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의 ‘국민경제 관점’ 완전히 포기하라는 건가

노동사회

금융의 ‘국민경제 관점’ 완전히 포기하라는 건가

편집국 0 3,019 2013.05.19 07:31

IMF 외환위기 이후 약 10년의 세월은 금융 노동자들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고락을 함께했던 수많은 동료들이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길거리로 내몰렸고, 계약직 혹은 특수고용직이라는 비정규직의 굴레를 안고 중산층의 대열에서 강제로 밀려나야 했다. 그나마 살아남은 ‘행운아’들조차 살벌한 무한경쟁의 현실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잃고 팍팍하게 살아가고 있다. 옆의 동료가 지친 모습으로 힘들어하더라도 편한 마음으로 술 한잔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무엇이 우리의 삶을 이처럼 피폐하게 만들었는가? 사회·경제의 변화에 가속도를 더해 우리 노동자들의 삶 자체가 극단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극단적 ‘이윤추구’와 그로 인한 ‘파괴본능’이 본질적 성격인 초국적 금융자본이 존재한다.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비중은 1992년 말 4.9%, 1996년에도 13.0%에 불과했다. 하지만 IMF 구제금융 이후 자본시장의 본격 개방과 더불어 초국적 금융자본들이 물밀듯 밀려들어 왔고, 최근에는 약 40% 내외를 유지하면서 한국경제를 유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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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 중인 '한미 FTA 저지 금융부문 공대위'   - 출처: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

한미 FTA, 초국적 금융자본 주도 금융세계화 완결판 

초국적 금융자본은 한국 주요기업들의 ‘주주’로서 기업문화를 바꾸고 산업정책을 변화시킨다. 나아가 한국경제 및 사회 자체를 극단적으로 왜곡하고 있다. 뉴브리지캐피탈은 17조원의 혈세를 퍼부었던 제일은행을 단돈 5천억원이라는 헐값에 인수해서 1조원이 넘는 매매차익을 남겼고, 론스타는 전·현직 고위관료와 외환은행 경영진의 조직적 조작과 지원 속에서 외환은행을 불법적으로 인수했다. 한미은행을 인수한 씨티그룹은 상장폐지 절차를 밟아 금융감독기관은 물론 자본시장의 자율적 감시와 견제마저 피해가고 있다. 

그 결과 금융권 노동자들의 대량실업과 비정규직화가 급진전됐다. 또한 서민들은 이전에는 없었던 정체불명의 각종 수수료를 물어야 했고, 중소기업들은 사채시장을 전전해야만 한다. 현재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심각한 양극화 현상이나 성장둔화도, 따지고 보면 초국적 금융자본이 주도하는 투자가 단기 주주이익 극대화에 집중하는 기형적인 모습을 띄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더 나아가, 초국적 금융자본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군함을 앞세워 한국경제를 완전히 장악하려고 있다. 현재 여론의 중심에는 농업과 스크린쿼터 등에 대한 우려가 놓여 있다. 그런데 그에 버금가게 중요함에도, 금융시장 특히 자본시장과 관련한 문제는 잘 다뤄지지 않는다. 아마도 우리사회의 지배적인 정서 때문일 것이다. 즉 “우리 금융시장은 이미 선진국 수준으로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한미 FTA 체결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한덕수 경제부총리 발언이 대변하는, 일종의 안이함 때문일 것이다.

한미 FTA가 추구하는 핵심은 한국시장에서 미국 중심 초국적 금융자본이 주도하는 자본자유화 및 금융세계화를 완성하는 것이다. 초국적 금융자본은 상대국의 자본시장을 통하여 해당 국가의 금융기관은 물론이고, 주요 전략 산업분야 핵심 기업들에 대한 주식투자를 통해 경영전반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러한 영향력이 개별 기업차원을 벗어나면 시장구조 및 산업구조 재편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한국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만약 이들이 국민경제나 개별기업 차원에서 장기적 성장 동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면 다행스러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잘 알려져 있다시피, 초국적 금융자본은 장기적인 관점의 ‘기업가치’ 극대화가 아니라, 단기적 관점에서의 ‘주주이익’ 극대화만을 추구한다. 

‘공습’은 벌써 시작된 지 오래다!

