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만 완성금속노조 교육사업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노동사회

14만 완성금속노조 교육사업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편집국 0 3,479 2013.05.24 12:09

2006년 6월, 민주노총 산하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10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별노조’로의 전환을 결의하였다. 이번에 산별노조로 전환을 결의한 사업장은 대부분 대공장으로 그동안 4만의 ‘금속노조’가 진행해 온 산별노조 운동에 수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새로 출범할 ‘완성금속노조’는 단순히 수적인 변화에 따른 준비뿐만 아니라 사업장 중심, 자기조합중심의 기업별노조운동의 한계를 극복하는, 명실상부한 산별노조의 정신을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모든 사업을 설정하고 진행하여야 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산별노조정신에 입각하여 그 동안의 진행해 온 교육사업을 되돌아보고 부족하고 거칠지만 앞으로 태동할 14만 금속노조, 나아가 150만 금속노조에 걸 맞는 교육사업의 상과 시스템을 제시하고자 한다. 거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새롭게 출발하는 완성금속노조가 출범초기 현실적 문제를 이유로 기조와 방향을 분명히 하지 못하면 이후에는 되 돌리기가 더욱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사업은 말과 구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요성만큼의 물적, 인적 투자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 현 교육사업의 실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교육사업의 실태를 보면 ①사업장의 규모와 노사관계에 따라 교육의 질과 교육기회, 내용 등이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 ②대부분의 사업장, 특히 소규모사업장 일수록 교육과 선전·홍보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보다 선전·홍보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③교육내용 또한 사안별, 현안문제 중심으로 진행되어 체계적인 ‘과정교육’이 불가능하다. ④노조간부에 대한 교육시간 할애는 일반 조합원에 비해 용이하나 대부분 집회참여, 회의시간, 현장활동 등으로 사용되어 실질적인 교육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⑤대공장의 경우도 노조간부의 교육 참여도는 대단히 낮은 상태이다. ⑥일부 대공장 중심으로 자체 ‘교육위원제도’를 운영하고, 일반 조합원 교육을 직접 기획·진행 하고 있다. ⑦단사 및 지역에서 ‘노동자 학교’, ‘노동대학’, ‘간부학교’ 등 과정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나, 대부분 일회성에 거치고 있어 개별 활동가에 대한 역량강화와 의식향상이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으로 유입하고 있지 못하다. ⑧금속노조의 경우, 지회(사업장)단위에 사업예산이 분리되지 않고 통합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교육예산의 확보가 어렵고, 타 사업에 비해 교육사업의 우선순위가 밀리면서 실질적인 교육보다는 대부분 집행간부가 사안별 설명회, 간담회 등으로 진행하고 있다. ⑨교육자료, 교안, 강사단 등이 집약되어 있지 못해 각 단위별로 알아서 준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준비단위의 정파적, 노선별 취향이 강하게 접목되고 있다. ⑩교육 전문 활동가가 부족하여 사업장 자체의 교육 진행이 힘들고, 교육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기회가 부족하다. 

2. 완성금속노조 교육사업의 기본 방향

기업별노조에서 그동안 차등적으로 진행해 온 교육사업을 당장에 하나의 통일된 내용과 형식으로 맞추어 나가기엔 많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완성금속노조의 교육사업 기조와 방향은 출범초기부터 산별적 요구를 담아야 한다. 다만 현재의 조건상 각 단위 사업장의 규모와 조건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끼워 맞추기보다는 기조와 방향을 분명히 한 상태에서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 완성금속노조의 교육은 단계별 교육, 과정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② 조합원교육과 간부교육, 사안별 교육으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③ 초급간부(현장조직위원, 소위원)의 양성과 교육훈련을 최우선 과제로 둔다.
  ④ 사업장 규모와 조건에 따른 교육기회와 질의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
  ⑤ 노조교육은 ‘조합원에 의한 조합원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⑥ ‘완성금속노조 교육원’을 설치하고 운영한다.
  ⑦ 완성금속노조 교육의 기본 단위는 지역(지부)에 둔다.

