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운동을 소개합니다!

노동사회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운동을 소개합니다!

편집국 0 4,147 2013.05.29 08:15

지갑에 신용카드 1~2장 넣고 다니면서 1만원이 넘는 건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연말이면 소득공제용으로 신용카드 사용실적 증명서를 발급받는 일은 이제 우리들의 일상이 되었다. 하지만 신용카드 지급결제 체계의 주체 중 하나인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신용카드 문제를 바라보는 일은 아직 우리사회에서 익숙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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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실 ]

당신에게 익숙지 않은 신용카드의 일면

그러나 이제는 익숙해지게 될 것 같다. 소비자들의 신용카드사용이 확대되고 자영업자들이 지불하는 가맹점수수료 부담이 커지면서, 신용카드사들에 의한 차별적인 가맹점 수수료 책정이 영세 자영업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자영업 규모는 경제활동인구의 약 33% 수준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주요 국가인 미국(7.2%), 프랑스(8.7%), 스웨덴(9.8%), 독일(11.2%)보다 3∼5배 이상, 인접 국가인 일본(15.4%)보다도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서울신문』, 2005년 1월15일). 또한, 내수경기 침체가 몇 년째 지속되고 유통·서비스 산업의 시장개방 및 대형화 추세가 확산되면서, 자영업의 양극화 역시 심화되고 있다. 

2005년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을 위한 고용전략의 탐색」에 따르면, 2004년 기준으로 전체 자영업자 가운데 세후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도 안 되는 사람들의 비중이 37.2%에 달한다고 한다. 이를 2003년 24.7%와 비교해 보면 우리사회에서 영세자영업자들이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양극화가 놀라울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영세자영업자의 눈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근로 빈곤층의 경제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신용카드사들 ‘돈잔치’와 영세자영업자들의 핍진함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는 가맹점(상점)이 소비자에게 물건을 팔고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받은 다음, 이 대금을 거래은행 또는 신용카드사로부터 대신 지급받는 과정에서 가맹점이 신용카드사에 지불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신용카드 이용실적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신용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 역시 무척 증가하고 있다. 신용카드사들의 연도별 영업수익 중 카드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52.6%에서 2005년 62.9%, 2006년 6월 현재 70.9%로 급속도로 상승했으며, 카드수익에서 가맹점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도 해마다 늘어나 2003년 28.1%에서 2005년 43.9%, 2006년 6월 44.9%가 됐다. 실제 가맹점 수익은 2005년 기준으로 1998년에 비해 6배나 증가한 상태다.   

이에 따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2006년 말 기준으로 사상최대의 흑자경영을 기록한 신용카드사들이 연말에 연봉의 20%를 보너스로 지급했다고 한다. 반면 자영업자들에게는 신용카드 판매비중의 증가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 증가라는 짐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어쨌거나 문제는 신용카드사들이 부과하는 가맹점 수수료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책정된 것인가 하는 점일 터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자영업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현재 대부분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신용카드사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어 부과되고 있으며, 특히 영세자영업자에게 차별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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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실 ]

수수료체계 문제해결 위한 민주노동당 여신법 개정안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의 문제점으로 크게 세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먼저, 협상력 차이에 의해 차별적으로 가맹점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점이다. 현재 가맹점수수료는 177개 업종으로 구분해서 부과되고 있다. 이 중 대형할인점, 종합병원, 골프장 등 대형가맹점은 매출액의 2% 혹은 1.5%의 가맹점수수료를 내고 있는 반면, 비디오점, 당구장, 옷가게, 신발가게, 안경점, 서점, 미장원, 제과점, 세탁소 등과 같이 영세한 자영업자는 매출액의 3.6%, 심지어는 4% 이상 가맹점 수수료를 내고 있다. 골프장의 경우는 ‘국민체육시설’이라는 이유로 저율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반대로 안경이나 미장원은 ‘사치업종’으로 분류해 고율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부당한 차별이다. 

한편, 신용카드사들은 위험도에 따라서 수수료율을 조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렇다면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해 그 만큼 위험도도 큰 대형유통업체에게 더 높은 수수료율을 매겨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동일상권 동일업종임에도 가맹점수수료에서는 차이를 두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동일상권 동일업종임에도 대형유통업체 안에 있는 경우 가맹점수수료율이 2%, 재래상가에 있는 경우에는 경우 3~5%가 부과되고 있으며, 이러한 가격차별이 공정경쟁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 실례로,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경우 대형유통업체와 재래상가가 중저가의 동일한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관계에 있는데, 동일상권에 3개의 대형마트와 하나의 백화점 및 재래상가가 밀집해 있어, 결국은 재래상가의 영세상인들이 대형유통업체에 비해 2배에 가까운 가맹점 수수료를 부담하는 등 수익에서 큰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체크카드에 신용카드와 동일한 수수료율이 부과되고 있다. 체크카드는 은행계좌의 잔고 내에서 현금처럼 사용하는 카드다. 따라서 체크카드 사용에 따르는 것은 거래비용 수수료의 성격으로, 이자비용 수수료 성격인 신용카드 가맹수수료와는 개념 자체가 다르다. 그럼에도 카드사들은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즉 대손비용이나 연체관리비용과 같이 체크카드 사용에서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 비용을 가맹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것이다. 

자영업자들은 이러한 가맹점수수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원가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사들은 그 내역을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단지 영업실적에 대한 변명을 일삼거나 무응답으로 문제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민생정당 민주노동당이 나섰다. 지난해 12월12일, 노회찬 의원과 김기수 최고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민주노동당 민생특별위원회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인하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후 음식업, 미용업, 서점업, 안경업 등의 단체와 공동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입법청원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여, 40여일 만에 약 10만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2월27일 국회에 입법청원서를 제출했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가맹점 간 수수료차별 해소 및 금지, △원가내역 공개 및 표준내역에 근거한 산정기준 도입, △신용카드 수수료심의위원회 구성, △체크카드의 가맹점 수수료 원가내역 부과기준 법제화 등의 내용을 담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지금 누가 ‘반시장적’ 횡포를 부리고 있는가!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제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가맹점수수료 인하운동에 대해 신용카드사들은 “반시장논리”라며 펄쩍 뛰고 있다. 그런데 신용카드업계는 스스로가 시장기능을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하고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자문해야 한다. 

민주노동당 민생특위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운동에 대한 언론보도 이후 최근까지도 수많은 격려와 함께 신용카드 수수료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제보전화가 국민들로부터 걸려왔다. 예를 들어 “선불카드도 체크카드와 같은 원리인데 가맹점수수료는 신용카드와 똑같이 받는다”, “2006년 이후 개업한 서점의 경우는 이전 개업한 서점에 비해 더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다”, “할부구매의 경우도 첫 달치 수수료는 받지 말아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신용카드사들의 독점적 지위와 법체계의 미비로 인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체계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가맹점 수수료 시장은 ‘시장실패’의 영역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민간소비지출의 약 65%를 차지하는 신용카드 구매시장에 대해 법과 제도를 통해 공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신용카드사들은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가맹점 수수료의 대손비용 원가 등에 대한 투명한 자료공개를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체계가 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야 한다.  

  • 제작년도 :
  • 통권 : 제11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