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용자단체 연구

노동사회

한국의 사용자단체 연구

편집국 0 4,531 2013.05.19 02:49

최근 노동조합에서도 사용자단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는 노동입법이나 사회적 협의(social concertation) 과정에서 경총, 전경련, 상공회의소 등과 같은 단체들의 존재가 명백히 드러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계기는 최근 노동조합들이 산업별 단체교섭을 추구하면서 그 당사자로서 사용자단체에 대한 관심이 커진 데 있다. 이 글에서는 사용자단체에 대한 논의와 현황을 간략히 소개한 뒤 국내 사용자단체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나서, 주요 관심사인 산별교섭과 관련한 사용자단체의 의미와 검토할 점을 제언하여 이러한 관심을 좀 더 구체화해 보고자 한다.

1. 사용자단체에 대한 논의와 현황

사용자단체에 대한 이론 논의

사용자단체에 대한 연구들은 국제적으로 많지 않지만 논의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몇 가지 있다. 

우선 자본주의 사회에서 구조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자본가(capitalists) 혹은 고용주(employers) 집단이 왜 굳이 연대할까? 이에 대한 설명으로는 첫째,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고유한 자유경쟁이 사용자 자신을 파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사용자들은 제품시장뿐 아니라 노동시장에서도 상호간 치명적 경쟁에 놓일 수 있으며 이러한 출혈 경쟁을 상호규제하기 위해서라도 단체 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노동자들의 도전 때문인데, 특히 잘 조직된 초기업적 노동조합은 노동력 공급을 규제할 뿐 아니라 경영권에도 도전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대적 대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셋째는 민주화된 국가의 경제개입은 경제에도 1인1표의 원리를 도입함으로써 경영권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집단 대처가 불가피해진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사용자단체의 형성과 발전, 구조와 기능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에는 정치, 경제 및 역사적 환경, 노사관계시스템, 노사 당사자들의 구조와 전략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국가마다 사용자단체의 구조나 역할에는 해당 사회의 노사관계 제도의 특성이 많이 반영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북미 및 서유럽의 노사관계시스템 유형을 영미형, 게르만형, 스칸디나비아형, 라틴형 등으로 나눌 경우, 국가별 사용자단체의 유형도 노사관계시스템이 지닌 특징을 다분히 지니게 된다. 한편 사용자단체의 조직 특성에는 노동운동과 국가의 영향도 많이 반영되어 있다. 예를 들어 강한 사용자단체는 사회주의적이고 전투적이며 계급포괄적인 노동조합의 위협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으며, 사용자단체의 집중성은 단체교섭의 집중성과 함께 국가의 코포라티즘적 정책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된다. 

덧붙여 정치경제적 환경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소국개방경제의 사용자는 비용압력에 대처하기 위한 결속 유인이 더 크고, 급속한 산업화 역시 노동계급의 빠른 성장을 통해 사용자들의 결속을 유인한다. 또한 사용자단체는 경제위기 시점에 번성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각국 사용자단체의 구조와 역할에는 영향요인의 작용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사용자들 자신의 전략적 선택의 영향이 존재한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사용자단체의 활동 패턴을 결정짓는 것은 멤버십 논리와 영향력 논리이다. 멤버십 논리란 사용자단체가 대변하고자 하는 개별 사용자들의 집단 특성에 의해 활동 패턴과 조직 특성이 결정되는 경향을 의미한다. 그리고 영향력 논리는 사용자단체가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 상호작용하는 외부의 대상인 국가 및 노조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활동 패턴이나 조직 특성이 결정되는 경향을 의미한다. 멤버십 논리는 잠재적인 회원 집단의 규모, 자원배분의 평등성 정도, 조직 내외에서 집단들 간에 경쟁하는 정도, 집단 내의 상호 의존성과 상호 이질성, 수익성과 성장성 등에 의해 결정되는 반면, 영향력 논리는 노사관계 제도 및 관행, 정부에서 사민주의가 지배하는 정도, 노조운동의 집중성과 통일성, 코포라티즘적 임금결정, 교섭구조 등의 영향을 받는다. 사용자단체의 조직특성은 결국 이러한 두 논리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국가별 사용자단체의 유형과 구조

