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소득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노동사회

노동소득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편집국 0 11,185 2013.05.13 11:15

1. 노동소득 분배구조 실태

전체 취업자 대비 임금노동자 비중은 1997년 63.2%에서 1998년 61.7%로 하락했다가 이후 증가해 2003년에는 65.1%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요소국민소득(노동소득+사업소득+자산소득) 대비 노동(임금)소득 비중인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63.4%를 정점으로 하락해 2003년에는 59.7%에 머물고 있다. 노동자 비중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노동자 몫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에서 임금소득 불평등 추이를 살펴보면, 지니계수는 1994년(0.272)을 저점으로 2003년(0.320)까지 증가하고, ‘하위10% 대비 상위10% 임금’(P9010)은 1994년(3.64배)을 저점으로 2003년(4.35배)까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임금소득 불평등 증가는 노동소득 분배율 하락과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노동소득 분배율과 임금소득 지니계수 사이에 상관계수는 -0.935***이고, 노동소득 분배율과 ‘하위 10% 대비 상위 10% 임금’ 사이에 상관계수는 -0.889***이다. 노동소득 분배구조 악화의 동전의 양면으로서, 노동소득 분배율과 임금소득 불평등 모두 함께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는 조사대상이 ‘10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이므로, 실제 임금소득 불평등은 이보다 클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에서 ‘하위 10% 대비 상위 10%’ 임금은 2000년 4.94배, 2001년 5.19배, 2002년 5.50배, 2003년 5.60배로, OECD 국가 중 임금소득 불평등이 가장 높은 미국(2001년 4.33배)보다 크게 높다. 이에 따라 남녀별로 구분하더라도 한국의 임금소득 불평등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그림 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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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소득 분배구조가 악화된 원인

<표 1-1>은 노동소득 분배구조가 악화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노동소득 분배율 증감요인을 시계열 분석한 결과이다. (모형1)과 (모형4)에서 전체 취업자 대비 노동자 비중과 노조 조직률이 증가하면 노동소득분배율이 개선되고, 경제성장률과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하면 노동소득분배율이 악화되며,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인상’과 파업손실일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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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소득분배율 증감 원인과 관련된 가설을 검증하면서 그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가 성장하면 물이 흘러넘치는 효과(trickle-down effect)로 분배구조가 개선된다.’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가설은 기각된다. 경제성장 자체만으로 소득분배 구조는 개선되지 않으며 오히려 악화된다. 경제성장은 파이는 키우지만, 그 자체만으로 파이의 분배로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성장이 분배로 이어지는 데는 시차가 있으므로 금년이 아닌 전년 경제성장률을 변수로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모형2)에서 전년 경제성장률을 변수로 사용하면 분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취업자 대비 노동자 비중 증가’가 유의미하지 않고, 계수 값 부호가 실업률은 (+), ‘광공업 취업자 비중 증가’는 (-)이다.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실업률이 증가하면 노동소득 분배율이 개선되고, 광공업 취업자 비중이 증가하면 노동소득 분배율이 악화된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이 도출된다. 이에 비해 금년과 전년 경제성장률을 변수로 사용한 (모형3)에서 금년 경제성장률은 유의미한 (-)이고, 전년 경제성장률은 유의미하지 않은 (+)이다. 이것은 ‘경제성장이 시차를 두고 분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금년 경제성장으로 악화된 분배구조를 개선할 만큼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둘째, ‘취업자 대비 노동자 비중이 증가하면 노동소득분배율이 개선되고,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하면 노동소득분배율이 악화된다.’는 고용구조 변화 가설은 지지된다. 그러나 실업률은 유의미하지 않다. 따라서 최근 노동소득 분배율 악화는 비정규직 증가에 기인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셋째, ‘노조 조직률이 증가하면 노동소득분배율이 개선된다.’는 교섭력 변화 가설은 지지된다. 그러나 파업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최근 노동소득 분배율 악화는 노조 조직률 하락에 기인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넷째,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인상이 이루어지면 노동소득분배율이 개선된다.’는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인상’ 가설은 기각된다. 이것은 그동안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밖에 무역의존도, 환율, 경제 변동성 등의 지표를 사용하여 세계화 가설을 추가로 검증하였으나 지지되지 않았다.

