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노동조합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용 사례

노동사회

외국 노동조합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용 사례

편집국 0 9,128 2013.05.29 09:12

 

1. 개요

 노동조합들에게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지니고 있다는 말이 생경하지 않다. 대륙 유럽권의 노조운동에게는 더욱 그렇다. 이 국가들의 노조운동은 전통적으로 사회주의적 성향을 띠어왔기 때문에 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지닌다는 인식이 비교적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반면 영미권이나 아시아, 아프리카에서는 노조운동의 좌절과 침체, 혹은 저발전에 의해 이러한 인식이 노조운동 내부를 벗어나 확산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유럽 노조들에게조차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라는 언명은 생소한 것이었다. 벨기에 노조들이 “노조들은 오랫동안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생각해왔다. 그러나 CSR이라는 용어 자체는 근래에나 들을 수 있었다.”고 한 것이 한 예에 속한다(Beaujolin, 2004).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사안이 전통적인 이슈였음에도 노조들이 생소함을 느꼈던 것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CSR’의 정의, 정책, 관행들이 노조들이 추구해왔던 방식과는 다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CSR 개념 자체가 미국발(發)의 자발주의적이고(voluntary) 기업 중심적 관념을 담고 있어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노조들의 CSR에 대한 수용은 ‘의미 규명 → 재해석 → 개입’ 등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전통적 이슈임에도 일정한 기간의 학습 과정을 거친 후에야 CSR에 관한 노조들의 입장과 실행방침이 본격적으로 등장했던 것이다. 

노조들의 입장은 여전히 다양하지만 대략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⑴ CSR의 발전은 세계경제의 신자유주의화를 반영한다. 기업들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진전과 함께 경제, 정치, 사회, 환경 등의 영역에서 권한과 영향력을 더 키웠지만, 이는 고실업과 불안정 노동 등의 확산과 노동빈곤층의 양산, 지역경제의 피폐화, 개발도상국에서의 노동착취, 환경 파괴를 수반했다. 이는 인류 전체에 대한 재앙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더 커진 권한과 영향력만큼 기업의 책무를 더 요구해야 한다. 
⑵ CSR의 자발주의적 속성은 필수적인 법제도적 규정을 통해 교정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CSR은 저비용의 규제를 추구하는 ‘정부 규제의 민영화’(privatization of state regulation)’에 다름 아니게 된다. 따라서 CSR은 기업의 ‘책임’(責任)보다 ‘책무’(責務)가 되어야 한다. CSR 프로그램은 법률과 단체협약을 통해 제도화하고, 사회감사보고서(social audit report)나 라벨(label)과 같은 검증장치를 두어야 한다. 
⑶ CSR 영역에는 △경제적 책무(투명성, 건전성, 예측성, 제품 책임성, 이해당사자 책임성 등), △사회적 책무(핵심 노동기준 준수, 고용관계의 안전성, 능력개발, 차별금지, 사회적 대화, 사회보장 기여 등), △환경적 책무(핵심 환경기준 준수, 산업안전 및 보건, 공해 및 산업쓰레기 규제, 재활용, 장기적 환경정책 등)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책무들은 기업의 자발적 정책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법률적 장치를 통해 제도화돼야 한다((Amicus, 2007; Beaujolin, 2004; Bronchain, 2003; FNV, 2004; ICFTU, 2004; ICTU, 2006; Preuss et al., 2006; UNI-APRO, 2006). 

하지만 노조들의 CSR에 대한 태도가 완전한 수렴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CSR 현상에 대한 노조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도하는 세력은 국제자유노련(ICFTU) 및 국제산별노련들(GUFs) 등 국제노련들과, 유럽의 개별 노총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영국의 일부 노조들(GMB, UNIFI)이나 프랑스의 FO처럼 CSR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을 제기하는 노조들도 존재한다. 최근 한 연구는 각국 노조들의 CSR에 대한 태도를 ‘노조의 힘’과 ‘각국의 세계시장에의 노출 정도’를 축으로, 주도형, 회의형, 위협간주형, 인식결여형, 영향력부재형 등 5가지로 유형화한 바 있다(Preuss et al., 2006).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노조운동은 일정한 인식 기간을 거친 후, 단순한 반응에서 기회 인식으로, 노조주도의 참여 기회와 외부 주도의 프로세스를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그 반응 방식을 진전시켜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의 이면에는 노조들이 단체교섭과 정부를 통한 제도적 규제만으로는 기업들을 통제하는 데 한계를 느끼고, CSR을 새로운 규제 의제로 삼고자 하는 전략적 판단이 섰음을 의미한다. 