미국은 달러 기축통화국가라는 우월적 지위 덕분에 생산과 분리된 초국적 금융자본 중심의 경제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초국적 금융자본은 1990년대 이후 신흥 시장국가들이 금융위기나 체제전환 등을 겪을 때,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전격적인 금융시장 개방과 자본자유화를 요구했다. 그리고 이렇게 개방된 시장체제에서 전략적 증권투자를 통하여 상대국 경제 전반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투기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 비추어 볼 때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의 주요 목표 역시 상품교역의 자유화보다는 초국적 금융자본의 요구를 관철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초국적 금융자본이 한미 FTA를 통해 구체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첫째, 보다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미국은 한미 FTA를 통해 자국의 금융제도나 금융환경을 한국 시장에 그대로 복제함으로써 사실상의 금융국경을 없애려 하고 있다. 금융서비스 부문에 대한 미국의 주된 요구가 ‘보다 개방된 겸업주의 금융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 포지티브 규제환경에서 네거티브 규제환경으로 전환이라는 점 등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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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분야에서 겸업주의와 분업주의 
금융제도는 일반적으로 한 금융기관이 모든 금융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겸업주의’와 은행업무와 증권업무, 장단기 금융이 분업화된 ‘분업주의’ 방식이 있다. 전통적으로 봤을 때 겸업주의는 유럽 국가들이 채택하는 방식이고, 분업주의는 영국과 미국의 시스템이었다. 우리나와 일본도 상업 은행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영·미식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급속하게 국제화된 금융시장에서 범위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겸업은행의 경쟁력이 부각되면서,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에서도 겸업주의 시스템이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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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투자 원금은 물론이고 투기적 수익 회수와 관련한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이다. 한미 FTA가 포괄하게 될 한미 양자투자협정(BIT)이 이러한 안전판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셋째, 초국적 금융자본은 한미 FTA를 통해 ‘먹거리’를 다양화하려 한다. 다시 말해, 한국시장 내부에서 초국적 금융자본의 파이를 키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욕망은 △ 의료, 교육 등 한국의 미개방 영역에 대한 추가 개방, △ 우리은행, 산업은행, 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 우체국 등 준정부 금융기관 등 정부 소유 공공기업 민영화, △ 외국인 투자제한 기업의 한도 철폐 등에 대한 요구로 나타나고 있다.

초국적 금융자본은 보다 자유로운 활동공간을 보장받기 위해 국내 금융시장에 존재하는 각종 규제와 금융영역 간 장벽을 철폐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는 국내 금융재벌들의 요구에 편승하는 형태를 취했으며, FTA 협상과는 별개로 주로 정부를 통한 해당 산업 ‘규제개혁’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되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지난 3월 말 공식석상에서 “한미 FTA와 자본시장통합법은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한마디로 양자 간의 관련성을 일축한 바 있다. 하지만 의도적이든 아니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본시장통합법의 핵심 내용은 미국 측의 일관된 요구를 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미 FTA 금융부문 협상은 사실상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통합법이나 보험산업 규제개혁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한국시장에서 초국적 금융자본의 행보는 거리낄게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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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도 눈물도 없이, 노동자 피눈물 쥐어짜는

한편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하여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양자투자협정(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과 FTA의 연관성이다. 미국은 2004년 BIT의 표준안인 ‘2004년 BIT 모델’을 만들어 FTA 협상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사실상 FTA가 BIT를 포괄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양자 간 투자협정은 원칙적으로 내·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투자에 관한 한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려고 하는 것이다. 특히 BIT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언제라도 아무런 방해 없이 투기적 수익을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양자 간 협정에 포함되는 ‘투자분쟁조항’의 경우 투자를 둘러싸고 일어난 분쟁의 처리와 관련하여 초국적 금융자본(개별기업 및 투자자)이 투자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행의무 강제금지’는 국내에 투자하는 모든 외국자본에 대하여 기술이전이나 고용승계, 고용창출 등의 어떠한 의무조건도 내세울 수 없도록 한다. 결국 BIT를 통해 초국적 금융자본은 어떠한 장애도 없이 탈법적 투기수익의 안정적 회수가 가능해진다. 

초국적 금융자본의 투자 형태는 크게 단순 자본이득(Capital Gain) 차원의 ‘주식투자’와 경영권 획득 차원의 ‘M&A투자’로 분류 가능하다. 자본이득 차원의 주식투자란 대부분 경영권 획득 여부와는 상관없이 단순하게 시세차익을 지향한다. 대개의 외국자본이 국내 ‘우량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이 투자로 분류할 수 있다. 외국자본은 국내 증권업과 보험업에서는 아직까지 대개 자본이득 위주의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 이는 현재 국내 증권업과 보험업의 겸업화·대형화 정도가 취약하고, 산업 내에 존재하는 각종 규제 및 ‘포지티브체제’로 인해 초국적 금융자본이 경영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자본시장 통합법이나 보험산업 규제개혁안이 통과되어 경영권을 직접 행사했을 시의 이익이 커질 경우, IMF 이후 은행들 사례와 마찬가지로 무차별적 M&A가 발생할 수도 있다. 

경영권 획득 차원의 M&A 투자는 특정 기업의 절대 지분을 취득하여 경영권을 행사함으로써 자본이득 이상의 초과수익을 추구한다. 경영권을 획득한 후 급격한 구조조정을 통해 단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상승시키고, 자본시장에서 주식가격이 상승하면 다시 기업을 매각한다. 또한 매각 시세차익 이외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요구할 수 있어, 자본이득 이상의 초과수익을 획득할 수 있다. 이들은 주로 해당업체(산업)의 급격한 변화 과정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자의적 잣대를 들이대 헐값에 해당업체를 인수함으로써 이익의 극대화를 도모한다.

