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와 불안정노동의시대 노동안전보건운동의 과제

노동사회

산별노조와 불안정노동의시대 노동안전보건운동의 과제

편집국 0 3,244 2013.05.29 08:06

우리는 기본적으로 현재를 “위기의 시대”로 규정한다. 과거의 것은 수명을 다했으되 미래의 것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상황을 “위기”로 규정했을 때, 현재는 그런 위기의 시대다.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민주화가 진행되었음에도 사회경제적 민주화는 지체되고 있다. 임금 상승 속도는 둔화되고, 고용은 불안정해졌으며, 사회복지에 의한 소득재분배 기능도 제자리걸음이다. 이러한 사회양극화의 심화가 한국사회의 구조적 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한편, 사회운동도 위기이다. 1987년 이후 한국사회를 이끌어온 중심축은 사회운동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운동이 최근 들어 몸살을 앓고 있다. 이념적 전망의 위기와 더불어 재생산의 위기도 겪고 있다. 노동운동도 예외가 아니다. 노조조직률은 제자리걸음이거나 하락하고 있고, 정치사회적 영향력은 감소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도덕성마저 흠집이 났다. 위기는 주체의 투쟁에 의해 극복될 수 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앞당기는 것, 그것이 위기를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다. 이 글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선취하여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노동자 건강권 쟁취라는 측면에서 어떤 과제가 해결되어야 하는지를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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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노동건강연대 ]

생산방식의 변화와 노동의 불안정화  

생산방식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 흔히 “대량생산 대량소비”로 묘사되던 생산방식에서 “다품종 소량생산” 또는 “적시생산”으로 표현되는 생산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환경도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생산방식이 확립되면서 노동의 질 관리, 노동자 개인의 생산성 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변화된 생산방식은 효율적인 노무관리를 전제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노동통제 기법과 노동포섭 전략으로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것을 생산에 투여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생산방식은 효율적인 노동조직을 구축하기 위하여 구조조정 및 외주화 등을 외치며 덩치를 슬림화해 나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곧 노동자들로 하여금 항시적으로 해고의 두려움에 떨도록 만들고 있다. 자주 변화하는 생산과정에 적응해야 한다는 압력에, 그리고 소비자의 기호에 빠르게 발맞추어야 한다는 압력에 노동자들이 시달리도록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생산과정의 속도가 빨라지고 생산기일이 여유가 없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노동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한 시간도 불충분해지고 있는 것이다. 무리한 생산량을 정해 놓고, 이를 자동화된 공정에서 수행해야 하기에 빠른 생산 속도에서 지속적으로 노동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렇듯 경쟁의 위험을 노동자 개인에게 떠넘기는 새로운 생산방식이 광범위하게 도입되면서 비정규직노동자가 증가하고, 더불어 구조조정 등의 명목으로 정규직노동자의 해고도 점차 손쉬워지고 있다. 계약직, 파트타임, 일용직, 사내하청, 용역, 특수고용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이 전체 고용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노동의 질 관리? 노동자 삶 파괴!

또한 새로운 기술의 도입으로 말미암아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감소하기는커녕 더욱 늘어나고 있다. 법률에서 정한 노동시간과 관계없이 다양한 형태로 초과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생활을 온전히 직접임금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법정 노동시간이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않는다면 생활의 어려움에 봉착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초과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이는 특히 최근 들어 비정규직의 증가로 더욱 심각해지는 추세이다. 절대적 노동시간의 증가와 별도로 비정상적인 시각에 노동해야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교대근무가 광범위하게 도입되고 있고, 야간근무, 휴일근무를 해야 하는 직업도 늘어가고 있다. 이러한 경향 역시 비정규직과 서비스직에 두드러진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작업장에서 노동자들을 감시·통제하는 방법도 고도로 발전하고 있다.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하여 노동자 개개인의 활동을 감시함은 물론이거니와, 개인 메일까지도 검사하는 등 “노동의 질 관리”라는 명분 아래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노동의 자리가 점점 더 병영 혹은 감옥을 닮아가고 있다.

또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월권적 행태로 말미암아 많은 규제가 삭제되거나 완화되었고, 이러한 추세 역시 지속되고 있다. 특히 기업 경쟁력 강화라는 미명 아래 기업에 사회적 책임 이행 또는 노동자 권리 보장을 강제하는 법률은 제정되기도 힘들거니와, 이미 있는 법률도 팔다리를 잘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안전보건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되고 축소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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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노동건강연대 ]

주변화한, 그러나 더 심각해진 노동자 건강문제

앞에서 언급한 생산조건 및 노동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건강상의 문제들은 비정규직노동자,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장애노동자 등 소위 “불안정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이들은 항시적인 해고의 위험에 시달린다. 동일노동을 하는 정규직노동자에 비해 임금 수준도 낮다. 해고의 두려움 때문에 노동에 대한 압박을 그대로 감수하게 된다. 더 적은 임금에 더 많은 요구를 받고 있기에 더 많은 시간 일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더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게 되기도 한다. 

