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언론장악 기도와 언론노동자의 대응

노동사회

이명박 정부 언론장악 기도와 언론노동자의 대응

편집국 0 3,586 2013.05.29 10:10

“(이명박 대통령께서) 오늘 오전에 KBS 이사회의 해임 제청을 받아들여서 정연주 사장의 해임 안에 서명하셨다.” 

지난 8월11일 청와대 대변인 이동관의 말이다. KBS 사장을 해임할 법적 권한이 없는 이명박 대통령의 정연주 사장 해임 행위는 이명박 정부의 언론관을 함축한다. 이른바 ‘언론장악’이라는 단어를 대중적으로 확산시킨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은 매체를 통한 현대사회의 미디어구조를 개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신문과 방송 등의 전통적인 매체뿐 아니라 IPTV 같은 뉴미디어와 인터넷 포털까지, 여론형성과 관계된 모든 미디어를 포함하고 있다. 

과거 어떤 정치권력도 언론을 탐내지 않은 적은 없었다. 미디어의 지형이 인쇄매체에서 방송으로 넘어온 최근 십여 년은 방송언론에 대한 정치권력의 끊임없는 탐욕으로 점철된 시기였고, 또한 도전에 대한 응전의 기간이었다. 우리사회 민주주의가 일천했던 이승만의 전체주의적 시대와 군사독재정권의 정체성을 이어받은 과거 수구보수세력은 방송을 공적영역과 중립적 지역에 두지 않았다. 보다 분명하게 말해, 민주주의의 도구를 정권이 장악함으로써 주권자 국민은 체제를 비판할 만한 정보를 갖지 못했다. 그러나 1987년 사회민주화 투쟁과 2000년 방송민주화 투쟁은 방송이 미약하나마 민주사회의 유효한 도구로서 기능을 하게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정권을 잃고 두 번이나 대권 도전에 실패한 한나라당은, 그들의 정체성을 바꾸기보다 방송언론을 죄는 것으로 권력회복을 노리게 되었다. 따라서 지금, 노무현 정부의 무능과 신자유주의 부작용의 반대급부로 간단하게 10년 전 정권을 회복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과거 독재정권의 언론정책을 답습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 일당의 향수는 지난 민주화 20년을 부정하고 인류가 지향해야할 보편적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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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의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대기업의 방송 진출 길을 터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미 입법예고됐다. 8월14일 언론노조의 방송법 시행령 개악 저지 기자회견 모습.  ▶ 언론노조 ]

선거 패배 후, 방송에 치떨었던 한나라당의 치밀한 대응

과거 한나라당과 수구보수집단은 신문, 방송 등을 정권과 함께하는 하부 기구로 인식해왔다. 그런데 1997년, 2002년 대선에서 연거푸 패배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믿음에 금이 갔다. 그런 때문인지 다시 권력을 잡은 한나라당의 방송에 대한 집착은 거의 병적이다.  

한나라당은 두 번의 대선 패배를 KBS와 MBC 등 지상파 TV 방송에서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 비리의혹’ 보도를 강행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KBS, MBC 등은 향후 집권을 위해 반드시 ‘손봐야’ 할 요시찰 대상이었다. 2003년 한나라당은 언론대책특별위원회(언론특위)를 꾸렸다. 위원장은 MBC 앵커출신 하순봉 의원, 위원으로는 중앙일보 편집국장 출신 고흥길, 동아일보 정치부장 출신 이경재 의원 등이었다. 족벌신문 출신과 지상파 TV 기자출신으로 구성된 것이다. 이러한 한나라당 언론특위가 핵심적인 언론 정책으로 발표한 내용에는, △KBS에서 2TV를 분리하여 MBC와 함께 민영화 하는 것, △신문과 (지상파 TV)방송의 교차소유 및 겸영 허용, △TV 수신료 폐지(이후 전기요금과 분리징수로 변경)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불합리한 언론특위의 주장은, 한나라당이 집권당도 아니고 의회 절대 다수석도 차지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그저 불만에 찬 그들만의 주장에 불과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방송에 대한 집착은 일 년 후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언론대책특별위원회는 언론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정병국)로 개명하고, 2004년 11월17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 「언론분쟁의 중재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국가기간 방송에 관한 법률」(국방법) 등과 관련된 법률안을, 제·개정 의지를 확실히 하며 국회에 제출했다. 이러한 한나라당의 언론관계법 제·개정 시도는 수많은 논란 속에서 17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하지만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한나라당이 18대 국회 절대 다수의석을 확보하면서, 폐기됐던 5년 전 언론관계법은 다시 살아나 2008년 9월 국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끼리끼리 오래도록 해먹기 위한 신문법 개정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8월13일 국회에서 나경원 제6정책조정위원장과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당정회의를 열어,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문회관광위원장으로 내정된 고흥길 의원도 9월 국회에서 신문법 개정 의지를 나타냈다. 

