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관련법 해설

노동사회

비정규 관련법 해설

편집국 0 3,355 2013.05.19 02:20

1. 현재2005년 12월 20일)까지 의결된 내용 중 중요 사항

가. 단시간 근로자 관련 사항

정부가 제출한 법안 중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것은 단 2개의 조문에 불과하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조와 제7조가 그것이다. 그 주요 내용은 단시간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 한도는 12시간으로 제한된다는 것이다. 통상근로자에 대한 초과근로는 노동자의 동의와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조건으로 12시간을 넘어서도 허용되는 것과 대비된다(근로기준법 제52조). 단시간 근로자의 정의 및 그 외의 근로조건은 현행 근로기준법의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하였기 때문에(제21조, 제25조, 시행령 제9조) 위 법률에는 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법안심사소위에서 민주노동당은 단시간근로자가 통상근로자처럼 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초과근로시간의 한도를 8시간으로 하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모두 배척되었다.

나. 파견 근로자 관련 사항

정부가 제출한 파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파견대상 업무를 네거티브방식으로, △현행 2년인 파견기간을 3년으로 바꾸고, △50세 이상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간제한을 전혀 두지 않으며, △3년간 파견을 사용한 업무에 대해서는 3개월간 파견을 금지하는 휴지기를 설정하고, △파견기간 초과시 현재 고용의제인 제재조치를 고용의무로 바꾸고, △불법파견에 대한 제재조치를 명확히 규정하여 절대금지업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도과(徒過: 허송, 헛되이 보냄)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발각 즉시 바로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그 외의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3년의 기간을 도과한 것을 전제로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것 등이다. 

위 내용들 중 2005년 12월 20일 현재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것은, △파견기간을 2년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 △파견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 대상을 55세 근로자로 상향조정하는 것, △휴지기를 두지 않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법안심사소위에서 강력히 저항한 결과 5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기간 제한 철폐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현행유지라도 할 수 있게 되었다. 휴지기는 상시업무에 파견이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인데 삭제되어 아쉽기 그지없다. 

다. 차별시정 절차 관련 사항

정부가 제출한 기간제법 및 파견제법에는 차별시정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그 내용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통상근로자, 사용사업주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 비하여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사용자가 차별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차별로 보고, △사용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 등이다.

현재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차별적 처우’의 개념에 대해서만 합의하지 않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합의하여 의결하였다. 덧붙여 개정안의 적용시기를, 차별시정조치 외의 사항은 2007년부터 일괄적으로 적용하되, 차별시정조치는 공공기관(사업장 규모를 묻지 않는다)과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2007년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 10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2008년 1월 1일부터,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민주노동당은 차별시정 절차를 도입함에 있어, 그 신청권을 노동조합에게도 부여할 것과 차별을 행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할 것을 주장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리고 차별시정 절차의 시행시기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다. 정부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009년도부터 적용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민주노동당이 반대하여 위와 같이 절충되었다. 

이제 차별시정 절차의 시행은 명확해졌다. 그렇지만 그것이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당장 없애주는 것은 아니다. 향후 불합리한 차별의 범위를 최대한 넓히면서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차별시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현재 남은 쟁점

가. 기간제 사용 제한

(1) 정부안의 내용
정부안의 내용은, 기간제 사용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되 일정 기간(3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고보호 조항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몇 가지 특별한 사유(업무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결원 보충의 경우, 전문직 채용의 경우 등)가 있는 경우에는 그나마 그런 ‘기간 경과 후 해고보호 조항’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위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영원한 기간제 노동자도 가능해질 수 있다. 

(2) 정부안의 문제점과 민주노동당의 입장
우선 정부안이 일정 기간 동안에는 기간제 사용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관행적으로 통용되어 온 ‘상시고용 원칙’ 및 우리 노동법제의 해고 제한 조치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다음으로 정부는 일정 기간 경과 후에 해고 보호 조치가 작동되는 것을 기간제 제한 장치로 설명하고 있으나 그것은 기간제 ‘제한’ 장치가 아닌 기간제 ‘교체’ 장치에 불과한 것이다. 사용자가 기간제 노동자에 대해서는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무기로 우월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고, 차별시정절차가 작동하는 경우에도 다소나마 싼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기업의 사정에 따라 일상적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 있는데, 왜 기간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려고 하겠는가? 이건 합리적 사용자를 전제하는 한 물으나 마나 한 질문이다. 

