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노동자들의 해고, 정말 최저임금 확장적용 때문인가

노동사회

경비노동자들의 해고, 정말 최저임금 확장적용 때문인가

편집국 0 5,278 2013.05.29 08:25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 사는 김정배 씨(가명). 그의 생활은 하루 쉬고 하루 일하는 패턴의 반복이다. 일하는 날에는 아침 6시20분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20분까지 일하고 교대를 한다. 그의 근무장소는 1평도 되지 않을 정도로 좁은 사무실. 이 곳이 그의 근무장소이자 휴게실이자 식당이다. 식사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시장기가 느껴지면 일이 없을 때 사무실 책상 아래 좁은 공간에 밀어 넣어둔 전기밥솥에다 밥을 해서 집에서 가져온 고추장과 김치로 식사를 한다. 휴식시간도 따로 없다. 사무실에서 대기하다가 그때그때 생기는 일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일과 휴식의 경계가 애매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달 동안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고서 그가 손에 쥐는 월급은 약 77만원이다. 1944년생, 올해 우리 나이로 64살인 김정배 씨, 그의 직업은 아파트 경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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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상승 때문에 해고? 정말 그럴까?

김씨가 A 아파트단지에서 일한 지는 2년이 조금 못 됐다. 서울 유명 사립대 법학과를 졸업한 그는 1960~70년대 당시 박정희 정권의 연좌제 때문에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했다. 사법고시를 포기하고 보험회사 등을 전전하다 36살 때부터 경비원 일을 시작했다. 그 때가 79년이니 근 30여년 가까이 경비노동을 해온 것이다.

30여년간 이 일을 해왔는데도 그의 월급은 고작 771,347원이다. 다른 직장이었더라면 똑같이 30년간 같은 일을 했더라도 이 정도는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신문과 방송에서는 경비원들의 임금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이에 부담을 느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들이 경비원들을 해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최저임금 100%를 모두 받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부터 경비원들에게도 최저임금제도가 적용된다. 모든 경비원들에게 적어도 최저임금의 70%에 달하는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진실은 무엇일까? 그들의 월급은 아파트 입주자들이 부담을 느낄 만큼 그렇게 많이 올랐을까? 그리고 그들은 정말 그 때문에 해고되고 있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왜 그들은 20년간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는가

경비노동자들은 그동안 최저임금제 적용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다. 그 핵심적인 이유는 그들이 “감시단속적노동자”이기 때문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63조 3항에서는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쓰여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감시단속 승인 규정이 최저임금법에도 그대로 승계돼, 감시단속노동자들은 최저임금법 제7조와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최저임금제 적용의 테두리에서도 배제되어왔다는 점이다. 그러나 2005년 5월31일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감시단속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됐다. 

그나마도 개정 후 시행령을 만드는 여론수렴 과정에서 “최저임금을 100% 적용하면 급격한 임금인상이 경영부담을 가져와 경비원들의 해고를 유발할 것”이라고 사용자측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최저임금에서 30%를 감액한 70%만을 적용하게 된 것이다. 최저임금법은 1988년부터 시행돼 올해로 20년째를 맞는다. 시행 20년째 해에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적용받는 감시단속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은 현행 최저임금인 시간당 3,480원의 70%, 2,436원이다. 경비노동자들의 임금은 정말로 “해고를 유발할 정도의 경영부담을 줄 만큼” 오른 것일까?

법대로 하면 1,037,330원, 실제로는 771,347원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2004년 아파트경비원의 평균 월급은 861,100원이었고 올해 최저임금을 ‘법대로’ 적용하면 경비원들의 한달 임금은 연월차수당과 퇴직금을 제외하고 1,037,330원이 돼야 한다. 이론대로라면 2004년보다 20만원 가까이 임금이 인상돼야 하는 셈이다. 그러나 실제 경비노동자들의 사정은 그렇게 많이 나아지지 않았다. 광범위한 편법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편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휴게시간 부여’다. 감시단속노동자들은 근로시간·휴게·휴일조항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상관없었다.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아파트단지들이 경비원들에게 ‘강제로’ 쉬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휴게시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적용으로 발생하는 인상분을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한 휴게시간만큼의 삭감분으로 때우는 식이다. 하지만 이런 근로계약서 상의 휴게시간은 실제로는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 보통 휴게시간은 식사시간이나 야간근로수당을 줘야 하는 22시~06시에 집중 배치되는데, 마땅한 휴게장소가 없어 경비실에서 대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휴게시간에 민원이 들어오거나 주차를 도와줘야 한다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휴게시간에 발생하는 도난, 화재 등의 사고 책임을 경비노동자들이 지게 되는 일도 종종 있다.