한편, CSR에 대한 노조의 관심 영역은 크게 기업내부에 대한 것과 기업외부에 대한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전자에는 직원복지, 능력개발, 구조조정 등 변화 관리, 산업안전 및 보건, 평등성과 다양성의 촉진, 일과 생활의 균형, 노동자 대변 등과 같은 노조의 전통적인 관심 영역들이 포괄된다. 후자에는 지역사회 발전, 환경보호 문제, 진출국가의 노동문제 등에 대한 기업의 기여 등이 포함된다(ETUC, 2004; Preuss et al., 2006). 유럽 노조들의 경우 주요 활동은 노동조합 내부 및 공중을 위한 교육, 유럽 차원에서의 활동 조율, 노조들과 관련이 있는 연기금 지배구조에 대한 관여를 매개로 한 사회책임투자(SRI) 촉진, 그리고 NGO 등 이해당사자들과의 연계와 협력 등의 양상을 띠고 있다(Preuss et al., 2006). 

반면 유럽을 넘어서서, 그리고 그 활동의 수단 내지 메커니즘이라는 측면에 주목할 경우, 노조들의 활동양상은 ‘활동주체’와 ‘활동방식(메커니즘)’을 기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경우 활동주체로는 △국제노련, △각국 노총, △단위 산별노조, △사업장 노조조직 등이 있으며, 활동수단으로는 △산하 조직에 대한 지침 및 가이드라인 제공,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의견제시를 통한 개입, △단체 협약이나 협정, △공동선언 체결, △기업 활동에 대한 감시, △노조관련 연기금을 활용한 사회책임투자(SRI) 추진, △파트너십을 통한 노동시장 정책이나 지역 고용 정책에의 관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표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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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노조단체들의 CSR 활동

1) 지침, 가이드라인, 협약 모형 등의 작성 및 배포


국제노동단체들은 CSR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과 가이드로서, ILO 작업장에서의 기본권에 대한 선언(1998), ILO 다국적기업과 사회정책 관련 원칙에 대한 노사정 선언(1977; 2000 수정),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1976; 2000 수정), 그리고 UN Global Compact(2000) 등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노동권에 관해서는 ILO 및 OECD 가이드라인이 참조를 제공한다. UN Global Compact는 ILO 선언(1998), Rio 환경선언, UN 반부패 협약 등을 통합하여, 경제?사회?환경 영역 등을 포괄하는 기본지침으로서 참조를 제공한다. 이밖에 GRI나 ISO 26000과 같은 가이드라인도 참조의 대상이 된다. 노조들은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실무적 지침이나 협약모델을 작성하여 전파하는 활동을 벌여왔다.   

특히 ICFTU와 국제산별노련(ITS)들은 1997년 <노동관행 기본강령(The ICFTU/ITS Basic Code of Labour Practice)>을 제작하여 배포했다. 이 지침은 노동조합들이 기업들과 노동기본권에 대한 협상을 벌일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모델 협정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국제산별노련들이 다국적기업들과 기본틀협약 체결 시 활용된다. 국제노련들이 이 지침을 개발한 이유는 기업 주도의 CSR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이 일방적이고 자발주의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어서 노동권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 힘들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이를 노사 간의 쌍무협정으로 대체하여 구속성과 책무적 성격을 보다 분명하게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각 국제산별노련들은 이 기본강령을 참조로 하여 자신들의 협정 모델을 작성하여, 다국적기업들과의 국제기본틀협약(IFA) 체결 시 활용해 왔다.

