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사르코지 정부의 노동개혁 내용과 특징

노동사회

프랑스 사르코지 정부의 노동개혁 내용과 특징

편집국 0 4,414 2013.05.29 09:36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부터 이미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총체적이고도 과감한 노동부문 개혁의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실제로 2007년 6월 총선 이후 구성된 정부는 단지 몇 개월 만에 노동시장, 노동시간, 공공부문 등 노동부문 전반에 걸쳐 개혁을 진행하였고, 새해에도 바쁜 일정을 독촉하고 있다.  

사르코지와 이명박의 공통점과 차이점 

일부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에게 이러한 ‘과감성’을 배우라는 주문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노사관계가 대립적이어서 노동개혁이 어렵기로 유명한 프랑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르코지 정부의 개혁은, 단지 ‘신자유주의’라는 추상성으로 뭉뚱그리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변수와 논란을 담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 대한 설명을 생략한 채, 뚜렷한 노동정책도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감성을 배워라”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불도저’라는 별명을 지닌 당선자를 노사갈등의 막다른 골목으로 내모는 것과 같은 것이다.  
  
선거운동 과정부터 이미 ‘노동의 가치’를 전면에 내걸고, 경제성장은 노동으로부터 나오고 더욱 많이 노동한 자에게 더욱 많은 수입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사르코지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며 성장과 투자를 중점에 둔 이명박 당선자는 시작부터 서로 사뭇 다른 면모를 보여 왔다. 즉 선거과정부터 노동정책에 대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켜 사회적 주체들이 이미 이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는 상황과, 선거 기간 경제성장주의 그늘에 가려 노동정책이 거의 드러내지 않은 상황은 그 집행과정에서 많은 차이를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사회적 주체들이 어느 때보다도 급격한 노동시장의 변화를 겪어왔던 한국과, “더 이상 정체되어서는 안 된다”며 커다란 변화를 요구받는 프랑스와는 사회적 상황이 적잖이 다르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동일하게 국제환경에 의해 신속한 변화를 강제 받는 주변 상황 속에서 우파정부로서 신자유주의적인 개혁을 추진하려고 한다는 측면에서 서로 교감되는 지점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난 7개월간 사르코지 정부를 통해 진행되어 온 주요 노동개혁의 내용과 논쟁을 살펴보는 일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와는 사뭇 다른 ‘진짜’ 우파정부를 앞둔 우리 사정을 염두에 두면서, 프랑스 우파정부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노동개혁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아래에서는 현재까지 진행 중인 노동개혁을 편의상 △공공부문, △구매력 상승, △노동시장 개혁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son2000_01.jpg공공부문: 최소서비스제도 도입과 연금제도 변경

