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기구들의 핵심노동기준 위반에 저항하는 국제캠페인

노동사회

국제금융기구들의 핵심노동기준 위반에 저항하는 국제캠페인

편집국 0 3,549 2013.05.29 08:48

1998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 연례총회는 ‘ILO 노동기본권 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모든 ILO 회원국들은 회원국이라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이 선언 속의 노동기본권들을 준수해야 했다. 이는 노동자들의 기초적인 권리보장이 보편적이고 의무적인 사항이라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정을 의미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 선언 발표 후 국제노동조합운동은 자국 정부가 이러한 권리들을 국제적으로 인정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각국 노동조합총연맹들과의 협력 속에서 다양한 캠페인을 이어갔다. 

일반적으로 핵심노동기준(CLS, the core labor standards)이라 불리는 ILO 선언 속의 권리들은 4개 영역에 걸쳐 있으며, 8개 ILO 협약에 의해 규정된다. ILO 회원국들은 당사국 정부가 ILO 선언 속의 협약들을 비준하지 않았더라도, 그 협약들이 규정하는 권리들이 자국에서 어떻게 준수되고 있는지를 밝히는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ILO에 제공해야만 한다. 8개 핵심협약은 다음과 같다.

*****************************************************************************************************
●  모든 형태의 강제적인 노동의 근절 (제29조 협약과 제105조 협약) 
●  아동노동의 폐지 및 실질적인 근절 (제128조협약과 제182조 협약)
●  고용 및 업무에서의 차별금지 (제100조 협약과 제111조 협약)
●  단결의 자유 및 단체교섭 권리의 실질적인 인정 (제87조 협약과 제98조 협약)
*****************************************************************************************************


국제자유노련(ICFTU)과 세계노동연합(WCL)을 위시한 국제노동조합단체들은 ILO의 틀 속에서 각국 정부들이 핵심노동기준(CLS) 준수의무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 활동해왔다. 또한 국제노조단체들은 각국 정부의 경제?사회 정책들을 재구성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국제금융기구 등도 역시, 최소한 자기 조직의 운영과 정책 권고가 핵심노동기준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책임이 있다고 믿었다. 세계 최대 개발기구인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은 각국에게 거시경제적 성과에 걸맞은 것으로 간주되는 수준의 차관을 대부하고 정책 권고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국제금융기구들이다. 이들은 특히 개발도상국가와 소위 이행국가들에게 강력한 권력과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노동문제를 정기적으로 다루고 있기도 하다.   

국제금융기구들의 노동 이슈 개입 

IMF의 국가수준 정책문서인 연례협의 보고서(Article Ⅳ Consultation Report) 대부분은 노동정책에 관한 권고를 포함하고 있고, 세계은행은 각국 정부가 그들의 노동체제를 어떻게 개혁할지에 관한 상세한 기술적 충고를 제공한다. 이 두 국제금융기구는 대다수 국가들에게 융자조건으로 노동규제를 변화시킬 것을 내걸었다. 그러한 변화란 거의 모든 경우 민간 투자자들이 그 국가에게 더 많은 매력을 느끼도록 하는 것, 즉 노동자 보호 조치의 축소, 노동시장 “유연성” 증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국제금융기구들의 노동문제 개입은 반드시 그 국가를 극도로 분열시켰고, 치열한 공적 토론과 격렬한 정치적 분쟁, 노동조합의 대중투쟁 등을 야기했다. 

국제금융기구들의 노동법 개혁 개입 대부분이 치열한 정치적 갈등을 동반한다는 사실은 세계은행의 주장이 다소 부정직했음을 의미했다. 국제노동조합운동이 그 운영 및 권고에 있어서 핵심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라고 처음으로 압박을 가했을 때, 세계은행은 2001년 그들의 공보물을 통해, 핵심노동기준의 일부가 “경제적 의미뿐만 아니라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세계은행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에 국한해서 이러한 ‘정치적 의미’를 언급했다. (그들은 앞뒤가 맞지 않게도 노예제도, 아동노동, 인종주의, 여성에 대한 차별 등과 같은 현상은 어떠한 정치적 함축을 갖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에서 인용한 공보물에서 세계은행은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과 “경제적 이익과의 관계에 관한 경험적 검증의 결과는 혼란스럽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세계은행은 1999년 어느 국제노동조합 대의원대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몇몇 노동권은 성장에 해롭다며 비슷한 의심을 표시한 적이 있다. 그런데 당시 “세계은행은 이러한 영역에 대한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었다.

