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노동사회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편집국 0 6,276 2013.05.2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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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6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은 2003년 784만명, 2004년 816만명, 2005년 840만명, 2006년 845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비율은 각각 55.4%, 55.9%, 56.1%, 55.0%로, 55∼56% 안팎에서 구조화(또는 고착화)되고 있다. 
둘째, 정부부문인 공공행정에서 비정규직은 2003년 15만명(20.4%)에서 2006년 20만명(25.0%)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립 서비스에 불과하며,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할 최소한의 의지조차 갖고있지 않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셋째, 정규직을 100으로 할 때 비정규직 월평균임금은 2003년 51.0%, 2006년 51.3%이고, 시간당 임금은 각각 53.1%와 52.4%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임금격차가 구조화되고 있다. 임금 불평등은 2001년 4.8배에서 2005년 5.4배로 증가한 뒤 2006년에도 동일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OECD 국가 중 임금 불평등이 가장 심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2005년 4.5배)보다도 한국의 임금불평등이 극심함을 알려준다.
넷째, 저임금계층은 397만명(25.8%)으로 전년과 거의 동일하다. 저임금계층 가운데 정규직은 45만명, 비정규직은 352만명으로, 10명 중 9명이 비정규직이다. 2006년 8월 법정 최저임금(시급 3,100원) 미달자는 144만명(9.4%)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정부부문인 공공행정에서 최저임금 미달자가 3만5천명(2.4%)이나 되는 것은, 정부가 근로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량한 사용자로서 민간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다섯째, 정규직은 자발적 취업이 93.0%인데, 비정규직은 자발적 취업이 48.1%에 불과하다. 정규직은 자발적 취업사유를 ‘안정된 일자리’(44.3%)와 ‘근로조건 만족’(42.0%) 순으로 응답했고, 비정규직은 비자발적 취업사유를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34.0%)와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8.8%)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여섯째, 지난 1년 동안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이 정규직은 41.8%인데 비정규직은 16.7%이다. 본인부담 교육훈련은 정규직(2.5%)과 비정규직(2.6%)이 동일하지만, 회사부담 교육훈련은 정규직(27.0%)이 비정규직(12.2%)의 2.2배이고, 국가기관이 부담하는 교육훈련은 정규직(12.2%)이 비정규직(1.7%)의 7.2배이다. 따라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교육훈련 격차는 상당 부분, 기업이나 국가기관이 실시하거나 지원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노동자 개인의 수요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기업을 매개 고리로 하여 정규직에 편중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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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비정규직 규모