정부안이 마뜩치 않지만 그래도 현행 규정보다는 낫지 않느냐는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으나, 이것은 적절치 않은 지적이다. 현행 규정은 기간제가 지금처럼 820만 명(김유선 소장 추산)에 이르러 그 규제 및 보호가 시급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기간 설정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간제 노동에 대한 규제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즉, 현행 근기법상으로는 기간제에 대한 규제 규정은 없고 이제 처음으로 기간제에 대한 규제 규정을 만드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간제 규정을 마련하면서, 현행 규정을 중심에 놓고 그 보다 조금 나은 안을 만들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대신, 기간제의 남용을 규제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애초부터 기간제 노동에 대한 사유제한을 주장하였다. 즉,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상시고용 원칙 및 우리 법제의 해고보호 조항에도 부합하고 노동자 보호에도 매우 유익한 안이다. 외국에서 이 안을 채택한 나라도 많이 있으며(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 인권위원회도 이 원칙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민주노동당은 당내외의 비판을 무릅쓰면서 애당초 4개이던 사유를 10개까지 확대하면서까지 정부와 여당이 이 안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는 상태이다. 사유의 범위는 다소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지만 이 원칙 자체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방침이기 때문에 향후 어떤 사태가 전개될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나. 파견허용업무 범위

(1) 정부안의 내용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부가 파견대상 업무에 대해 애당초 제시한 내용은 네거티브 방식의 전면허용이었다. 이것이 노동계의 저항에 부딪혀 좌절되자, 노동부는 최근 파견 대상 업무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여 파견대상 업무를 시행령으로 정함에 있어 아무런 제한이 없도록 하였다. 노동부의 이와 같은 조치는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한 파견제의 광범위한 확산을 의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현행정부 수정안제5조 ①근로자파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 · 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 ①근로자파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업무의 성질, 직종별 인력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2) 정부안의 문제점과 민주노동당의 입장
파견제 근로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입장은 파견제를 폐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파견대상 업무를 현행보다 조금이라도 넓히는 것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파견제는 불행한 시대의 사생아이기 때문에 그 허용 범위를 줄여서 점점 폐지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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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불법파견시 제재 조치

(1) 정부안의 내용
 파견기간 초과시 현재 고용의제인 제재조치를 고용의무로 바꾸고, 불법파견에 대한 제재조치를 명확히 규정하여 절대금지업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도과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발각 즉시 바로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그 외의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3년의 기간이 경과할 것을 전제로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2) 정부안의 문제점과 민주노동당의 입장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현재 해석상 논란이 되고 있는 불법파견에 대한 제재조치를 명확히 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고용의제를 고용의무로 바꾼 것은 심각한 오류를 범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알려진 것처럼, 고용의제는 불법파견을 행한 시점부터 사용사업주의 종업원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파견노동자는 불법파견을 당한 시점부터 청구시점까지의 임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사용사업주가 고용을 거부할 경우에는 부당해고의 진정을 하거나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한 마디로 노동자 개인에게 어떤 권리가 부여되고 노동자는 그것을 토대로 사용사업주에 대항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고용의무는 말 그대로 노동부가 사용사업주에 대해 의무만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지만 그것을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을 거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고용절차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행할 수 있는 조치는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고용의무의 경우 정부가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고용의무가 현행 고용의제보다 효력이 더 강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고용의제 상황에서는 노동부가 ‘부당해고’로 규율하여 구속수사까지도 행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설득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고용의무라는 것은 불법파견에 대한 유효한 대응수단이 될 수 없고 고용을 강제할 실효적인 조치가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파견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민주노동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기간 또는 대상을 위반한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불법파견을 행한 시점부터 직접 고용의제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원청사용자성 인정 문제 및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문제 
정부는 현재 원청 사용자성 인정 문제 및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안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을 확장하는 안을 제출해 놓았다. 현재 정부안을 중심으로 비정규법안을 다루고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한 정부안이 제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민주노동당이 제출한 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조만간 법안심사소위가 재개되면, 정부 법안에 추가하여 이 문제도 직접 다룰 것을 요구할 것이고 만약 불가피하게 이번 임시국회에서 그것을 다룰 수 없다면 향후 일정이라도 확정하자고 요구해 나갈 작정이다. 이 문제들은 우리 국회가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접근하는지를 판가름하는 시험지가 될 것이다. 

3. 결론

국회 상황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연내에 비정규직 법안이 종결될 수 있을지, 사유제한이 수용될 수 있을지, 지금으로서는 아무 것도 예측할 수 없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우리 사회는 점점 더 ‘참을 수 없는 고용의 불안함’에 몸서리를 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름다운 노동은 남의 나라 이야기일 것이고 노동운동 역시 전설 속 상황에 불과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주장과 요구사항을 끝까지 유지하며 싸워 나갈 것이다. 그것이 민주노동당이 국회에 진출한 이유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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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작년도 :
  • 통권 : 제10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