세계은행, 핵심노동기준이 반(反)개발적이 아니라 결정하다

jhlee_01.jpg노동권 보장이 국가 경제발전에 해로울지도 모른다는 세계은행의 억측은 2003년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세계 수준에서의 경제 효과』라는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종료됐다. 광범한 문헌들을 검토한 결과인 이 보고서는 원래 1999년 이미 완성된 상태였지만 발표되기 위해서 3년 이상을 기다려야 했다. 노조 조직화의 영향에 관한 이 세계은행 보고서 결론 중 일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노동시장 실적을 비교했을 때 … 노조 조직률의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중요한 예외로서 … 높은 조직률은 임금격차 축소 및 소득불평등 감소 등과 관련이 있었다.”

높은 수준의 조직률이 경제성장에 해롭지 않을 뿐 아니라 소득 불평등을 감소시킨다는 이 보고서의 결론은 (이는 노동조합활동가들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 이를 테면 세계 최고 수준의 조직률을 갖고 있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빈곤률이 세계 최저라는 것 등의 일부일 뿐이다.) 좀 더 핵심노동기준에 부합하는 조치들을 취하도록 국제금융기구들을 압박하는 수단이 되었다. 이는 특히 세계은행과 IMF 모두 1999년 이래 빈곤감소를 그들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로서 천명해왔다는 사실을 활용하는 견지에서 이뤄졌다. 세계은행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보고서의 발간을 그들이 “핵심노동기준의 촉진을 지지한다”라고 선언하기 위해서 활용했다. 그러나 동시에 “핵심노동기준이 세계은행의 융자조건이 될 수 없음” 또한 명백했다. 노조활동가들은 세계은행의 핵심노동기준에 대한 윤리적 지지를 환영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노조활동가들은 세계은행이 자신들의 금융 지원이 핵심노동기준들을 종종 위반하도록 했음을 인정하며 역설하는 것과는 반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걸 진정으로 깨닫지 않는다면, 핵심노동기준에 서명을 하더라도 어떤 효과도 보지 못할 거라고 경고했다.

세계은행이 자신의 수사적 표현과 실제 실천이 부합하도록 확인하는 단계들을 밟아가기 위해서, 몇 차례 전투가 치러졌다. 첫 번째 단계는 세계은행 산하기구인 국제금융공사(IFC)에서 이뤄졌다. IFC는 세계은행의 다른 두 산하단체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국제개발협회(IDA)가 정부에게만 차관을 제공하는 것과는 달리 민간기업들에게 융자를 제공한다. IFC는 자신의 기금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기준들을 위반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IFC는 아마도 자신의 채무자들이 국가정부보다는 민간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핵심노동기준의 “정치적 의미”를 제대로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었던 것 같다. 그러나 한편으로, IFC는 민간이든 공공이든 은행이 출자한 개발계획에서 사회 및 환경 보호정책을 설계하는 데 지도적 역할을 맡기 위해 애써왔다. 때문에 IFC의 최고 경영진들은 나머지 다른 세계은행그룹의 임원들보다도 “내가 말한 것을 행하라 내가 행한 것을 말하지 말라” 정책이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들 사이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민간부문에서도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상대적으로 빨리 이해했던 것 같다. 

IFC에서의 노동기준: Grupo M의  사례     

IFC는 1998년 초 이미 그들의 채무자들이 강제노동과 위험한 아동노동을 사용할 수 없도록 계약서에 명문화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었다. 이후 같은 해 하반기에 ILO 선언이 채택되자, 노동조합들은 그 선언에 들어간 4가지 핵심노동기준의 영역 모두를 통합하여 IFC의 노동보호 정책기준을 상향시키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2년 즈음 세계은행이 핵심노동기준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후에는 그 노력을 배가했다. 노동조합들은 당시 IFC의 상무이사이자 사실상의 수장이었던 Peter Woicke가 (세계은행 총재는 최고 행정직 구성원이었지만 경영책임을 맡진 않았다.) 상대적으로 수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는 걸 발견했다.