2) 국제기본틀협약

국제기본틀협약(IFAs: International Framework Agreements)은 국제산별노련들(GUFs)이 가장 열의를 갖고 추진해 왔던 다국적기업에 대한 규제활동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이 임의적으로 만드는 행동강령에 비교했을 때, 협약체결은 당사자 간의 약속으로서 법원에 의해 그 집행이 강제될 수 있는 법률적 문서라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을 근거로 국제산별노련들은 다국적기업의 행동강령들을 기본틀협약으로 대체하는 활동들을 전개해 왔다. 그런데 이는 CSR과는 무관한, 다국적기업의 범세계적 활동에 따른 폐해를 교정하기 위해 노력을 펼쳐 왔던 국제노조운동의 창안물이다. IFAs는 1970년대 ILO와 OECD에서 다국적기업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이 작성된 것을 기반으로,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2000년대 들어와 급속도로 수가 늘어나고 있다. 최초의 IFA는 국제식품노련(IUF)과 프랑스계 다국적 식품업체인 Danone 간에 맺어진 것이다. 이를 효시로 하여 2007년 현재 총 58건이 체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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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IFAs의 주요 내용으로는 △ILO 핵심 8개 협약에 규정된 국제노동기준 준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존중, △고용차별 금지,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금지, △적정 근로조건 및 적정 환경기준 준수, △교육훈련 기회 제공 등이 주로 포함된다. IFAs에서 가장 특기할 만한 내용은 이 협정의 상당수가 해당 다국적기업들의 하청업체와 공급업체까지를 포괄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다국적기업들의 하청업체와 공급업체는 노동기본권과 근로조건에 대한 보호가 취약한 제3세계 내지 개발도상국의 기업이거나 중소기업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이러한 포괄은 제3세계의 하청/공급업체에서 일어나는 노동착취나 무권리를 규제할 수 있다. 또한 다국적기업들의 저비용 전략을 제약하여 본국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기능도 일부 갖게 된다. 한편, 이 협정들을 매개로 다국적기업의 본국 노동조합들은 전 세계의 하청/공급업체 노동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조직화를 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FNV,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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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IFAs는 일국 내 노사 간의 단체협약과는 법적 효력이라는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다국적기업의 진출국이 ILO 기본협약을 준수하고 국내법에도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적지만, 개발도상국처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적 규범으로서의 능력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협정의 효력을 담보하는 최종적인 주체는 다국적기업 본사 소재지의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국제노련들은 기존에 체결한 IFAs의 이행 상태를 점검하는 활동 프로세스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아래의 사례는 국제건설목공노련(IFBWW)이 자신들이 체결한 IFAs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소개이다. 

<국제건설목공노련의 IFAs 관리 과정>

IFBWW의 IFAs 관리는 크게, △협약 필요성 제기 단계, △협상 단계, △이행 단계, △감시 단계, △분쟁조정 단계 등 다섯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협약 필요성 제기 단계’에서는 다국적기업 본사 소재국의 IFBWW 가맹조직이나 유럽노동자평의회의 문제제기를 통해서, 혹은 IFBWW와 다른 국제산별연맹들과의 협력 속에서, 협약의 필요성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진다. ‘협상 단계’에서는 다국적기업, 공급망, 하청업체 등 모두에게 적용되고, ILO 기본협약, 양질의 노동, 산업안전 및 건강, 에이즈(HIV/AIDS) 방지, 주택 및 고용관계, 그리고 협약이행 감시와 이행절차가 포함된 기본틀협약모델이 개발되어 다국적기업에게 제안된다.

협상 단계에서는 특히 ILO 기본협약의 의의와 내용, 그리고 그 준수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과 토론이 벌어진다. IFBWW는 이 과정이 이후의 충실한 이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지면 IFBWW 사무총장과 다국적기업 모국 노조 간부에 의해 서명이 이루어지며, 협약체결은 최종적으로는 IFBWW 운영위원회에 의해 승인된다. 이후 ‘협약이행 단계’에서 노조는 기업측이 협약이행을 보장하는 관리체계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협약 내용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잘 이루어지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렇나 요구들은 협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IFBWW는 회원 조직들에 대한 자체 세미나와 홍보를 통해 협약 내용을 알리고 있기도 하다. 

