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노동운동이 바라보는 산별노조운동의 방향

노동사회

비정규노동운동이 바라보는 산별노조운동의 방향

편집국 0 2,615 2013.05.24 12:44

산별노조운동은 해당 산별연맹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산별노조운동은 기업별노조체제에 기반했던 ‘제1기 민주노총운동’을, 변화된 자본운동 조건에 조응하여 재편하는 ‘제2기 민주노총 건설운동’이다. 이 과정은 민주노총운동이 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광범위하게 조합원으로 일으켜 세우면서 4, 5개 대산별노조로 정리되는 시기까지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지금 우리는 1987년 노동자 투쟁으로부터 시작된 대중적 계급운동으로서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적 맥을 이어서, IMF 국가부도 사태 이후 가속화되어 온 신자유주의 시대에 ‘새로운 노동운동’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존 기업노조 및 업종노조들의 산별전환은 그 출발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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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7월 금속 노사는 산별중앙교섭을 통해 금속산업최저임금과 사내하청 노동자 처우개선 등에 대해 합의했다. ▶ 레디앙 ]

산별 지역조직에서 공단노조운동과 지역노조운동을!

노동운동의 위기는 여러 측면에서 제기되었다. 내적으로 지도력의 붕괴와 한 번도 제대로 이기지 못하는 수세적 투쟁도 위기의 중요한 내용이며 현상이다. 또 외적으로 계급대중과 전체 민중의 이익에 복무하는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노동운동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급격하게 축소된 것도 위기의 주요 내용이다. 

이러한 안팎의 위기 현실은 조직률 저하로 이어져, 1987년 대투쟁으로 20%에 이르렀던 조직률은 현재 10%에 맴돌고 있다. 물론 민주노총은 조합원 수가 꾸준히 증가해 한국노총을 제치고 제1노총이 되었다. 그러나 이는 한국노총에서 넘어온 한국통신, 철도노조와 연대연금노조, 합법화 이후 전교조 조합원 확대와 신규 가입한 공무원노조 등 주로 대규모 정규직노조들의 결합에 힘입고 있다. 또 삼성과 포철을 비롯한 일부 독점대기업을 조직하여 조합원 수를 확대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데, 복수노조가 허용이 되면 산별노조가 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도 한다. 

하지만 조직률의 문제는 이제 중소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 조직화의 문제다. 일상화되고 전면화된 산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대사업장 정규직의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또 노동시장의 사회적 분절로 상대적 고임금과 안정된 고용을 보장받고 있는 대사업장 정규직조합원들이 갈수록 보수화되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또한 중소영세비정규직 조직화는 조직률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의 ‘운동성 회복 강화’에도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산별노조운동은 중소영세비정규직 조직화를 중심으로 산별전환을 넘어 건설운동으로 나아가야 한다.
 
즉 중소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광범위하게 조직함으로써 조직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금속산업노조의 경우, 금속-화섬 구분 없이 광범위한 중소영세 사외하청 제조업사업장을 주축으로 하는 ‘공단노조운동’을 일으켜 세움으로써, 그리고 공공서비스노조는 지역지부 강화를 중심으로 공공과 민간 구분 없이 비제조업 분야의 광범위한 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들을 ‘지역노조운동’으로 일으켜 세움으로써 가능하다. 즉 금속의 지역지회, 공공의 지역지부를 조직률 확대 강화의 추진 거점으로 특수한 지위와 역할을 부여하고, 조직화를 위한 재정과 인력을 투자하자는 것이다. 

또한 중소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을 광범위하게 조직하기 위한 산별노조 차원의 사업방도가 새롭게 연구·시험되고, 정착 및 활성화되어야 한다. 물론 이 정도 노력만으로 조직확대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는 어렵다. 산별노조가 조합 내 양극화와 사회양극화 문제를 과제로 삼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산별교섭 의제와 사회적 의제를 제출하여 사회적 정치적 쟁점화하고, 강력한 투쟁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산별노조‘운동’은 연대·단결·투쟁의 기풍수립부터 