1. 전체


통계청이 2006년 8월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비정규직은 845만명(임금노동자의 55.0%)이고 정규직은 691만명(45.0%)으로,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OECD 국가들은 대부분 파트타임이 비정규직의 다수를 점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시간제근로(파트타임) 비중은 7.4%로 그다지 높지 않다. 이에 비해 비정규직의 98.4%(845만명 가운데 831만명)가 임시근로 내지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징을 보이고 있다.([표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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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규모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1년 737만명에서 2006년 845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비정규직 비율은 2002년 56.6%를 정점으로 2003년에는 55.4%로 소폭 하락했고, 2004년에는 55.9%, 2005년에는 56.1%로 증가했으나, 2006년에는 다시 55.0%로 하락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 비율은 55∼56% 수준에서 구조화(또는 고착화)된 것으로 판단된다.([그림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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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별로 장기임시근로는 2002년 40.1%를 정점으로 2006년 30.9%로 감소했고, 기간제근로는 2002년 14.6%를 저점으로 2006년 23.2%로 증가했다. 장기임시근로와 기간제근로를 합친 임시근로는 2002년 54.7%에서 2006년 54.1%로 거의 변함이 없는데, 이것은 장기임시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로 대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시간제근로자는 2002년 5.9%에서 2006년 7.4%로 완만하게나마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림2]와 [표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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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비정규직 추계 방식
200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한 이 글에서 비정규직 규모는 ‘①+②+③+④+⑤+⑥+⑦+⑧(중복 제외)’로 계산했고, 정규직 규모는 ‘임금노동자 - 비정규직’으로 계산했다.([표1] 참조) 각각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장기임시근로: 종사상 지위가 임시·일용직인 자 - 기간제근로 
☞ 이 글에서 장기임시근로는 고용계약을 맺지 않고 장기간 임시직으로 사용하는 장기임시근로자(permanent temporary worker, long-term temps, permatemps) 이외에, 업체 비소속 자유노동자(casual worker), 계절근로자(seasonal worker)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② 기간제근로: 고용될 때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근로자(문항 35번 응답 1) + 고용될 때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은 자로서 현 직장에 계속 고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자(문항 35번 응답 2, 문항 43번 응답 2)
☞ 기간제근로를 ‘고용될 때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근로자’로 한정하지 않은 것은, 가급적 노동부 추정방식과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기간제근로를 계약근로자로 한정하더라도 ‘고용될 때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은 자로서 현 직장에 계속 고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자’는 장기임시근로자로 분류되므로 비정규직 규모는 동일하다.([보론]의 <각주4> 참조 바람)
③ 시간제근로: 문항 46번 응답 2
④ 호출근로: 문항 42번 응답 1
⑤ 특수고용: 문항 49번 응답 1
⑥ 파견근로: 문항 47번 응답 2
⑦ 용역근로: 문항 47번 응답 3 
⑧ 가내근로: 문항 50번 응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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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녀

남자는 정규직이 483만명(54.2%), 비정규직이 408만명(45.8%)으로 정규직이 많다. 여자는 정규직이 208만명(32.3%), 비정규직이 436만명(67.7%)으로, 비정규직이 2배 이상 많다. 남자는 10명중 5명, 여자는 10명중 7명꼴로 비정규직인 것이다. 이러한 남녀 간에 차이는 주로 장기임시근로, 기간제근로 등 임시근로와 시간제근로 및 특수고용에서 비롯된다. 장기임시근로는 남자 24.3%, 여자 40.0%, 기간제근로는 남자 20.6%, 여자 26.8%, 시간제근로는 남자 3.9%, 여자 12.3%, 특수고용형태는 남자 2.1%, 여자 6.7%로 격차가 크다. 그렇다고 해서 남자 비정규직이 적은 것도 아니다. 남자는 408만명, 여자는 436만명으로 엇비슷하다.([표3]과 [그림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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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령

남자는 저연령층(20대 초반 이하)과 고연령층(50대 후반 이상)만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많다. 그러나 여자는 20대 후반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비정규직이 많다. 정규직 여자는 20대 후반을 정점으로 그 수가 크게 감소하지만, 비정규직 여자는 20대 후반과 40대 초반을 정점으로 하고 30대 초반을 저점으로 하는 M자형을 그리고 있다. 이것은 자녀 육아기를 거친 여성이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하려 할 때 제공되는 일자리가 대부분 비정규직인데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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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력

비정규직 845만명 가운데 중졸이하는 221만명(26.1%), 고졸은 410만명(49.1%)으로, 고졸이하 학력이 전체의 75.2%를 차지하고 있다. 학력별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중졸이하 82.4%, 고졸 62.3%, 전문대졸 44.9%, 대졸이상 30.4%로, 학력이 낮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학력이 높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낮으며, 학력 간에 비정규직 비율 격차가 매우 크다. 더욱이 지난 5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학력간 비정규직 비율 격차가 구조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표4]와 [표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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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별 혼인여부

