74~91%인데, 비정규직은 22~25%밖에 안 된다. 정규직은 퇴직금·시간외수당·유급휴가연월차와 상여금을 73~90% 적용받지만, 비정규직은 16~23%만 적용받고 있다. 유급출산휴가는 정규직 여자는 56% 적용받는데, 비정규직 여자는 5%만 적용받을 뿐이다. ‘근속기간에 비례한 임금승급’은 정규직은 76% 적용받는데, 비정규직은 5%만 적용받고 있다. 특히 파트타임과 호출근로 및 가내근로는 사회보험 가입 및 노동조건 적용률이 모두 한 자리수로 사회보험 및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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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론 ] 한국노동경제학회의 잘못된 추정

1. 
1) 한국노동경제학회는 금년 1월 19일 ‘비정형근로자의 규모와 실태’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때 발표된 발제문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0년 8월)를 분석한 것으로, 노동부 연구용역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발제문은 ‘우리나라에서 임시(한시)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17.6%로, 비정규직(비정형)이 전체 피용자의 26.4%’라 하고 있다. 똑같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를 분석했음에도,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58.4%, 한국노동경제학회는 26.4%로 비정규직 규모가 이처럼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한국노동경제학회가 [표1]에서 종사상 지위는 임시일용직이지만 현 직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가 가능한 ‘장기임시근로자’ 500만명(다른 고용형태와의 중복을 제외하면 367만명)을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2) 기업의 고용조정시 일차적 감원대상이자 신분상 각종 불이익을 요구받고, 최근에는 정규직 일자리 대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장기임시근로’를, 한국노동경제학회가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분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근로기준법 제23조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대로라면 이들 장기임시근로는 모두 불법이다. 그럼에도 기업은 인력조정 용이, 인건비 절감 등을 목적으로, 계약을 수차례 반복 갱신하거나 자동연장하여 불법적 장기임시근로를 양산하고 있다. 임시일용직이면서 ‘현 직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가 가능하다’고 응답한 500만명은, IMF 이후 노동현장에 얼마나 많은 탈법이 난무하고 있는가, 임시일용직이 정규직 일자리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얼마나 남용되고 있는가를 말해 줄 뿐임에도, 이들을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적’이라며 정규직으로 분류한 한국노동경제학회의 현실 인식은 참으로 당혹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3) 뿐만 아니다. [표5]에서 장기임시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은 83만원으로 계약근로자와 동일하고, 정규직 임금(157만원)의 53%밖에 안 된다. 주당 노동시간은 48.8시간으로 계약근로자(44.5시간)와 정규직(47.1시간)보다 길다. [표8]에서 정규직은 사회보험을 비롯한 각종 노동조건을 73-91% 적용받고 계약근로자는 18-26% 적용받는데, 장기임시근로자는 12-21%만 적용받고 있다. 장기임시근로자는 정규직과 현격한 노동조건 격차를 보일 뿐만 아니라, 한국노동경제학회가 비정규직으로 분류한 계약(기간제)근로자보다 더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다. 

2. 
1) 한국노동경제학회는 종사상 지위에 의한 상용, 임시, 일용 구분은 미국 등에서는 찾아보기 힘들고,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침서’에서 종사상 지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회사의 인사관리 규정을 적용받는가, 퇴직금 및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의 수혜자인가’가 나열되어 있음을 이유로 장기임시근로자들을 비정규직에서 제외하고 있다. 노동부는 5월 10일 저녁, ‘한겨레신문 5월 11일자(가판) 1면 및 3면 ??10명중 6명이 비정규직??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부했다. 요지는 ‘노동경제학회는 OECD 기준을 토대로 비정형근로자 수를 산정한 것으로, 동 논문 내용과 노동경제학회 용역보고서 내용의 큰 차이는 경활인구 조사상의 “임시”, “일용”근로자 중 OECD기준에 의한 비정형근로자에 속하지 않는 근로자(3,889천명 및 1,110천명)를 비정형근로자로 분류할 것인지에 있는 바, 이는 국내에서도 의견통일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다. 따라서 동 기사가 보도하고 있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부소장의 논문 내용은 논란이 있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일반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2-1) 한국노동경제학회의 논거나 노동부의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 첫째, 비정규직에 관한 한 OECD 기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OECD가 발간하는 ??고용전망??(Employment Outlook) 조차 각국 정부가 작성·보고하는 파트타임 통계를 정기적으로 수록하고 있을 뿐이며, 각국의 파트타임 통계는 실 노동시간, 소정 노동시간, 응답자 등 그 기준이 다를 뿐만 아니라 노동시간도 36시간, 30시간 등으로 서로 다르다. 예컨대 일본은 응답자 기준으로 1999년 파트타임 비중을 24.1%라 보고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파트타임은 기업내에서 정규직과 노동시간은 거의 동일하면서도 파트타임이라 이름지워져 신분상 각종 차별을 받고 있는 종사상 지위에 따른 구분으로 사용되고 있다. 

2-2) 둘째, 노동부 해명과 달리 한국노동경제학회는, OECD 보고서가 “정작 노동통계가 완비되어 있는 미국의 일시적 고용에 대한 통계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주로 미국의 BLS 기준에 따라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조차 ‘비정규직 범주가 끊임없이 변하고 유동적이며 경계가 애매하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비정규직 문제를 연구할 때는 BLS 기준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논의가 있는 마당에,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제도와 사회문화적 토양이 다른 우리나라에 미국의 BLS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려 한 것은 출발부터 잘못이다.

