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단위노동조합 교육실태 및 개선방향

노동사회

한국노총 단위노동조합 교육실태 및 개선방향

편집국 0 3,497 2013.05.19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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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노총 교육문화실과 중앙연구원이 공동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폴앤폴에 의뢰하여 한국노총 산하 705개 단위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실태조사보고서의 요약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은 분들은 원 보고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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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개요

금번 조사는 한국노총 산하 단위조합의 조합원 교육실태를 파악하고 교육내용과 운영상의 개선점을 도출하여 향후 교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보다 원활한 교육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되었다. 조사대상은 산하 회원노동조합 705개로 임의표집방식으로 선정하여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폴앤폴에 조사를 의뢰하였고 조사방법은 전화면접조사와 팩스조사를 병행하였다. 

2. 조사결과

1) 교육부서 및 담당
     
(1) 교육주무부서 여부
전체 응답조합의 52.1%가 ‘교육 주무부서가 없다’고 응답한 가운데, 주무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24.4%)와 교육선전국/부(15.6%) 위주로 운영되고 있었다. 조합원 100인 미만 조합의 60% 이상이 주무부서를 갖추지 못한 반면, 200인 이상 조합은 주무부서 미비율이 40% 미만에 그쳤으며, 50인~100인 149개 노조 중 62.4%가 주무부서가 없었다. 5인 미만의 경우 93개 노조 중 75.3%가 주무부서 없었다.

(2) 교육 담당자
전체 조합의 54.5%가 교육 담당자를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담당자 비선임율은 조합원 100인 미만의 조합에서 50% 이상으로 급격하게 높아졌다. 교육담당자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담당자의 직종은 대부분이 비상근직(75.8%)이며, 상근직(22.7%) 또는 반상근직(1.6%)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위원회 등 교육부서의 운영에서는 운영되고 있는 조합이 23.5%에 불과하고 나머지 76.5%의 조합에서는 운영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부서의 구성원은 임원 및 상집간부가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주로 조합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전반적 제반여건이 취약한 것이 교육부서를 운영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나타났다.

2) 교육환경

(1) 교육시간 단체협약 명시
전체 조합의 43.7%가 단체협약에 교육시간을 명시하고 있으며, 나머지 56.3%의 조합은 교육시간을 명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시간의 단체협약 명시율은 조합원 100인 미만의 조합에서 40%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한편, 서울(36.4%)·강원(26.3%)지역 조합에서 교육시간 명시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교육시간이 명시된 시기는 2000년~2004년(32.5%)이 가장 많으며, 명시된 교육시간은 4시간 이하(26.6%)가 가장 많은 가운데 대부분이 반일(한나절) 이하(64.6%)의 교육시간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교육시간 활용방식
교육시간이 명시된 경우, 대부분 교육(41.6%) 또는 일부 교육·일부 공청회(36.0%)로 교육시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교육시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점심/휴식시간/일과 후(35.3%)를 활용하거나, 총회(17.4%), 유인물/홍보물 배포(17.1%)를 통해 조합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조합원 교육 주요 강사
조합원 교육 시 주 강사로는 조합임원/간부(59.4%)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외부요청 강사(17.3%), 상급단체 간부(13.0%) 등의 순으로 강사를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원 50인 미만 조합에서는 조합임원/간부(67.7%) 활용 빈도가 더욱 높은 반면, 500인 이상 조합에서는 외부요청(25.3%)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조합원 규모가 적을수록 자체 인력을 활용, 조합원 규모가 클수록 외부 인력을 활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4) 교육예산
조합원 교육예산이 전혀 없는 조합이 13.3%인 가운데, 주로 200만원 미만(30.1%)의 교육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합원 규모별 100만원 미만(없음~99만원) 빈도를 살펴보면, 50인 미만 45.2%, 50인~100인 미만 38.9%, 100인~200인 미만 30.1%, 200인~500인 미만 18.3%, 500인 이상 3.6%로 조합원 규모와 교육예산 규모가 뚜렷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교육 활동

(1) 2005년도 교육사업의 원활한 시행 여부
2005년도 교육사업이 계획대로 실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조합의 63.5%가 ‘그렇다’고 응답해 대체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합원 50인 미만의 조합에서는 계획대로 실시되고 있는 경우가 51.6%에 불과, 소규모 조합이 교육사업의 시행에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단위노조에서는 주로 현안 사업(36.2%)에 밀려서 교육사업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외에도 조합원 참여 부족(16.0%)과 예산 부족(14.0%)이 교육사업의 장해요인이 되고 있었다.