사용자들의 단체는 제품시장에 관한 이해관계를 결집하는 ‘사업자단체(trade organizations)’와 노동시장에 관한 이해관계를 결집하는 ‘사용자단체(employers’ organizations)’의 두 유형이 있다. 통상 사업자단체가 사용자단체보다 그 수나 조직률이 더 높고 세분화된 영역에서 활동하며, 보다 분권화된 구조를 지니고 있다. 한편 최근 들어와 사업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통합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 영국의 영국산업총연맹(CBI), 스웨덴의 스웨덴산업총연맹(SN), 일본의 일본경단련 등이 그러한 예에 속한다. 

다음으로 사용자단체의 조직구조는 산업부문, 지리적 영역, 소유권(공/사 부문), 규모 등에 의해 결정되며, 이밖에 철학적, 종교적 신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조직 구조의 현황을 살펴보면 노동조합과 유사성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중앙사용자단체는 산업부문별 사용자단체와 지역별 사용자단체를 구성조직으로 삼고 있으며, 영국이나 한국 등 일부 나라의 경우를 제외하면 중앙사용자단체에 개별 사용자가 직가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조직률은, 아래 [표]를 보면 비록 유럽에 국한된 자료이기는 하지만 사용자단체의 조직률이 1990년대 후반까지도 비교적 안정되어 있고, 노동조합에 비해서 현저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유럽의 경우 기존의 다원주의 노사관계가 신자유주의적인 성격으로 변질된 영국에서는 조직률 저하 경향이 뚜렷이 나타난 반면, 분권화 경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기업적 교섭제도가 지배적인 대륙형 유럽에서는 그러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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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단체의 기능

사용자단체의 기능은 정부 및 의회에 대한 정책 로비, 사회적 협의 참여, 단체교섭 및 분쟁에 대한 대처, 회원 서비스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용자단체들은 공식적으로는 의회나 정당을 통해 대변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조직들은 정부의 성격에 상관없이 로비를 행하며 실제 의회, 정당, 공무원에 대한 영향력도 상당하다. 하지만 그 영향력을 분석하기는 어려운데, 영향력이 공식구조보다는 비공식 접촉과 기술 전문성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정책협의(policy concertation)는 사회협약과 더불어 코포라티즘 노사관계 모형에서 노사 단체가 국가와 상호작용하는 전형적인 양식 가운데 하나이다. 정책협의는 종종 정책 이행의 위임을 수반하는 경우도 있다. 정부는 이러한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할 영역 대표성, 기술 전문성, 하부 통제력 등을 가진 대표단체를 선호하게 되며, 이들 단체가 선정되면 독점의 권한을 주어 역할을 부여한다. 가장 일반화된 정책협의 영역은 노동시장 부문으로, 예를 들어 독일이나 스웨덴의 사용자단체는 직업훈련제도나 노동시장 관리를 정부 및 노조와 함께 수행하고 있다. 반면, 오스트리아에서는 사용자단체와 노조가 투자에 대한 정책 결정에 함께 참여하기도 한다. 

단체교섭은 대표적인 사용자단체의 기능 중 하나이다. 그러나 사용자단체의 단체교섭 역할에는 다양성이 존재한다. 스칸디나비아형 노사관계에서는 전통적으로 중앙교섭이 이루어져 중앙사용자단체들이 강력한 규율로 하부를 통제해 왔으며, 하부의 순응을 유인하기 위해 상호파업보험(mutual strike insurance)같이 노조의 파업에 대해 적극 지원하는 장치들을 두어 왔다. 반면 일본이나 미국, 한국, 그리고 최근의 영국의 경우에는 단체교섭이 주로 기업 수준에서 벌어져 사용자단체가 단체교섭을 직접 수행하는 역할을 하지 않고, 일반적 권고나 지침, 자료 제공, 그리고 조율 등을 통해 단체교섭을 지원한다. 그리고 노조와 분쟁이 일어날 때 대응하는 것도 중요한 기능이다. 이러한 대응에는 상호지원, 파업기금을 통한 공동 방어, 직장폐쇄를 통한 반격, 분쟁 조정 과정에서 사용자 대변 등이 있다. 분쟁 시 상호지원 활동으로는 파업 노조원에 대한 고용 금지, 파업 시 고객 빼돌리기 금지, 재고 비축, 대금지급 연기 등이 있지만 가장 제도화된 상호지원 수단은 역시 파업기금이다. 직장폐쇄(lock-out) 또한 강력한 방어수단으로 사용자단체가 선제적인 직장폐쇄를 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이를 파업에 대항하는 유력한 무기로 활용하는 경우는 흔하다.