국제산별노조연맹(GUF)과의 만남 초기부터 Woicke 이사는 IFC에게서 돈을 빌린 회사들이 노조파괴 행동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관심을 표했고, 그러한 분쟁의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도움을 제공했다. 2003년 8월 국제자유노련(ICFTU)과 국제섬유의류피혁노련(ITGLWF)은 Woicke 상무이사에게 IFC가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했다. 그들은 의복제조사인 Grupo M의 반노조행동을 상세하게 기록한 서류를 IFC에게 보냈다.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건립된 그 회사는 생산시설을 아이티에 두고 있었고, IFC에게서 2천만 달러를 융자받기 위해 준비 중이었다. ICFTU의 가이 라이더(Guy Rider) 사무총장은 Woicke IFC 이사에게 그 기업이 노조결성을 시도한 노동자들을 폭행하고 해고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러한 행동을 바로잡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 융자를 해준다면, IFC가 반노조기관으로 오명을 뒤집어 쓸 수 있음을 환기시켰다.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은 그 기업이 핵심노동기준, 특히 피고용인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존중할 것을 조건부로 하여 융자받을 수 있는 내용을 계약 조항에 삽입할 것을 IFC에게 제안했다. 

2003년 9월 Woicke 상무이사와의 공식적인 만남에서 ICFTU 대표단은 Grupo M의 융자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세계은행이 이 핵심노동기준들에 대한 지지를 선포했다는 점에서, IFC 역시 고객들이 핵심노동기준을 존중하게 할 수 있도록 보다 일반적인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Woicke 이사는 IFC 경영은 핵심노동기준을 모든 융자금의 계약조건으로 하는 정책을 지지하며, 이를 2004년 세계은행 이사회에서 안건으로 제안할 것이라 답했다. Grupo M사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세계은행의 이사회가 승인한다면 그 회사가 핵심노동기준을 존중하도록 하기 위해 IFC의 금융 지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Grupo M의 융자금에 대해 실무적인 책임을 지는 IFC의 사무국원들은 처음에는 그들의 수장보다 훨씬 비협조적이었다. 그들은 그 회사의 반노조행위에 대한 ICFTU의 주장을 받아들이길 거부했다. 그리고 빨라야 2005년쯤에나 가능성이 있는 IFC의 융자금 보호정책 전환 전까지는, Grupo M과의 융자계약에 CLS 조항을 삽입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ICFTU가 폭로했던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자체적으로 조사한 후, 그리고 해고와 폭력을 확증하는 증거들이 발견되면서 IFC 사무국원들은 재빠르게 입장을 바꿨다.  
                     
결사의 자유를 조건으로 하는 첫 번째 IFC 융자계약

2004년 1월 IFC는 IFC와 Grupo M 사이에 융자계약과 관련하여 특별 협약이 체결됐으며, 이에 따라 그 회사가 “노동자들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노동조합을 결성 및 참여하고, 불법적인 간섭 없이 집단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할 것이며 … 노조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노동자들이 차별처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할 것”에 동의했다고 알려왔다. IFC와 Grupo M은 “이 조항들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채무불이행(default) 사건으로 취급될 것”임을, 다시 말해 융자가 취소될 수 있음에 합의했다. 또한 양측은 Grupo M사가 피고용인들의 권리 존중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로 구성된, “결사의 자유 및 관련 방침에 관한 Grupo M 행동개선계획”에 동의했다. 그러나 곧, ICFTU가 고발한 그 회사의 반노조 행위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융자계약서에 서명하는 것 이상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IFC와 Grupo M이 결사의 자유 존중에 관한 협정에 서명한 지 채 두 달이 되지 않아, 도미니카 공화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아이티의 수출자유지역(EPZ)  Ouanaminthe에 위치한 Grupo M사의 새 청바지 제조공장에서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폭행하고 해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이 발생한 바로 다음 날인 2월26일, 그 공장의 노동자들은 당장에 의료조치를 취하고 해고된 노동자들을 재고용하라고 요구하며 전면적인 작업중단에 들어갔다. 다음 주 월요일, 경영진은 모두 활동적인 조합원으로 알려진 33명 이상의 노동자들을 해고해버리는 것으로 여기에 답했다. 이는 아이티 공화국의 아리스티드(Aristide) 정부가 전복된 후 연출되고 있는 무법천지 속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지역노조인 SOKOWA는 양 측의 무장 세력들 모두가 불법해고의 집행자처럼 굴며, 해고된 노동자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Batay Ouvriye가 보낸 이런 정보를 접한 후, 아이티의 노동자조직화 관련 단체, ICFTU와 ITGLWF, 그리고 몇몇 국가의 시민사회단체들과 그 회사 생산품의 최대 시장인 미국의 노동조합들이 이러한 해고에 대해 IFC와 Grupo M 양측에 항의했다. 이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IFC는 미국에 기초한 노동권협회(Worker Right Consortium)를 사절단으로 아이티에 파견했고, 그 결과 그 회사가 결사의 자유를 존중하겠다고 약속한 융자조건과는 반대로 행동해왔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리고 Grupo M은 2004년 4월 중순까지 해고된 노동자들을 모두 복직시키고, 그들이 실직 중에 받지 못했던 6주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며, 앞으로는 어떤 노동자도 노조 참여 및 지원 때문에 처벌받는 일은 없을 거라고 모든 피고용인들에게 보증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것이라 약속했다. 

