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보호법 영향 분석

노동사회

기간제 보호법 영향 분석

편집국 0 3,881 2013.05.29 10:02

 1. 머리말작년 7월부터 기간제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다. 기간제 보호법의 차별금지조항은 금년 7월부터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고, 내년 7월부터는 5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이 글에서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지난 1년 동안 기간제 보호법이 미친 영향을 분석하도록 한다. 

2. 규모

1) 비정규직 추이


기간제 보호법이 시행된 2007년 7월 이후 비정규직 규모는 감소하고 있다. 즉 2007년 3월에는 비정규직(비율)이 879만 명(55.8%)이었으나, 2007년 8월에는 861만 명(54.2%), 2008년 3월에는 858만 명(53.6%)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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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에서 기간제근로는 ‘고용될 때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근로자’ 이외에, ‘고용될 때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은 자로서 현 직장에 계속 고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자’까지 포함해서 정의한 것이다(자세한 것은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8.3) 결과” 참조바람). 그렇지만 기간제 보호법이 미친 영향을 평가할 때는 ‘고용될 때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근로자’로 한정하는 것이 적합하므로, 이 글에서는 계약근로에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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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형태별 추이

2006년 8월부터 2007년 8월까지 1년 동안 변화를 살펴보면, 정규직은 36만 명, 비정규직은 17만 명 증가했다. 세부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기간제근로(-12만 명)에서도 특히 계약근로(-19만 명)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장기임시근로(24만 명)와 시간제근로(7만 명), 호출근로(18만 명), 용역근로(9만 명), 파견근로(4만 명), 특수고용(2만 명)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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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8월부터 2008년 3월까지 7개월 동안 변화를 살펴보면, 정규직은 15만 명 증가하고 비정규직은 3만 명 감소했다. 세부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기간제근로(-5만 명)에서도 특히 계약근로(-24만 명)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장기임시근로(-4만 명)와 특수고용형태(-3만 명)도 감소했다. 이에 비해 시간제근로(10만 명)와 호출근로(9만 명), 용역근로(3만 명)는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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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종합하면 지난 1년 반 동안 정규직은 51만 명 증가하고, 비정규직은 13만 명 증가했다. 세부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기간제근로(-17만 명)에서도 특히 계약근로(-43만 명)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장기임시근로(20만 명)와 시간제근로(17만 명), 호출근로(27만 명), 용역근로(12만 명), 파견근로(4만 명)는 증가했다. 이것은 기업이 ⑴ 기간제근로를 정규직이나 무기계약근로로 대체하거나, ⑵ 기간제계약을 해지하고 필요한 인력을 호출근로나 시간제근로로 조달하거나, ⑶ 용역 등 간접고용으로 대체했음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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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변화가 모두 기간제 보호법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그림5]와 [그림6]에서 기간제근로와 계약근로는 2005년 8월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정규직과 시간제근로, 호출근로, 용역근로는 그 이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2007년 3월부터 2008년 3월까지 1년 동안 계약근로가 32만 명(-2.3%p)이나 감소한 것은, 기간제 보호법이 미친 영향이 매우 컸음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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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장 규모별 추이

기간제 보호법은 2007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2008년 7월부터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2009년 7월부터 100인 미만 사업장 등 세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된다. 그렇지만 2006년 8월부터 2008년 3월까지 1년 반 동안 계약근로자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2만 명,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2만 명,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28만 명 감소했다. 따라서 기간제 보호법은 시행 첫 해에 이미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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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조건 

1) 임금


기간제 보호법이 시행된 2007년 7월 이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더 확대되었다. 즉 2006년 8월과 2007년 3월에는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비정규직 임금이 52.4%였으나, 2008년 3월에는 51.2%로 격차가 더 확대되었다. 세부 고용형태별로는 계약근로(2006년 8월 61.4% → 2008년 3월 64.6%)와 특수고용형태(67.0% → 70.6%)는 정규직 대비 임금격차가 축소되고, 시간제근로(60.1% → 52.6%)와 호출근로(42.4% → 41.9%)는 정규직 대비 임금격차가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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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보험과 노동조건 적용

계약근로자들은 사회보험과 노동조건 적용률이 전체 비정규직 평균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 즉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국민연금 가입률은 2006년 8월 51.7%에서 2008년 3월 63.9%로 개선되고, 건강보험은 53.8%에서 67.9%, 고용보험은 49.7%에서 63.0%로 개선되었다. 또한 퇴직금은 43.0%에서 58.7%, 상여금은 38.5%에서 47.8%, 시간외수당은 29.5%에서 34.9%, 유급휴가는 32.8%에서 46.4%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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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는 말

지금까지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간제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계약근로는 크게 감소하고, 정규직과 시간제근로, 호출근로, 용역근로는 증가했다. 계약근로는 고용조건이 개선되고, 호출근로와 시간제근로는 고용조건이 악화되었다. 

기간제 보호법 시행을 전후해서 정규직이나 무기(無期)계약근로로 전환하거나 계약근로를 유지한 사람은 혜택을 봤지만, 호출근로나 시간제근로, 간접고용으로 전환한 사람들은 피해를 봤다.

기간제 보호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⑴ 노조 차별시정 청구권 등 기간제 보호법에서 미비점을 개선하고, ⑵ 간접고용에 대한 사회적 규제를 강화하고, ⑶ 법정 최저임금을 개선하고 직종별 초임을 정하여 호출근로와 시간제근로의 임금수준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제작년도 :
  • 통권 : 제13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