단체교섭의 파국에 따른 중재와 조정 과정에서 대변하는 행위도 사용자단체 출범 초기부터 중요한 역할이었으며, 이후 국가 수준에서 노동재판소 등의 분쟁조정기관이 생겨나면서 사용자단체는 각 수준의 노사 간 분쟁을 조정하는 사용자 측 대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마지막으로 회원에 대한 서비스는 회원 유지의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회원들에 대한 서비스는 나라별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 독일의 경우 입법과 법률 결정에 대한 정보 분석과 전파가 주요한 활동이지만, 영국의 경우 단일 사용자교섭이 우세해짐에 따라 사업장 사용자에 대한 자문 서비스가 중요해지고 있다. 한편, 회원 서비스의 새로운 중요한 대상으로 떠오른 기업들로 다국적 기업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각국에 생산 및 서비스 기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해당국의 법제도 환경에 민감하다. 사용자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임금, 경제 환경, 최근 교섭 사례, 노사관계 관련 입법 사례 등에 대한 조사, 연구, 자문, 경영 원리와 기법들에 대한 정보 제공, 컨설팅과 자문, 교육훈련, 관리직이나 경영직에 대한 취업알선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단체교섭의 분권화가 확대되는 추세 속에서 사용자단체의 회원을 유지하는 데 점점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2. 국내 사용자단체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의 대표적인 중앙사용자단체는 경총이다. 하지만 노사정위원회나 최저임금위원회, 기타 정책 협의 및 자문기구에 초대받는 단체는 이보다 많아서,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기협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이하 상의), 무역협회 등이 있다. 한편, 역사적으로 최초의 산업별 사용자단체는 1967년부터 섬유노조와 산별단체교섭을 수행했던 일종의 사업자단체인 ‘대한방직협회’이다. 이후 2003년부터 일부 산업에서 산업별 교섭이 이루어지면서 금속부문에서는 사용자단체로 특화된 ‘(가칭)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2005)가 생겨났고, 대한병원협회, 은행산업연합회, 한국증권업협회 등의 사업자단체들이 직간접으로 사용자단체 기능을 수행하거나 준비하고 있다. 여기서는 한국경총, 전경련,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은행산업연합회 등의 현황을 간략히 소개해 보기로 하자. 

중앙사용자단체

경총(KEA): 경총은 1970년 7월15일 창립하였다. 경총의 탄생에는 다른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노동운동의 압력이 크게 작용하였다. 군사 정부가 9인위원회와 산별노조체제 등을 통해 노동운동에 대한 관료적 통제를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 후반에 면방쟁의, 조선공사쟁의 등 쟁의가 대형화하거나 장기적인 쟁의들이 확산되자 불안감을 느낀 사용자들이 중앙사용자단체의 결성을 서둘렀던 것이다. 또한 경총은 전경련의 창작품이라 할 수 있다. 전경련은 1968~69년에 발생한 일련의 대형 노동쟁의를 계기로 1969년 10월15일 이사회에서 노사문제를 담당하는 독립 기구를 설립하기로 정식 의결함으로써 경총의 산파 역할을 하였다. 경총 설립에는 방직협회 등 섬유사용자들의 역할도 중요했다. 섬유산업은 당시 주요 산업으로, 전경련이나 한국노총 내에서도 영향력이 컸는데, 산업별교섭과 산별노동쟁의 등을 통해 섬유산업 노사관계가 태풍의 눈이 되자 사용자들은 서둘러 경총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전경련의 경총 창립에 영향을 미쳤다(경총의 초대회장도 전남방직 회장인 김용주였다). 끝으로 주요 수출 산업인 섬유산업의 효과적인 노동통제를 위해 노사 간 협력과 산업평화에 사용자의 주도적 역할을 장려했던 군사정부의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

