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사회에서 노동자의 평생학습권에 대한 고찰

노동사회

학습사회에서 노동자의 평생학습권에 대한 고찰

편집국 0 3,901 2013.05.19 03:22

다음 호에는 학습네트워크의 활용사례와 노동조합이 이를 구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제안이 이어집니다. - 편집자

‘노동교육’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천천히 질문하고 답해볼 필요가 있다. 노동운동을 하면서, 특히 ‘교육’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이라면 더욱 노동교육과 관련된 자신의 인식에 대해 부단히 자가진단을 내려 보아야 한다. 혹여 노동교육을 노조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만 관성적으로 연결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노동교육과 사회와의 관계에서 새로운 접점을 부단히 만들어내며, 그 과정에서 노동교육의 외연을 확장하고 질적으로 그 위상과 의미를 높여나가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가? 한번쯤은 되짚어 볼 일이다. 

혁신의 매개체로서 노동교육

노동교육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넘어 사고를 확장해 나가는 시도. 이것이 바로 새로운 노동교육‘실천’과 밀접히 맞닿아 있다. 새로운 개념을 가질 때, 새로운 실천을 해낼 수 있고, 지속적인 자기 갱신이 가능하다. 사람들이 ‘노동교육’ 했을 때, 머릿속으로 떠올릴 수 있는 모습들, 현실은 혹 실천은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이상을 결코 넘어설 수 없다. 교육은 어떤 조직이든 ‘자기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기제이다. 노동운동의 부단한 자기 성장과 혁신 역시, 그 해답은 노동‘교육’에 있을 것이다. 노동교육의 중요성은 곧 노동교육 개념에 대한 중요성으로 직결되므로, 노동교육 개념에 대한 부단한 창조와 재창조가 관건이다.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하다. 상상력이 삶을, 현실을 바꾸는 원동력이다.

그런데 노동교육과 관련된 기존의 논의들은 ‘교육의 내용과 성격’, 예를 들어 주체성과 계급성 논의, 교육과 사회변혁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논의 등에 편중되어 있다. 또한 교육에 대한 통념이나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실천들은 대부분 근대 학교교육체제 관행과 시스템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새로운 상상력과 사고의 확장은 이러한 구도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노동교육을 ‘하는’ 사람이든, ‘받는’ 사람이든, 자신들이 초중등학교를 다닐 때의 학교시스템을 그대로 노동교육에도 적용시킨다. 초중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노동교육은 그 내용이나 목적에 있어 엄청난 차이를 지니고 있음에도, 실제 진행되는 모습은 일란성쌍둥이와 같이 닮은꼴이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교육’이라는 개념 안에 갇혀서, 노동교육만의 새로운 틀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한계가 뚜렷한 것이다. 

나는 노동교육의 개념을 확장시키고, 새롭게 볼 수 있는 상상력을 ‘평생교육담론’과의 만남을 통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바람에서 출발하여 평생교육에서 이야기하는 ‘평생학습사회’와 ‘학습권’을 중심으로 노동교육에 대한 담론을 넓힐 수 있는 단상들을 함께 공유해보고자 한다. 또한 평생학습이 시대의 키워드로 되고 있는 가운데, 평생학습을 둘러싼 담론을 자본이 주로 독점하면서 경쟁력 키우기에 주력하고 회사에서의 평생학습체제가 노동교육을 순치시키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비판하고, 평생학습사회에서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학습을 주도하고 학습권을 획득해나가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미래 학교 시나리오와 노동교육

잠시 학교 이야기를 해보자. 학교 이야기를 하는 것은, 기존 학교에서의 경험이 ‘교육은 이런 것이다’에 대한 대부분 사람들의 사고를 규정하고 있고, 노동교육 또한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학교의 틀을 넘어서는 상상력과 노동교육에 대한 상상력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지금과 같은 학교가 언제까지 지속될까? 너무도 당연하게 보이는 현재의 학교제도는 사실  인류 역사상에서 보면 그리 오래된 것도 아니고, 이미 우리사회에서도 완고한 것처럼 보이는 그 제도에 많은 구멍과 틈이 생기고 있다. 경제개발기구(OECD)는 2003년과 2004년 ‘미래학교 보고서(Schooling for Tomorrow)’를 통해 향후 학교형태가 어떤 식으로 진화해갈 것인가에 관해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학교의 현상유지, 학교개혁, 탈학교 단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학교변화 시나리오를 6가지 제시하였다. 

