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0년, 2007년 최저임금 투쟁이 남긴 과제들

노동사회

최저임금 20년, 2007년 최저임금 투쟁이 남긴 과제들

편집국 0 4,411 2013.05.29 08:45

1987년 민주화항쟁 20주년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최저임금이 도입된 지도 20년이 지났다. 최저임금이 도입된 목적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최저임금법 1조에 잘 정리되어 있다. 최저임금 20주년, 최저임금의 목적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 적어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향으로 가고는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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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간 진통 끝 내년 최저임금 “시급 3,770원”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초반부터 난항을 예고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이가 워낙 컸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노측이 처음 제시한 요구안은 올해 최저임금 대비 28.7%가 인상된 시급 4,380원이었다. 이 금액은 노동계가 일관되게 요구했던 ‘임금노동자 평균정액급여의 50%’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다. 이에 반해 사측은 ‘중소기업의 경영난’ 등을 이유로 동결안을 내놓았다. 첫 수정안 제출이 이뤄진 제4차 전원회의에서 노측은 한 발 양보해 시급 4,300원을 제시했으나 사측은 수정안을 내놓지 않았다. 또다시 동결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후 제5차 전원회의에서 노측과 사측은 재수정안을 제출했으나 노측은 전년대비 21% 인상, 사측은 2.4% 인상을 요구해 18.6%의 큰 차이를 보이며 마지막 제6차 전원회의가 험난할 것임을 예고했다. 

최종회의는 6월26일 오후 4시에 시작해 다음날 새벽 2시에 끝났다. 협상은 길었다. 노사 양측이 두 차례 수정안을 제출하고 공익위원들도 이례적으로 두 차례의 공익위원안을 내놓았다. 10시간에 걸친 지난한 협상 끝에 노사정 합의로 발표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대비 8.3%가 인상된 시급 3,770원, 주40시간 사업장 기준으로 787,930원(주44시간 사업장 기준 852,020원)이었다.

“칼 물고 죽겠다” 사측의 결연한 의지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드러난 가장 큰 특징은 사측의 완강한 태도였다. 사측은 그 전 협상 때와는 확연히 달라진 태도로 협상에 임했다. 매년 최저임금 심의에 실무진으로 참여하고 있는 정경은 민주노총 정책국장이 “역대 가장 어려운 협상이었다고 생각해도 될 만큼 힘든 협상이었다”고 말할 정도였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고 심의가 이루어지는 동안 최저임금위원회 건물 앞에서 시위를 하는 것은 노동계의 대표적인 최저임금 심의 투쟁방법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중소기업 대표 100여명이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최저임금동결 촉구를 위한 중소기업인 기자회견’을 여는 등 사측은 한 발짝도 양보할 수 없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동결이 안 되면 칼 물고 죽겠다”는 격한 발언을 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이런 사측의 강경한 협상태도는 노동계의 입장에서 보자면 올 최저임금투쟁을 어렵게 만든 주요한 원인이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찬배 민주노총 여성연맹 위원장은 “사용자측의 강한 언론 플레이와 달라진 협상 자세가 가장 힘들었다”고 말했다. 정경은 국장은 “여전히 부족하긴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이 많이 오른 데다, 올해 초 감시단속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적용 후 해고바람이 불면서 여론에 역풍이 불었다. (감시단속 노동자들의) 임금이 실제로 올랐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로 자르겠다고 나서는데, (최저임금에 대한) 여론이 좋게 형성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사측이 유례없이 강경한 태도로 나올 수 있었던 이유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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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26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끝난 직후 근로자위원들이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 통일뉴스 ]