2003년 말 현재 경총에는 305개의 일반회원(기업회원), 13개의 지역경총, 52개의 업종단체, 공공기관, 기타 유관단체 등이 소속되어 있다. 305개의 일반회원들에는 국내 주요 유노조 기업들이 포괄되어 있으며, 13개의 지방경총에는 3천개 이상의 유노조 중소기업들이 가입되어 있다. 또한 52개의 단체회원에는 전경련,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과 병원협회, 은행산업연합회, 건설협회 등의 유노조 부문 산업 업종별 사업자단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외형상으로만 보면 경총은 약 8만여 사용자를 대표하며, 그 조직률은 종업원 수 기준으로 20%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경총의 조직역량은 형식적으로 포괄된 기업 수에 비하면 훨씬 취약하다. 예를 들어 경총의 연간 재정 규모는 약 80억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110억원대의 전경련보다 작은 규모이며, 양대 노총의 연간 재정을 합한 것보다도 작다. 경총의 조직역량이 취약한 근본적인 이유는 경총의 분권화된 구조 때문이다. 경총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단위는 ‘대기업→지방경총→ 기타 단체회원’의 순이라고 할 수 있다. 경총의 재정은 약 300여개의 대기업들이 주로 담당하고, 이들이 이사회 등 의사결정구조에서도 중심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총의 117개 이사회원 가운데 약 100개 이사회원은 기업회원들에게 할당되어 있다. 이러한 의결구조는 유럽은 물론이고 유사한 기업별노조 체제를 지닌 일본의 일경련이 산업 업종별조직과 지역조직의 대표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과도 현격히 다른 것이다.    

경총의 최고의결기구는 회원 총회이지만 사실상 주요 의결기구는 이사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식 의결기구와 더불어 업종별, 직급별의 의사수렴구조가 상시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한다. 업종별로는 업종별 대표기업들 간의 비상소위원회가 업종별 사안을 다루고 있고, 직급별로는 부서장급회의, 임원급회의, 회장단회의 등이 운영되고 있다. 또 중요 이슈들은 경총 차원을 넘어서 경제5단체장 회의를 통해 결정되며, 시급한 사안이 존재할 경우에는 ‘경제5단체 임원 + 주요 기업 임원’회의를 통해 소통과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총의 주요 정책은 기업별노조 체제 유지를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 유도, 생산성 임금제, 노동시장 유연화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각 정책들의 역사적 형성과정을 살펴보면, 첫째로 군사정부가 1960년대에 산별노조 체제를 노동통제구조로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경련과 경총은 기업별노조 체제를 계속 주장하였다. 이들의 정부에 대한 로비와 설득은 결국 기업별노조를 가능케 한 1973년과 1974년 노동조합법 개정, 그리고 1980년의 국보위 입법에 의한 기업별노조 체제의 강제로 현실화되었다. 이밖에 제3자 개입금지, 노사협의회 등도 경총의 발의로 입법화되었다. 둘째, 경총은 1976년부터 기업의 지불능력에 근거한 임금결정을 논리화한 생산성임금제를 제시하였다. 이는 임금 인상률을 생산성에 연계하여 기업의 총원가 가운데 인건비 비율을 표준화하고, 임금체계에서는 능력급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골자로 하고 있다. 셋째, 1990년대 중반 이후 경총의 활동은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활동에서 인사관리와 노동시장정책으로 그 초점이 이동하였다. 경총의 노동시장정책은 노동시장 유연화로 요약할 수 있으며, 1990년대 초반 이후의 이른바 ‘신인력 정책’과 고용관련 법제도의 입안 과정에는 경총의 영향력이 컸다. 1998년의 고용유연화 관련 입법에도 경총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였다. 한편, 경총은 정관에 따라 노사 간 이해증진 및 협조, 노동정책에 관한 대정부 건의답신 등 총 12가지의 사업을 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경총은 노사관계 대책활동, 대정부 로비 및 정책 활동, 조사연구 활동, 출판 홍보 활동, 교육연수 활동, 국제 활동, 보험조합 사무대행 및 취업알선 등 기타 활동 등을 벌이고 있다. 