또 다른 편법은 ‘최저임금 산입항목 조정’이다. 노동자의 월급명세서에는 기본급, 상여금, 장려금, 시간외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월차수당 등 여러 가지 명목의 임금들이 있다. 이 임금들은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항목으로 볼 것이냐의 여부에 따라 산입임금과 미산입임금으로 나뉘는데,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명목의 임금들을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명목으로 이름만 바꿔서 최저임금 수준을 맞추는 것이 바로 이 편법의 핵심이다. 예를 들어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보통 명절 때 지급되는 상여금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하나, 이 금액의 1년 총액을 12달로 나누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인 기본급에 포함시켜 인상시키고 상여금은 없애는 방식이다. 이런 편법들을 사용하면 실제로는 임금을 전혀 올리지 않고도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해갈 수 있다. 

김씨의 월급명세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야간에 6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는 근로계약서대로 계산하면, 그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703,903원이다. 771,347원이라는 글자가 선명한 그의 월급명세서는 확실히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닌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6시간이나 쉬라고 하지만, 그게 쉬는 게 아니야. 경비실에 앉아서 잠이나 오나. 그냥 24시간 근로야. 그런데 6시간 빼먹고 주려고 그러는 거 아냐. 그러려면 최저임금이란 말을 말아야지. 그게 최저임금이야?”

임금인상도 안하면서··· “월급 올라서 해고”는 왜곡

김씨와 같은 경비노동자들의 분노는 최저임금제도를 향한 것이 아니다. 최저임금법 적용에 따라 정당하게 올랐어야 할 임금을 편법으로 억제하거나 삭감하기까지 하는 ‘사용자’들을 향한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게다가 사용자들은 고정적인 ‘부수적 수입’을 보장하는 수익처도 가지고 있다. 바로 고령자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정년퇴직자를 계속 고용했을 때 정부에서 지급하는 장려금이다([표1] 참조). 이런 장려금은 사업주에게 주어지는데, 특히 용역회사들은 경비노동자들의 직접임금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받아서 지급하고 장려금은 자신들이 챙기게 되므로 더 큰 이익을 남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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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용역회사의 경우 장려금 이외에도 추가로 부당이익을 취득하고 있다는 의심의 눈길을 받고 있다. A 아파트단지의 용역비 내역을 살펴보면 용역회사가 가져가는 경비노동자들 1인당 용역비는 매달 90,899원이다. 그러나 이 안에는 관리비와 이익금을 빼고도 교육훈련비 8,333원, 위험부담금 9,717원, 실제로는 3~4달에 1벌 지급될까말까 한다는 피복장구비 15,000원 등 용처를 알 수 없는 명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박기홍 한국노총 연합노련 아파트분과위원장은 “용역회사들은 노인들을 고용할수록 이익이다. 장려금을 계속 받기 위해 근로계약을 1년에서 짧으면 6개월 단위로 체결하기도 한다”고 이야기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공공서비스노조의 이종화 정책국장도 “장려금뿐만 아니라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해 1년이 되기 전에 해고하는 사업장도 수두룩하다”고 전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임금이 올라 경비원을 해고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은 실상 “임금이 크게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틀린 주장이다. 임금이 거의 오르지 않아 부담 자체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장려금, 용역경비의 불필요부분 등 사용자가 얻는 부수적 고정수입은 최저임금 적용과 관련해서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사용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주장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최저임금 확대적용으로 인한 해고의 본질은, 최저임금 적용의 취지와 실태에 대한 인식이 공유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자측이 이를 악용해 경비노동자들을 구조조정의 벼랑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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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평도 되지 않는 경비실 모습. 대부분의 경비노동자들은 이런 곳에서 업무와 식사, 휴식, 수면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

‘최저임금적용’이 아니라 ‘무인경비시스템’이 초래하는 해고

사용자측의 악의적인 최저임금공세와 더불어 경비노동자들의 구조조정을 부르고 있는 것은 바로 무인경비시스템(이하 ‘무인시스템’) 도입이다. 지난 4월30일 서울 명일동에서 있었던 해고 경비노동자의 자살사건도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라 무인시스템 도입 움직임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다. 해당 아파트단지는 지난 3월부터 자동문과 CCTV 도입을 추진하고 있었고, 자살사건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경비노동자들의 정리해고도 이로 인해 경비원 수요가 줄어들면서 추진된 것이었다. 즉 대부분의 언론에서 말하듯 “최저임금법 적용이 경비원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의 무인시스템 도입과 막무가내식 해고가 한 경비원을 자살로 내몰았다”고 해야 한다.