공공부문과 관련하여 도입된 개혁은 두 가지이다. 먼저 지하철, 버스 등 육상정기여객운송사업에서 노조의 파업 시 최소서비스제도를 도입했다. 구체적으로 과거 지하철, 버스 같은 육상정기여객운송사업에서 파업 시 노동조합이 돌입 5일 전에 파업예고(pr?avis)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었던 것에 더해, 파업예고에 대한 ‘사전공지’를 첨가하였다. 이를 통해 기업주와의 만남을 의무화함으로써 파업절차를 연장했다. 동시에 파업 시에도 최소서비스를 실행하기 위해 파업참가자들은 파업 시작 48시간 전에 자신의 참가의도를 밝힐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둘째는 특별연금제도의 개혁이다. 특별연금제도는 철도·전기 회사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제도이다. 이 분야의 노동자들은 업무 특성상 일요일도 없이 야간·새벽 작업을 감수해야 하는 고된 노동의 대가로 일반연금제도와는 별도로 몇 가지 혜택을 제공받고 있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현재 40년으로 되어 있는 일반연금제도의 연금납부기간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연금납부기간(37.5년) 혜택이다. 정부에서는 연금기금의 적자를 이유로 이 혜택을 없애고, 일반제도와 동일하게 연금납부기간을 40년으로 확대하고자 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이 집권 초기부터 심혈을 기울여 진행한 이 연금개혁은 전체 노동부문개혁에 대한 성공의 가늠자로 지적되어 왔다. 이는 공공부문과 관련한 프랑스 노동조합운동의 특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전체 노동자의 노조가입률이 8%에 머물고 있지만 공공부문에서는 20%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고, 또 공공부문 고용 규모가 매우 커서 이 분야의 노조가입자가 전체 가입노동자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 부문의 다수를 공산주의 경향의 노동조합인 노동총동맹(CGT)이 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파정부로서는 개혁에 많은 난관을 가지고 있었다. 더욱이 분야의 특성상 세계화 압력으로부터 민간부분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으며, 국민 전체의 편익과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개혁의 내용이 매우 높게 정치성을 띠고 있기도 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미 1995년 쥐페 정부에 이어 2003년 라파랭 정부 역시 최저서비스제도와 연금제도를 개혁하고자 하였지만 노동조합의 반대에 부딪혀 실패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사르코지 정부의 개혁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견되었다. 앞에서 말한 산업관계 및 노동조합 구성의 특성으로 인해 공공부문 노조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활동함과 동시에 퇴직연금, 고용안정 부문에서 일종의 기준점으로 작용하여, 노동이 조직되지 않은 다른 산업분야의 노동조건이 후퇴하는 흐름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한다고 여겨졌던 과거의 인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즉, 최근에는 다른 산업분야들에서 고용조건이 좋지 않은 이른바 ‘유연한 일자리들’이 다수 생성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에게 공공부문의 노동조건은 ‘불합리하게 제공된 특혜’라고 여겨지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최저서비스제도 법안은 지난 2007년 8월 여름 바캉스시즌에 노조의 반대에도 의회를 통과하여 2008년 1월1일부터 실행되었다. 이 법안은 현재 지하철과 버스 같은 육상정기여객운송사업에만 한정되어 있지만, 정부는 이후 해상, 항공, 화물 같은 다른 운송 분야와 우편이나 교육 분야 등 다른 분야에까지 확대 적용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최소서비스제도가 다른 분야에 까지 확대될 경우 파업권의 침해 여부를 두고 노조와 정부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어 진행된 특별연금제도 개혁은 지난 2007년 11월 철도·지하철·버스 분야의 10일간의 파업 등 노조의 반대에 직면하였으나, 파업 이후 정부와 노조는 협상을 각각의 기업차원으로 일임한다는 합의에 극적으로 도달했다. 현재는 2월까지 예정되어 있는 노사협상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구매력 상승: 추가노동임금 세금공제정책과 휴식일의 현금화

현 정부는 성장을 위해서는 노동력의 공급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노동시간의 연장을 위한 ‘추가노동 장려정책’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지난 1997년 조스팽 좌파정부가 도입한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정책’과 결별을 선언한 것이다. 추가노동 장려책은 소위 “더 벌기 위해 더 일하기”라는 구호 아래 두 번에 걸쳐 진행되었다. 2007년 8월 정부는 1차로 ‘추가노동임금에 대한 세금공제 법안’을 제출하였다. 이를 통해 정규노동시간 이외의 추가노동에 한해 기업과 노동자에게 부과된 세금 및 사회분담금을 면제 또는 삭감하는 등의 추가노동 장려책을 도입하였다. 정규노동시간 이외의 추가노동을 했을 때 기업주는 덜 지출하고 노동자는 더 버는 효과를 발생시켜, 기업과 노동자 모두가 추가노동을 선호하도록 한 것이다.