3. 교육정책 및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완성금속노조의 교육시스템은 14만이라는 조합원수와 운영의 효율성을 감안할 때 수직적인 구조보다는 교육사업의 영역을 구분하고 이를 횡적인 구조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먼저 아래 표에서 보듯이 교육원을 설치하여  완성금속노조의 장기적인 교육정책과 프로그램 개발, 교육자료의 생산과 집약을 위한 정보센터의 역할을 담당하고, 교육위원회는 각 지역 중심으로 구성하여 14만 현장조합원의 교육을 직접 기획·진행·강사의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고 본조와 지부(지역)의 교육담당 전임자는 이 두 기관에 직접 참여하며 교육에 대한 실무책임을 지고, 집행부와 조정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1) 교육담당 전임자

 ◆ 본조
 
본조에 교육담당 부위원장 1인(교육원 원장 겸임)과 교육국장 등 3인 이상의 전임자를 둔다. 교육담당 부위원장은 완성금속노조의 교육사업을 총괄하는 책임자이며, ‘완성금속노조교육원’ 원장으로서 교육원사업의 총 감독자이다. 또한 국장 포함 3~4인으로 구성된 전임자는 본조 주관 교육의 실무집행 책임과 함께 ①교육원 전문위원회에 참여와 활동을 통해 장기적 교육정책을 개발하고, 간부양성프로그램 개발과 간부교육의 기획과 집행을 담당한다. ②교육위원회 전체회의의 당연직 교육위원으로 참여하며, 조합원교육과 관련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의 결정사항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③간부교육의 체계화를 위해 교육대상의 데이트베이스 구축과 운영의 책임을 진다.

 ◆ 지부 
완성금속노조의 교육은 지역(지부) 중심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지부)에 최소한 1인 이상의 전임자를 반드시 두고 ①교육원의 실행위원으로 참여하여 교육원에서 주관하는 각 교육과정에 교육대상을 선발·공급하고, 지역에서 진행되는 각종교육의 실무지원을 담당한다. ②지역교육위원회와 함께 조합원교육에 참여하여, 조합원교육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의 실무지원의 책임을 진다. ③지부에서 진행되는 각종교육과 초급간부(현장조직위원, 소위원), 지부대의원등에 대한 교육의 기획과 집행을 담당한다. ④체계적인 조합원교육을 위하여 지부조합원에 대해 데이트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2) 교육위원회

현장조합원에 대한 노조의 직접교육은 서구산별에서도 사례가 드문 것으로 완성금속노조에서는 이를 더욱 확대, 강화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현재 일부 대공장에만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교육위원회를 기본협약으로 요구하여 관철시켜야 하고, 지역교육위원회 구성과 함께 조합원교육을 완성금속노조 전체에 통일적인 주제와 과정으로 시행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① 교육위원회 구성에 제한이 없어야 한다. 교육위원회는 당장은 14만이 넘는 조합원교육을 담당하고, 나아가 150만 조합원교육 진행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교육활동가로는 수적으로나 질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사업에 관심과 열의가 있는 활동가를 제한 없이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조합원교육에 참여하기위해서는 ‘교육원’에서 진행하는 ‘교육위원 훈련 프로그램’ 과정을 반드시 이수하게 하면 된다. 그리고 직접 조합원교육에 참여할 교육위원(노사간 합의에 따라 교육활동시간이 보장되는 교육위원)의 선발은 지역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자체적으로 선발하면 된다. 