경총과 중기협 고성 말싸움… 중소기업 어렵긴 어렵나

실제로 작년 최저임금 심의에서 공익위원들은 ‘향후 3~5년간 중위임금의 50% 수준 도달’을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사실상 노동계측의 손을 들어줬고,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12.3% 인상됐다. 작년뿐만 아니라 2000년부터 최근 7년간 최저임금은 단 두 차례만 제외하고 두 자릿수 인상을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사측은 더 이상 노동계에 더 이상 밀릴 수 없다는 각오를 한 것으로 보인다. 경총은 5월30일 발표한 최저임금 심의에 관한 성명에서 “지난 2000년 이후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연평균 11.8%, 7년 누적인상률 117.5%에 달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면서, “최저임금수준은 월 정액급여 중위수 대비 50% 수준을 뛰어넘어, 저기능?저임금 단신근로자의 최저 생계보장이라는 최저임금의 정책적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와는 별도로, 사측의 강경한 태도의 원인에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실제 심각한 경영난이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경은 국장은 “원하청 구조(대기업의 하청 착취 구조) 때문에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에 실제로 한계가 온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 역시 “나중에 알고 보니 경영계는 (올해 심의에서) 원래 계속 동결안을 내다가 마지막에 수정안을 내놓으려 했다고 하더라. 중소기업이 힘들긴 힘든 모양”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는 것은 어불성설이지만, 대부분 대기업의 하청?납품기업인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횡포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사용자측은 마지막 심의에서 경총과 중소기업협회 사이에 고성이 오고가는 말싸움 끝에 공익위원의 최종 중재안에 대해 합의했다. 

사측 협상 승리 확신… 노동계의 선방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얻어낸 8.3% 인상이라는 수치가 갖는 의미는 작지 않다. 정경은 국장은 “주40시간제 확대적용 사업장의 실질적인 임금 삭감을 막아냈다는 것은 부족한 가운데서도 성과”라고 지적했다. 내년 7월부터는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40시간제가 적용된다. 현재 주44시간 사업장의 최저임금은 월 786,480원이다. 내년에 이 사업장들에 주40시간제가 도입되면 4시간 만큼의 임금이 줄어든다. 최저임금이 이 줄어든 임금을 보전할 수 있을 정도는 올라야 실질 임금 삭감을 막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 ‘최저선’이 바로 올해 대비 8.3% 인상이었다. 즉, 내년 최저임금이 3,77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이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내년 상반기에는 월 65,540원이 오른 월급을 받게 되지만, 하반기에 주40시간제가 도입되고 나서 실제 40시간을 일하게 되면 올해보다 월 1,450원만 오른 급여명세서를 손에 쥐게 된다. 

또한 이번에 인상된 최저임금은 올해 말 5인 이상 사업체 정액급여 전망치 1,980,560원과 비교했을 때 주40시간 기준 39.8%, 주44시간 기준 43.0% 수준으로, 지난 해 말 정액급여 1,873,756원을 올해 최저임금과 비교했을 때의 주40시간 기준 38.8%, 주44시간 기준 42.0%에서 조금 향상된 수준이다([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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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적은 인상일 수도 있지만 사용자측의 유례없는 강경한 협상태도 등의 불리한 여건에서 시작한 협상인 것을 감안하면 그리 나쁜 성적표는 아니다. 애초 사측은 최근 7년간 가장 낮은 5~7% 정도의 인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확신했고 그런 바탕 위에서 1999년 이후 최초로 동결안을 내놓고 강하게 밀어붙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배경을 감안하면 “공익위원들이 이례적으로 2년 연속 노동계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한 노동계 인사의 평가가 너무 후한 것만은 아니다. 또한 기본급 인상은 크지 않지만 기본급이 각종 수당의 산정 기준이 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찬배 위원장은 “임금 삭감을 겨우 막아낸 수준이긴 하지만, 최저임금이 늘어나면서 연장근로수당도 늘어나고 하니까 ‘어려웠는데 잘했다’고 말한다”고, 현장 노동자들의 이번 투쟁에 대한 평가 분위기를 전했다. 

최저임금 주느라 경영난? 최저임금 미달자는 왜 계속 늘지?

