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 전면개혁” 대대결의 지킨다!

노동사회

“산재보험법 전면개혁” 대대결의 지킨다!

편집국 0 3,516 2013.05.29 08:09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이다. 그러므로 산재보험은 취약노동자 보호를 위하여 그 기능을 하여야 한다. 1964년 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의 개선논의가 최근 사회적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를 끌고온 것은 산재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노동자의 피맺힌 절규였다. 산업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많은 노동자가 사업주의 은폐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 직업병으로 고통 받고 있어도 자신의 병이 산업재해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값비싼 치료비 부담과 이로 인한 실직으로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의 현실이 그 이면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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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민주노총 ]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이다?

어렵게 높은 산재보험의 문턱을 넘어도 원래의 직장과 사회로 돌아갈 희망은 없었다.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여 고통스러운 병실생활에 방치된 채, 소위 “나이롱환자”라는 편견과 무지로 가득 찬 도덕적 비난을 감내해야만 했던 산재노동자의 처참한 현실이 그 한편에 존재했다. 더욱이 영세소규모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산재보험의 안전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상은 오히려 더 산재보험에서 배제되는 역설적 현상이 수십 년 동안 반복되고 있었다. 이러한 조건들 때문에 이제 산재보험이 모든 노동자와 그 가족의 안전과 미래를 보장하는 보편적 사회보장 프로그램으로 한 단계 발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었고, 산재보험제도 개혁이 사회적 의제로 다루어지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산재보험 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노동자의 피맺힌 절규는 법률 개정안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어느새 ‘부차적인 과제’로 밀려나고 말았다. 오히려 경총 등 특정 이해집단의 경제논리가 우선적인 가치와 과제로 부각되었다. 그 결과 2007년 4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개정법률(안)에는 그동안 산재보험제도 개혁을 갈망하던 노동자의 요구에 역행하는 규정들이 명문화 되어 있다. 

첫째, 고령노동자에 대한 역차별이다. 55세 이상 취업인구가 400만 명을 넘었고 전체 취업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7.4%나 되며, 2명 중 1명꼴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더군다나 현 정부도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개정법률(안)은 아무런 근거 없이 60세 이상의 노동자에게는 휴업급여를 최고 20%까지 감액지급 하겠다고 한다. 먹고살기 힘들어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하겠다는 고령노동자에게 혜택은커녕 오히려 차별을 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역차별이다. 50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에서 전체 산업재해의 70%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전체 사망재해의 50%는 건설노동자들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노동자 등 영세사업장 노동자는 산재보험적용에서마저도 배제되고 있다. 사회보험으로 우선 지원해야할 노동자들이 대상에서 배제된 것이다. 

말했듯이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이다. 사회양극화를 지양하고 사회공공성 강화시킬 때 그 존재 이유가 있다. 민주노총이 산재보험법의 전면 개혁을 주장하며 투쟁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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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민주노총 ]

산재보험제도개선협의회와 노사정위원회 사이 그어진 금

민주노총은 2003년부터 변호사, 의사 등 전문가들, 그리고 민주노동당(단병호 의원실)과 공동으로 연구를 하여 2005년 8월25일 의원입법발의(민주노동당 의원 10명)를 통하여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경총 또한 2005년 산재보험법에 대한 연구를 했으나 국회에 제출하지는 않고, “산재노동자는 나이롱환자”라는 식의 보고서를 만들어 여론몰이를 하면서 노동부를 압박했다.

노동부는 2004년부터 영구용역을 통하여 개정안을 만들었으나 그 개정안이 반노동자 적이어서 민주노총과 산재노동자의의 저항에 부딪히자, 결국 민주노총이 참가하기로 한 ‘산재보험제도개선협의회’를 만들었다. 그런데 갑자기 민주노총이 참가하지 않기로 결의된 ‘노사정위원회’로 개정안 논의를 이첩시킴으로써 민주노총과 산재노동자들을 기만하였다. 이후 노사정위원회는 2006년 12월13일, △재정·징수, △요양·재활, △보험급여, △적용대상, △관리운영체계 분야 등 5개 분야 42개 과제와 80개 항목으로 구성된 소위 ‘합의문’을 발표하였고, 노동부는 이를 근거로 12월28일 입법예고를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절차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형식적 비민주성이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참가하지 않기로 방침을 갖고 있는 것을 노동부와 노사정위원회 그리고 한국노총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민주노총이 참여하고 있던 산재보험제도개선협의회를 고의로 방치하고 노사정위원회로 의제를 넘긴 것은 절차적으로 심각한 하자라 할 것이다. 또한 노사정위원회 산재보험발전특별위원회의 구성원은 15명임에도 실제 논의에서는 공익위원들이 배제되고 한국노총과 경총 그리고 노동부가 합의하여 합의문을 만들고, 이후 공익위원들이 동의하게 만듦으로써 강행처리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둘째, 내용적 비민주성이다. 산재보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특히 산재노동자의 권익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의무주체인 경총과 권리주체인 노동자가 같은 위치에서 거래하였고, 이는 필연적으로 산재노동자의 권리향상에 대한 논의를 왜곡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결국 산재보험기금의 재정안정화라는 미명하에 급여축소 등을 합의함으로써 산재보험법의 입법취지를 퇴색시켰다.