이중 가장 급진적인 형태로 제시된 것은 ‘학습네트워크’이다. 학교의 외형은 사라지고, 학습자들은 학습매개자를 통해 서로 연결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비형식 학습이 일반화된다. 같은 시간에 등교하여 한교실 안에서 같은 교과서를 배우는 현상은 더 이상 관찰하기 어렵게 된다. 교육이 학교를 빠져나와 사회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일상활동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사람들이 무엇인가 배우고 싶을 때 필요한 자원이나 가르치고자 하는 사람과 자유롭게 연결하여 자신의 학습을 진행해나가는 공생적 학습연결망이 바로 ‘학습네트워크’이다. 이 학습네트워크가 과거의 획일적이고 ‘전달’ 중심의 공장형 학교체제에 대응하는 미래의 학습양식으로 그려지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 봐야할 것은 학습네트워크가 단순히 교육부문에만 국한되는 변화가 아니라 네트워크 사회라는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마누엘 카스텔스라는 사회학자는 최근 사회전체에서 네트워킹(networking)이 인간활동을 규정짓는 새로운 형태의 조직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네트워크 사회’로 명명하였다. 네트워크 사회에서는 생산과 소통의 양식이 크게 달라지고, 학습의 양식도 이전과 다르게 된다. OECD의 보고서는 이러한 ‘네트워크 사회’로의 변화에 주목하고, 네트워킹이 학습활동을 규정짓는 새로운 형태로 본격화된 상태를 ‘학습네트워크’로 제시한 것이다. 이는 기존의 교육에 대한 통념을 깨고, 학습이 이루어지는 모습에 대한 새로운 그림을 그리게 한다.

과거 노동교육은 교사와 학생의 관계, 교육방식, 교재 및 교육의 통념에 대해서 학교교육체제의 모방으로서의 한계를 상당부분 가지고 있다. 이제 기존의 학교교육 역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새로운 상상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교육 역시 시대가 규정하는 새로운 학습형태를 고민하고, ‘교육’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생명력을 살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테면 노동자들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자발적으로 네트워킹하면서 자신의 학습을 주도해나가는 공생적 학습망을 구축하고 활성화되도록 촉진하는 모습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들이 자신이 삶에서 어떠한 학습이 요청될 때, 무엇인가 배우고 싶을 때, 자유롭게 연결하여 다른 노동자들의 학습경험을 공유하고 또 가르치고자 하는 사람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촘촘히 보장되어 있는 망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노동자의 집단적 고도의 상상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학습사회와 노동교육

어느 한 노조에서 ‘그래도 교육이 꽤 잘 이루어진다’ 수준을 넘어, 어느 프로그램 강사가 ‘수업을 참 잘 하더라’ 하는 수준을 넘어, 위에서 말한 학습네트워크가 사회적으로 활성화된 수준을 생각해보자. 어떻게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 산업화사회, 지식정보화사회 또는 무슨무슨 사회 등 그 사회의 특징을 규정하는 용어들을 많이 있다.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렇게 교육과 학습을 중심에 놓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꿈꾸는 사회를 ‘학습사회(learning society)’라 칭한다. 

학습사회란 학교교육중심에서 벗어나 “학습하는 행위가 일상화되고, 삶의 모든 장면에 학습원리가 스며들어, 사회제반 기반시설과 지원 시스템이 학습에 대한 촉진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는 사회”를 말한다. 기존의 자본주의사회는 경제적 이윤창출과 자본의 자기증식이 최우선 과제로 설정되고 모든 것이 이에 복속된 사회다. 이에 반해 학습사회는 자본의 자기증식이 아닌 ‘인간다움의 추구’가 그 역동성을 추동하는 사회이다. 인간다움의 추구란 단순히 평등한 대우를 넘어, 부단히 배우며 자신과 사회를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라 본다. 인간의 고고함이란 부단한 배움에서 나온다. 학습사회는 이런 배움의 중요성을 사회구성원이 모두 매우 민감하게 인지하는 사회이고, 기본권으로서 학습권이 요구되고, 학습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사회적 결단이 합의된 사회이다.

그런데 노동자와 이러한 학습사회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근대 국민국가시대의 학교제도에서 노동자는 배움의 주체로서도 주변부에 머물렀고, 자신의 삶을 긍정할 어떠한 담론도 갖지 못했다. 반노동자적인 교육환경 속에서 학습할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도 주장하지도 못했다. 학습사회에서 노동자는 자신의 삶에서 요청되는 새로운 학습, 자신을 긍정하는 새로운 담론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학습, 노동자 중심적으로 보다 진보된 사회상을 창출하는 데 필요한 학습을 할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이에 필요한 시간, 공간, 재화, 정보 등을 사회적으로 요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이는 단지 이상적인 생각이고 바람에 그칠 수도 있다. 학습사회는 ‘학습’ 자체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구성되므로, 그 안에 민중지향성이나 노동자중심성이 붙박혀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습사회가 갖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습사회의 매력을 노동자 중심적으로 구현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평생학습을 둘러싼 헤게모니전