대량해고와 노조인정 캠페인

jhlee_02.jpg2004년 4월 해고노동자들의 복직 이후 SOKOWA 노동조합은 재빠르게 Grupo M 사측과 피고용인 상당수 사이에서 아마도 최초로 협력적이었던 소통을 주선했고, 그 결과 지독한 저임금, 혼란스럽고 모순적인 상여금체계, 그리고 노동조합원에 대한 지속적인 차별 등과 관련하여 노동자들의 요구를 전달할 수 있는 자리를 갖기로 약속받았다. 그러나 2004년 6월 사측이 이미 계획이 잡혀 있던 노동조합과의 만남을 거부하면서 상황은 심각하게 악화됐다. 

여기에 노동조합은 처음에는 30분 작업중단으로 응대했고, 계속해서 경영진이 노조와 만나길 거부하자 며칠 후인 6월7일에는 하루 동안 전면파업을 벌였다. 다음날 회사는 어떤 노동자들도 못 들어오게 하고서, 다른 공장 예컨대 도미니카 공화국에 위치한 공장으로 생산을 이동시킬 것이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ICFTU, 미국노총-산별회의(AFL-CIO), 그 밖의 노동조직들은 그 회사가 결사의 자유 존중 약속을 지키도록 강제하라고 IFC에게 요구했다. Grupo M 경영진은 IFC에게 공장을 다시 열 것이라고 말했다. 며칠 후인 6월11일 실제로 그렇게 됐지만, 이는 그 공장 노동자의 절반에 가까운 254명에게 해고통지서가 날아가는 것과 함께 진행된 일이었다. 또한 그 공장이 사실상 다른 지역으로 생산을 이동시키려 한다는 증거가 드러나고 있었다. 이른 시기 안에 더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될 것이었다.

ICFTU와 ITGLWF는 즉시 IFC에게 Grupo M에 대한 융자지원을 중단하고 아이티 정부에게는 그 회사의 불법해고를 되돌려 놓을 것을 요구하며, 대량해고에 대한 노동조합행동을 벌여나갔다. 이후 노조활동가들과 미국의 비정부기구들은 Grupo M사의 아이티 상품 주요 구매자 중 일부를 성공적으로 설득시킬 수 있었다. 그 중에는 리바이스(Levi's)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리바이스는 다른 공장으로 계약을 변경하자는 Grupo M의 제안, 명백한 노조파괴 활동이었던 그 계획을 수용하길 거부했다. Batay Ouvriye 조직과 SOKOWA의 저항행동이 몇 주일 동안 이어졌다. 여기에는 Grupo M에 대한 국제적 압력, 해고 중 일부가 불법이라고 규정한 아이티 법원의 판결, 그리고 IFC가 지원한 조정 노력 등이 결합돼 있었다. 그 결과 Grupo M은 노동조합과의 만남을 받아들였고, 해고노동자의 복직에 관해 직접 논의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대량해고 이후 거의 8개월여가 흐른 2005년 2월5일, Grupo M은 해고노동자들을 전원 복직시키고 SOKOWA를 인정하며, 임금 및 근로조건, 노동권 등과 관련하여 단체교섭을 맺기 위한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 약속했다. 해고 노동자들 중 일부는 즉시 복직되었고, Grupo M과의 거래를 취소했던 미국 구매자들은 다시 계약을 복구했다. 2005년 7월 Batay Ouvriye는 전체 해고자 350명 중 1년 먼저 해고됐던 31명을 제외하고 모두 복직됐다고 보고했다. 2005년 10월이 되자 노사 양측은 단체교섭 의제 및 스케줄과 관련하여 합의했고, 11월에 노동조합과 경영진은 그들이 첫 번째 단체협약에 합의했음을 알렸다. 그 협약은 노동조건에서 일부 개선조치 뿐만 아니라 심각하게 낮은 수준이었던 임금의 증가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IFC의 사회 및 환경 보호정책 개정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IFC는 모든 융자금의 계약조건에 핵심노동기준을 전부 담겠다는 약속을 천천히 이행해 갔다. 2004년 6월 IFC는 세계은행 상임이사회에 개정된 사회 및 환경 보호정책 초안을 제출했다. 