약간의 긍정성으론 누적된 고통과 갈증 못 풀어

정부의 개정법률(안)은 모든 종합병원을 산재지정병원으로 적용하고 재활급여를 신설하였으며, 소득이 낮은 노동자의 휴업급여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일부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산재노동자의 원직장 복귀와 정상적인 삶으로의 복귀에 대한 대책과 원칙 없이 단지 산재노동자 보험급여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 

재활급여를 살펴보더라도, 진정성을 가지고 재활급여 정책을 입안하였다면 당연하게 재활급여와 함께 산재노동자가 원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대안이 제시되었어야 했다. 그리고 직업재활을 포함하여 재활체계의 구축과 이를 위한 시설, 인력 등 공적 인프라의 확충 및 예산 확대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되었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산재보험은 접근이 쉬워야하고 충분한 보장성을 확보해야 한다. 산재보험제도를 알거나 모르거나 재해를 입은 노동자라면 누구나 보편적 급여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근로복지공단 또는 정부가 운영하는 양질의 재활센터에서 충분하게 재활서비스를 제공받아 위험이 제거된 원직장에 복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장해를 입어도 정상적인 사회적 삶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되도록 산재보험제도가 개혁되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 역시 산재노동자에게 군림하는 조직이 아니라 산재 발생부터 직장 및 사회 복귀의 모든 과정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서비스기관으로 변화해야 한다. 

최소한 “산재보험법도 사회보험”이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개정법률(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 △고령자 휴업급여 감액지급, △재요양 시 휴업급여 감액지급 등 산재보험법의 입법취지에 역행하는 내용은 폐기되어야 한다. 그리고 산재보험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포함하여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산재노동자들이 원직장에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혁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

한편, 노동부가 추진한 최초의 개정안에는, △산재노동자에 대한 휴업급여 2년 제한, △사용자의 이의신청권 도입 등 개악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도 했다. 이런 노동부의 의도가 폐기된 것은 그 동안 민주노총이 강력하게 투쟁한 성과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아직도 노동자 특히 산재노동자는 목마르다. 산재보험이 사회보험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때 산재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노동자들은 비로소 맑은 샘물을 마시듯 허리를 펴고 하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산재보험법 전면개혁” 대대 결의 지킨다!

민주노총은 이미 2006년 7월5일 “산재보험법 개악 저지와 개혁입법쟁취를 위한 투쟁 선포식”을 시작으로 노사정위원회 앞에서 수많은 집회와 15일간의 천막 농성 등 산재보험제도의 개혁을 위해 투쟁해 왔다. 위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그 투쟁들이 작으나마 성과를 냈음에도 아직도 노동자들은 허리를 펴고 하늘을 볼 수 없다. 아직도 가야할 길이 너무나 멀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2006년 하반기 대의원대회에서 “산재보험법 전면개혁”을 주요 투쟁과제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그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다. 2007년 1월부터 산재보험법 전면개혁을 촉구하는 노동부 앞 1인 시위, 천막농성 등 투쟁이 또다시 시작되었다. 지난 1월30일 전국의 10개 지역에서 결의대회와 1월31일 광화문 앞에서의 집중 결의대회를 통하여 대중투쟁의 포문을 열었다.

4월은 노동자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달이다. 바로 세계 110여개국에서 동시에 개최되는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이 있는 달이기 때문이다. 4월28일이 그날이다. 민주노총은 2002년부터 4월을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로 규정하고 4·28추모제 등 안전보건활동을 강력하게 전개하고 있다. 

현재 민주노총에는 약 1천여명의 건강권 쟁취 투쟁실천단이 조직되어 있다. 2월과 3월은 현장활동을 통하여 실천단을 배가할 것이다. 그리고 4월 정부가 추진 중인 산재보험법이 국회에 상정될 예정인 바, 민주노총은 실천단을 중심으로 산재보험법의 전면적 개혁을 위하여 총력 투쟁할 것이다.

  • 제작년도 :
  • 통권 : 제11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