투쟁의 성과와는 별도로, 이번 투쟁은 향후 노동계에 많은 숙제를 안겼다. 가장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 미달자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3월 통계청 경활부가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면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2001년 8월 59만명(4.4%)에서 2006년 8월 144만명(9.4%), 2007년 3월 192만명(12.2%)으로 계속 증가 추세다(OO쪽, <2007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참조). 감시단속 노동자와 수습?훈련 노동자들이 감액 적용을 받기는 하지만,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어 최저임금의 실질적인 적용 제외자가 장애인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최저임금 미달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것은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런 현상은 사측의 “중소기업 경영난” 주장의 이율배반성을 증명한다. 사측은 매년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매년 상승하는 최저임금에 맞춘 임금을 주느라 중소기업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단 얘긴데, 이는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 늘고 있다는 사실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했던 장석춘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은 사측의 이런 주장에 대해 “아마 앞으로 10년간 최저임금을 동결해도 10년 후에 또 동결하자고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기업의 협력업체가 대부분인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저가납품을 강요하는 대기업의 횡포가 경영난의 진정한 원인이며,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경영난도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경영난’을 이유로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는 것도 계속될 것이라는 얘기다.
 
한 노동계 인사는 이 문제의 해결과 관련해 “최저임금도 못 주는 기업이 기업이냐”며 “최저임금 인상은 자연스럽게 산업구조조정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노동 착취를 통해 기업을 유지할 시대는 지났다”고 말했다. 사실 이는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한다”는 최저임금법의 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중소기업의 사정을 잘 아는 또 다른 노동계 인사는 “노동계가 먼저 정책적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에 중소기업의 브랜드화, 기술개발과 최저임금 지불능력이 없는 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책적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저임금 미달자에 대한 다른 시각에서의 접근도 있다. 이찬배 위원장은 “최저임금이 올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사측이) 휴게시간을 늘리고 인원을 감축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거면, 최저임금은 올려서 뭐하나”라며 인상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도록 하는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경은 국장은 “우선 위반사업장 감시와 최저임금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공공부문이 예산을 늘려 선도해야 실질적 인상의 파급이 가능하다”며 “공공부문을 타깃으로 원청의 ‘착한 계약’을 유도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노력은 정부가 고용하는 용역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산적해 있는 투쟁과제들

이 외에도 하반기에 진행되어야 할 투쟁들은 산적해 있다. 우선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다. 최저임금을 정부가 직접 결정하라는 사측의 계속되는 주장에 대해 정경은 국장은 “조직률이 10%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노사교섭방식으로 진행되는 현재 협상방식은 문제가 있다”며 사측과는 다른 관점에서 현 결정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현재 공익위원 구성이 조금 나아지긴 했으나, 공익위원을 노사 상호배제방식으로 뽑는 방식에서 정부가 후보군을 내놓는 것은 결국 정부 입맛에 맞는 구성으로 이어진다.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노조는 최저임금의 기준을 확실히 ‘법제화’해서 최저임금이 자동적으로 정해지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빈순아 여성노조 정책국장은 “평균임금 50%가 안 되면 중위임금 50%라도 기준을 확실히 정해서 법제화하면 된다. 아예 못 박는 거니까 자동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노동부도 근로감독이 쉬워진다”고 말했다. 물론 이 때는 그 기준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 이찬배 위원장은 최저임금 기준의 법제화 가능성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단신근로자가구 실태생계비를 달라고 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연구용역 과제로 추진해서 공익위원들이 정당하다고 생각할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런 내용을 “법제도개선 투쟁으로 이어내거나 내년 요구안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정경은 국장은 올해 초 해고 논란이 벌어졌던 “감시단속 노동자들 문제와 관련해 아파트 관리비 샘플조사를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고, 이찬배 위원장은 “최저임금과 연계되어 있지만 최저임금법만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많다”며 최저임금 편법금지를 법제화하는 방안, 도급하청 관련 법제화 방안 등 종합적 법제도 개선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상적 투쟁’의 선순환을 만들자