새로운 보호정책들은 8개 주제의 장으로 구성됐는데, 그 중에는 노동 및 근로조건과 관련된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다른 장들은 오염 방지, 용지 취득, 원주민의 권리 등과 같은 주제들을 담고 있었다. ICFTU와 국제산별노련들은 핵심노동기준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제공, 충격적인 인원삭감 반대 등 다른 노동권들에 대한 조치까지도 채무자들에게 요구하려는 IFC의 의지를 환영했다. 그러나 실제의 새로운 정책이 ILO의 8개 핵심협정으로 불리는 국제기준의 인정에 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실망감을 표했다. 또한 IFC가 사전에 정책의 이행에 관한 상세한 안내지침을 제공하기로 약속했음에도, 새로운 정책은 기준 준수를 위한 이행과정에 대해서 매우 취약하게 기술하고 있었다. 

노동조합들은 이 새로운 정책과 후에 첨부된 안내지침(Guidance Note)과 관련하여 조언할 기회를 가졌다. 2004년 마지막 네 달 동안 일부 ICFTU의 지역조직과 각국 노조총연맹들은 브라질, 케냐, 필리핀, 터키 등지에서 개최된 지역협의에 참여했다. 2004년 10월에는 국제산별노련들과 WCL, 일부 각국 노조총연맹 등의 국제노동조합운동 세력들은 워싱턴에서 사전에 계획된 국제금융기구들과의 고위급회담에서 IFC를 만나, 새로운 정책의 개선을 요청할 기회를 가졌다. 무엇보다도 ILO 협정에 대한 언급을 그 안에 집어넣으라는 거였다. 이후 2004년 11월과 2005년 4월의 회담에서는 안내지침과 2005년 1월에 제출된 정책초안을 상세하게 논의했다.   

ILO 대표부가 초청되기도 했던 2005년 5월 제네바 회담에서는 ICFTU는 20페이지에 이르는 개선 권고를 제출했다. 정책문서와는 달리 안내지침은 ILO 협정들을 언급했다. 그러나 정책초안의 안내지침초안은 각국의 노동법이 핵심노동기준 전체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IFC 채무자들이 존중해야만 하는 노동권을 까다롭게 구별하고 있었다. 이는 1998년 ILO 선언의 뜻 깊은 성과를 무시하는 것이었다. 그 정책초안은 만약 어느 국가의 노동법이 핵심노동기준을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IFC 채무자들은 단결권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새로운 정책과 안내지침은 그 정책을 강제하기 위한 메커니즘 역시 명쾌하게 서술하고 있지 않았다. 이와 관련한 명백한 사례가 있다. 2005년 4월 협의 당시 IFC의 Grupo M사 융자계약 조건 안에는 이미 단결의 자유 및 단체교섭의 권리가 포함되어 피고용인들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되어있었음에도, 이러한 융자조건은 비효과적이었고, 실제 노동자 보호가 달성되는 과정은 매우 지연되었고 종종 즉흥적으로 뒤집어졌던 것이다. ICFTU는 IFC가 Grupo M의 사례로부터 교훈을 얻을 것을 지적했다. 그리고 그 정책을 충족시키기 위한 명확한 단계를 설정하라고, 예를 들어 “고위험” 사용자들에게는 융자금을 수여하기에 앞서 핵심노동기준 기만을 교정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채택하도록 하고, 계약불이행 시의 결과를 상세하게 기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노동기준정책의 개선

