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정이 아니라 보완입법 및 후속대책이 필요하다

노동사회

재개정이 아니라 보완입법 및 후속대책이 필요하다

편집국 0 3,748 2013.05.29 08:41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나고 있다. 한편에서는 노사 간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에 합의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리는 반면, 또 다른 곳에선 편법적인 외주용역 전환에 맞선 이랜드 노동자들의 고통스런 파업투쟁이 그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사업주들의 편법적 행태는 금년 초부터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연초부터 법원행정처 경비원이나 새마을호 승무원, 한국은행 운전기사의 외주용역전환 사례가 공공부문에서 발생했고, 다른 사업장에서도 사측이 비정규직에게 일방적으로 계약만료를 통보한 사례들이 접수되었다.   

이에 한국노총은 2007년 1월 초 노동부 장관과 여·야 대표 및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비정규직 보호입법 시행에 앞선 악용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정책건의를 제출하는 한편, 비정규직실태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비정규직 고용실태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비정규직법의 올바른 시행과 정착을 위한 노사정 공동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여타 노동관계법이 그러하듯이 비정규직법도 노동계가 원하는 ‘완벽한 수준’의 내용이 되기 어렵고, 아무리 잘 만들어진 법이라도 지키려는 당사자의 노력 없이는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노총은 자체적으로 비정규직법 시행을 전후로 산하조직의 비정규직노동자 고용실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글에서는 한국노총이 실시한 비정규직 고용실태 조사결과를 소개하고, 법 시행 이후 현장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지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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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만에 파업을 한 연세의료원은 간호사를 제외한 모든 업무에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었다. 지난달 30일 사측의 직장폐쇄에 따라 병원 출입이 제한된 연세의료원 조합원들이 연세대로 자리를 옮겨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 연세의료원노조 ]

비정규직법 시행 전후 고용실태 변화 조사결과  

한국노총은 6월 초부터 20여일간 산하 사업장들의 비정규직 규모 및 근로실태,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비정규노동자들의 고용상황의 변화 추이를 파악할 목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는 조사담당자들이 56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노조간부 및 사측의 노무담당자와 심층면접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당초 70여개 이상의 사업장을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비정규직 노무관리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든 조사사업장의 노무담당자를 만날 수는 없었다. 또한 뜨거운 감자와 같은 비정규직문제의 처리방안을 노사 모두 결정하지 못하고 관망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조사와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사는 한국노총 현장의 비정규직 실태 및 고용변화 양상을 파악하는 데 유의미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노총 산하 5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에 따르면, 이미 조직된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도 비정규직의 비율이 전체 종업원 대비 과반 이상(56%)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응답자들은 사업 또는 사업장내에서 일하지만 외주 또는 용역으로 전환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에는 비정규직에서 제외시켜 응답했으나, 우리는 이들도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포함시켜 집계하였다. 

부문별로 보면 공공부문의 경우 비정규직(직접고용 및 간접고용 비정규직 포함)의 비율이 전체 종업원 수 대비 44.1%, 정규직 대비 73.4%로 나타났으며, 금융부문의 경우 비정규직은 전체 종업원 수 대비 37.3%, 정규직 대비 53.3%,로 나타났다. 서비스 부문의 경우, 비정규직은 전체 종업원 수 대비 38.7%, 정규직 대비 41.7%, 제조부문의 경우 비정규직은 각각 32.6%, 35.5%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이 가장 많이 고용되어 있는 곳은 공공부문이었는데, 특히 비정규직 규모가 높게 나타난 것은 도로공사의 고속도로영업소, 마사회의 마권발매 및 질서유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전·경륜의 발매 업무 등이었다. 이러한 직종들에서는 정규직보다 훨씬 많은 일용직, 파트타임, 외주용역 노동자들이 고용되어 있었다. 이는 공공부문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의적 기준에 의하여 ‘주요 업무’의 경우 정규직을 고용하고, 나머지는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조치를 취해온 결과로 보인다.  

둘째, 현재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동일·유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정규직과 동일·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비율이 57.1%에 이르러 향후 차별시정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동일·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으면서도, 전체 응답노조 56개의 비정규직 평균 임금수준은 정규직 대비 56.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번 실태조사에서 가장 중점적 조사항목인, ‘비정규직법 시행을 전후로 현존하는 비정규직의 고용실태 변화여부’를 조사한 결과, 상시적 업무에 종사해온 비정규직을 정규직(무기계약)으로 전환하겠다는 사업장이 41.1%에 이르렀다. 즉 비정규직을 정규직(무기계약)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으로 갖고 있는 사업장은 56개 사업장중 23개에 해당되었다. 다만, 정규직 전환계획을 갖고 있는 사업장들도 전체 비정규직을 직접고용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업무에 따라 일부 비정규직은 외주용역으로 전환하기도 하고 일부 비정규직은 근로계약 자체를 만료시키는 등 다양한 방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사측의 노무관리 방침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조사대상 사업장 중에는 기존 비정규직 업무의 상당부문을 외주용역으로 전환할 예정인 사업장도 9개 사업장, 2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기획예산처의 예산 및 정원 통제를 받고 있는 공공부문에서 대규모의 외주용역 전환이 진행되고 있거나 예정되어 있다는 점인데, 정부가 2007년 6월에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제대로 드러나 있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부문별 특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외주용역화의 선두주자 공공부문