산별노조 건설운동은 투쟁을 통해서 그 내실을 채워가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산별전환 노조들이 내년부터 수년간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투쟁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하다. 사용자단체 구성문제부터 어려울 수 있다. 또 첫 싸움에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주체역량과 요구수준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산별건설운동 초기 상당한 기간 동안은 산별노조운동 기풍수립과 전열정비의 기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짧은 경험이지만 금속노조의 산별투쟁 경험은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금속노조는 “한다면 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산별노조운동 기풍을 세우는 데 주력하였다. 수년간의 산별투쟁을 통해 쟁취한 내용은 △노동조건 저하 없는 주5일제, △금속노조 최저임금 설정 및 사업장내 전면적용, △손배·가압류 금지 △비정규직 노조활동 불이익 금지 등으로, 어떻게 보면 금속노조 안에서 조금 내실 있게 노조활동을 하는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수준에서도 쟁취 가능한 내용이 태반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현 시기 노동운동과 노동자 현실에서 실천적으로 매우 기초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계급적으로 매우 중요한 정신을 담고 있다. 또 금속노조는 중앙교섭 요구 쟁취를 위한 전국적 단일투쟁과 함께 장기투쟁 사업장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총파업 수행, 1천여 명의 간부대오 집중투쟁 등 다양한 수준과 형태의 조직적 기획투쟁을 수행하여 산별노조투쟁의 위력을 구현해왔다. 이처럼 금속노조는 보다 어려운 처지의 중소 사업장과 사업장내 비정규직(이주노동자 포함)의 처지를 중심으로 요구를 내걸고 집단교섭과 중앙교섭을 통해 전국적 단결과 투쟁으로 이를 쟁취함으로써, 산별노조 정신과 기풍을 세우는 것을 중심으로 산별교섭 정착과 산별노조 전열을 가다듬어왔던 것이다. 

조합원들이 단결하여 투쟁하는 조직기풍을 세워내지 못한다면 산별노조에 사회변혁을 위한 운동적 기대를 갖기 어렵다. 특히 사업장 조건과 업종이 매우 다양한 공공서비스노조의 경우 사회공공성 확장을 중심으로 운동의 기조와 연대투쟁의 기풍을 세움으로써 조직 구심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운수노조의 경우 매 투쟁마다 함께 하지 못해 아쉬워했던 화물과 철도가 승리하는 연대투쟁을 실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국가의 운수정책을 변혁하기 위한 공동투쟁 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제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산별교섭에서 다룰 수 있는 의제들에 대해서 검토해보겠다. 그 핵심은 소득재분배와 비정규직 노동기본권이 산별교섭에서 진지하게 요구되는 의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산별 연대임금 및 산별 고용보험 

현재 조합적 교섭의제로서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은 기업별 임단협의 산별노조 판으로, ‘산별 임금’과 ‘산별 고용보험’ 등의 요구다. 산별 조합원 내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불안정한 고용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양극화와 고용불안 문제가 사회쟁점인 현실에서 산별노조가 교섭의제로 내걸기 좋은 내용이다. 또 임금인상 투쟁과 결합하는 단체협약 투쟁으로서 조합원 투쟁동력을 극대화하기 쉬운 점도 있다. 이러한 부분에서 낮은 수준으로나마 산별협약으로 쟁취할 수 있다면 큰 성과가 될 것이다. 산별 연대임금과 조합원 고용보장 실현을 위한 기금조성을 위해서는, 기존의 장기투쟁사업장 조합원들에 대한 생계비 지급결의 정신의 연장선에서 산별노조 조합원들의 보다 높은 계급적 연대 의지가 발휘되어야 하며, 자본과 정권에 대한 적극적 투쟁결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결코 말처럼 쉬운 과제가 아니다. 먼저 산별노조의 이러한 요구와 투쟁은 결국 기금조성을 위한 재원마련 문제를 두고 노자 간의 긴장이 어쩌면 조직 내부 긴장으로 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 이기주의’ 논란이 조직 내부적으로 발생하여 자칫하면 혼란과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 또 자본과 정권은 이러한 상황을 부추기고 적극 이용하려 들 것이다. 즉, 정권과 자본은 대기업 정규직노동자들의 임금 양보를 효과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전체 노동자들의 처지를 빙자해 이데올로기 공세를 강화하고, 산별노조의 투쟁을 사회적 합의방식으로 비틀고자 할 것이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 지난 12월8일 제조업 공동화 극복을 위해 대기업 노사가 임금안정을 통해 하청중소기업의 경영여건과 임금,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노사정위원회 제조특위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합의문” 채택의 의미를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회연대 전략으로서 연금연대 