노조가 가장 곤란을 겪는 단계는 협약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검증하는 ‘감시 단계’이다. 기업들은 협약이행 여부에 대한 감사활동을 외부의 감사나 회계 전문회사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업체들의 경우 노동권이나 노동조건 실태에 대해 어두운 경우가 많다. 또 건설 및 목공 산업의 특성상 하청망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감사활동에 많은 인력과 재정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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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럽 차원의 CSR 협정 

유럽에서 CSR이 정책 의제로 부상한 것은 2001년의 <CSR에 관한 유럽 프레임워크의 촉진(녹서)>과 2002년 <CSR에 관한 EU 공지사항(백서)>, 그리고 이어 <CSR 유럽이해관계자포럼(EMSF)>이 창설되면서부터다. 유럽노총(ETUC) 차원에서는 2001년부터 유럽 차원에서의 CSR 촉진에 대한 EU 방침을 수용하되 개입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하고, 이후부터 꾸준히 CSR 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ETUC를 중심으로 한 유럽노조들의 CSR에 대응은 ⑴ 회원 조직들의 의견 수렴 및 CSR 주지, ⑵ EU차원 CSR 정책에 대한 참여와 개입, ⑶ 유럽 차원 산별노조 조직의 CSR 협정 촉진, ⑷ NGO 등 시민사회와의 연대 추진 등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중 가장 두드러진 활동 중의 하나는 EU 차원의 노사관계 수립과 관련하여 추진되고 있는, ‘EU 차원의 산별 CSR 협정/공동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산별 CSR 협정은 총 3건이 체결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EFFAT의 호텔?식당?설탕부문 공동선언(2003), △UNI-Europa 상업부문 공동선언(2004), △UNI-Europa 금융부문 공동선언(2005)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유럽 차원의 CSR 협정들은 규범적 효력에 있어서 IFAs보다는 안정적이고 협정 내용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즉, IFAs가 노동인권에 초점을 맞추어 체결된다면, 유럽 차원의 CSR 협정은 노동기본권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된 유럽의 사정을 반영하여, 노조들의 최근 관심사들을 협정 내용에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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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조-NGO 연대활동

CSR과 관련하여 NGO들과의 연대와 협력은 중요한 노조의 전략이다. 다양한 CSR 이슈들 중 지역사회 개발, 공급망 규율, 사회책임투자, 환경 문제, 기업투명성 등과 관련해서 노조가 지닌 역량은 일천한 데 반해, 인권, 환경단체 등 NGO들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노하우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럽의 경우 CSR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추진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NGO들의 입장은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활동에 적극적인 노조들로는 대표적으로, 아일랜드노총인 ICTU, 독일노총 DGB, 벨기에의 CSC/ACV, 네덜란드 FNV/CNV, 영국 노조인 Amicus, MSF, GMB 등이 있다. 한편 노조와 NGO 간의 연대는 국제산별노련, 각국 노조, 각국 NGO 사이에도 간단없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연대는 노동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사건이 발생할 경우에 이루어지는 사안별 연대라고 할 수 있다. 

< ICTU Global Solidarity >

아일랜드노총(ICTU)이 주도한 이해당사자포럼인 Global Solidarity는 ICTU와 Oxfam Ireland, Trocaire, Amnesty, Fairtrade Mark Ireland, Comhlamh, Christian Aid Ireland 등의 NGO들로 구성된 ‘ICAN’의 일부이다. ICAN은 기업 활동을 지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기여들을 촉진하는 국제적 프레임워크를 조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이 단체는 기업들의 국제 인권 및 노동, 환경 기준 준수를 의무화하기 위해 고안된 활동들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토론, 지원 활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이에 관련된 사회적 대화와 최선의 관행들을 촉진, 발굴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토이 캠페인(Toy Campaign)>

토이 캠페인은 1993년 태국과 중국의 장난감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각각 188명, 87명의 어린 여성 노동자들이 죽고, 다수 노동자들이 다친 사건들로부터 비롯됐다. 당시 회사측이 공장 문을 잠그고 일을 시키는 바람에 노동자들이 대피하지 못해 많은 사상자가 생겼다. 이 사건을 계기로 홍콩의 노동자인권단체인 아시아 모니터리 소스센터(AMRC)와 홍콩 기독교 산업위원회(HKCIC)가 ‘장난감 연대(Toy Coalition)’를 구성했다. 이들은 관련 다국적 장난감 업체인 이탈리아 Chicco, 미국 Mattel, Disney, McDonald's 등에게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는 한편, <안전한 장난감 생산 헌장>을 제기했다. 

