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 규모와 실태

노동사회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와 실태

admin 0 4,376 2013.05.07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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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0.8) 결과 -

1. 비정규직 노동자 758만명(전체 노동자의 58.4%) 
2. 임금은 정규직 절반, 노동시간은 정규직보다 길어 
3. 사회보험 가입률 정규직 74-91%, 비정규직 22-25%
4.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시간외수당·유급휴가·연월차 적용률
정규직 73-90% 비정규직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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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정규직 규모

1) 지금까지 우리나라 비정규직 규모는 2000년 8월 674만명(임금노동자의 52%)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이것은 통계청이 매달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종사상 지위에서 상용직을 제외한 임시직과 일용직을 단순 합산한 것으로, 파트타임, 호출, 독립도급, 파견, 용역, 가내근로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그 동안 이들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비정규직 규모가 60%대에 근접하리라는 추론은 있었지만, 자료의 제약으로 정확한 규모는 추계되지 못 해 왔다.

2) 통계청은 작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실시했다. 부가조사는 매달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의 설문 문항인 종사상 지위(상용·임시·일용) 이외에, 계약근로, 파트타임, 호출, 독립도급, 파견, 용역, 가내근로 등을 추가로 질문함에 따라, 우리나라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에 접근할 수 있는 최초의 조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부가조사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채 노동부가 연구용역을 의뢰한 노동경제학회 소속 몇몇 학자들만 공유해 왔다. 최근에야 부가조사 원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2000년 8월 758만명(임금노동자의 58.4%)이고, 정규직은 539만명(임금노동자의 41.6%)이다. (표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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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정규직 임금·노동시간

1) 월평균임금


2000년 8월 비정규직의 지난 3개월간 월평균 임금총액은 84만원으로, 정규직(157만원)의 53.7%밖에 안된다. 특히 가내근로자는 월평균 임금총액이 30만원으로 정규직의 19.2%밖에 안 되고, 파트타임은 52만원으로 32.9%밖에 안 된다. 

2) 주노동시간

비정규직의 주당 노동시간은 47.5시간으로, 정규직 47.1시간보다 길다. 특히 용역근로는 52.8시간, 파견근로는 48.4시간으로 가장 긴 편에 속한다.

3) 시간당임금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4,427원으로 정규직 8,401원의 52.7%밖에 안 된다.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노동시간이 길기 때문에 월평균임금보다 격차가 조금 더 확대된 것이다. 특히 현행 법상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가내근로자는 시간당 임금이 2,092원으로, 정규직의 1/4밖에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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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보험 가입 및 노동조건 적용률

정규직은 사회보험(국민연금·직장의보·고용보험) 가입률이 74~91%인데, 비정규직은 22~25%만 가입하고 있다. 정규직은 퇴직금·시간외수당·유급휴가연월차와 상여금을 73~90% 적용받고 있는데, 비정규직은 16~23%만 적용받고 있다. 정규직은 ‘근속기간에 비례한 임금승급’을 76% 적용받고 있는데, 비정규직은 5%만 적용받고 있다. 특히 파트타임과 호출근로 및 가내근로는 사회보험 가입 및 노동조건 적용률이 모두 한 자리수로 사회보험 및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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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론] 한국노동경제학회의 잘못된 추정

1) 한국노동경제학회는 금년 1월 19일 ‘비정형근로자의 규모와 실태’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때 발표된 발제문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0년 8월)를 분석한 것으로, 노동부 연구용역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발제문은 ‘우리 나라에서 임시(한시)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17.6%(세미나 자료집 14쪽)로, 비정규직(비정형)이 전체 피용자의 26.4%(세미나 자료집 112쪽)’라 하고 있다.

2) 동일한 통계청 부가조사 결과를 분석했음에도 비정규직 규모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58.4%, 한국노동경제학회는 26.4%로 이처럼 커다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한국노동경제학회가 표1에서 종사상 지위는 임시일용직이지만 현 직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가 가능한 ‘장기임시근로자’ 500만명(다른 고용형태와의 중복을 제외하면 367만명)을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3) 기업의 고용조정시 일차적 감원대상이자 신분상 각종 불이익을 요구받고, 최근에는 정규직 일자리 대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장기임시근로’를, 한국노동경제학회가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분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근로기준법 제23조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대로라면 이들 장기임시근로는 모두 불법이다. 그럼에도 기업은 인력조정 용이, 인건비 절감 등을 목적으로, 계약을 수차례 반복 갱신하거나 자동연장하여 불법적 장기임시근로를 양산하고 있다. 임시일용직이면서 현 직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가 가능하다고 응답한 500만명은, IMF 이후 노동현장에 얼마나 많은 탈법이 난무하고 있는가, 임시일용직이 정규직 일자리 대체수단으로 얼마나 남용되고 있는가를 말해 줄 뿐임에도, 이들을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적’이라며 정규직으로 분류한 한국노동경제학회의 현실 인식은 참으로 당혹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4) 뿐만 아니다. 표2에서 장기임시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은 83만원으로 계약근로자와 동일하고, 정규직 임금(157만원)의 53%밖에 안 된다. 주당 노동시간은 48.8시간으로 계약근로자(44.5시간)와 정규직(47.1시간)보다 길다. 표3에서 정규직은 사회보험을 비롯한 각종 노동조건을 73-91% 적용받고 계약근로자는 18-26% 적용받는데, 장기임시근로자는 12-21%만 적용받고 있다. 장기임시근로자는 정규직과 현격한 노동조건 격차를 보일 뿐만 아니라, 한국노동경제학회가 비정규직으로 분류한 계약(기간제)근로자보다도 더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다.

5) 금년 4월 17일 노동부는 ‘노동부가 비정형근로자 보호에 적극 나선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임시·계약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는 소제목 아래 ‘일하기로 한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근로자는 유급주휴, 유급월차휴가, 유급생리휴가, 유급산전산후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등으로 실제로 1년 이상을 계속 일했을 경우에는 퇴직금,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라 하고 있다.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3조나 ‘수차에 걸쳐 반복적인 계약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상용직으로 본다’는 판례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6) 노동부가 진실로 비정규직 보호에 나설 의지가 있다면, 다른 나라 입법예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계약근로의 사유와 절차를 제한하고,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등의 조항을 신설해야 할 것이다. 입법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금년은 임시일용직 가운데 근속기간 3년을 상회한 장기임시근로자(137만명) 상용직 전환, 내년은 근속기간 2년을 상회한 장기임시근로자(31만명) 상용직 전환’ 등의 단계적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 제작년도 :
  • 통권 : 제 5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