비정규직 845만명 가운데 기혼여자는 319만명(37.8%), 기혼남자는 265만명(31.4%)으로 기혼자가 전체의 69.2%를 차지하고 있다. 성별 혼인별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미혼남자 57.8%, 기혼남자 41.2%, 미혼여자 55.5%, 기혼여자 73.7%로, 미혼자는 남녀 간에 차이가 없지만, 기혼자는 남녀 간에 차이가 매우 크다. 기혼남자는 5명중 2명이 비정규직인데 기혼여자는 4명중 3명이 비정규직이다. 더욱이 지난 5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성별혼인별 비정규직 비율 격차는 구조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표6]과 [표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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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업

비정규직 10명중 7명(555만명, 65.7%)이 제조업과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사업서비스업 등 5개 산업에 몰려 있다. 산업별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대다수 산업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지만, 공공행정과 금융보험업, 사업서비스업 등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공공행정은 비정규직 비율이 2003년 20.4%에서 2006년 25.0%로 증가했고, 금융보험업은 2003년 44.6%에서 2006년 54.5%로 증가했으며, 사업서비스업은 2001년 53.8%에서 2006년 62.1%로 증가했다. 정부가 두 차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정부부문인 공공행정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은, 그동안 정부 대책이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는 사실과 더불어,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최소한의 의지조차 갖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표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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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직업

비정규직 10명중 8명(648만명, 76.7%)이 단순노무직(199만명), 서비스직(131만명), 기능직(116만명), 사무직(105만명), 판매직(97만명) 등 5개 직종에 몰려 있다. 특히 서비스직(82.8%)과 판매직(88.0%), 단순노무직(86.2%)은 10명중 8~9명이 비정규직이다. 더욱이 지난 5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직업간 비정규직 비율 격차가 구조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표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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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비정규직 임금·노동시간·노동복지 등

1. 월평균임금


정규직은 지난 3개월간 월평균 임금총액이 2005년 8월 220만원에서 2006년 8월 226만원으로 6만원(2.8%) 인상되었다. 비정규직은 112만원에서 116만원으로 4만원(3.6%) 인상되었다. 2003년 이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총액은 51% 안팎에서 구조화되어 있다.([그림5]와 [표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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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시간

정규직은 주당 노동시간이 2001년 49.6시간에서 2006년 46.6시간으로 3.0시간 단축되고, 비정규직은 2001년 49.0시간에서 2005년 46.6시간으로 2.4시간 단축되었다. 이에 따라 2006년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시간이 동일하다. 그러나 비정규직은 법정 초과근로 한도인 주 56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이 22.6%로 정규직(12.4%)보다 많고, 주 36시간미만 단시간 노동도 13.6%로 정규직(0.1%)보다 많다.([그림6]과 [표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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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간당임금

정규직은 지난 3개월간 시간당임금 평균이 2005년 11,203원에서 2006년 11,653원으로 450원(4.0%) 인상되었다. 비정규직은 5,817원에서 6,107원으로 290원(5.0%) 인상되었다. 그 결과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임금은 2001년 55.9%, 2002년 54.9%, 2003년 53.1%, 2004년 53.7%, 2005년 51.9%, 2006년 52.4%로 그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그림7]과 [표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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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금 불평등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전산업 월임금총액 평균값을 계산하면 2001년 125만원에서 2006년 166만원으로 41만원 증가했다. 그러나 하위 10%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10만원 증가했고, 상위 10%는 23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70만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상위10%와 하위10% 임금격차(P9010)는 2001년 4.6배에서 2006년 5.0배로 증가했다. 시간당 임금기준으로는 2001년 4.8배에서 2006년 5.4배로 증가했다. 한국의 임금 불평등은 OECD 국가 중 임금 불평등이 가장 심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보다 극심하다.([그림8]과 [표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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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불평등(P9010)을 남녀 고용형태 별로 살펴보면,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2004년 3.6~5.0배, 2005년 3.5~5.1배, 2006년 3.4~5.0배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6년에는 남자를 100이라 할 때 여자는 64이고, 정규직을 100이라 할 때 비정규직은 52이며, 남자 정규직을 100이라 할 때 남자 비정규직은 54, 여자 정규직은 70, 여자 비정규직은 42이다. 남녀 간에 차별보다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더 심하고, 남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비정규직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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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저임금 