이상으로부터 우리는 “비정규직 남용을 제어하고 노조 조직률을 높이는 등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제도를 개혁할 때만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그림 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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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소득 분배구조 악화의 사회경제적 영향

노동소득 분배구조가 악화되고 저소득층 생활난이 가중되면,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위협받고 민주주의 지지 기반이 잠식되며(최장집 2004), 사회통합 또한 저해된다.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구체적 경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1-5] 참조)

첫째, 민간소비가 위축되고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내수기반이 약화되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되어 성장 잠재력이 잠식된다. 도시근로자가구 중 1~6분위 소득 계층은 가계수지 적자폭이 확대되고, 7~9분위 계층은 외환위기 이전보다 흑자폭이 감소한데 비해, 10분위 계층은 흑자폭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최상위 10% 계층만 가계수지가 개선되었을 뿐, 대다수 근로자 가구는 가계수지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흔히 김대중 정부의 신용카드 정책 실패와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에서 신용불량자 문제의 원인을 찾곤 하지만, 그 뿌리에는 외환위기 이후 악화된 가계수지 적자가 깔려 있는 것이다.([그림 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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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저소득층 인적자본 축적이 저해되어 성장 잠재력이 잠식된다.(Perotti 1993, Galor and Zeira 1993, Deininger and Olinto 2000) 실제로 가구당 월평균 교육비는 가구소득 1분위 계층은 1997년 6만 3천원에서 2003년 8만 2천원으로 1만 9천원 증가한데 비해, 10분위 계층은 1997년 27만 3천원에서 2003년 42만 5천원으로 15만 2천원 증가했다.([그림 1-7] 참조)

셋째, 파업이 증가하고(김유선 2004b), 생활범죄가 증가한다.(Theodore Chiricos 1987, Land et al. 1990, Gould et al. 1998) 이에 따라 사회정치적 불안이 고조되고 정치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 기업의 설비투자 의욕이 저하되고 성장 잠재력이 훼손된다.(Alesina and Perotti 1996)  

이밖에도 1990년대에 이루어진 실증분석은 대부분 ‘불평등이 증가하면 성장률이 낮아진다.’(불평등↑→성장↓)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Alesina and Rodrik 1994, Persson and Tabellini 1994, Aghion et al. 1999) 이에 비해 Forbes(2000)는 ‘불평등이 증가하면 성장률이 높아진다.’(불평등↑ → 성장↑)는 상반된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Barro(2000)는 ‘가난한 국가는 불평등이 성장을 저해하지만 부유한 국가는 불평등이 성장을 촉진한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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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한국에서는 과연 불평등이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 분석할 필요가 생기는데, <표 1-2>는 임금소득 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미친 효과를 시계열 분석한 결과이다. 1990년부터 2003년까지 분석한 (모형1)은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과 ‘고졸 취업자 비중 증가’ 2개 변수가 유의미하고, (모형2)는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과 ‘전분기 임금소득 불평등 증가’가 유의미하다. 임금소득 불평등이 확대된 1995년부터 2003년까지 분석한 (모형3)과 (모형4)에서는 ‘대졸 취업자 비중 증가’, ‘임금소득 불평등 증가’, ‘노조 조직률 증가’ 3개 변수가 추가로 유의미하다.