하지만 무인시스템이 효율적이라는 믿음은 근거를 찾기 힘들다. 박기홍 위원장은 “용역회사들이 무인경비사업도 같이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용역회사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설명만 믿고 (시스템) 도입에 찬성하는 측면이 있다. 찬성하는 사람들을 직접 잡고 물어보면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이야기한다. 이종화 정책국장도 “웬만큼 큰 단지가 아니면 설치비를 모을 수 없어 설비회사의 융자를 받아 이자를 내야 한다. 결국 인건비 줄이는 만큼 돈이 그대로 들어가는 셈이다. 그래서 실제 입주민들은 (무인시스템 도입에) 돈을 쓰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사 가면 끝인데 비싼 설치비를 왜 부담하고 싶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더욱 더 거세어질 구조조정의 파도

이렇게 경비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해고사태는 최저임금적용에 따른 임금인상 탓이 아니다.  고용불안이 가속화되는 것은 오르지도 않은 임금인상 때문이 아니라 경비노동자들을 해고해 인건비를 절감하려고 하는 사용자들의 근본적인 경향 탓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최저임금적용에 대한 공세는 그런 본질을 가리기 위한 위장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 경비노동자들은 실제로 얼마나 해고되고 있는 것일까? 아직까지 전국상황은 공식적으로 보고된 바가 없다. 전국의 지방노동청들이 노동부의 지시에 따라 감시단속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실태를 조사해서 보고했지만 노동부는 발표를 미루고 있다. 노동부 근로기준국 임금근로시간정책팀의 황병길 씨는 그런 실태조사가 있었던 것은 인정했지만 “아직 공개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넘겨줄 수 없다”고 말했다. 

지역적인 조사로는 지난 2월에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대전지방노동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발표한 결과가 있다. 이 결과에 따르면 2월8일 기준으로 올 한해 감원된 대전·충남지역 감시단속노동자들은 5,555명 중 26명, 0.4%에 지나지 않았다. 또 다른 자료로는 부산비정규노동센터가 지난 3월 부산지역 아파트 경비업체 노동자를 중심으로 261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다. 이에 따르면 최저임금 적용 이후 고용인원의 감축이 있었다는 응답은 12.3%였다. 대전지역 조사는 해고노동자 수를 전체 노동자 수로 나눈 것이고, 부산지역 조사는 단순히 자신의 사업장에서 해고가 있었다는 설문응답자 수를 전체 설문응답자 수로 나눈 것이다. 때문에 지역 및 표본 수와 기준 등의 차이가 있어 두 결과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경비노동자들의 해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최저임금적용과 해고 사이의 필연적 인과관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측의 악의적인 공세가 계속되고 무인시스템 도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최저임금의 80%가 적용되는 내년에는 경비노동자들의 상황이 더욱 나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2개월 남은 최저임금결정, 밀도 높은 투쟁 진행해야

그러나 사용자측의 공세에 마냥 밀리고 있을 수는 없다. 당장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심의가 현재 진행 중이다. 민주노총은 “감시단속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제도정착”을 최저임금제도개선 요구안으로 내걸었다. 양대노총을 포함해 24개 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5월30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4,480원, 월 936,878원의 최저임금책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감시단속노동자들에 대해 현행 감액률 30%를 계속 유지하려는 정부의 태도와 관련하여 “아파트감시원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적용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는 요구를 담았다.

이종화 정책국장은 “최근 최저임금이 고용을 박탈한다는 논란이 일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 “고정상여급과 현물급여도 최저임금으로 산입하자는 개악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에 대한 사용자측의 왜곡된 주장이 널리 확산된 결과다. 그는 “사용자들이 편법으로 빠져나가고 있지만 감시단속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적용은 부인할 수 없는 성과”라며 “감시단속노동자 최저임금 적용문제를 요구사항으로 내건 만큼 개악 시도를 막아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박기홍 위원장은 “최저임금을 적용한다고 해도 입주민 1세대당 부담금은 크지 않다. 언론에서 세부적인 내용 설명없이 무조건 많이 오르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면서 “아직 태풍은 오지 않았다. 무인시스템을 도입해도 설비구입과 공사 등에 몇 개월씩 걸리기 때문에 진짜 칼바람은 내년에 본격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연합노련 차원에서도 집중적인 토론회와 회의들이 예정돼 있다”면서 “확실히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최저임금적용에 거부감을 가지고 무인시스템화를 추진하는 일들이 많은데, 잘못 알고 있는 면들을 사람들에게 열심히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때문에 국제노동기구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근로자의 수와 범위는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20여년간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았던 감시단속노동자들에게 불완전하나마 최저임금의 혜택이 돌아가게 된 것은 노동계가 얻어낸 성과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그 혜택이 채 완전해지기도 전에, 사용자측의 왜곡된 공세에 밀려 그들은 오히려 구조조정의 찬바람 앞에 서야 하는 상황을 맞을지도 모른다. 2008년 최저임금 결정·고시까지는 앞으로 2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다. 이번 최저임금투쟁이 최저임금적용을 빌미로 한 부당한 구조조정 공세에 맞서 경비노동자들의 인간적인 노동조건을 얻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 제작년도 :
  • 통권 : 제12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