공공부문의 경우 직접고용 기간제, 일용직, 단시간(시간제), 외주용역 등 고용형태도 매우 다양하고, 비정규직 종사자의 수도 상대적으로 많았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공공부문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비정규직의 수가 두드러지게 증가했으며, 핵심사업 부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업을 이미 외주용역으로 전환한 상태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비정규직법 시행을 계기로 외주용역 전환을 계획하는 곳도 여러 군데 있었다. 또한 정부산하기관이나 공기업의 경우 정식 신규채용을 통한 정원확대가 제한됨에 따라, 필요인력을 비정규직으로 보충함으로써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동일·유사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7년 6월 말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을 통해 “상시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획예산처의 예산통제로 근속기간이 2년 이상 된 상당수의 비정규직들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였다. 또한 현재 상시적 업무에 종사하면서 근속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무기계약 전환 대상을 축소하려는 정부방침에 따라 2년 계약기간 만료시점에서 근로계약이 종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방식 혼재된 금융 및 서비스업

금융부문의 경우 사용자들은 정규직의 업무와 거의 유사한 업무보조(창구업무, 사무보조 등)를 하는 경우와, 전혀 다른 업무(경비, 시설관리, 콜센터, 운전 등)를 하는 경우로 나누어 대응하고 있었다. 즉 비정규직의 업무를 정규직의 업무와 분리하여 외주화하거나, 무기계약 전환을 보장하되 분리직군제를 실시하여 차별시정문제가 제기될 소지를 제거하고자 하는 시도를 도모하고 있었다. 

은행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기존의 비정규직 중에서 매년 일정 비율만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았고, 향후 분리직군제를 통하여 무기계약 전환 등을 계획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었다. 경비, 시설관리, 콜센터 등의 업무는 대부분 이미 외주용역을 실시하고 있거나 용역전환을 계획하고 있었다. 노조차원에서는 정규직 대비 2배의 비정규직 임금인상률을 노사교섭에서 확보하거나, 사업장마다 복지혜택의 정규직-비정규직 동등화를 위한 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었다.

정보통신 관련 사업장들은 이미 외주용역화가 일찍부터 진행되어 고객센터, 기지국 관리, 경비, 청소 등의 업무가 용역화되어 있었으며, 사무보조나 비서 직종은 대부분 파견노동자를 사용하고 있었다. 몇몇 사업장에서는 사무보조업무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일하고 있지만, 조합원인 정규직의 규모가 오히려 소수여서 노조가 교섭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정보통신시설의 유지·보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일하고 있어 무기계약 전환 또는 처우개선이 논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업무전체가 파견이나 용역전환된 경우에는 처우개선의 여지조차 없어 보였다.

병원의 경우 간호사는 1~2년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규직 간호사로 전환되고 있으며, 간호조무·간호보조·간병인·비서 등의 업무에는 파견노동자를 쓰고 있었다. 특히 연세의료원의 경우 간호사 이외의 모든 병원업무에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추세는 병원 신설 및 증설을 하면서 필요한 신규인력을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순천향대학교 병원의 경우도 병원 증설 및 신설 과정에서 비정규직의 채용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었다. 

관광서비스, 특히 호텔업계의 비정규직은 행사진행 때나 주말 등 일시적 업무증가에 따라 아르바이트 일용직을 활용하고 있었는데, 그 숫자가 정규직 정원을 상회하거나 그에 가까운 사례도 많았다. 호텔업계에서 일용직 아르바이트의 경우 정규직 업무와 하는 일에 차이점이 없었다. 사용자들은 아르바이트 또는 현장실습이란 명목으로 호텔관련 학과 학생 또는 지망생을 활용함으로써 상당수의 필요인력을 줄여 쓰고 있었다. 

불법파견이 만연해있는 제조업

제조업에서 비정규직라고 함은, 주로 사업장에서 정규직과 함께 일하지만 소속이 협력업체 또는 용역업체 소속으로 되어 있는 사내하청노동자를 말한다. 정규직의 경우 주요공정, 조업기계 조작 역할을 수행하고,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 업무와 동일·유사한 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고 포장, 운반 등 단순·보조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같은 공정에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함께 일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사내하청만 일하는 공정도 있었으나 모든 작업지시와 지휘감독은 사용사업주(도급인 사업주)가 전적으로 행사하며 용역업체의 경우 사실상 노동자를 모집, 파견하는 일만 하고 있었다. 최근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이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듯이 제조업에 있어 불법파견이 만연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은 오픈 게임 중, 본 게임은 시작도 안 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정규직법의 시행을 전후로 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고용실태 양상 변화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상시적 업무에 종사해온 비정규직을 정규직(무기계약)으로 전환하려는 노사의 노력도 상당부문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홈에버·뉴코아 사태 등을 비롯해 사용자들이 비정규직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부각되고 있으나, 부산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세계, 이마트, 롯데마트 등을 비롯해 이번 한국노총 조사대상 사업장 56개중 23개 사업장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무기계약 전환)를 진행했거나 예정하고 있었다. 