(모형3) 또는 (모형4)를 중심으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자본투입량과 학력 등 인적자본 증가는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총노동시간(취업자수×노동시간) 증가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임금소득 불평등 증가는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노조 조직률 증가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비정규직 증가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으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투입량 위주의 성장 전략’과 ‘비정규직 위주의 일자리 창출 정책’은 경제성장에 기여하지 못 한다. 둘째, 노동소득 분배구조를 개선하고,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제도를 개혁하며, 교육훈련 시스템을 개혁하여 인적 자본을 증대시킬 때만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4. 노동소득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지금까지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성장은 분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분배는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제도의 개혁이 요구된다.”([그림 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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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 정부 정책을 평가하면, 노동시장 내에서 발생하는 노동(임금)소득 분배구조 악화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채, 사회적 안전망 구축 등 사후적 보완책(재분배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온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⑴ 사회적 안전망 구축 등 사후적 보완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고 단기적으로 그 효과가 가시화되기 어려우며, ⑵ 현재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노동소득 분배구조를 방치한다면 수많은 노동자가 저임금과 빈곤의 덫에 빠져 설령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된다 하더라도 그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우며, ⑶ 노동(임금)소득은 전체 요소국민소득(노동소득+사업소득+자산소득) 가운데 60%를 차지하고 개인 또는 가구소득의 주요 원천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정부 정책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소득분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노동(임금)소득 분배구조를 개선해야 하는데, Freeman and Katz(1995)는 임금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단체협약 효력 확장 및 교육훈련 시스템과 연계된 임금결정제도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밖에도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 제어, 연대임금정책, 연대복지정책, 우리사주제, 근로소득보장제(EITC) 도입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 최저임금 수준 현실화

OECD(1998)는 ‘최저임금은 임금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며, 노동자 가구의 빈곤을 축소하고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한다. 여성, 파트타임 등 성인 노동에 대한 최저임금의 부정적 고용효과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결론짓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국제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시간당 정액급여를 기준으로 할 때 2003년 현재 27%에 불과하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사각지대가 전혀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법정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40%로 끌어올릴 때 소요되는 직접임금비용은 1.2~1.3%에 불과하고, 국내 노동계가 요구하는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끌어올릴 때 소요되는 직접임금비용은 전체 임금총액의 3.0~3.4%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의 40%일 때 수혜자는 182~203만 명(12.5~14.3%)이고, 평균임금의 50%일 때 수혜자는 353~370만 명(24.2~26.1%)에 이른다.(<표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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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2005년에는 평균임금의 40%, 2006년에는 평균임금의 45%, 2007년에는 평균임금의 50%’ 같은 단계적 개선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가내근로자,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향에서 최저임금법을 개정하고, 최저임금 위반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저임금을 일소해야 한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40%로 상향조정하면 노동소득분배율은 59.7%에서 60.0%로 개선되고, ‘평균임금의 50%’로 상향 조정하면 60.4~60.5%로 개선된다.

2) 산별 교섭 촉진 및 단체협약 효력 확장

OECD(2004)는 ‘노조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이 높을수록, 단체교섭이 집중적이고 조정이 원활할수록 임금소득 불평등이 낮다.’고 결론짓고 있다. 

[그림 1-9]에서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OECD 30개국 중 29위이고, 단체협약 적용률은 30위로 가장 낮다. 여기서 한국보다 노조 조직률이 낮은 프랑스를 비롯해서 서유럽 국가들의 단체협약 적용률이 80~90%에 이르는 것은, 이들 국가에서는 노사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이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확대 적용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국은 단체교섭이 기업별로 분권화되어 있고 <전국-산업-기업> 사이에 조정이 원활하지 않아, [그림 1-10]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 영국 등과 함께 집중도와 조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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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임금소득 불평등을 줄이고 노동소득 분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조 조직률을 제고하고 산별노조를 건설하며, 산별교섭을 촉진하고 단체협약 효력을 확장하며, <전국-산업-기업>을 잇는 중층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등 노사관계 측면에서 노력이 요구된다. 이밖에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금지조항을 삭제하고, 공무원 노조를 합법화하며, 기업별 노조·교섭체제를 전제로 작성된 여러 조항을 개정하고, 지역적 구속력 조항을 개정하여 단체협약 효력 확장을 원활하게 하는 등 노동조합법 개정 또한 요구된다. 현행 노동조합법 제36조 개정안을 제시하면 <표 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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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훈련 시스템과 연계된 숙련급 체계 형성 