사회보험에서 아예 배제되는 경우도 더러 있고, 적용대상이라고 하여도 실질적으로는 이득을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더 많다. 더구나 이들은 이들의 권리를 보장해줄 노동조합과 같은 단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들의 규모가 전체 고용인구의 50% 이상이라고 한다. 문제의 규모나 문제의 심각성 면에서 이들의 건강 문제에 관심이 촉구되고 있다.

한편 노동자 건강 문제에 있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긴 하지만 이전의 ‘고전적’인 노동자 건강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여전히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소음, 분진, 고온 등의 물리적 유해인자로 고통 받고 있고, 물질안전보건자료도 갖추어지지 않은 다양한 화학물질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다. 다만 이제 이러한 문제들이 점차 ‘주변화’하고 있다. 주변화하고 있다고 표현한 것은 이러한 문제들로 여전히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기회가 더욱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위험은 점차 대기업에서 소규모사업장으로, 원청업체에서 하청업체로, 우리나라에서 우리보다 노동조건이 더 나쁜 제3세계로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소규모사업장, 하청업체 노동자, 제3세계 노동자들은 ‘고전적인’ 심각한 건강 문제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다.

기술적 접근 앞서 총체적인 시각이 필요

앞에서 간략히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새로이 나타나고 있는 노동자 건강 문제는 매우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 작용하고 있는 결과이다. 근골격계질환의 예만 보더라도 △생산방식의 변화에 따른 노동강도의 강화 및 노동시간의 증가, △새로운 기술 도입으로 인한 반복적인 작업의 증가, △항시적으로 시달리는 구조조정에의 위협, △질환의 정의와 관련된 개념의 정립 등 다양한 요인이 개입되어 사회문제화 하고 있다. 그러므로 최근의 노동자 건강과 관련된 문제들은 몇 가지 상황을 정리한다고 단번에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자 건강 문제는 몇 가지 기술적인 접근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긴 하지만, 최근 들어 발생하는 문제는 더욱 더 그러한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노동자 건강 문제가 더욱 더 노동의 조직 형태, 생산방식 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문제의 성격 및 그 원인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실의 복잡성을 충분히 과학적으로 파악한 운동이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노동자 건강 문제가 단번의 한판 승부로 결정 날 사안이 아닌 만큼, 멀리 보고 투쟁하며 그 투쟁의 가운데 뒤집음의 계기와 역량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고민의 연장선상에서 노동자 건강권 운동 진영의 현실 인식과 대안 마련이 보다 급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의 노동자 건강 문제는 보다 첨예하게 자본의 이익과 부딪히는 접점을 형성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접점은 개별 자본과 노동자 사이에 형성되는 경우도 있지만, 점점 더 총자본과 노동 사이의 전쟁 형태를 띠는 것이 많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자본에 대한 사회적 민주적 통제기제 강화”, “노동계급의 정치세력 강화”라는 관점에서 운동을 풀어가야 한다. 

많은 논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코포라티즘적 노사합의 구조가 마련될 수 있는 현실적 조건이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 몇 가지 타협으로 노동자의 건강 수준이 나아질 수 있을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다. 자본에 대하 사회적 민주적 통제기제가 강화되고, 노동계급의 정치세력이 강화되어도 노동자 건강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이러한 요소들은 충분조건은 아닐지라도 필수조건이다.

‘지금 여기’ 운동의 목표는 보다 구체적이어야 

총체적인 이해 속에서 멀리 보는 투쟁이 되어야 할 뿐더러, 이제 노동자 건강권 운동은 정세에 조응하는 투쟁이 되어야 한다. 이전과 같이 개별 사안에 얼마 되지 않는 역량을 다 소진하여 정작 중요하게 집단적으로 투쟁하여야 하는 상황에서는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객관적 정세와 주체적 역량을 고려하여 운동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고, 그것에 따라 운동을 배치해야 한다. 또한 무조건 근본적인 거대 조건을 내걸고 하는 운동이 아니라, 자본의 약한 고리를 칠 수 있는 예리한 요구 조건을 내걸고 하는 운동이어야 한다.