둘째, 언론에 보도된 바대로 비정규직법의 정규직 전환 의무와 차별시정을 회피하려는 사업주의 편법적 조치도 함께 일어나고 있다. 한국노총 조사에서도 대규모 외주용역 전환을 계획하고 있거나 정규직 전환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약만료를 통보하는 경우가 발견됐다. 불행히도 이러한 형태가 ‘모범사용자’의 모습을 보여야 할 정부에 의해 공공부문에서 노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예의주시해서 대처할 부분이다.

한편, 우리가 더욱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았거나, 노사가 아직 현재의 상황을 관망하고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이다.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서 지금까지 드러난 법의 악용사례나 정규직 전환의 모범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법 시행의 초기단계에 드러나는 대표적 사업장의 사례들은, 비정규직법이 우리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기여할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촉매가 될 것임에는 분명하다. 노사정이 비정규직법을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한 후속대책의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법의 악용을 방지하고 모범사례를 확산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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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과 한국경총, 노동부는 7월13일 “비정규직법의 입법 취지를 존중해 비정규직 고용이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비정규직보호법 안착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 매일노동뉴스 ]

한국노총이 지향하는 보완대처 입법의 세 가지 방향

한국노총은 비정규직법이 그 취지에 합당하게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랜드 사례와 같이 법을 악용하는 악덕 사업주의 경우 이를 심판하기 위한 강고한 연대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기업을 뿌리 뽑는 것은 노동조합의 책무이기도 하다. 아울러 비정규직법의 취지를 훼손하려는 편법적 용역전환 남용과 집단적 계약해지 통보, 기간제근로의 반복적 교체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보완 대책마련에 나설 것이다. 

하지만 ‘비정규직법 폐기 및 재개정’이란 선동적 구호에는 동감할 수 없다. 현 정치적 상황에서 비정규직법 재개정은 현실적 대안이 아니다. 재개정 와중에 이상적 방안이라 여겨지는 사유제한은커녕 재계의 법 폐기와 기간제한 연장요구에 휘말려 오히려 더욱 법이 개악될 소지도 다분하다. 이에 한국노총은 향후 비정규직법의 편법적 악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보완입법을 만들고, 비정규직법의 취지에 맞게 노사정이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조직적 역량을 투입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활동을 할 것이다. 

첫째, 우선 편법적인 도급용역 전환에 대한 보완 입법이 가장 현질적인 대책이라고 판단된다. 직접고용과 간접고용으로 나뉘는 수많은 비정규직 유형 가운데서도 도급·용역에 대한 규제는 현재 전무하다. 직접고용 노동자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의 전환을 강요하는 것은 사실상의 해고이며, 간접고용 상태에서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업주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 역시 설득력이 있다. 한국노총은 편법적 도급용역 전환을 규제함은 물론, 불가피하게 도급용역으로 전환된 노동자의 임금,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도급 사업주의 사용자책임을 강화하는 입법안을 2007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다. 또한 2007 대선에서도 한국노총의 이러한 정책요구를 제대로 수용하는지 여부를 특정 후보와의 정책연대를 하는 데 있어 중요 척도로 삼을 것이다.

둘째, 한국노총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노력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험료를 감면해주거나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도록 요구해 나갈 것이다. 이미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법 후속대책위원회에서는 비정규직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세제상 혜택 등 중소기업 지원대책, 원·하청 간의 불공정관계 개선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300인 이상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고용관계 개선의 바람직한 모델을 만들고, 다른 제도적 보완과 정부지원 대책을 통해서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까지 비정규직 고용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노사정 간의 첨예한 이해대립을 최소화하고 현재의 비정규직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다. 알다시피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2008년 7월부터 법이 시행될 예정이므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섯째, 나아가 한국노총은 정규직 전환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일정 인원 이상의 집단적 계약해지를 제한하고, 기간제근로의 반복적 교체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보완대처 입법마련에 나설 것이다. 한국노총은 지난 7월12일 환경노동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제반 비정규직법 보완대책마련을 위한 국회 차원의 <(가칭)비정규직법 후속대책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해놓았다. 

아울러 노사정 모두는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해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이에 한국노총은 하반기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조직적 현장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보충 단체협약 지침을 통해서 상시적 고용이 필요한 업무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전환을 요구하고, 이를 통해서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확보해나갈 것이다. 나아가 비정규직 고용개선의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여타 사업장에서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 제작년도 :
  • 통권 : 제1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