② 교육위원회의 활동과 조합원교육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조교육의 문제 중에 하나는 사업장 규모와 조건에 따라 교육기회와  질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반 조합원에 대한 교육은 대부분 기업별 노조 하에서 노·사간의 힘의 관계에 따라 실시여부가 결정되고, 교육에 필요한 각종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장 규모와 노조의 힘에 따른 차이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 노조 내부를 보면 규모가 작은 사업장 일수록 사업예산이 적어 현안 투쟁과 조직사업에 예산이 우선 배정되고 나면 교육사업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금속노조 기본협약으로 사용자단체로부터 동일한 교육조건을 확보해야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노조내부 교육시스템(특히 조합원교육)을 지역 중심으로 배치하여 예산과 교육역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사업장(지회) 단위의 조합원교육은 그동안 기업별노조의 교육사업에서 봐왔듯이 단사별 이해관계에 얽매일 수밖에 없으며, 그로인한 연대의식과 통일적인 조합원의식의 향상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산별노조가 진행하게 될 ‘기본협약’, ‘지부교섭’ 등 요구를 집중해야 할 공동투쟁에 원심력으로 작용하여 내부 단결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 한다. 산별노조의 통합적인 힘을 만들어 내기위해서는 1차 적으로 교육사업이 먼저 단사의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통일된 주제와 내용,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③ 교육위원회는 조합원교육에 대해 기획· 집행·강사의 책임을 지며,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현장 조합원의 교육주제에 대한 요구는 아주 다양하다. 또한 조합원교육은 간부교육처럼 체계적인 교육이나 이수 교육만으로는 그 요구를 담아내지 못한다. 따라서 조합원교육은 다양한 주제를 설정하고, 그 속에서 연령별, 주제별로 구분하여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런 이유로 조합원교육은 간부교육과 분리하여 준비하고, 프로그램과 교육방식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아주 방대할 뿐만 아니라 세밀하여야 한다. 교육위원회는 이러한 역할의 책임단위이고, 진행단위여야 한다. 또 교육위원을 집행단위가 바뀔 때마다 교체할 경우 조합원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다. 당장은 수적으로 엄청난 조합원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한데, 교체된 교육위원을 교육하고,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강사훈련을 진행하고 나면 직접 조합원교육에 투여 할 시간은 턱 없이 부족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소홀히 할 경우 조합원의 기대에 못 미치는 함량미달의 교육이 진행될 것이고 그 결과는 결국 노동조합 교육에 대한 기피 현상으로 돌아오게 된다. 따라서 교육위원의 임기는 정함 없이 구성되고, 조합원교육 진행에 있어 일정정도의 자율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교육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근거는 ‘교육위원회 운영규정’을 두고 정하면 된다.

  3) 완성금속노조 ‘교육원’

완성금속노조 내 특별기구로 교육담당 부위원장이 원장이 되는  ‘금속노조 교육원’(가칭)을 설치한다. 그리고 교육원 내부에 전문위원회와 실행위원회를 두어 본조와 지역의 교육담당 전임자가 함께 참여토록 하여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고, 개발된 교육제도와 프로그램이 직접 현장에 시행될 수 있는 구조를 갖는다. 또한 초기에는 최소 2인 정도의 전문위원을 채용하여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① 완성금속노조의 교육정책과 제도, 프로그램의 개발자이다. 우리보다 앞선 산별노조의 경험을 보면 교육사업에 대한 중요성과 비중은 대단히 높다. 더불어 교육사업은 당장의 성과에 치중하기 보다는 미래에 대한 고민과 전망 속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이 입안되고, 그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원을 통해 중·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연구·개발하고, 변화하는 사회조건, 피교육자의 교육방식 변화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② 노조교육을 위한 정보센터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지금은 교안, 자료, 문헌, 시청각 자료 등 교육에 필요한 자료들이 흩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하지 못하다. 이는 하나의 교안으로 각 단위별로 변형하여 사용하고 바로 폐기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설치되는 교육원은 이러한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로 교육정보(자료)를 생산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이를 통해 통일적인 교육, 체계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보센터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③ 노조운영전문가를 양성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완성금속노조는 단순히 조합원의 수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다. 양적인 변화에 걸 맞는 질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당장은 중앙교섭, 보충(지부, 지회)교섭에서부터 업종교섭 등 사안별 교섭까지 다양해지는 교섭에서 사용자를 압도할 수 있는 교섭전문가 양성, 비정규직·미조직 노동자를 조직할 노조조직 전문가 양성, 고령화와 노동안전에 대비할 수 있는 노동안전 전문가 양성, 교육활동가 양성을 위한 교육위원 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 노조운영전문가를 양성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④ 완성금속노조의 교육관(시설) 설립과 운영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단위가 되어야한다. 