EU(유럽연합) LoWER(Low Wage Employment Research Network, 저임금고용연구네트워크)는 ‘임금노동자 중위임금의 2/3 미만’을 저임금 계층, ‘중위임금의 2/3 이상 3/2 미만’을 중간임금 계층, ‘중위임금의 3/2 이상’을 고임금 계층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위임금(6,908원)의 2/3’인 ‘시간당임금 4,605원 미만’을 저임금 계층으로 분류하면, 전체 노동자 1,535만명 가운데 397만명(25.8%)이 저임금 계층이고, 정규직은 45만명(6.5%), 비정규직은 352만명(41.6%)이다. 정규직은 15명중 1명, 비정규직은 10명중 4명이 저임금 계층인 것이다.([그림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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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LoWER 기준에 따라 연도별 저임금계층을 살펴보면 월임금총액 기준으로는 2006년 8월 현재 26.2%로 2005년 8월(24.8%)보다 1.4% 증가한데 비해,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는 2006년 8월 현재 25.8%로 2005년 8월(26.6%)보다 0.8% 감소했다.([표15]와 [그림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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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정 최저임금 미만 계층 

2005년 9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3,100원이고,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3,480원이다. 2006년 8월 현재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시간당 임금 3,100원 미만은 144만명(9.4%)이고, 3,480원 미만은 213만명(13.9%)이다. 따라서 2007년 1월부터 적용되는 법정 최저임금(3,480원)의 수혜자는 69만명(최저임금 영향률 4.5%)이고, 나머지 144만명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자이거나 최저임금법 위반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로 추정된다. 

2006년 8월 현재 가내 노동자와 장애인,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3월 이내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가 최저임금의 90%만 적용받고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이상은 현행법상 최저임금조차 탈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가 광범하게 존재함을 말해준다. 더욱이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가 2001년 8월 59만명(4.4%)에서 2006년 8월 144만명(9.4%)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법정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 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소득분배 구조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응하지 못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근로감독 행정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음을 말해준다.([그림11]과 [표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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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8월 현재 법정 최저임금 3,100원 미만인 노동자 144만명을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정규직은 8만명(5.6%), 비정규직은 136만명(94.4%)으로 비정규직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성별혼인별로는 기혼여자 71만명(49.1%), 기혼남자 35만명(24.1%)으로 기혼자가 다수를 점하고 있다. 학력별로는 고졸이하가 130만명(90.4%)으로 저학력층에 집중되어 있고, 연령계층별로는 55세 이상이 47만명(32.8%), 25세 미만이 27만명(18.5%)으로 고령자와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25세 이상 55세 미만’도 70만명(48.6%)에 이르고 있다. 산업별로는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제조업, 사업서비스업 등 4개 산업이 86만명(59.9%)을 차지하고 있는데, 정부부문인 공공행정에서도 최저임금 미달자가 3만5천명(2.4%)에 이르고 있다. 직업별로는 단순노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등 3개 직업이 111만명(77.0%)을 점하고 있다. ([표 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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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금지급 방식 

정규직은 월급제(78.4%)와 연봉제(21.0%)가 99%인데, 비정규직은 월급제(51.3%), 일급제(23.7%), 실적급제(9.4%), 시급제(7.9%), 연봉제(6.9%) 순으로 임금지급 방식이 다양하다. 특히 시간제근로는 시급제(31.9%), 일급제(28.8%), 월급제(23.6%), 실적급제(13.1%) 순으로 임금지급 방식이 다양하며, 호출근로는 일급제(82.3%), 특수고용형태는 실적급제(86.1%), 파견근로는 월급제(64.9%), 용역근로는 월급제(70.3%), 가내근로는 실적급제(50.9%)가 주를 이루고 있다.([그림12]와 [표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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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회보험 가입 및 노동조건 적용률 