앞에서 급진적인 전망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급진적인 전망을 공유하면서 운동 자체는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한다. 급진적인 전망을 지향하는 것과 ‘지금 여기’의 투쟁 목표를 “자본에 대한 노동자 통제 강화 쟁취” 등으로 내세우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다. 지금 여기에서의 싸움은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현실적인 성과물을 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개별 자본과 노동의 이해관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를 총자본과의 전선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 물론 대부분의 운동의 처음은 개별 노동의 이해관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만, 이를 개별 노동 혹은 개별 사업장만의 문제로 치부하려는 자본의 기도에 맞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운동의 과정 중에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운동의 의제 설정에 있어서도 예리한 현실인식이 필요하다. 개별 자본이 아닌 총자본의 약한 고리를 건드릴 수 있는 사안을 가지고 운동을 벌여내는 것이 중요하다.

산별시대 노동자 건강운동의 지향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문제의 심각성 면에서나 문제의 규모 면에서나 비정규, 영세사업장, 이주노동자 등 불안정 노동자들의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이 시급하다. 물론 이를 ‘운동’으로 만들어나가기가 쉬운 것은 아니다. 문제의 성격과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기조차 쉽지 않고, 이를 문제라고 외치는 목소리를 만들어내기도 녹록치 않다. 그러나 이는 결코 둘러갈 수 없는 문제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는 전체 노동자 건강 문제의 해결이 요원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점차 노동력의 규모와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서비스업, 공공부문 노동자 등에 대한 투쟁 의제 발굴도 중요하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운동이 활발하지 못했던 건설, 병원, 운수산업 노동자의 건강권 쟁취를 위한 투쟁도 보다 공세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에 기반하여 산별노조를 강화하는 투쟁을 벌일 필요가 있다. 노동자 건강권 확보 정도는 노조의 조직률 혹은 역량에 기본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규제를 마련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해도, 작업장 내에서 노동자들의 자발적이고 집단적인 참여가 없다면 빛 좋은 개살구가 되기 십상이다. 아니, 그러한 제도를 만들지도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자 건강을 위하여 당연히 노동조합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형태가 우리나라에서 현재 일반적인 기업별노조여서는 곤란하다. 그 경우 다수의 불안정노동자가 소외될 수밖에 없다. 

노동조합운동은 자신의 조직에 가입된 노동자뿐 아니라, 가입되지 않은 불안정노동자의 건강도 온전히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별노조의 지역투쟁이 활성화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더불어 지역에 기반하여 다양한 세력들과 연대하여 함께 벌일 수 있는 투쟁을 기획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산별노조의 노동안전보건 운동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기존의 기업별 노조에서 노동안전보건 활동의 대부분은 건강검진, 작업환경측정 등을 감시하고 이에 개입하는 수준 이상이 되기 힘들었다. 산별노조 하에서 이러한 활동 방식을 지속하긴 힘들다. 노동안전보건 활동이 노동조합의 후생복지활동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노조의 노동안전보건 활동이 조합원을 중심에 세우는 현장활동의 꽃으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근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노동안전보건 대표제’를 제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생태계의 건강’과 만나야 하는 노동자 건강

또한 노동자 건강권 운동은 시야를 넓혀나갈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동자의 건강을 좌지우지하는 요소가 다양해지고 복합적으로 된 만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운동진영의 시야도 넓어져야 하고, 다양한 영역을 자신의 과제로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투쟁, 노동자의 건강 보장을 위한 투쟁, 노동기준과 관련된 법·제도 투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시키기 위한 투쟁, 기업의 결정에 사회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투쟁 등 노동자 건강의 제반 여건을 직접적으로 구성하는 투쟁에 최대한 연대하여야 한다. 또한 자본의 국경이 없어지는 현실 속에서 당연히 국제주의적 시각을 견지해야 한다.

그리고 특별히 녹색운동과의 연대를 의식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연대는 누차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들로 말미암아 구체화되고 있지 못하다. 그런 면에서 노동자 건강권 운동은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녹색운동과 연대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노동자의 건강과 지역주민 혹은 생태계의 건강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공동으로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두 운동 모두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건강한 미래를 지금 여기의 현실로!

위기는 주체의 운동으로서만 극복될 수 있다. 노동안전보건 운동은 멀리 보되 가까운 실천을 방기하지 않는 자세로 2007년에도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운동을 벌여나가야 한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지금 여기의 현실로 만드는 것, 그것이 필요한 때다.

  • 제작년도 :
  • 통권 : 제11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