교육훈련시스템과 연계된 숙련 지향적 임금·인사제도를 통해 노동자들의 숙련을 향상시키고, 숙련을 임금·승진과 연계하여 동일숙련 동일처우를 실현해야 한다. 그런데 숙련지향적 임금·인사제도는 노·사·정 3자로 구성된 산업별 교육훈련위원회가 교육훈련프로그램의 개발·실행·평가를 담당하고, 산별교섭을 통하여 숙련등급에 따른 임금률을 정하고 이에 따라 해당 산업 노동자들의 임금이 결정될 때 최종적으로 실현 가능하다. 따라서 노사정 3자가 산업별 교육훈련위원회를 구성하고, 산별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밖에 교육훈련을 통한 숙련 형성이 의미를 갖기 어려운 단순노무 직종에서는 직무급 체계를 보급하여 임금 및 생활의 안정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4)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 제어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을 제어할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주로 개별적 노사관계법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독일에서도 우리만큼 심하지는 않지만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은 존재한다. 그렇지만 종업원평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은 비정규직 차별이 존재하지 않고, 종업원평의회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은 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것은 공동결정법에 따라 기업이 비정규직 채용과 관련된 정보를 근로자대표에게 제공하고, 노사 간에 사전협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Weiss 2004) 

5) 연대임금정책

노동조합은 ‘노동소득 분배구조 개선과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연대임금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노조 조직률이 10%대에 불과한 기업별 노조 체제에서,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인상 자제가 중소영세업체 비정규직 임금인상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고, 대기업 정규직의 낮은 임금인상은 중소영세업체 비정규직의 더 낮은 임금인상으로 귀결되기 쉽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인상 자제가 중소영세업체 비정규직 임금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해당 산업의 구체적 특성에 따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제조업은 300인 이하 중소기업 가운데 2/3가 대기업의 하청업체이며, 이들 하청업체의 원청업체 의존도는 80%를 상회한다. 따라서 중소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임금을 차등 인상할 것을 전제로[하도급, 용역 단가에 반영], 대기업 정규직 노조는 낮은 임금인상을 요구 타결하고, 정부는 원청업체가 하도급 단가를 책정할 때 중소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협약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초중등 교원 40만 명은 국공립사립학교 모두 하나의 임금체계가 적용되고, 사립학교 교원도 임금은 정부가 지급한다. 이것은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원칙을 의무화한 것으로, 이러한 국가(또는 사회) 책임 원칙은 공공서비스업 전반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의료산업에서는 의료보험 수가를 책정할 때 의사 1인당 인건비 월 8백만 원을 반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간호사 등 병원 필수인력의 적정임금을 반영한다든가, 운수업에서는 버스 공영제를 확대하여 회사 운송 수입에 관계없이 운전기사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6) 연대복지정책

대기업 정규직은 기업복지제도(사내복지기금 포함)가 상대적으로 잘 정비된데 비해, 중소영세업체 비정규직은 기업복지제도가 없거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기업복지제도가 노동자들 사이에 차별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전면 사회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지만, 기업복지제도는 종업원의 충성도 제고 등 고유의 목적이 있으므로 이를 전면 사회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부적절할 수 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기업복지제도의 수혜 대상을 동일 기업 내 비정규직 또는 하청업체 노동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2004년 임금교섭 때 노동조합은 사회공헌기금 조성을 제기한 바 있다. 만약 노사가 합의하여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한다면 그 용도는 중소영세업체 비정규직 교육훈련기금, 복지기금, 산업발전기금 등이 될 것이나, 그 액수는 그리 많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노사가 조성한 기금에 정부 관련 기금(노동부 고용보험기금,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기금 등) 중 일정액을 출연하고, 노사정 3자가 동 기금을 관리 운영함으로써 사회공헌기금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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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작년도 :
  • 통권 : 제 9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