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고용형태별 직업분리의 임금효과

노동사회

성별 고용형태별 직업분리의 임금효과

편집국 0 7,900 2013.05.1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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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04년 11월 한국중앙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 학술대회에 발표한 글의 요약입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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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제기

최근 한국 노동시장의 주요 이슈 중의 하나는 노동시장에서 성차별과 고용형태차별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이슈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임금격차의 측면에 초점을 두어왔고, 직업분리(occupational segregation)의 임금효과는 주로 성별 직업분리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여성 비정규직과 같이 성차별과 고용형태차별이 상호 중첩되는 영역들의 존재는 성별 직업분리와 함께 고용형태별 직업분리의 임금효과를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Bergmann(1971)의 과밀가설(crowding hypothesis)은 노동시장에서 성차별이 존재할 때 여성들이 남성 직업으로 진입할 수 없기 때문에 취업이 용이한 일부 직업에 집중되며, 그 결과 여성들이 집중된 직업의 임금이 낮아진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고용형태별 임금격차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고용형태별 직업분리에 의한 설명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이다. 비정규직의 증대와 정규직·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들이 특정한 직업으로 집중되며 이러한 직업들이 대체로 상대적인 저임금직업이라는 문제는 부각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임시·일용고의 비중이 임금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선 상황을 고려한다면, 성별 직업분리만이 아니라 고용형태별 직업분리의 효과가 존재할 것임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글은 고용형태별 직업분리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동시에 여성이 주로 비정규직 고용형태로 집중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성별 직업분리의 효과도 통제하고자 하였다.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통제한 이후에도 고용형태별 직업분리의 임금효과가 존재하는가를 분석하고, 고용형태별 직업분리의 임금효과가 존재할 경우 이러한 직업분리가 순임금격차를 설명하는 정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2. 기존의 연구와 추정방법

성별 직업분리의 결과로 여성임금이 낮아진다는 과밀가설(crowding hypothesis)은 인적 자본론보다는 이중 노동시장론이나 여성주의 이론과 연결된다. 성차별에 의해 특정한 직업에 진입이 차단된 여성들이 ‘여성직업’에 집중됨으로써 여성 직업의 임금이 낮아져서 성별 임금격차가 확대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별 임금격차의 일부는 직업분리의 결과이다. 특정한 직업에서 여성 집중은 관습, 편견, 사용자들의 차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나타난다.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노동시장이 여성 친화적이지 않을 때 여성은 여성 직업으로 집중되며, 이러한 직업에서는 저숙련, 저생산성, 저임금이 발생하게 된다. 여성은 남성과 동일한 능력을 갖고 있더라도 여성 집중적인 일자리에 몰리게 됨으로써 상대적인 저임금을 감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성별 직업분리를 제거함으로써 여성의 임금이 향상된다는 것을 실증함으로써,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정책(comparable worth)의 실효성을 입증해 왔다(Sonrensen, 1989, Lapidus & Figart, 1998). 

이와 같은 성별 직업분리에 대한 이론들은 고용형태별 직업분리를 설명하는 데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과밀가설이나 이중 노동시장론에 따르면, 정규직 노동시장과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존재할 때, 정규직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시장으로 집중되어 이러한 부문의 임금이 낮아지게 된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최근 한국에서 성별 직업분리나 성별 임금격차에 대한 연구경향은 과밀가설이나 이중 노동시장론보다는 인적자본론에 의한 설명에 집중되어 있다(서병선·임찬영(2000), 황수경(2001), 금재호(2001) 등). 이들에 따르면 직업분리의 임금효과는 입증되지 않거나, 여성들이 성별 비교우위를 추구한 결과 직업분리를 통해 단기적으로 효용을 극대화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남춘호(2000)나 금재호(2001)의 경우에는 비정규직 등의 고용형태가 성별 직업분리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을 것을 추론하고 있으나, 그 입증에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직업분류나 고용형태를 반영할 수 있는 자료상의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 직업분류가 중분류 이상의 분류이거나 상용고 중심의 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직업분리의 임금효과를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성별 고용형태별 직업분리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직업분류와 고용형태, 임금격차를 동시에 다룰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한국중앙고용정보원의 2003년 OES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국내 연구에서 나타났던 자료상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직업별 고용구조조사(WIC-OES) 분류에서 나타난 직업 세분류 419개 중에서, 직업 내 노동자수가 30개 미만인 직업을 분석에서 제외함으로써 최종적으로 208개의 직업과 37,017명의 노동자에 관한 자료를 얻었다. 