산별노조가 노동조합 테두리를 넘어 계급연대 정책의제를 사회적으로 확장하고자 할 때 자본과 정권의 이러한 공격은 더욱 강화될 것이 뻔하다. 그런 점에서 민주노동당이 제안하고 있는 ‘연대연금제’에 대해, “정규직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산별노조운동을 사회적 합의주의 운동으로 흐르게 할 수 있다”는 지적과 우려는 현실적인 것이다. 그럼에도 사회적 연대를 위한 조직노동자들의 헌신과 투쟁은 조직 내부의 진취성을 북돋우고 노동운동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축적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산별노조운동 초기부터 가능한 수준에서 사회적 의제 실현에 나서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절대 다수가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인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민주노동당의 연금연대 제안은 조합원 개인이 감당하는 부담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점에서 적극 고려해볼 만한 의제이다. 문제는 일부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산별노조의 대기업조합원들이 감당하는 희생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와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을 제대로 강제하지 못함으로써 정책결과가 비정규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생색내기 정책으로 그칠 수 있는 점이다. 산별노조 조합원들의 진정한 사회 연대의식과 책임 있는 결의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민주노총운동의 역사적 사례를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민주노총은 IMF 이후 실업문제 대응을 위해 “일자리 나누기”를 외치며 주 40시간제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제화에 ‘성공’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사업장에서 “임금삭감 없는 주 40시간제”를 ‘관철’하고도 자신의 실제 노동시간을 줄이지 못하고 말았다. 오히려 연장근로 확보를 통한 임금인상 효과를 따먹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말았다. 노동운동의 역사가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임을 고려할 때 노동자의 삶과 노동운동의 사회적 의의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요구된다. 산별노조가 연금의제를 가지고 교섭과 투쟁에 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노동운동의 대의에 대한 조합원들의 진정성과 조직 내 신뢰를 확립하는 일이 중심이라는 점을 명심두자. 

주택과 탁아소, 우리농산물을 다루는 산별노조

대기업 노동자들과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임금만이 아니라 복지에서도 큰 격차가 있다. 많은 실현 가능한 과제가 있을 것이다. 주택문제는 저소득 노동자들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라는 점에서 산별노조가 적극 채택해 볼 수 있는 내용이다.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기업별 주택조합사업을 산별노조 차원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지역탁아소 설립도 마찬가지다. 대기업의 탁아시설을 이웃 사업장의 산별조합원들이 함께 이용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기업과 노동조합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냄으로써, 조합원만이 아니라 저소득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복지시설로 확장해나가는 것 등을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또 한미 FTA 강행으로 농업과 농촌의 붕괴가 불을 보듯 뻔하다. 2년 전부터 시작한 정부의 쌀수매 중단은 수년 전부터 추진한 비정규법, 노동법 개악 마찬가지로 한미 경제통합을 위한 정지작업이었음을 한미 FTA 강행 속에서 알게 되었다. 산별노조가 지역 농산물 먹거리협약 체결을 내걸고 투쟁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우리 농산물을 이용하도록 하는 지자체의 학교급식조례 조차도 WTO 규정 위반이 되는 현실에서, 식량주권과 농업을 지키는 노농연대의 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및 최저임금 