최근 드러난 한나라당의 신문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언론재단 등 신문지원 관련 기구의 통폐합, △신문방송 교차소유 및 겸영 허용, △신문산업의 지배적 사업자 추정 조항 삭제 등이다. 전체적인 방향은 5년 전 발의한 개정안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지만, “인터넷 신문”에 포함되는 언론 영역에 인터넷 뉴스 포털을 포함시켜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기사 때문에 피해를 본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는 점은 기존 법안과 구별되는 점이다. 즉 포털을 사실상 언론으로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신문법 개정안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이를 위해 천명하는 근거는 “신문산업의 재건”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나라당의 기관지로서 대통령 선거에 공을 세운 조선·중앙·동아일보(조중동) 등 수구족벌 신문에 보도가 포함된 방송을 허용하여, 정치적 의제 설정과 지배적 여론을 주도하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신문법 개정안의 또 다른 핵심 내용은, 신문발전위원회와 신문유통원을 폐지하여, 조중동을 제외한 신문사의 국가 지원을 폐지하고 신문 배달망의 독점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렇듯 이명박 정부의 신문법 개정 목적은 한나라당의 기관지로서 조중동 등 수구 신문들의 정치적 입지를 보장해주고, 이들을 이용하여 영구집권을 꾀하려는 것이다. 전형적인 ‘정언유착 수구복합체’의 완성이다.

“재벌과 조중동이면 방송 보도 맡길 만하지” 

이명박 정부의 모든 정책의 기조는 규제완화와 효율 및 경쟁이다. 방송에 관한 법령도 이것을 기준으로 재평가된다. 예견되는 방송법 개정의 핵심적인 내용으로는 역시 △신문방송 겸영 금지조항 폐지, 그리고 △한국방송공사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폐지하고 국방법으로 통합하는 안 등이 있다. 신문법에는 “신문방송의 상호 겸영 금지” 조항이 있는 반면, 방송법에는 “신문의 방송 금지” 조항만 있다. 한나라당은 이를 개정하려 시도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신문방송 겸영 허용을 통해 얻으려는 효과는 ‘정치적 연대 언론사’의 확보다. 신문시장의 지배자 조중동이 영향력이 지대한 방송을 겸영하게 하는 것은 그들로서는 최상의 방안이다. 그러나 당장 시민, 언론노동계의 반발을 감수해야 한다. 그래서 꼼수를 써 우회적으로 ‘방송의 산업화 정책’을 내밀 수도 있을 것이다. ‘경제 살리기’ 등으로 포장된 대기업의 방송 허용은 반발을 줄이면서 한나라당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좋은 방법이다. 이것이 현실화된 게 △IPTV법 시행령 제정,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 중 지상파, 보도·종합편성채널 사업이 금지된 대기업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것 등이다. 구체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미 IPTV법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대기업” 기준을 “자산규모 10조 원 이상”으로 정하여, 많은 재벌들을 법에 규정된 대기업의 범위에서 제외시켜 방송 진출의 길을 터 주었다. 이러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미 입법 예고됐고 곧 개정될 태세다. 

광우병 의심 미국산 쇠고기 수입 부실 협상으로 인한 촛불시위와 이명박 대통령의 대운하 건설 추진에 부정적인 방송을 보면서, 정부는 정권에 비협조적인 지상파를 대체할 ‘대안방송’을 찾았을 성싶다. 그런 와중에 보도 전문채널이나 종합편성채널이라면 지상파의 대체제로서 손색이 없다고 판단한 듯싶다. 케이블과 위성방송에 자동으로 송출되는 보도, 종합편성채널은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85%가 시청하기 때문이다.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엄청난 수의 유권자가 시청 대상인 것이다.