전경련: 전경련은 한국의 대표적인 자본단체이다. 중소자본의 조직인 상공회의소와 달리 전경련은 대자본들의 단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전경련은 일본의 경단련을 모방하여 1961년 군사쿠데타 발발 이전에 창립된 ‘한국경제협의회’(이하 한경협)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1968년 오늘날의 이름을 갖게 되었다. 

전경련의 회원 구성은 대기업과 주요 경제단체들로 구성되는데, 2004년 말 현재 대기업 380여 개 (외자계 기업 15개사도 포함)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 등 전국 업종별 단체 65개로 구성되어 있다. 전경련의 회원 수는 1970년 178개에서 2005년에는 436개에 이르고 있다. 

전경련의 조직 특성은 첫째, 재벌 대기업들의 조직체로 출발하였고,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내부 응집력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이런 점이 전경련보다 조직 규모가 훨씬 큰 상공회의소나 무역협회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든다. 둘째,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중앙회 등이 법정단체인 것과는 달리 법적으로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전경련의 운영은 회원들의 자발적인 회비 수입으로 충당되며, 타 경영단체보다 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있기도 하다. 전경련의 1998년 총수입은 약 114억원이며 지출액도 이와 비슷하다. 

한편 의사결정 구조를 보면 총회, 이사회, 위원회, 중진회의, 회장단회의, 간부회의 등이 있다. 의사결정은 초창기의 의원총회와 사무국 중심에서 1971년부터는 회장단 중심으로 바뀌었다.  

전경련의 주요 사업 내용은 경총과는 뚜렷이 구별된다. 노사관계를 전문으로 하는 경총과 달리 전경련의 활동은 경제정책을 포함한 정부 정책 개입, 기업이데올로기 확산, 노사관계 대책활동, 사회적 공헌활동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정부정책 개입은 대정부 건의활동과 정계진출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전경련은 매년 30~40개의 정책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는데, 건의문의 70% 정도는 정부에 의해 수용되고, 이중 30%는 1년 내에, 40%는 약 3년 내에 수용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정책로비 외에도 정치자금 수수도 중요한 개입방법인데, 정치자금 조성은 설립 초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계속되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계진출 및 정치활동 또한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정주영 회장의 독자 정당 결성 및 대통령 후보 출마, 쌍용그룹 김석원 회장의 정계 진출 등이 잘 알려진 사례라 할 수 있다. 기업인의 정치 참여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반발이 높아지자 전경련은 경제단체협의회 산하에 의정평가위원회를 발족시켜 노사문제와 관련한 개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회원사에 알려 후보선택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16대 총선 후보들 가운데 노동관련 인사 56명을 선정하여 적극적 친노동계, 소극적 친노동계, 중립적 인사, 친재계 등 네 유형으로 분류해 그 정보를 6만여 회원사에게 제공한 경우가 그러하다. 둘째, 또한 전경련은 반(反)재벌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재벌 구조의 정당성과 기업 활동의 안정적 보장을 위한 기업 이데올로기 확산 운동도 열심히 추진해 왔다. 이런 역할은 경제사회개발원, 자유기업원, 한국경제신문 등 전경련의 산하 및 유관단체뿐 아니라 조직의 각종 위원회를 통해 추진되어 왔다. 특히, 1988년 설립된 경제사회개발원이 국민과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한 경제교육, 도서발간, 자유기업이념을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주도적으로 기획·집행하고 있다. 셋째, 노동대책사업은 경제조사본부 산하의 ‘노동복지팀’과 ‘노동복지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노동복지위원회는 ‘일자리창출위원회’와 ‘노사위원회’로 구분되는데 이중 노사위원회(위원장: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는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대안 마련, 노사관계 로드맵 대책, 노사관계 성공모델 확산을 위해 사례 발굴·전파, 인사·노무 상 개선사례의 업계 전파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전경련은 김영삼 정부 시절의 노사관계위원회나 김대중 정부 시절의 노사정위원회에 사용자대표로 참여하여 경총보다도 강경하게 대기업 사용자의 입장을 주장한 바 있다. 넷째, 전경련은 소수 재벌의 이익 대변기구라는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이른바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2005년 전경련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기업 사회공헌 평가지표’를 발표하였으며, 사회공헌활동 지출액의 비중을 높여나가고 있다. 이런 점은 부정적인 대기업 및 재벌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사회와 더불어 공존하는 기업의 이미지를 알리려는 활동으로 평가된다.   