최저임금 심의가 6월에 끝나기 때문에, 그동안 최저임금 투쟁은 상반기에만 집중하는 ‘반짝투쟁’의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투쟁은 이제 조금씩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최저임금 증언대, 양 노총의 최저임금 공동집회 등의 활동은 최저임금 심의 기간에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투쟁은 최저임금 심의가 끝난 후에는 별다른 이슈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최저임금은 노사의 밀고당기기식 협상으로 결정되는 것”이라는 인식을 낳았다. 빈순아 국장은 이런 인식이 “당사자가 소외된, 현장과 괴리된 투쟁”으로 이어진다고 평가했다.

이런 모순의 원인으로 민주노총 내부의 ‘대기업 정규직 남성’ 중심의 분위기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정경은 국장은 “올해 초 민주노총 임원 선거에서 3팀 중 2팀이 최저임금을 총파업 투쟁으로 만들겠다고 했고, 이석행 위원장도 근로자위원 출신이다. 그러나 실제 조직은 대규모 사업장 정규직 중심이기 때문에 조직 동원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빈순아 국장은 최저임금 당사자들의 일상적 투쟁이 힘든 이유에 대해 “현장이 약하기 때문이다. 조직률이 너무 낮다”고 말했다. 그는 “1년 내내 싸울 수 있는 건 노조가 보장되는 사업장뿐이다. 조직률도 너무 낮고, 우리에게는 생계가 달린 문제다. 집회 한 번 나오면 그날치 월급이 깎이기 때문에 집회 한 번 이상 나오기가 힘들다. 게다가 노조활동 하면 쫓겨날 수도 있는데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애기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즉 조직률을 높여 노조활동을 보장받고 자체 동력을 높여 ‘그들의 투쟁’이 아닌 ‘나의 투쟁’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투쟁의 일상적 투쟁으로의 전환을 위한 장기적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에 이견은 없는 것 같다. 이런 문제의식의 핵심은 ‘중소기업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이 자신의 손으로 승리하는 투쟁을 만드는 경험들을 통해 스스로 단결하고 조직화되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런 작업들은 ‘대기업 정규직 남성’ 중심으로 진행돼 왔던 주류 노동계의 체질개선을 통한 ‘노동조합운동의 대표성 강화’의 측면에서도 긍정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위에서 언급한 하반기 투쟁 과제들뿐만 아니라 올해 여성노조에서 진행했던 최저임금 홍보와 대 시민 캠페인, 최저임금 리본달기, 요구사항 플래카드에 적어 전국 릴레이하기 등의 최저임금 캠페인들이 이런 전략들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직도 최저임금은 배고프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보여준 모습을 감안하면, 자신들의 승리를 낙관하다가 뒤통수를 맞은 격인 사용자측이 내년에 어떻게 나올지 예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러나 사용자측이 최저임금 동결의 근거로 주장한 “최저임금이 최근 7년간 두 배가 올랐다”는 사실이 “현 수준의 최저임금이 현실적”이라는 주장까지 뒷받침해주는 것은 아니다. 지난 6월 민주노총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전국 국민 노동사회복지 이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최저임금의 적절한 금액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국민들의 32.7%는 ‘1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응답했고 ‘노동계 요구안인 90만원대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27.6%로 나타나 노동계의 요구 이상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60.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맥락에서 “최저임금이 7년간 두 배가 올랐다”는 사실을 다시 바라보면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이 정도인 걸 보면 그 동안 최저임금이 너무 낮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일 듯싶다. 이런 국민적 인식을 바탕으로, 최저임금 20년의 반환점을 돌았을 내년에는 최저임금 당사자들이 당당하게 자신들의 정당한 몫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최저임금 투쟁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 제작년도 :
  • 통권 : 제12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