이어서 2차로 2007년 12월, 노동시간 단축에 의해 발생한 휴식시간을 현금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구매력 상승을 위한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사실 이미 2003년에 노사 간의 협상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제도 이후 노동시간 조절, 추가노동 등으로 발생한 휴식시간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한 상태이긴 했다. 이번 법안은 노사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시에 이를 법으로 보장하는 성격을 가졌다. 즉 휴식시간의 현금화를 일반화하는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안은 휴식시간을 현금화할 시 노동자당 10일 이내에 한해 사회분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경제부 장관은 이 법안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해마다 1달분 임금에 해당하는 추가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2008년에 0.3%에 해당하는 성장을 추가로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그러나 이 정책은 노동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과는 거리 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추가노동은 노동자가 희망한다고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주의 요구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경기에 따라 노동시간의 확대가 필요한 일부 부문의 노동자 임금은 인상될 수 있으나, 동시에 세금과 사회분담금 손실은 전체 노동자의 부담으로 돌아와, 이익은 소수가 챙기고 부담은 전체가 져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추가노동 장려책이 ‘주당 35노동시간제도 폐지’로 나아갈 것인가는 아직 알 수 없다. 어쨌든 일단은 ‘추가임금을 위한 추가노동정책’은 35시간제에 기반을 두어 제공되는 정책으로, 정규노동시간을 늘리는 정책과는 서로 대립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 정책은 노동시간단축이 목적으로 하던 일자리나누기 정책과 단절한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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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프랑스 공공부문 파업에는 교원, 우체국직원을 포함한 프랑스 공무원들도 참여했다. ] 

노동시장 개혁: 무기계약에 대한 유연성과 실업보상 확대

노동시장 개혁은 지난 4개월간에 걸친 ‘노동시장의 현대화’를 위한 노사토론 끝에 2008년 1월11일 합의를 이뤄, 현재 그 내용의 입법을 앞두고 있다. 소위 프랑스판 ‘유연안정성(flexiscurit)’이라 일컬어지는 이번 합의는 기업에겐 노동계약의 유연성을, 노동자에겐 실업보상 및 교육의 강화를 특징으로 한다.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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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턴기간의 연장: 무기계약의 인턴기간을 연장한다. 현행 특별한 산별규정이 없을 시 일반노동자에게 최고 2달, 기술직에게 3달, 간부에게 4달로 적용되던 인턴기간이, 산별협약을 통해 각각 최대 4, 6, 8개월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 

□ 무기계약의 합의종결(Rupture conventionnelle)제도 도입: 고용주가 노동자를 해고 시 부담되던 절차문제와 노동자가 사직 시 해고수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일종의 양방합의종결제도이다. 이는 지방노동사무소장(directeur d?partemental du travail)에 의해 인가되며, 해당 노동자는 해고보상과 실업수당을 받게 되지만 합의 후 15일이 지나면 해고 또는 사직에 대해 문제제기할 수 없다.  

□ 사업별 노동계약 도입: 일종의 미션계약으로 기간만료가 아닌 사업종결을 기준으로 한 계약이다. 기술자와 간부에게만 해당하며 최소 12개월에서 최대 36개월까지 진행될 수 있다. 이 계약의 도입은 기업 및 산별협약에 의해 결정되며, (임시직처럼) 일시적인 활동의 증가를 이유로 사용될 수 없다. 

□ 실업최저보상금제도: 실업보상금이 이전 월급의 20% 이하로 떨어질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한다.    

□ 실업 후 권리 보존: 노동자가 자신의 건강보험을 실업 후 최소 3개월, 최대 실업보상기간의 1/3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며, 직장에서 획득한 직업교육시간을 실업 이후에도 100%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새로운 직장에 고용되더라도 새로운 고용주와 합의하에 누적된 교육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25세 미만 구직자수당: 비자발적으로 고용에서 배제되고, 실업수당을 받을 만큼 충분한 기간을 일하지 않은 25세 미만의 구직자를 위해 실업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수당제도를 신설한다.  

□ 직업교육의 확대: 고용에서 배제된 계층을 위한 직업훈련기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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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합의에 대해 모든 기업주단체와, CGT를 제외한 4개의 대표적 노조가 서명하였다. 서명에 불참한 CGT의 마리즈 뒤마 전국비서는 무기계약 합의종결 시 지방노동사무소장의 인가가 추가로 필요하도록 한 것이나 최소적응수당(RMI)에서 배제되었던 25세 미만을 위한 수당 도입에 대해서 환영하면서도, 합의내용이 전반적으로 노동자들에게 긍정적인 면보다 위험한 측면이 더욱 많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이 합의안은 이후 법안으로 작성하여 2008년 6월 이전에 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노동의 가치 전면화”를 내건 우파정부의 개혁?