(2) 2005년도 교육 횟수
2005년도 교육 횟수를 살펴보면 상집간부 교육 4.51회, 조합원 교육 4.45회, 파견교육 2.17회 상근간부 교육 2.15회, 대의원 교육 2.08회, 노동교실 0.29회로 상집간부 교육과 조합원 교육을 상대적으로 많이 실시했으며, 노동교실은 거의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원 100인 미만의 조합에서는 상대적으로 조합원 교육에 치중하고 있으며, 200인 이상의 대규모 조합에서는 상대적으로 모든 부문에 걸쳐 교육을 많이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근간부 교육은 대체로 조합원 규모가 클수록 실시 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교육 활성화 과제
교육 활성화를 위한 우선 과제로 1순위에서는 교육역량 강화(22.7%)-교육시간 확보(19.9%)-교육프로그램 개발(18.2%)이 주로 언급되고 있다. 또한, 2순위 과제로는 교육예산 확보(16.6%)-상급조직 지원 강화(16.6%)가 가장 많이 언급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4) 조합원 교육주제
조합원 교육주제는 노조당면 과제(현재 48.4% → 향후 37.6%)가 가장 많이 선호되고 있으며, 다음으로 산업안전(현재 20.7% → 향후 21.6%), 노조운동 방향(현재 14.2% → 향후 20.0%)이 뒤를 잇고 있다. 그러나, 노조당면 과제(10.8%p↓)는 향후 교육주제로 활용할 의향이 낮아지는 반면, 노조운동 방향(5.8%p↑)은 향후 활용 의향이 다소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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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간부 교육주제
간부 교육주제로는 노조당면 과제(현재 43.4% → 향후 37.9%)-노조운동 방향(현재 26.5% → 향후 28.2%)-기업경영 이해(현재 12.3% → 향후 14.2%) 등의 순으로 선호되고 있다. 앞서 조합원 교육주제에서와 마찬가지로 노조당면 과제(5.5%p↓)에 대한 향후 활용 의향이 낮아지고 있다.

(6) 주요 활용 교육방법
교육방법으로 1순위는 강의와 질의 응답(29.6%), 2순위는 간담회와 공청회(21.8%)를 주로 활용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간담회와 공청회(38.9%)-강의와 질의 응답(37.9%)-강의와 분반 토론(28.5%)-현장 토론(25.3%) 등의 순으로 활용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 회사의 노조교육 재정지원 여부
회사의 노조교육에 대한 재정지원과 관련, ‘지원한다’(대부분 4.8% + 부분적 30.2%)는 조합이 35.0%, ‘지원하지 않는다’(전혀 51.1% + 거의 12.2%)는 조합이 63.3%로 회사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조합이 두 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합원 규모별로는 200인 미만 조합에 비해 200인 이상 조합에서 회사의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4) 한국노총 활동에 대한 인식

(1) 한국노총 교육활동에 대한 인지도
교육문화실 신설에 대해서는 36.9%, 맞춤형 교육 실시에 대해서는 32.8%, 맞춤형 교육 홍보에 대해서는 34.9%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원 규모별 한국노총 교육활동 인지도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500인 이상 조합(42.2%)에서 교육문화실 신설에 대한 인지도가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2) 맞춤형 교육 실시 의향
향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다’(매우 20.4% + 다소 41.7%)는 응답이 62.1%인데 반해, ‘그렇지 않다’(전혀 8.0% + 별로 20.1%)는 응답은 28.1%에 불과, 맞춤형 교육 실시에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합원 규모 100인 미만 조합에 비해 100인 이상 조합에서 맞춤형 교육 실시 의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3) 한국노총 교육 관련 정보습득 경로
한국노총의 교육 관련 정보는 대부분 공문(58.6%)을 통해서 습득하고 있으며, 이외 상급단체 회의/교육(20.7%), 인터넷 홈페이지(18.9%)도 부분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원 50인 미만의 소규모 조합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률이 6.5%로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4) 교육참여 및 시설이용 여부
순회교육에는 58.3%, 중앙교육원 교육프로그램에는 70.5%, 중앙교육원 시설은 58.0%가 각각 참여 또는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합원 규모 50인 미만에서는 중앙교육원 프로그램 참여율이 53.8%에 불과하며, 100인 미만의 조합에서는 중앙교육원 시설이용 경험이 50% 미만으로 나타나 규모가 작은 조합에서 중앙교육원의 교육수혜를 상대적으로 덜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 중앙교육원에 대한 요구 사항
교육과 관련하여 중앙교육원에 바라는 사항은 대체로 시설 및 운영(18.6%)과 교육내용 및 방식(14.0%)에 관한 요구들로 구분되고 있으며 기타 중앙교육원에 대한 격려(5.0%)와 한국노총에 대한 비판 및 요구 사항(7.1%)들이 일부 언급되기도 하였다.