기존의 성별 직업분리에 대한 연구는 성별 분절지수를 이용하거나, 직업내 성의 구성을 이용하는 연구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후자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글의 방법은 Sorensen(1989) 등의 성별 인종별 직업분리의 임금효과에 대한 방법론을 차용한 것이다. 성별 직업분리의 임금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여성이 특정 직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임금방정식에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마찬가지로 고용형태별 직업분리의 임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직업내의 비정규직 비중을 독립변수로 추가하여 사용하였다. 이러한 변수들의 계수의 부호가 마이너스로 나타난다면, 이는 여성비중(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직업에 종사할수록 임금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성(정규직)과 유사한 인적 속성이나 생산성을 갖는 사람이더라도 여성(비정규직) 직업에 진입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OES 자료를 성과 고용형태 집단별로 정규직 남성, 정규직 여성, 비정규직 남성, 비정규직 여성자료로 구분하여 4개의 임금방정식을 추정하였다. 직업 내 여성비중과 직업 내 비정규직 비중은 0에서 1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여성(비정규직)비중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렇게 추정한 임금방정식의 결과를 사용하여 Oaxaca(1971)의 방법으로 순임금격차를 성별 직업분리 효과와 고용형태별 직업분리 효과, 그리고 기타 다른 요인들로 분해하였다. 이 글에서는 주로 남성 정규직을 기준으로 살펴본 남성 비정규직, 여성 정규직, 여성 비정규직의 순임금격차를 분해함으로써, 성별 직업분리와 고용형태별 직업분리가 집단 간 임금격차를 설명하는 정도를 살펴보았다.  

3. 여성 직업 및 비정규직 직업의 분포와 임금수준 

여성 지배 직업과 비정규직 지배 직업의 분포를 보면 성별 고용형태별 직업분리 현상을 뚜렷하게 살펴볼 수 있다. 여성 비중 70% 이상의 여성 지배 직업은 전체 208개 직업 중 34개 직업이며, 비정규직 지배 직업은 20개 직업으로 나타났다([표1] 참조). 여성 직업에는 남성 노동자의 4.2%, 여성 노동자의 53.8%가 종사하고 있어 여성의 여성 직업 편중을 볼 수 있다. 또한 비정규직 직업에 종사하는 정규직 노동자는 2%에 불과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35%가 집중되어 있다. 정규직 직업에 종사하는 정규직 노동자는 79.5%로 나타났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는 18.5%에 불과하다. 이는 한국 노동시장에서 성별 직업분리와 고용형태별 직업분리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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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여성 직업 또는 비정규직 직업의 임금수준은 남성 직업이나 정규직 직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남성 직업의 평균 임금을 100으로 볼 때 혼합직업의 임금수준은 73.9%이며 여성 직업의 임금은 54% 수준이다. 정규직 직업의 임금수준을 100으로 볼 때 비정규직 직업의 임금은 74%, 혼합직업의 임금수준은 57%로 나타난다. 비정규직 직업보다 혼합직업의 임금수준이 낮은 것은 상당수의 혼합 직업들이 비정규직 직업으로의 이행과정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이미 한국 노동시장에서도 정규직 직업과 비정규직 직업의 분화가 나타났으며, 비정규직 혼합직업들이 비정규직 지배직업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료에서 나타난 월 평균임금수준은 169.5만원수준이다. 성별 고용형태별 총임금격차는 남성 정규직의 임금을 100으로 볼 때, 남성 비정규직 72.0%, 여성 정규직 63.2%, 여성 비정규직 41.4%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표2] 참조). 이에 따라 임금 4분위수의 25% 미만으로 본 저임금노동자의 비중도 여성 비정규직에게 집중되어 있다. 저임금노동자의 비중은 남성 정규직의 8%, 남성 비정규직의 28.3%, 여성 정규직의 37.8%, 여성 비정규직의 67.9%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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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별 직업분리와 고용형태별 직업분리의 임금효과  

1) 성별 직업분리와 고용형태별 직업분리의 임금효과  
성별 직업분리와 고용형태별 직업분리가 임금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Sorensen(1989)의 방법을 사용하여 임금함수를 추정하였다. 주된 설명변수로는 성별 직업분리와 고용형태별 직업분리의 임금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직업 내 여성 비중과 직업 내 비정규직 비중을 사용하였다. OES 조사에서 비정규직의 정의는 응답자의 주관적인 기준에 의거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 응답자가 자신의 고용형태에 대해서 비정규직이라고 응답한 경우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고, 정규직이라고 응답한 경우를 정규직으로 구분함으로써, 응답자의 주관적인 기준에 의거하고 있다.  