지금까지 금융산업 내 은행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투자는 대개 M&A를 통하여 경영권을 획득하는 형태를 취했다. 이러한 초국적 금융자본에 의한 M&A 투자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단기적 차원에서 무리하게 기업 가치를 상승시키려 한다는 데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는 해당 사업장 노동자들의 몫이다. 한국통신의 민영화 과정이나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후 해고사태, 매틀린패터슨과 오션링크에 의한 오리온 전기의 청산사태 등을 볼 때 노동자들의 극단적인 희생을 토대로 이익을 취하는 초국적 금융자본의 병폐가 잘 드러난다. 

주주가 회사 착취하는 게 지향해야 할 모습?

외환위기 이후 국내에 유입되던 초국적 금융자본은 기존의 ‘대출자본’에서 ‘주주자본’으로 그 본질적 형태를 전환했다. IMF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아무런 대책이나 규제도 없이 무분별하게 자본시장을 전격 개방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한국 주식시장의 외국인 투자 비중은 2004년 기준 40.1%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들은 국내 상장기업에 두루 고르게 투자하기 보다는 50여개 내외의 우량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대주주 지분을 감안한다면 이들의 실제 한국 시장 지배력은 60% 이상을 상회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표2]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외국인 투자 중에서 직접투자는 2004년 말 기준으로 21%에 불과하다. 반면 투기성이 강한 증권투자가 전체 외국인 투자 비중의 51%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이 한국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전형적인 구조적 기형성을 대변하고 있다. 또한 동일인 지분 10% 이상의 증권투자가 ‘지분성 직접투자’로 분류되고, 신주 취득(산업자원부 자료를 보면 구주 취득에 비해 신주 취득이 10배 이상 많음) 및 외국인에 의한 자산이나 사업부문 취득까지 ‘공장설립형(Greenfield) 투자’로 분류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그나마 건전하다 할 수 있는 공장설립형 투자의 실제 규모는 극히 미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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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국가별 투자자금 순유입 동향을 보면 미국의 자금이 1997년에서 2005년까지 전체 순유입자금의 58.1%를 차지하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의 국가별 주식보유도 미국이 50%를 점하고 있다. 이는 미국 중심의 초국적 금융자본이 한국의 금융시장, 나아가 한국경제를 좌우하고 있다는 증거다.

문제는 초국적 금융자본은 다음과 같은 공통성을 지닌다는 점이다. 첫째, 장기적 관점에서의 계속기업(going concern) 원칙을 위배하는 방식으로 주주가 회사의 이윤을 착취한다. 당기순이익을 크게 웃도는 범위 내에서 고액배당을 하거나, 무상증자-유상감자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한다(브릿지증권, 만도기계 등). 특히 비정상적인 구조조정으로 이윤을 짜내고 이를 탈취하는 탈법적 행위는 이들 자본이 기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반증이다. 둘째, 초국적 금융자본은 건전한 노사관계와 기업문화를 파괴한다. 합법적인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이나 임·단협  무시, 비정규직의 양산, 극단적 연봉제 실시 등이 그 실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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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시간을 이용해 한미 FTA 반대 선전전에 참가한 사무금융 노동자들 ]

추가개방 아닌 공공성 복원과 규제방안 논의할 때

FTA의 기본기조는 ‘개방’과 ‘경쟁’이다. 말 그대로 시장원리에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이다. 개방과 경쟁! 물론 중요하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나아가 한국경제 전반의 발전과정과 역사, 현재의 시장환경에 비추어 개방의 수위나 내용이 ‘국민경제적 관점’에서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산업의 역할 및 위상은 인체의 동맥에 비유할 수 있다. 금융자산을 생산적 투자와 서민경제에 재분배하여 경제전반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금융의 공공적 기능은 신체의 원활한 혈액순환만큼이나 중요하다.   

지금은 추가적인 금융시장 개방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금융산업의 공공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과 조화를 복원하는 일이 훨씬 시급한 과제다. 사회 인프라인 동시에 정부 경제정책의 창구인 금융산업 소유구조 문제는 경제의 성장 동력과 위기 대응력 유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함을 인식해야 한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현재 우리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초국적 금융자본의 투기적 행태를 규제하기 위한 논의들도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한미 FTA 속에는 ‘후퇴금지의무’ 조항이 있다. 한미 FTA를 통해 관세를 인하·철폐하거나 서비스업을 개방한 경우 그에 대한 후퇴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 조항으로 인해 한미 FTA에서 만약 특정 공공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한도를 50%로 하였다면, 이후 어떠한 병폐나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한국정부나 국회가 사후적으로 이를 제한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한미 FTA 협정이 체결되면 국민경제 전반에 대한 정부통제력은 상실될 수밖에 없다. 이는 미국의 초국적 금융자본에 의한 ‘경제주권의 강탈’이나 다름없다.

수십년간 각종 규제의 틀 속에서 살아온 국내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급격한 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한미 FTA가 지금처럼 졸속으로 추진되어서는 곤란하다. 양극화 해소는 물론 국민경제 전반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자본보다는 노동에 유리한 방향으로, 금융산업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건강한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우리 ‘내부적인’ 금융시장 개혁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제작년도 :
  • 통권 : 제1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