노동운동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미 학습사회를 위한 여러 가시적인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학습사회의 이상이 실제로 구현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자본의 이해관계가 관철되어 왜곡되고 있지는 않은지 예민하게 관찰해야 한다. 실제로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평생학습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취지로 1999년 평생교육법이 제정되었다. 평생교육법의 제정은 국민들의 학습권을 인정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지원할 법률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중요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학습권 보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유·무급 학습휴가제도’가 법률적으로는 마련되어 있으나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이 뒷받침되지 않아 현재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그런데 더 심각하게 보아야할 것은 평생교육법에서 ‘노동교육’이 배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부설 평생교육시설운영과 관련된 규정만 하더라도 노동조합이나 노동교육이 적용될 여지가 사실상 봉쇄되어 있다. 학원, 사업장, 언론사, 시민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별도 조항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노동조합이나 노동교육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다. 노동자들이 노조활동에 필요한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이든, 삶에서 요청되는 새로운 학습을 하기 위해서든 유·무급 학습휴가를 통해 노동조합이나 다른 곳에서 추진되는 교육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노동조합에서 진행되는 교육에 참여하여 배우는 것이 평생학습권에서 보장하는 평생학습의 일종으로, 노동조합이 평생교육기관의 일종으로 사회적으로 법률적으로 그 위상을 분명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 학습휴가나 학습비 지원, 사내대학, 학점인정제, 교육계좌제 등 평생교육법에서 언급된 제도들을 노동자들이 배움의 주체로 서는데 유용한 제도로 현실화시켜내려는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가본다면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다. 노동조합은 자기 조합원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요한 대사회적 평생교육기관으로서 활동할 수도 있고 이를 위해 국고에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일반 사람들도 노동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고 노동운동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그 집단기억을 이어가게 하고, 사회에서 발생한 여러 노동관련 이슈들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고 함께 논의를 하는 장을 제공하는 곳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노조는 일반시민들에게도 훌륭한 정치교육을 해내는 가르침의 주체로 설 수 있다. 이것이 평생학습사회 속에서 노동교육의 진전된 모습이 아닐까 한다. 이런 모습을 갖추기 위한 부단한 한걸음 한걸음이 이어졌으면 좋겠다.

다시 현실로 돌아가 보자. 평생교육법에 이어 사람입국신경쟁력특별위원회, 뉴패러다임센터가 주목을 끌고 있다. 경제지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는 뉴패러다임모델은 기업내 교대근무조를 2조나 3조에서 4조 또는 5조로 확대함으로써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고용을 증대하고, 확보된 여유시간은 직원교육에 활용하여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최근 기업들과 정부는 내부 평생학습체제 구축에 열심이다. 정부와 기업과 경제지는 왜 그렇게 ‘평생학습체계’ 구축에 열심인가? 그들이 평생학습이라는 레토릭을 열심히 구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판단을 조금 과장해서 단정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평생학습체계는 정부와 자본의 새로운 노동교육 포섭정책, 주도정책으로서 측면을 가지고 있다. ‘평생학습’이라는 애매하고 매력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신자유주의적 경영에 대한 문제제기를 피해갈 수 있고, 노조 중심적 교육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이를 통해 평생학습체제 구축이 ‘노사상생의 길’이라는 이데올로기 공세를 할 수 있고, 탄력적 근무체제를 유지하고 노동자들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학습노동으로 내몰 수 있다. 노동자들이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실존적, 사회적 삶과 관련된 교육내용은 부차적으로 취급되고, 노동조합활동에 필요한 교육은 아예 배제된다. 

물론 이러한 평생학습체제 구축의 시도들은 분명 긍정적인 부분들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보면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줄고, 여유시간에 직원교육이 진행되어 노동자들의 학습권이 높아진 듯하지만, 여기에 평생학습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노동교육에 대한 친자본적, 국가주의적 담론지배로서의 성격이 잠재되어 있음 역시 놓쳐서는 안 된다. 동시에 노동조합이나 노동계에서 이러한 ‘헤게모니전’에서 얼마나 민감하게 대처해 왔는지 역시 평가해보아야 한다.  
  
학습사회에서 노동교육의 진일보

학습사회에서 노동자의 평생학습권을 제대로 정립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노동자의 학습권을 대사회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노조의 중요한 과제로 상정될 필요가 있다. 학습사회가 제시하는 새로운 사회 모습을, 새로운 교육의 모습을, 새로운 제도를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노동자가 배움의 주체로 서는 데 활용할 필요가 있다. 사회에 각 곳에 산재해 있는 교육자원을 어떻게 노동교육과 연계시켜 나갈 것인가, 노동자들의 경험과 지식을 어떻게 서로 공유하며 새로운 지식과 비전을 창출하게 할 것인가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일년에 몇 번 커다란 강의실에 강사 한명 불러놓고 혼자 강의하게 하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서 보다 큰 판을 짜야한다. 

어떤 집단이 교육에 대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고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 또 자기 교육력을 얼마나 갖추고 있으며 어느 정도 교육친화적인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결국 그 집단들의 지속성과 성장 수준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노동조합은 얼마나 교육친화적인가? 얼마나 자기교육력을 갖추고 있으며, 얼마나 노동자들의 학습권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가? 진지하게 되물어야할 때이다. 

노동운동의 비전 부재가 심각하다. 자본·국가와의 이데올로기, 담론싸움이 심화되고 있다. 적극적인 담론 창출능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럴 때일수록, 교육에 실제적으로 투자하여야 한다. 그리고 ‘뻔한 교육’이 아니라 새로운 교육을 해보려는 노력이, 상상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활동가들이 ‘평생교육담론’을 찬찬히 살펴보면 필요한 아이디어를 얻고, 접합점을 찾아가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평생학습사회에서 새로운 노동교육을 위한 적극적인 모색이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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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작년도 :
  • 통권 : 제10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