3. 향후 대안

1) 한국노총 교육사업에 대한 문제제기
그간 한국노총의 교육사업은 ‘노동운동의 운동이념을 구현하고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근원적 난관에 봉착하여왔다. 수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백년대계 교육사업의 틀을 담보하지 못한 현실이었다. 따라서 한국노총 노동교육의 기본관점과 원칙을 세워내고 실천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2005년 12월14일 <단위조합 교육실태조사연구결과 토론회>를 개최했고, 그 속에서 제시된 질문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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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경쟁력을 확보한 교육인가? 관행과 관성에 젖어 있는 타율적 교육인가 참여와 혁신을 전제로 한 능동적 교육인가? 시대흐름에 맞는 교안으로 조합원의 일상 속 투쟁을 견인하는 교육인가? 노동자계급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교육인가? 시간 때우기, 이벤트식 ‘민방위교육’인가? 이론에 치우쳐 조합원이 식상해 하는 ‘사내교육’의 아류인가? 교육을 통해 노총의 지도와 지침에 현장의 실천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교육인가? 기획과 평가를 통해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 노동운동의 전망을 제시하는 교육인가? 노동자, 우리 안의 독선과 아집을 변혁시킬 수 있는 교육인가? 간부교육과 조합원교육은 분리되고 체계화되어 있는가? 한국노총의 조직적 입장과 의견을 제시하고 공유하는 교육인가? 강사를 육성하고 교육인재풀을 확장하는 교육시스템인가? 예산과 집행의 체계화 속에 장기적 교육사업으로 구현되는 교육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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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노총 노동교육의 기본관점과 원칙

(1) 노동자의 계급적 원칙과 관점에 입각한 노동교육이어야 한다. 
(2) 조직강화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전체 노동운동의 흐름과 방향이라는 큰 틀과 단위노조의 상태 및 조합원 의식수준을 결합시켜 교육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또한 단위노조의 전체 사업목표와 방향에 따른 교육이어야 하고, 교육의 모든 과정이 조직적으로 준비되고 집행되어 그 성과 또한 조직강화로 귀결되어야 한다.
(3) 조합원의 요구와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교육을 하기 전에 조합원의 의식상태를 분석하고 요구를 반영하고, 교육의 내용, 사례, 방법을 조합원의 정서와 주변생활, 관심사항에 따라 구체화시킨다.
(4) 교육의 목표를 분명히 한다. 조직이 나갈 방향과 교육대상의 상태에 따라 분명하고 구체적인 교육 목표를 세운다. 그랬을 때만이 교육사업의 성과도 구체적으로 남을 수 있다.
(5) 장기적 전망 속에 지속적으로 교육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임단투 시기에 전개되는 반짝 교육이 아니라 일상시기에도 지속적으로 교육사업 전개할 것이다. 또한 교육 계획을 수립할 때 앞 뒤 교육 사이 체계적인 연관과 흐름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3) 향후 교육사업에 대한 실천방안 

한국노총 교육문화실을 중심으로 교육주체, 교육체계를 명확히 세워낸다. 이를 통해 교육체계 수립의 필요성을 명확히 하고, 내실 있고 책임 있는 주체적 교육위원회를 힘있게 재구성한다. 또한 안정적 교육사업 재정확보방안으로 노사정 합의사항인 근로자학습기금을 쟁취하기 위한 사업들을 전방위적으로 전개한다. 더불어서 기업별 틀을 깨고 산업·지역단위로 교육사업 영역을 재조정하고, 유급교육 휴가권을 쟁취한다. 또한 교육의 전략수립을 위한 단위 및 주체를 양성하기 위해 강사양성학교를 위시한 교육사업 일꾼양성 교육 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모든 교육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교육사업 시스템을 구축하며, 정례적 교육담당자 회의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경주한다.

이를 위해 교육사업 계획을 한국노총 조직관점으로 수립하기 위해, 현안별 교육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조직진단을 통한 맞춤형 교육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2006년 임단투 요구안을 통해 교육시간·재정 및 교육담당자 확보 투쟁을 전개하며 시대 흐름에 맞는 교안을 재작성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사업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을 지양하며 업무지속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의 집행주체인 산별과 지역본부의 교육사업 역할 증대를 위해, 교육위원회  논의틀을 확충해 나갈 것이다.

  • 제작년도 :
  • 통권 : 제10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