현 직장에서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은 83~98%인데, 비정규직은 32~35%밖에 안 된다. 정규직은 퇴직금·상여금·시간외수당·유급휴가를 77~98% 적용받지만, 비정규직은 14~19%만 적용받고 있다. ([그림13]과 [표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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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사회보험 가입률이 증가하고 있다. 정규직은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률이 100%에 근접하고, 고용보험 가입률이 83%로 증가했다. 비정규직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이 2001년 19~22%에서 2006년 32~35%로 10%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노동조건 적용률은 이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규직은 퇴직금과 상여금 적용률이 100%에 근접하지만 시간외수당과 유급휴가 적용률이 77%로 하락했다. 이에 비해 비정규직은 퇴직금·상여금·시간외수당·유급휴가 적용률이 10~14%에서 14~19%로 증가했다. 그렇지만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률과 노동조건 적용률은 앞으로도 그다지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비정규직 대다수가 임시근로 내지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어, 사업체 소속 상용직을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사회보험 제도와 근로기준법 체계로는 근본적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그림14]와 [표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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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근속년수 

2006년 8월 임금노동자 근속년수 평균은 4.5년으로, 1년 전과 거의 동일하다. 정규직은 근속년수 평균이 8.0년에서 7.8년으로 0.2년 감소했고, 비정규직은 1.9년으로 거의 변함없다. 정규직은 근속년수 3년 이상이 62.9%로 2005년(63.9%)보다 1.0% 감소했고, 비정규직은 근속년수 3년 이상이 18.4%로 2005년(17.8%)보다 0.6% 증가했다. 정규직은 근속 1년 미만 단기근속자가 15.2%에서 17.4%로 증가했고, 근속 10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31.9%에서 30.6%로 감소했다.([표21]과 [표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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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취업 동기

정규직은 현재 일자리 형태에 자발적 취업이 93.0%이고 비자발적 취업이 7.0%인데, 비정규직은 자발적 취업이 48.1%, 비자발적 취업이 51.9%로, 절반 이상이 비자발적 취업자이다. 정규직은 자발적 취업사유를 ‘안정된 일자리’(44.3%)와 ‘근로조건 만족’(42.0%) 순으로 응답하고, 비정규직은 비자발적 취업사유를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34.0%)와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8.8%)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고용형태별로 비자발적 취업자 비율을 살펴보면 호출근로(91.7%), 가내근로(65.3%), 장기임시근로(55.5%), 용역근로(53.3%), 시간제근로(53.0%), 특수고용(48.5%), 기간제근로(48.2%), 파견근로(41.5%), 정규직(7.0%) 순으로 높다.([그림15]와 [표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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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육훈련 경험 및 비용부담 주체

지난 1년 동안 교육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정규직이 41.8%로 비정규직(16.7%)보다 2.5배 많다. 비용부담 주체별로 살펴보면, 본인부담 교육훈련은 정규직(2.5%)과 비정규직(2.6%)이 동일하지만, 회사부담 교육훈련은 정규직(27.0%)이 비정규직(12.2%)의 2.2배이고, 국가기관이 부담하는 교육훈련은 정규직(12.2%)이 비정규직(1.7%)의 7.2배이다. 따라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교육훈련 격차는 상당 부분, 기업이나 국가기관이 실시하거나 지원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노동자 개인의 수요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기업을 매개 고리로 하여 정규직에 편중되는 결과를 초래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16]과 [표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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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노조 조직률