이렇듯 개혁이 어렵다고 여겨져 왔던 프랑스에서도 우파정부하에서 개혁이 한창 진행 중이다. 이 개혁의 성격은 노동자의 파업권한을 축소하고, 성장을 위해 노동력 공급을 확대하고 실업자의 통제를 강화하며,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강제하는 경제자유주의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세계화된 기업경쟁이 요구하는 개혁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살펴보아야 할 그 나라 또는 그 정부 나름의 특징이 존재한다. 현재 프랑스에서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들의 구매력 상승 요구에 대해 노동의 가치를 전면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성장을 통한 개별 노동자들의 구매력의 상승’이라는 전략은 대부분의 우파정부의 노동정책과 유사하지만, 노동시간의 확대를 통해 성장에 참여하면 즉시 분배 몫을 늘려 받을 수 있다는 유인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것이 진정 노동의 가치를 되살리고 있는가에 대해선 회의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임노동관계를 “자원봉사”의 그것으로 혼돈하거나, “일단 조건 없이 생산성 향상에 참여하라”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정부가 방향은 제시하되 노사합의를 중요시 한다는 점이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전 내무부장관 시절 빌팽 정부가 노사합의를 무시하고 각종 노동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결국 추락한 것을 내부에서 지켜보았다. 그리하여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혁을 진행하기보다는 노사에게 합의시일을 제시하고, 이를 최소한이나마 보장한다는 점에서 이전 우파정부와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노동시장 개혁에 있어서도 정부는 4개월간의 노사협상기간을 제시하였고, 이 결과를 2008년 6월까지 입법화하는 것을 예정에 두고 있다. 이를 통해 노사협의를 존중하면서도 협상결과의 집행에 있어 특정세력의 선호에 따라 선후가 결정되는 것을 막고 있다. 분명히 기업가적인 정부지만, 조절자로서 국가의 최소한의 역할을 망각하지는 않고 있는 것이다. 

셋째, 우파정부하에서도 노조의 행동권이 보장받는다는 점이다. 정부의 개혁에 대해 노조는 노사협상에 충실하되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 파업과 시위를 병행하여 여론을 환기시키는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파업이 협상의 종결을 나타내기보다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전술의 모습을 띠는 프랑스적 특징이기도 하다. 이런 행위가 가능한 것도 파업권이 상대적으로 잘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2007년 11월 프랑스 철도노조와 파리지하철공사노조는 특별연금제도 개혁에 반대하여 전국의 철도망과 파리지역의 교통망을 10일 동안 마비시키는 파업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노조에서 진행한 파업을 이유로 구속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를 받은 노조원은 없었다.  

개혁의 과감성보다는 노사 협의구조 중시를 배워야 

이렇게 프랑스에서는 노동부문에 대한 총체적인 개혁이 진행되면서도 우파정부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노동의 가치를 전면화하고 노사합의를 중시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국제적 경쟁이 고도화될수록 무엇보다도 노사관계 안정화가 중요해지기 때문일 것이다. 우파정부의 이러한 개혁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비록 판단하기에는 이르지만, 노동시장 개혁과 구매력 상승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이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정부의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현재 한국은 사회보장과 직업교육에서 배제되기 쉬운 비정규직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경제위기 회복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나머지, 경제가 사회 구성원들의 구매력을 높여주는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 경제성장을 위한 도구가 되어버린 느낌마저 든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성장을 위해 과감한 개혁을 요구하기보다는 노사 중심의 협의구조를 안정화함과 동시에, 어떠한 개혁인가에 대한 풍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프랑스의 사례는 우리에게 ‘개혁의 과감성’이라는 측면보다는 노동자의 구체적인 생산성 향상에 대한 참여방도와 노사 협의구조의 존중이라는 측면에서 더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 제작년도 :
  • 통권 : 제12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