1995년부터는 국제자유노련(ICFTU)이 이 캠페인에 결합하여 장난감 제조 노동자들의 산업안전과 건강에 대한 국제회의를 개최하였고, 1997년에는 아일랜드와 영국에까지 캠페인이 확산됐다. 이러한 국제적인 노동조합 및 NGO들의 연대 활동의 결과로 희생자에 대한 보상이 제공되었고, 태국정부는 50인 이상 기업체에 안전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다. 또한 이 캠페인은 업체측의 산업안전 관련 행동강령 제정을 불러왔으며, 영국과 미국의 국제장난감산업협회(ICTI) 소속 업체들의 강령준수 의무화를 가져왔다.   

<‘킬러 코크’ 캠페인(Killer Coke Campaign)>

킬러 코크 캠페인은 아일랜드 더블린의 학생들이 코카콜라사가 콜롬비아의 코카콜라 보틀링(bottling) 업체의 노조활동가들이 살해당한 데에 공모했다는 점을 들어 보이콧을 전개한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이 보이콧은 아일랜드는 물론 영국 전역과 유럽 및 미국으로까지 확산되었으며, 아일랜드노총(ICTU), 국제식품노련(IUF), 영국노총(TUC) 등의 협력을 통해 미국 애틀랜타의 코카콜라 본사에 문제를 제기하는 데까지 발전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뉴욕시종업원연기금에서는 콜롬비아에 진상조사위원회를 파견하여 노조들의 주장을 확인하였으며, 코카콜라가 9명의 노조활동가 살해, 활동가 가족에 대한 고문과 납치, 노조회합에 참석한 노동자들의 해고, 그리고 기타의 인권침해에 공모한 것을 밝혀내었다. 코카콜라는 계속 이 캠페인에 저항했지만, 결국 2005년 노조들과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국제식품노련(IUF)을 전 세계 코카콜라 관련 업체의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인정하였으며 연 2회 회합을 갖기로 약속했다. 

3. 각국 노총의 CSR 활동: 네덜란드노총 

국제노련들과는 달리 각국의 노조 중앙조직들은 보다 다양한 CSR 이슈들에 대하여 논의를 주도하고 정책과 제도를 형성하는 데 참여하고 있다. 이중 네덜란드의 노총들은 유럽에서도 CSR 관련 활동을 가장 정력적으로 펼치고 있는 조직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FNV는 유럽의 노총 조직으로는 비교적 일찍부터 CSR의 필요성을 승인하고 관련 활동을 벌여왔다. 

FNV가 CSR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나선 것은 1997년으로, FNV 국제국이 제출한 비망록 「세계 노동시장과 국제협력」을 통해 CSR이 핵심적인 정책적 주제임을 강조하면서부터다. 이 해에 FNV는 아시아 순회여행을 통해 네덜란드에 본사가 있는 다국적기업들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사회적 감시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이후 2000년부터 4개의 네덜란드계 다국적기업에 대한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이 기업들의 진출국 노조와의 교류와 연대를 강화하는 기업 감시 활동에 착수했다. 한편, 1999년에 FNV 국제국은 ‘기업행동강령’을 CSR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책자를 발간하고, 아울러 스포츠복, 화훼, 커피, 의류, 패스트푸드, 산림 산업에서의 캠페인과 노조 간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펼쳐왔다. 

또한 FNV는 CSR 기반의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여, NGO, 국제노조연맹들, 다국적기업 진출국의 노조 등 다양한 조직들과의 연대를 통해 정보교환, 활동 조정, 정보유통, 공동 비전의 표명 등을 수행해 왔다. 특히 2002년에는 ‘CSR 참조틀’을 제정하고 다양한 국제 기준들과 최선의 실천들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1) CSR 전략

 2001년 CSR working group의 결성을 통해 FNV는 구성 조직들의 다양한 CSR 관련 활동들이 응집력을 갖추도록 조정할 수 있게 되었다. FNV 소속 노조들의 CSR 관련 활동은 환경 및 지속가능성, 윤리적 투자, 사회보고서,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다. 
FNV의 CSR 개념으로는 OECD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경제사회협의회(SER)가 정의한 바 있는 ‘3P(People-Planet-Profit)’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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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국적기업 감시 활동