2006년 8월 조합원수(조직률)는 173만명(11.3%)으로, 2004년 182만명(12.4%)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정규직은 2004년 156만명(24.3%)을 정점으로 2006년 150만명(21.7%)으로 감소했고, 비정규직은 2003년 19만명(2.4%)에서 2005년 27만명(3.2%)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2006년 24만명(2.8%)으로 감소했다. 전체 조합원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은 2003년 11.5%, 2004년 13.9%, 2005년 15.4%로 증가하다가 2006년 13.7%로 하락했다. 비정규직 고용형태별로는 파견근로(5.4%), 용역근로(4.8%), 기간제근로(4.2%), 장기임시근로(1.5%), 특수고용형태(0.8%), 시간제근로(0.4%), 가내근로(0.0%), 호출근로(0.0%) 순으로, 모든 고용형태에서 조직률이 매우 낮다.([그림17]과 [표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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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론] 비정규직 규모 추정 방식

2006년 8월 현재 비정규직 규모를 노동부는 546만명(35.5%), 노동사회연구소는 845만명(55.0%)으로 달리 추정하고 있다. 노동사회연구소 추정 방식에 따르면 비정규직 규모는 2003년 8월 784만명(55.4%)을 저점으로 2004년 8월 816만명(55.9%), 2005년 8월 840만명(56.1%)으로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2006년 8월에는 845만명(55.0%)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소폭 하락했다. 이에 비해 노동부 추정 방식에 따르면 2002년 8월 384만명(27.4%)에서 2003년 8월 461만명(32.6%), 2004년 8월 539만명(37.0%)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다가 2005년 8월 548만명(36.6%), 2006년8월 546만명(35.5%)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소폭 하락했다.([그림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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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동일한 자료인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했음에도, 비정규직 규모가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설문 문항에서 어디까지를 비정규직으로 보는가에서 비롯된다. 노동부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7개 설문 문항(기간제근로, 시간제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 가내근로, 호출근로, 특수고용형태) 중 어느 하나에 응답한 사람만 비정규직으로 추계한다.([표26]에서 ②+③) 그동안 통계청이 발표해 온 임시일용직 가운데 311만명(①)이 실제는 정규직인데 비정규직으로 잘못 분류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임시·일용직은 일제 때부터 형성된 개념으로, 통계청은 1963년부터 상용·임시·일용직을 구분해서 조사·발표해 왔다. 비정규직, 시간제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 등의 용어가 등장하기 전인 1970~80년대에도, 많은 단체협약이 임시직 관련 조항을 체결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노동현장에서 임시·일용직은 불완전고용(비정규직)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통용되어 왔다. 이에 따라 노동사회연구소는 임시일용직 711만명(46.3%)에, 부가조사에서 확인된 상용직 가운데 비정규직 134만명(8.7%)을 합쳐 845만명(55.0%)으로 추계했다.([표26]에서 ①+②+③) 그렇다면 노동부 집계로는 2002~4년에 비정규직 규모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노동사회연구소가 집계한 비정규직 규모는 56% 안팎에서 매우 완만하게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장기임시근로자(①)가 기간제근로자(②)로 대체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그림2]와 [표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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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비정규직 규모와 관련된 논란의 핵심인 임시일용직 가운데 311만명(①)의 구성과 노동조건을 살펴보면, 저임금 계층이 134만명이고,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가 40만명이다. 시간당 임금은 5,375원으로 가장 낮고, 주당 노동시간은 52.5시간으로 가장 길다. 기혼여자(37.3%)와 중졸이하(22.7%) 비중이 높고, 사회보험 적용률은 30~33%, 시간외수당 등 노동조건 적용률은 7~10%로 매우 낮다. 주5일근무제 실시비율은 12%로 가장 낮고, 지난 1년간 교육훈련 경험도 10%로 가장 낮다.([표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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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김유선(2001년),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0.8) 결과”.『노동사회』55호(2001년 6월).
(2001년),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1.8) 결과".『노동사회』59호(2001년 11월). 
(2003년),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2.8) 결과".『노동사회』72호(2003년 1월).
(2003년),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3.8) 결과".『노동사회』82호(2003년 12월).
(2004년),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4.8) 결과".『노동사회』93호(2004년 11월).
(2005년),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5.8) 결과".『노동사회』105호(2005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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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 : 제11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