산업별사용자단체  

은행산업연합회: 은행산업연합회는 2003년부터 금융부문의 산별 단체교섭에서 은행산업연합회가 각 은행의 위임을 받아 단체교섭의 당사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그 사용자단체 기능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본래 은행산업연합회는 그 설립 목적에 노사관계 관련 기능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금융기관 상호간의 업무협조, 금융문제의 조사연구, 은행업무의 개선,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및 평가, 금융인의 자질향상, 복리후생의 증진 등이 주된 기능인 일종의 사업자단체이다.  

은행연합회에 가입한 회원사는 8개 시중은행, 5개 특수은행, 6개 지방은행, 2개의 신용보증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22개 회원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외에 제이피모건체이스은행 등 39개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준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다. 

은행연합회가 노사관계에 관한 기능을 시작한 것은 2000년에 건설된 금융노조가 산업별교섭을 추진하면서부터이다. 은행연합회는 2003년 3월에 노사협력팀을 구성하여 산별교섭의 책임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노사협력팀은 부장급 팀장 1명과 4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 단체교섭에 대한 준비 및 조사 연구 활동을 수행하며 노사정위원회의 ‘금융구조조정 특별위원회’를 비롯한 금융관련 노사관계 대책회의에도 참여하고 있다. 

은행연합회가 사용자측으로부터 단체교섭권을 위임받게 된 데에는 금융노조의 요구도 있지만, 은행 사용자들도 은행연합회가 단체교섭권을 수임하길 바랐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그 동안의 집단교섭 방식이 비효율적이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집단교섭석상에서 실제 발언자 수는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20여 기관 대표자들이 일제히 한 자리에 모여 오랜 시간을 소요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공통협약 체결이 끝나면 다시 지부별 단체교섭을 해야 하므로 기관업무에 매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또한 각 기관마다 순환배치 등으로 노사담당자들의 교섭역량이 지속적으로 축적되지 않고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단체교섭을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을 구성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가칭)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금속산업에서 사용자단체가 형성된 직접적인 계기도 노조의 산별교섭 추진에서 찾을 수 있다. 금속노조는 사용자측 파트너가 미확정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2001년에는 지부별 집단교섭과 대각선 교섭, 2002년에는 지부별 집단교섭을 추진한 후, 2003년에 산별 중앙교섭을 성사시켰다. 2003년의 중앙교섭은 사용자대표 측이 전격적으로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순조롭게 출발하였다. 2003년의 중앙교섭 성사 이후 금속노조는 사용자들이 사용자단체를 구성하도록 계속 압력을 넣었으며, 이에 따라 2003년에는 금속노조관계사용자회의가 형성되고, 2004년에는 산별협약 부속합의문에서 2005년 사용자단체 창설에 대한 합의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사용자들은 2005년 8월30일 이사회를 열고 설립총회 준비에 들어가 57개 사업장이 참여한 가운데 2005년 9월9일 사용자단체 설립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설립된 (가칭)금속산업사용자단체협의회에는 현재 95개사가 가입해있다.  