⑤ 노조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강사단’을 구성하여 공급하고, 교육전문가(채용) 및 교육활동가를 양성·확보하는 공간이 되어야한다.   

4. 교육예산 확보와 운영에 대하여

교육의 중요성을 되새길 필요는 없다. 또한 모든 투쟁을 진행할 때마다 우리는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이 교육·선전이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집회와 교육 일정이 겹치면 교육을 연기하고, 예산확보에 있어서도 다른 사업에 비해 후 순위로 밀리는 것이 교육예산이다. 

14만이 넘는, 150만의 조합원을 목표로 하는 완성금속노조에서 안정적인 예산 확보 없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완성금속노조에서는 ‘모든 교육은 사전에 계획하고, 계획된 교육에는 예산을 배정하며, 예산이 배정된 교육은 반드시 실시한다’는 기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① 완성금속노조의 교육사업비는 본조와 지부(지역)에 통합예산으로 편성한다. 산별노조의 기본 정신은 지역(지부)을 중심으로 사업과 투쟁이 배치되는 것이다. 따라서 단사의 기업주와 직접 상대해야 하는 후생복지 담당과 사업장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노동안전 담당 그리고 현장의 조합원을 직접 조직하고, 투쟁을 진행해야하는 조직담당을 제외한 모든 역량은 지역(지부)으로 재배치되어야 한다. 특히 교육사업은 조합원의 통일된 인식과 사업장을 뛰어넘는 요구집중과 투쟁,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는 동일한 교육기회와 질의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지부)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초에 사업계획에 따라 교육예산을 본조와 지부에 통합적으로 편성하고, 교육의 종류와 대상에 따라 본조, 지부(지역), 사업장에서 교육을 진행하면 된다.

② 교육원 운영을 위해 조합비 총액에서 1%정도를 ‘특수목적 사업비’(교육, 정책, 법률)에 편성한다. 그동안 각 단사별로 흩어진 기업별의식을 넘어 ‘하나의 노조’, ‘통일된 조직사업’을 조기에 정착하고, 완성금속노조의 장기적인 교육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교육원의 연구사업은 안정적이어야 하며, 뒤로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또한 민주노총 교육원과 연계하여 교육관을 설립하는 문제도 초기부터 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소 무리함이 있더라도 교육사업비와 별도로 재정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사업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단체로부터 ‘노조교육특별기금’을 확보한다. 14만, 나아가 150만 조합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노조 자체예산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육기금’을 요구하고, 확보하여야 한다.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육기금을 확보함에 있어, 확보된 기금을 ‘교육사업비’로 직접 사용할 경우는 ⅰ)내부적으로 ‘노동조합 자주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ⅱ)사용자(단체)의 기금이 줄거나 중지될 경우 교육사업 자체가 흔들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교육원을 통해 ‘특별기금’으로 확보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5. 완성금속노조의 교육과정의 원칙

① 전 노조간부에 대해 ‘교육이수 인증제도’를 도입하자.
현장조직위원(소위원), 대의원, 상집간부 등을 비롯한 노조간부는 선발과 동시에 일정한 기간 내에 교육원 및 교육국(실)에서 진행하는 노조간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하여 개인의 역량을 키우고, 노조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 노조는 다양한 교육방식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② 노조교육훈련은 ‘과정교육’을 원칙으로 진행하자.
교육대상에 따른 교육내용과 방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교육은 하향평준화하게 된다. 따라서 노조간부교육에서부터 한 과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다음 과정교육을 진행하는 과정교육의 원칙을 만들어야 한다.  

③ 모든 과정교육은 실시 후 다음 과정교육훈련 전에 현장실천과정을 배치하자.
노조간부 교육을 진행함에 있어 초급과 중급, 중급과 고급과정 사이에 전(前) 과정의 교육훈련 내용을 현장에서 실천하는 과정을 배치하여, 교육의 현장성을 높이고, 노조간부의 현장조직력을 확대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 제작년도 :
  • 통권 : 제1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