그 외 설명변수로는 연령, 배우자 유무와 같은 인구학적 변수와 근속, 경력, 교육, 자격증 유무와 같은 인적자본 변수, 포괄적인 직업더미, 산업 대분류더미, 기업규모더미를 사용하였다. 직업더미는 직무의 특성을 사무직/서비스직/생산직으로 광범위하게 분류하였으며, 산업더미는 비정규직 특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농림·어업·광업을 제외하고 산업 대분류를 이용하였다. 기업규모는 1~30인 소기업을 기준그룹으로 하여, 30~100인 규모, 100~500인 규모, 500인 이상 규모로 분류하였다. 

고용형태별 직업분리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월평균임금의 로그값을 종속변수로 하여 임금함수를 추정하였다. 남성 정규직, 남성 비정규직, 여성 정규직, 여성 비정규직 임금함수의 추정결과를 요약한 것은 [표3]에 나타나 있다. 직업분리의 총효과는 직업 내 여성비중과 직업 내 비정규직 비중만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단순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이며, 순효과는 다양한 설명변수들을 고려한 다중 회귀분석의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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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설명변수인 직업 내 여성비중과 직업 내 비정규직 비중은 모두 임금에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임금노동자 자료(통합자료)의 분석결과,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이후에도 직업 내 여성비중의 임금효과(순효과)는 -0.471로 나타나고 있으며, 직업 내 비정규직 비중의 임금효과는 -0.224로 나타났다(모두 1% 이내에서 유의). 이는 직업 내  여성 비중이 10% 증가할 경우에 임금이 4.7%정도 떨어지며, 직업 내 비정규직 비중이 10%증가할 경우에 임금이 2.2%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최근의 직업분리 연구 경향과는 달리 과밀가설을 입증하는 결과이다. 

직업 내 여성비중과 직업 내 비정규직 비중의 순효과는 네 개의 집단 모두에서 임금에 (-)의 효과를 미치고 있다. 직업 내 여성비중이 10% 증가할 때 남성 정규직 임금의 -1.4%, 남자 비정규직의 -2.9%, 여성 정규직 임금의 -2.2%, 여성 비정규직 임금의 -2.5% 정도가 낮아진다. 또한 직업 내 비정규직 비중이 10% 증가할 때 남성 정규직 임금은 -2.3%, 남성 비정규직 임금은 -1.3%, 여성 정규직 임금은 -2.9%, 여성 비정규직 임금은 -0.9% 정도 낮아진다. 이는 성별 직업분리와 고용형태별 직업분리로 인하여 남성 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집단이 임금페널티를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집단이 여성 지배직업에 종사할 경우 더 낮은 임금을 받게 되며, 비정규직 직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정규직의 경우에도 더 낮은 임금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비정규직 고용을 통해서 정규직들이 고용안정과 상대적 고임금을 보장받는다는 일반적인 인식과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정규직의 상대적인 고임금은 직업 자체의 특성이나 제도적인 진입장벽으로 인하여 비정규직으로의 완전 대체가 어려운 직업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비정규직 대체가 가능한 직업에서는 비정규직 비중이 늘어날수록 정규직의 임금 프리미엄이 무의미해진다. 비정규직으로 대체가 가능한 직업들은 주로 여성 직업, 저임금, 미숙련 직업이다. 이러한 직업들은 노조나 법적 보호와 같은 제도적 보호장치가 미약한 직업들이고, 비정규직으로 대체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직업들이다. 임금수준이 낮아도 구직자들의 시장보상임금보다 높아 비정규직이라도 일할 의사가 있는 노동력이 존재하는 한 이러한 직업의 임금수준은 더욱 저하된다. 이러한 직업에서는 형식상 정규직으로 취업했다고 해도 정규직 임금프리미엄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미 한국 노동시장에서는 상당수의 직업들이 정규직 직업에서 비정규직 직업으로 변화해 왔다. 이러한 변화는 일반적 숙련(general skill)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나 미숙련 직업과 같이 비정규직으로의 대체가 용이한 직업들에서 빠르게 진행되었다. 비서, 사무보조원, 전화교환원, 경비, 수위와 같은 직업들은 경제위기 동안에 빠르게 비정규직 직업으로 변화한 대표적인 직업들이다. 이러한 직업들에서는 이미 비정규직 직업으로서 임금수준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들이 정규직의 임금프리미엄을 누리기 어렵다. 