앞에서 거론한 계급연대를 위한 조합적 또는 사회적 의제 실현이 임금소득에 연계한 재분배 정책이라면, 노동기본권 보장 의제의 실현은 산별노조와 연관되어 있는 광범위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 단결과 투쟁의 힘으로 스스로 나서서 원천소득 분배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비정규직 관련 5대 요구는 △기간제 사용사유 엄격 제한, △현대판 인신매매 제도인 파견법 철폐, △위장 자영업자인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간접고용 노동자 원청 사용자성 인정, △이주노동자 노동허가제 실시이다. 비정규직 중에서 가장 많은 투쟁주체가 형성되어 있는 단위는 광범위한 산업영역의 특수고용 노동자들, 다단계 하도급체계의 건설노동자들, 파견·도급·용역·외주·민간위탁 등 다양한 형태의 간접고용 노동자들로, 대개 산별노조 조합원으로 함께 하고 있다. 이 노동자들에게 원청 사용자성의 문제 등은 노동기본권 문제이면서 생존권의 문제이다. 산별노조도 노조인 이상 조합원의 생존권 사수와 노동기본권 보장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 이들 간접고용 비정규직과 하청업체인 중소영세사업장 조합원들의 절박한 생존권 사수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나설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통합금속노조는 기존 금속노조의 쟁취 내용들을 확대된 산별노조에서 확장·적용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실천하여야 할 것이다. 사실 현재 금속노조의 현실을 봐도, 중앙교섭을 통해 합의한 산별협약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아 고통을 받고 있는 중소사업장들이 하나 둘이 아니다. 통합금속노조가 대기업 조합원들이나 특정 업종의 경제적 이해를 넘어 이 문제부터 해결한다면 금속노조의 산별정신을 이어나가는 첫 출발이 될 것이다. 

공공산별과 운수산별도 마찬가지다. 총액 인건비제 도입을 중심으로 그 실상이 비정규직을 더욱 양산하는 정책으로 드러난 정부의 ‘비정규직대책’을 폐기하는 투쟁을 중심으로, 철도노조의 모범을 산별노조 차원에서 확대·적용하여 산별노조 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 쟁취를 걸고 전면적으로 투쟁하는 것이다. 또 산별 최저임금 요구도 중요한 투쟁이 될 수 있다. 갈수록 최저임금 해당 노동자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은 노동운동의 중차대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산별노조 내부에 적용하는 산별 비정규기본권 협약과 산별 최저임금 협약은 지역본부가 책임지고 쟁취해야 할 지자체협약과 함께 전체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하는 선도적인 역할이 될 것이다.

산별노조운동 촉진을 위한 민주노총의 역할

산별노조운동이 원래 직업별노조를 넘어서는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을 지향한 운동인데 산별 ‘구획’이라는 이상한 개념들이 끼어들면서 우리끼리만 잘 해보자는 식으로 왜곡되었다. 총연맹과 산별노조의 역할분담을 강조하는 일부 동지들은 산별전환의 때를 만난 김에 산별구획 정리를 명확하게 하고 산별내부 조직변동에 대한 감찰정리 역할을 높이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한 억지 규율은 무리수가 되기 쉬울 뿐더러 무너져 온 민주노총운동의 권위를 회복하는 올바른 방법도 되기 어렵다. 오히려 민주노총은 상당한 기간 동안 기업노조, 업종노조, 지역노조, 산별노조 등 다양한 수준의 조직들이 공존하면서 조합원들의 자주적 단결을 통한 분리, 통합 등의 이합집산을 포용하는 총연맹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 속에서 강물이 흘러가듯 자연스런 조직흐름을 마들어가야 한다. 

그런 점에서 산별전환이라는 조직변화의 시기에 민주노총이 먼저 힘써야 할 일은 산별연맹이 지역단위로 최소한의 자구력을 갖출 수 있게 17~18개에 이르는 조직들을 4~5개의 대산별연맹으로 묶어내는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 산별노조운동 전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며 다양한 수준의 모범을 세워서 산별노조운동 수준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기조를 잡아야 한다. 특히 지역본부를 산별연맹과 대등한 관계로 정립하고 비정규직 운동을 대대적으로 확대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대등하게 연대·단결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노동운동의 참된 권위와 규율은 단결과 연대의 참된 실력을 통해서 성취될 뿐이다. 한마디로 운동적 긴장이 이완되어 있는 가운데 조직통합을 중심으로 산별노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민주노총은 산별 조직형식적 완성을 서두르기보다 운동 내용의 최대공약수를 중심으로 질서의 기준을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

  • 제작년도 :
  • 통권 : 제1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