2-3) 셋째, 한국에서 상용, 임시, 일용(일고) 등 종사상 지위에 따른 구분은 일제 때부터 형성된 개념으로, 통계청은 1963년부터 종사상지위(상용, 임시, 일용)에 따른 통계를 조사·발표해 왔다. 비정규직, 파트타임, 파견·용역 등의 개념이 등장하기 전인 1970-80년대에도, 많은 단체협약이 임시직 관련 조항을 체결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노동현장에서 임시·일용직은 불완전고용(비정규직)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사용되어 왔다. 따라서 한국노동경제학회는 ‘미국의 BLS 기준에 없다’며 장기임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분류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노동현실에서 연구를 출발했어야 한다.

2-4) 넷째,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표’는 종사상 지위와 관련해서, 

32. 직장(일)에서의 지위는 무엇입니까 ? 
◆ 임금근로자 1. 상용근로자 2. 임시근로자 3. 일용근로자 
◆ 비임금근로자 4. 고용주 5. 자영자 6. 무급가족종사자

와 같이 매우 간단 명료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노동현장에서 ‘임시, 일용직’ 개념이 보편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고, 경제활동인구조사 표본가구는 5년 동안 매달 동일한 설문에 응답하는 가장 숙달된 조사대상자임을 감안할 때, 대다수가 이 문항에 곧바로 응답했으리라는 것은 쉽사리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간혹 응답하지 못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 조사원에게 주어지는 조사지침서에 ‘회사의 인사관리 규정을 적용받는가, 퇴직금 및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의 수혜자인가’ 등 지극히 부차적인 항목이 있음을 빌미로, “고용의 안정성이 크게 하락하거나 비전형적인 근로형태가 크게 확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인사관리규정을 차별적으로 적용받는 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하였다면 임시일용직으로 분류되는 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하였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등등 상상의 나래를 편 것은 탁상공론의 극치라 아니할 수 없다. 

2-5) 다섯째, 한국노동경제학회는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임시·일용직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대규모 사업체는 인사관리 규정이 완비되어 있고, 퇴직금이나 상여금 비중이 높은데 비해, 4인 이하 사업장은 인사관리 규정이 미비하고 퇴직금도 의무적으로 지급되고 있지 않아’ 대다수가 임시·일용직으로 분류된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임시직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비단 우리만이 아니다. [표9]는 한국과 미국의 사업체 규모별 임시직 등 비정규직 비중을 비교한 것이다. 미국에서도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임시직 등 비정규직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한국노동경제학회가 어떻게 설명할지 자못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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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여섯째, 노동부는 일반 독자들이 5월 11일자 한겨레신문을 받아보기도 전인 5월 10일 저녁,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부소장의 논문 내용은 논란이 있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일반화할 수 없다”라며 각 언론사 편집국장·경제부장·사회부장·논설위원 앞으로 해명자료를 보냈다. 그러나 노동부의 해명이 일관성을 가지려면, 금년 1월 노동경제학회 발표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해명자료를 냈어야 한다. 노동경제학회 발표문이 노동부 용역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더욱더 그러하다. 

3. 
1) 금년 4월 17일 노동부는 ‘노동부가 비정형근로자 보호에 적극 나선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임시·계약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는 소제목 아래 ‘일하기로 한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근로자는 유급주휴, 유급월차휴가, 유급생리휴가, 유급산전산후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등으로 실제로 1년 이상을 계속 일했을 경우에는 퇴직금,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라 하고 있다.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3조나 ‘수차에 걸쳐 반복적인 계약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상용직으로 본다’는 판례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2) 노동부가 진실로 비정규직 보호에 나설 의지가 있다면, 다른 나라 입법예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계약근로의 사유와 절차를 제한하고,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등의 조항을 신설해야 할 것이다. 입법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금년은 임시일용직 가운데 근속기간 3년을 상회한 장기임시근로자(137만명) 상용직 전환, 내년은 근속기간 2년을 상회한 장기임시근로자(31만명) 상용직 전환’ 등의 단계적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3) 전체 노동자 1,300만명 가운데 절반 가까운 611만명(47.2%)이 저임금 계층이다. 정규직은 5명중 1명, 비정규직은 3명중 2명 꼴로 저임금 계층이다. 전체 노동자 1,300만명 가운데 199만명(15.4%)이 월평균임금 50만원 이하를 받고 있다. 비정규직 4명중 1명 꼴로 50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대폭 현실화함과 동시에, 현행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여 가내근로자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 법의 사각지대를 일소하기 위해 근로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참고문헌>
박기성(2001), "비정형근로자의 측정과 제언", 한국노동경제학회 2001년 학술세미나 자료집 『비정형근로자의 규모와 실태』.
최경수(2001), "비정형근로자 규모의 국제비교", 한국노동경제학회 2001년 학술세미나 자료집 『비정형근로자의 규모와 실태』. 
Carre and Joshi(2000), "Looking for Leverage in a Fluid World : Innovative Responses to Temporary and Contracted Work", IRRA,  Nonstandard Work : The Nature and Challenges of Changing Employment Arrangements.
Houseman and Osawa(1998), "What is the nature of part-time work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Jacqueline O'Relly and Colette Fagan(eds), Part-time Prospects.
Kalleberg and Reynolds(2000), "Organizing Size and Flexible Staffing Arrangements in the United States", IRRA, Nonstandard Work : The Nature and Challenges of Changing Employment Arrangements. 
OECD(1998), Employment Outlook 1998. 
OECD(2000), Employment Outlook 2000.

  • 제작년도 :
  • 통권 : 제 5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