2) 성별 고용형태별 순임금격차의 요인별 분해
이상의 회귀분석 결과는 선택 편의(self-selection bias)를 고려하지 않은 회귀분석 결과이다. 그러나 네 개의 집단별 평균값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별 고용형태별로 인적 속성과 인적 자본투자의 차이가 존재한다. 만약 이러한 차이가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경우, 특정한 속성을 가진 개인이 비정규직 직업을 선택했기 때문에 임금이 낮아지는 경향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 편의의 문제를 고려하기 위해 이하에서는 전환회귀분석 모형(endogenous switching regression model)을 추정하였다. 이 모형은 관측 가능한 두 집단 간 선택편의를 고려한 임금방정식을 추정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전환회귀모형의 추정결과(이 글에서는 생략)는 OLS 추정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고용형태의 선택편의를 교정하기 위해 추정한 교정항도 모두 10%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결과에만 한정해서 본다면 고용형태 선택에 따른 선택편의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OLS의 추정결과를 사용하여 Oaxaca의 방법을 사용하여 고용형태별 순임금격차를 분해하였다. 성별 임금격차는 남성의 수익률로 평가된 생산성의 차이와 여성 평균값으로 평가된 수익률의 격차로 분해된다. 전자는 생산성의 차이에 의한 임금격차를 보여주며, 후자는 생산성의 차이로 설명될 수 없는 부분, 즉 동일한 생산성에 상이한 임금을 지불하는 임금차별에 의한 부분임을 보여준다. 여기에 여성과 남성의 평균값과 수익률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생산성 격차와 임금차별 부분의 추정치가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는 양자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남성 정규직에 대한 남성 비정규직, 여성 정규직, 여성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분해도 같은 방식으로 추정하였다.

그 추정결과는 [표4]와 같다. 남성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에서 생산성격차에 의한 부분이 71%인데 비해, 남성 정규직과 여성 정규직 임금격차의 57%, 남성정규직과 여성 비정규직 임금격차의 51%로 나타났다. 임금차별에 의한 임금격차는 여성 비정규직에게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데, 남성 정규직에 대한 임금격차의 49%가 차별에 의한 임금격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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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는 성별 직업분리(0.8%)보다는 고용형태별 직업분리(22%)에 의해서 설명된다. 여성의 경우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성별 직업분리와 고용형태 직업분리가 중첩된 임금페널티를 받고 있는데, 이는 여성이 집중된 직업들이 비정규직 직업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정규직의 성별 임금격차는 성별 직업분리(18.1%)와 고용형태별 직업분리(9.6%)에 의해서 설명된다. 남성 정규직과 여성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성별 직업분리(11.4%)와 고용형태별 직업분리(6.6%)로 설명된다. 

이러한 결과에 의하면 만약 성별 직업분리와 고용형태별 직업분리가 모두 제거될 경우 상당한 순임금격차가 축소될 것임을 보여준다. 이 경우 남성의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는 23% 감소할 것이며, 정규직의 성별 임금격차는 28%, 남성 정규직 대비 여성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18% 감소할 것이다. 

이 글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원 보고서를 참조하시오) 직업분리의 임금격차에 대한 기여도를 성별 고용형태별로 분석해보면, 전체적으로 직업분리는 성별 순임금격차의 27%(성별 직업분리 22%, 고용형태별 직업분리 5%)를 설명하며, 고용형태별 순임금격차의 24%(성별 직업분리 11%, 고용형태별 직업분리 13%)를 설명해준다. 그러므로 이러한 결과는 직업분리의 임금효과를 제거할 경우, 최대한 성별 순임금격차의 27%, 고용형태별 임금격차의 24%를 축소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5. 결론과 정책함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업분리의 분석결과는 최근의 국내 연구경향과는 달리 과밀가설을 입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별 직업분리의 임금효과는 뚜렷한 (-)효과를 보였으며, 고용형태별 직업분리의 임금효과도 뚜렷한 (-)의 효과를 보였다. 한국 노동시장에서는 성별 직업분리와 고용형태별 직업분리의 임금효과가 각각 별도로 존재하며, 남성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후자의 영향을 주로 받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막론하고 두 가지 영향을 모두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미 적지 않은 직업들이 비정규직 직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러한 직업에서는 정규직의 임금프리미엄이 무의미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업분리로 인한 임금격차의 개선 정책에 있어 두 가지 직업분리의 임금효과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정책은 임금에서 성차별과 고용형태 차별의 해소 수단으로서 제기되고 있지만, 직업분리 개선이라는 측면에서는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 이는 동일한 직업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 차별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에게 한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정책으로 성별 직업분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비정규직 직업 집중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와 같은 정책수단을 사용하더라도 이러한 수단이 정규직에게 한정될 경우 여성의 비정규직 직업으로 집중을 개선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고용형태별 직업분리의 문제도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성질의 것이다.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정책은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임금격차 개선에는 유효하지만, 이질적인 직업간의 임금격차 개선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정규직 직업의 저임금 문제는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정책과 함께 저임금 노동의 개선대책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 제작년도 :
  • 통권 : 제 9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