금속 산별교섭과 사용자단체 형성 과정에서 주목해서 볼 영향요인으로, 노조의 압박과 사용자 특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앞서 살펴본 것처럼 노조의 압박이 산별교섭과 사용자단체 형성에 있어서 일차적이고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일관된 산별교섭 전략, 높은 동질성에 기반한 강력한 전투적 동원주의 등이 소규모 노조임에도 불구하고 산별교섭과 사용자단체 형성을 강제해 낼 수 있던 노조의 힘이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사업구조 측면에서 보면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의 대부분은 중소사업장들이며, 약 40% 가량은 자동차부품 사업장들로 이들은 하도급 거래관계에 속박되어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들은 중소사업장으로 노사관계를 기업내부화할 만한 역량이 충분치 않고, 린 생산방식의 부품공급관계에 묶여 있는 하도급 사업장들의 경우 생산차질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 반면 원청 모기업들의 부품업체 관리방식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부품업체 노사관계의 악화로 생산차질이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을 부품업체가 스스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노사관계가 장기간 악화될 경우 생산품목을 타 사업장으로 영구히 혹은 일시적으로 이전시키는 식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원청 모기업의 태도는 부품업체의 노사관계 악화나 노동쟁의 발생 시 부품업체 사용자들에게 또 하나의 압박이 됨으로써 노조의 압력을 수용하게 하는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사용자들은 중앙교섭을 둘러싼 지속적인 갈등보다는 이를 수용하고 분쟁을 사업장 외부로 돌려 생산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으리란 기대로 중앙교섭을 수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2006년 1월 현재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법인신고를 마치고 설립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 편집자 주)

3. 산별교섭과 사용자단체 

국내 사용자단체들을 외국의 사용자단체들과 비교할 경우 몇 가지 눈에 띄는 특징들을 지니고 있다. 즉, 배타적 경영권주의와 기업별 노동조합주의에 대한 집착이 강한 편이고, 외형상의 계급대표성은 낮지 않으나 수평적, 수직적인 분권성이 강하며, 사용자단체 내에서 대기업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이러한 특성들은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적 특성과 사용자들의 역사적 특성, 그리고 노사관계시스템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선, 한국의 주요 사용자들은 일제시대에 자본을 축적하였고, 격렬한 좌우대립 과정을 경험하면서 반공주의와 반노조주의 성향을 강화하였으며, 산업화를 거치면서 재벌형 기업지배구조를 구축하였다. 또한 노사관계 관리에 대한 학습이 일본 사용자들의 경험으로부터 나왔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이들은 노조에 대한 포용과 제도적 타협보다는 대결주의와 반노조주의, 기업별 노사관계를 선호하는 성향을 강하게 띠게 된다. 

특히 기업별 노사관계에 대한 선호는 1960년대 중반이후 변화된 적이 없었다. 최근에는 보다 심화된 제품시장의 경쟁 환경, 노동시장 양극화 구조의 고착에 따른 저비용 노동력 공급 및 노동통제의 새로운 기회가 기업 내에서의 노사관계 관리에 대한 관심을 계속 유지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사용자들의 기업별 노사관계에 대한 선호는 뚜렷한 압력이 있지 않는 한 쉽게 바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간의 사용자단체에 대한 연구들에 의하면 사용자의 선호는 노동운동과 정부의 노동정책을 통해 변경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첫째, 정부의 노동정책과 관련해서는 우선 사회적 협의의 활성화를 통해 노사의 노동정책 결정권이 더 확대되고 노동시장 및 사회정책 상의 일부 집행기능이 노와 사에게 위임된다면 노동조합의 집중성과 더불어 사용자단체의 형성과 집중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초기업적 교섭에 대한 제도적 지원, 예를 들어 단체협약 효력 확장제도의 개선을 통하여도 산별교섭의 노동시장 규율능력 제고와 함께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의 조직화를 촉진할 수 있다. 