다국적기업 모니터링은 2000년부터 추진된 사업이다. 해외에 진출한 네덜란드 다국적기업에 대한 감시와 조사 프로그램이다. 다국적기업 모니터링(감시) 조사사업의 주요 의제와 목표는 첫째, 해외진출 자회사의 기업 현황(기업의 매출, 순이익 등) 및 노동조건의 조사(임금, 노동시간, 기업복지 등), 둘째, 국제수준의 노동기본권(아동노동, 노동차별, 산업안전, 여성차별, 비정규직 차별,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조합과의 참여 등)의 준수 여부 확인, 셋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CSR)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다. FNV는 이러한 조사활동에 기초하여 해당기업들에 문제가 발견될 경우, 이를 네덜란드 사회에서 문제제기(자료집 발간, 기자회견)하여 해결을 촉구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본국 노동자와 해외 각국 노동자 간의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노동자 간 국제연대를 꾀하고자 하고 있다. 

FNV가 주로 감시하는 네덜란드 다국적 기업은 Abn Amro, Ahold, Akzo Nobel, Heineken, PHILIPS, Unilever 등으로, FNV는 진출국 노조들과 협력 속에 3년에 한 번씩 해당 다국적기업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다. 보고서는 CSR, 공급망정책, 노동관계, 노동조건, 고용 및 유연성 등에 관한 내용들을 주로 담고 있다. FNV의 기업 감시보고서는 CSR과 노동문제를 분리하여, CSR과 관련해서는 해당 다국적기업이 천명한 CSR정책에 의거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노동문제는 ILO 기본협약에 해당되는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고용차별, 아동노동, 강제노동, 산업안전과 건강, 그리고 고용안정 및 유연성 등으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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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V는 기업 감시 프로그램을 다국적기업 소속 노동자들의 국제 네트워크와 연대 개발의 계기로도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5년 네덜란드 덴보쉬(Den Bosch)에서 열린 전 세계 유니레버(Unilever) 관련 회사 50여 개의 노조대표들이 모여 개최한 ‘전 세계 유니레버노조 프로젝트(The Unilever Worldwide project)’의 회합이 대표적이다. 이 프로젝트는 ⑴ 유니레버 관련 노조들의 전국적 조율, ⑵유니레버 관련 노조들의 국제적 조율 ⑶ 유니레버 관련 공장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연대를 표현하는 채널의 형성 ⑷ 국제기본틀협약 체결을 포함한  국제적 협상 지위 형성 등을 목표로, FNV와 관련 국제노조인 국제음식노조(IUF)의 주관으로 추진되었다. 2005년 회합에서는 프로젝트 목표에 대한 토론, 각국 상황에 대한 정보 공유 등과 아울러, 세계 유니레버 관련 노조 회의의 확대와 ‘범 유럽 유니레버 행동의 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http://www.fnvcompanymonitor.nl). 

FNV의 다국적기업에 대한 CSR 활동의 궁극적 목표는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들과 기본틀협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이 협약은 해당 다국적기업이 활동하는 분야의 관련 국제노조와 FNV, 그리고 해당 다국적기업 사용자가 기본적인 국제 노동기준에 사항들에 대해 합의를 형성하는 것으로, 일종의 ‘국제적 단체협약’에 해당된다. 2004년 현재 FNV는 Ballast Nedam과 기본틀협약을 체결했으며,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여러 다국적기업들과 기본틀협약 체결을 2004~2007년간의 중점사업으로 삼고 있다. 

3) NGO와의 연대를 통한 공급망 활동: Fair Wear Foundation 

Fair Wear Foundation(이하 FWF)은 의류산업(garment industry)의 공정한 노동조건을 촉진하기 위해 1999년 설립된 네덜란드계 비영리 단체로, 특히 공급망에 초점을 맞추어 활동하는 조직이다. FWF의 설립에는 네덜란드노총(FNV)의 역할이 컸으며, FWF는 창립 초기부터 ‘International Clean Clothes Campaign’ 및 국제자유노련(ICFTU)과의 연계하에 활동을 벌였다. 이 단체의 주요 회원은 유럽의 의류업체들이며, 이 의류업체의 공급업체가 속한 나라의 노조 및 NGO들도 이 단체의 활동에 결합하고 있다. 