ICFTU와 그 산하의 일부 노조총연맹들은 이렇듯 그 새로운 정책의 취약함에 대한 우려를 IFC 사무국에 전달했다. 뿐만 아니라 세계은행 24인 이사회에 참여하는 각국 대표들, 즉 상임이사들에게도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권고사항을 전달했다. 몇몇 이사들이 노동조합의 권고안에 지지를 표명했고, 2005년 9월에 발표된 개정 정책은 권고안의 상당부분을 수용한 것이었다. ILO 핵심협정은 이 새로운 정책의 기초로서 명확하게 언급됐다. 게다가 새로운 정책은 그 국가의 노동법이 이와 같은 권리를 전적으로 보호하는가와 상관없이 IFC 고객들은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조직 선택과 관련하여 “노조에 가입했거나 가입하고자 한다는 이유로 차별하거나 보복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새로운 정책과 이행지침이 동반된 안내지침 개정안은 노동기준의 이행과 관련해서도 상세한 요구를 담았다. 예를 들어, IFC가 계획해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그 사업의 위험성과 노동?건강?안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야 하고, 그러한 부정적 영향이나 결함을 보충할 수 있는 조치들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IFC 이사회는 2006년 2월 이러한 새로운 노동 요구들을 담아 지속가능성 정책과 실행표준을 채택하고, 2006년 5월1일부터 모든 새로운 IFC 융자금에 대해 이 정책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더 나아하기 위한 요구

앞에서 언급했듯이 IFC의 새로운 노동기준 융자조건은 단지 세계은행이 핵심노동기준에 대한 수사적 지지를 넘어서 움직이게 하기 위한, 그리고 세계은행의 운영이 핵심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첫 단계일 뿐이었다. 국제노동조합운동은 공공부문 사업에 재정을 지원하는 세계은행의 두 산하기구, IBRD와 IDA에서도 입찰계약서 안에 핵심노동기준을 표준요구로 집어넣는 방안을 채택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었다. 2004년 국제건설목공노련(IFBWW)은 세계은행의 정부조달사업부와 두 달여를 함께 작업하여 상세하게 기술된 권고안을 제출했다. 이 권고안이 충족된다면 세계은행이 자금을 대는 기반시설 건설공사에서의 노동기준은 핵심노동기준과 몇몇 기초적인 노동위생안전협정 수준까지 끌어올려질 것이었다. 만약 그렇게 됐다면 세계은행은 2004년 인도네시아의 노동조합이 폭로했던 핵심노동기준 위반 사건에 개입되는 것을,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 그 사건이 묘사되는 것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2005년 후반까지 세계은행은 정부조달사업의 기준에 관한 IFBWW의 제안에 부분적으로만 대응할 뿐이었다.

한편, IMF에게 핵심노동기준에 부합할 것을 확인받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IMF는 모든 회원 국가들을 대상으로 발간하는 연례 정책평가서(Article Ⅳ Consultation Report)의 대부분에서 노동정책에 관한 권고를 정식화하고 있다. 세계은행과 마찬가지로 IMF도 핵심노동기준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 그러나 IMF의 노동정책에 관한 권고 일부는 사실상 정부가 핵심노동기준을 무시하도록 이끄는 것들이다. 예를 들어, IMF는 빈번하게 특정한 산업 및 국가수준의 단체협약을 겨냥해서 정부가 이를 파괴하도록 북돋는다. 그로 인해서 많은 노동자들, 특히 중소기업노동자들이 단체협약 적용범위에서 배제되더라도 말이다. 

그러한 권고는 ILO 제98호 협정을 위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IMF의 자매 국제금융기구인 세계은행이 발표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의 영향에 관한 연구결과와도 상반되는 것이다. 그 연구는 “통합된 단체교섭”, 즉 다시 말해 산업 및 국가 범위의 교섭을 진행하는 국가들이 분산된 단체교섭 관행을 갖고 있는 나라들보다 실업률과 저임금 비율이 더 낮았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그러므로 IMF는 각국 정부들에게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노동 관행을 파괴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듯 IMF의 권고와 노동규제 및 노동권에 대한 존중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가 충돌했을 때, IMF 사무국이 주로 하는 대답은 그 문제는 자신들의 핵심적인 전문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세한 지식이 모자라다는 식이었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IMF가 인정하는 상세한 지식의 부족은 그곳 전문가들이 다양한 범위의 노동 이슈에 관해 권고를 제공하는 것을 멈추게 하거나, 또는 융자조건으로 노동규제 변화를 내거는 행동을 멈추게 하기에는 충분한 동기가 되지 못한 것 같다.    

  • 제작년도 :
  • 통권 : 제12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