둘째, 노동운동 역시 사용자단체의 구조나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는데, 특히 수출 및 재벌 부문의 대형 노동조합들의 산별노동조합 합류 여부가 산업부문별 사용자단체의 형성이나 경총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산별노사관계에서 사용자단체의 안정적인 대표성을 무시할 수는 없으며, 이에 대한 사용자단체 측의 전통적인 주요 해결책은 대기업의 가입이었다. 독일의 금속부문 산별교섭 틀 유지, 영국의 산별사용자단체 약화와 산별교섭의 쇠퇴, 스웨덴의 중앙교섭 해체와 기업별 교섭 요구 등은 모두 수출부문 대기업들의 역할을 빼고는 얘기하기 힘들 정도로 대기업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이런 점에서 (가칭)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의 경우는 과도기적 성격의 조직체이며, 자동차, 조선, 철강 부문의 대형 노조들이 속히 금속노조와 결합하는 것이 이 부문의 산별교섭 틀의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 

한편, 사용자단체의 형태에 대해서는 기존의 관성적 사고를 조금 수정할 필요도 있다. 우선 중앙사용자단체의 경우를 살펴보면, 경총의 회원 및 의사결정구조는 산업별 조직과 지역별 조직을 기반으로 한 다른 나라 사례와 달리 대기업 중심이다. 이런 구조는 양대 노총과도 다르고 같은 기업별노조 체제를 지닌 일본의 일경련과도 다르다. 전경련은 경총의 산실이고 회원에 있어서도 상당히 겹치며, 또 경총의 회원조직이기도 하기 때문에 노사관계나 사회정책에 관한 한 경총이 전경련을 대변할 수 있다. 게다가 전경련은 중앙단체가 가지는 포괄성보다는 재벌체제라는 비민주적 특수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단체에 불과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상공회의소의 경우 그 대표성은 높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사업자단체로서의 대표성이며, 노사관계와 관련한 대표성과 전문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노사관계 및 노동시장 관련 정책 협의를 위해서 단체 간 차별을 두는 것이 공정해 보이며, 경총의 경우에는 현재의 의사결정구조를 각국 중앙사용자단체들의 관행을 반영하여 산업 업종별 및 지역별 단체 중심으로 편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산업별 사용자단체와 관련해서도 기존의 인식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칭)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결성 경험과 병원협회 및 은행산업연합회의 사용자단체 기능 경험을 총괄할 필요가 있다. (가칭)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거의 전적으로 노동조합의 압력에 의해 만들어진 노사관계에 특화한 ‘교섭단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국내 환경에서 이러한 사용자단체 결성방식을 ‘모델’로 삼을 수 있는지는 의문스럽다. 금속, 섬유, 화학 등 주요 유노조 부문에는 현재 부문별로 적게는 7~8개, 많게는 10여개의 사업자단체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향후 이 부문에서 산별노동조합들이 교섭을 추진할 경우 이들이 잠재적 교섭 당사자로 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과 관련해서 병원협회나 은행산업연합회처럼 기존의 사업자단체들이 사용자 기능을 가지는 경우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산별사용자단체 형성 경로의 차이는, 금속부문의 경우 다업종 부문인데 반해 병원이나 은행부문은 단일 업종이라는 차이도 작용했겠지만, 장차 자동차, 조선, 철강 등의 주요 사업장이 산별교섭 틀에 합류할 것을 고려할 경우 업종별 틀과 업종별 단체에 대한 검토가 다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화학이나 섬유 부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화학 부문은 10여개의 업종과 관련 사업자단체들이 존재하는데 노동조합들이 산별교섭을 추진하는 경우 업종별 교섭틀이나 각 단체들의 사용자 기능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결국 한국의 산별교섭이나 관련 사용자단체가 노동조합이 고안한 ‘대산별 원칙’에 맞게 형성될지는 미지수이다. 그보다는 대산별교섭과 업종별교섭, 심지어 지역별 교섭이 공존하고 사용자단체 역시 이와 유사한 패턴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추정에는 산업화의 초기 단계에서 제도화된 유럽의 경우와 달리 한국의 산별교섭은 유노조 산업들이 이미 업종별로 분화되고 성숙한 조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자기 조직화를 의미하는 산별노동조합의 형성과는 달리 산별교섭은 교섭파트너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본 측의 조건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유사한 기업별노조 체제를 지닌 일본에서도 업종별 사업자단체들이 사용자단체 구실을 해왔다는 점도 참조할 점이다.

  • 제작년도 :
  • 통권 : 제1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