이 단체는 유럽의 의류회사와의 협력 속에 유럽시장에 의류제품을 납품하는 공급업체들의 노동조건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활동한다. 이를 위해 FWF는 ILO 국제노동기준에 기반을 둔 ‘의류업 노동관행 규칙’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⑴ 강제노동 금지, ⑵ 노동자에 대한 차별 금지, ⑶ 아동노동 금지, ⑷ 단결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인정, ⑸ 생활임금 지급, ⑹ 과도한 근로시간 금지, ⑺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장, ⑻ 준법적 고용관계 등이다. 이 행동강령을 준수해야 하는 FWF의 회원은 유럽의 의류업체들로서, 자사의 노동조건 감시뿐 아니라, 공급업체 및 공급업체의 하청업체에 이르기까지 노동조건을 감독한다. 공급업체나 하청업체가 노동조건을 준수하지 못하면 회원 업체들은 기한을 정한 개선 계획을 세워야 한다. 한편 업체들이 노동조건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는 데는 공급업체나 하청업체가 위치한 나라의 노조, 고용주단체, NGO, 근로감독관 등이 이해관계자로 참여하며, 이들로부터 업체들의 노동조건에 대해 정보를 얻는다. 이해관계자들은 또한 FWF의 정책형성, 배경연구, 개선계획 수립에 협력하기도 한다.   

FWF의 주요 업무는 회원 업체들이 ‘의류산업 노동관행 강령(Code of Labour Practices for the Garment Industry)’을 이행하는지를 검증하는 일이다. 검증은 ⑴ 회원 업체의 경영시스템 조사, ⑵ 제조국가의 사회조직들과의 접촉 유지, ⑶ 의류 제조공장 조사, ⑷ 불만 처리절차 등의 4가지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 사회책임투자(SRI) 활동

유럽에서는 영국의 TUC, 네덜란드의 FNV, 프랑스의 4개 노총들이 활발하게 사회책임투자 활동을 펼치고 있다. 미국에서도 종업원연금기금들의 상당수가 이러한 활동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중 네덜란드의 경우, 노조들은 사회책임투자 시장 전체를 좌우하는 핵심 행위자의 위상을 지니고 있다. 

네덜란드의 사회책임투자의 두드러진 특징은 다양한 연기금들이 사회책임투자의 핵심 재원 구실을 하고 있다는 점인데, 총 31억 유로에 달하는 연기금투자액의 약 1% 가량이 사회책임투자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사회책임투자를 주도하는 세력이 FNV와 CNV 등의 노총들이다. 노조들은 대표적인 연기금인 공공부문피용자일반연기금(ABP), 의료및사회사업부문연기금(PGGM) 등을 통해 사회책임투자를 선도하고 있다. 이밖에도 DSR, SNS 자산관리 같은 평가기관들, 환경부와 경제부 등의 행정기관들, 일부 대학 연구소들, DHV, CREM 등의 컨설팅업체, KPMG, VBA 등의 회계업체, 그리고 NGO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네덜란드 최초의 사회책임투자기금은 1991년에 개발된 ABF이며, 2003년 현재는 총 17개의 사회책임투자기금이 존재하고 있다. 이중 50% 이상은 풍력에너지, 태양에너지, 유기농업 등의 환경 관련 저축 및 투자 기금들이 점유하고 있다. 이밖에도 동물보호, 인권 등에 관한 투자기금이 존재한다. 

사회책임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투자자들의 행동적 참여가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이중 특히 1995년 결성된 ‘네덜란드 지속가능발전 투자자협회(VBDO)’가 사회책임투자자 단체로서 가장 영향력이 높다. 이 조직은 창립과 함께 소속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로얄더치쉘의 주주총회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문제를 제기하였고, 이듬해부터는 자신들의 사회책임투자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기업들을 방문했다. 이를 통하여 기업들의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을 촉진하였다. 한편 1998년에는 ‘전국 사회책임투자 포럼’을 결성하여 사회책임투자기금을 위한 시장개발, 참여전략, 행동강령 등의 이슈를 다루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네덜란드의 사회책임투자는 CSR에 있어서 우수한 기업들의 양호한 장기성과 전망을 낳기 시작했으며, 이는 ABP나 PGGM 등과 같은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대형 연기금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여기에 FNV, CNV 등의 노조들이 압력을 행사하면서, 1999년부터 사회책임투자에의 참여를 본격화하였다.

네덜란드 투자시장은 연기금, 보험회사, 투자회사 등이 주요 행위자인데, 이중 전통적으로 연기금의 시장점유율이 50%를 상회한다. 보험회사와 투자회사의 점유율은 50% 미만이며 2002년 현재도 큰 변화는 없다. 네덜란드에는 총 83개의 산업부문별 연기금이 존재하는데, 이들 모두에서 노조가 집행위원회에 관여하고 있으며 이중 ABP와 PGGM은 전체 피용자 및 은퇴자의 4분의 3 이상을 대표하고 있다. 이밖에 약 12%의 피용자 및 연금수혜자 이익을 대표하는 약 850개의 기업연기금이 존재하고, 마지막으로 약 10%의 피용자와 은퇴자를 대표하는 보험계약이 존재한다. 여기에도 노조들이 관여하고 있다. 노조들은 자체의 연기금 강령을 작성하여 연기금의 투자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연기금이 투자하는 사회책임투자기금의 규모는 총 31억 유로로 이는 연기금의 주식시장 투자액의 약 1%에 해당된다. 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는 인권, 부패, 준법 등을 주된 관심사로 하는 반면, 환경, 기업투명성, 기업지배구조에 관련된 투자는 별로 많지 않다. 한편, 연기금 이외에도 보험회사와 자선기금들도 사회책임투자에 착수하기 시작하였으나, 아직은 크게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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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들의 사회책임투자 방법은 여러 단계로 구분되는데, 대체로 ‘부정 차단(negative screen)’, ‘최적 선출(best-in-class)’, ‘참여(engagement)’ 등의 3단계로 구분된다. 네거티브 스크린은 연기금이 정한 기준에 따라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보인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best-in-class는 정한 사회적 책임성의 기준에서 가장 우수한 기업들에게 가장 많이 투자하는 것이며, 참여는 대상 기업들과의 대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투자를 할 것이라 판단될 경우 투자를 약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중 ‘참여’ 방식의 투자가 전체 사회책임투자액의 8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Eurosif, 2003).

4. 시사점

일부 노조들의 회의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조들이 CSR을 노조방식(union way)으로 재해석하여 노동권 보호나 고용문제의 해결에 활용하고 있다. 각국 노조들이 자신들의 제도적 환경 아래서 전개하는 CSR 활동 양상들을 검토하고, 한국의 조건에 적합화된 활동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이 가능할 것이다.  

첫째, 노조가 CSR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책무 강조, 기업 자발주의(voluntarism)의 회피 등이 원칙으로 견지될 필요가 있다. 이는 노조운동이 CSR을 추진하는 주요 수단은 ‘책무적 성격’을 보다 분명히 드러내는 법률과 제도, 단체협약임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권위와 통용 가능성이 있는 CSR 지표개발, △사회 및 환경 보고서 제출의 제도화, △CSR 라벨의 제도화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또한 노조들의 경우 단체협약을 통해 기업의 자발주의적 활동을 쌍무협정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의 환경에서는 법률의 준수, 기업 투명성과 정보공개, 지역의 고용문제 및 취약층 보호 등에 대한 기여, 공급망 노동권, 고용차별 등의 사항들이 노동조합에서 제기할 수 있는 주요한 CSR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이중 지역 노동문제에 대한 기여, 공급망 노동권, 고용차별 해소 등의 과제는 현재의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 및 노조의 조직화 과제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CSR을 매개로 한 국제연대와 시민사회연대를 발전시킬 수 있다. 네덜란드 FNV의 경우와 같이 해외 진출 한국 기업들에 대한 감시 및 진출국 노조들과의 네트워크를 개발하는 경우, 다소 추상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국제연대를 한층 구체화시킬 수 있다. 한편, CSR은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시민사회운동과의 연대와 네트워크를 발전시키는 구체적인 매개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노광표, 2006). 

 

  • 제작년도 :
  • 통권 : 제12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