이제 이런 종류의 방송을 소유 및 겸영할 수 있는 대기업이 20개에서 60개 정도로 늘어난다. 누구나 알다시피 기업은 정치권력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정치권은 기업에게 이윤추구의 편의를 제공하고, 기업은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즉, 정치권력이 상업방송을 이용해 간접적으로 방송을 장악하는 길을 터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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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권은 내부 불안감을 조성하는 분열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KBS 본관 로비에 걸려있는 언론노조 KBS본부의 걸개 모습.  ▶ 참세상 ]

KBS 통제와 MBC 민영화, 수구세력의 훌륭한 신세계

이명박 대통령이 KBS 정연주 사장을 불법적으로 해임한 것은 KBS에 대한 현 정권과 한나라당의 원한이 얼마나 깊은지, 공영방송 KBS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잘 대변한다.

노무현 정부의 무능으로 추상적인 ‘경제 살리기’에 힘입어 정권을 잡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의 실상이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의 졸속을 질타하는 내용이 방송화면을 채우면서 이 정권의 지지율은 바닥을 면치 못했다. 급기야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 강행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시중 씨는 김금수 전 KBS 이사장에게 “미국산 쇠고기 파문 확산과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 하락이 방송 때문이며, 그 원인 중 하나가 조기 사퇴 요구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KBS 정연주 사장 때문”이라고 압력을 가했다. 

한나라당은 앞으로 이런 ‘수고’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들의 입장에서 2003년 한나라당이 발의한 언론관계법 중 「국가기간 방송에 관한 법률」(국방법)을 되살려 18대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면 일거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17대 국회 임기와 함께 폐기되었던, 당시 박형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방법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송법에서 한국방송공사법을 분리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단일법으로 통합한다. 둘째, KBS 지배구조를 변경한다. 이사회를 폐지하고 영국 BBC와 같은 경영위원회(Governors)를 만든다. 경영위원회는 국회의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사장과 부사장, 감사의 임명과 해임권한을 갖는다. 셋째, KBS 재원 구조를 개편한다. KBS의 주요 재원은 수신료로 하고, 동시에 광고수입이 전체 예산의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며 △수신료 액수 결정, △KBS, EBS 예산과 결산 등은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토록 하는 것이다.

한편, 국방법은 공영방송을 “공적인 소유형태와 수신료 등 공적 재원으로 운영되는 방송”으로 정의하여, 광고를 재원으로 하는 MBC를 공영방송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수신료를 재원으로 KBS, EBS, 아리랑국제방송, MBC를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방법이 통과되면 명시하지 않았을 뿐 MBC의 민영화는 당연한 것이 된다. KBS의 지배구조 또한 획기적으로 변경될 것이다. 최고 의사결정 기구를 국회가 모두 추천하는 9인의 경영위원회로 구성해야 되기 때문이다. 경영위원회는 사장, 부사장, 감사의 임명과 해임권을 가지며, 사장의 본부장 임명에 대한 승인권도 갖는다. 

현 KBS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방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사 추천권을 갖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대통령과 국회가 정파적으로 추천하는 것에서 또 다른 정치세력인 국회가 정파적으로 추천하는 것으로 변경될 뿐이다. 즉, 일부나마 행정부와 의회가 나누던 권력이 국회로 이동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방송 제작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사장을 국회가 추천한 위원들에 의해 임명 및 해임되도록 하는 것은, 현재 정권교체 때마다 KBS 사장의 거취가 문제가 되는 것이 국회의원 선거결과에 따라 문제가 되도록 바꿀 뿐이다.

KBS와 EBS에 대한 예산과 결산의 국회 승인은 국방법의 핵심 중의 핵심이다. 이로써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점한 한나라당은 완벽하게 KBS를 통제할 수 있고, 또 방송 통제의 결과 연속적 집권이 충분히 가능해질 것이다. 즉, 한나라당은 집권을 위해 ‘방송통제와 권력유지의 선순환 구도’를 형성하려는 것이다. 공영방송의 재원이 준조세 성격의 수신료일지라도 예산 심의가 국회에 있다면 이는 방송통제 수단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크다. 

의회가 예·결산 승인권을 갖는 일본 NHK의 사례는 의회의 방송통제 우려가 매우 현실적인 것임을 증명한다. 일본의 집권여당인 자민당은 종군위안부를 다룬 NHK 다큐멘터리를 방영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또한 NHK는 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예산통과를 위해 로비로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한다. 예산 통제권이 정치권에 있다는 것은 긴말 할 것 없이 방송내용에 대한 사전 검열이나 다름없다.
 
이토록 염치없는 정권에 왜 언론노동자들은 소극적인가

이명박 정권은 상식과 순리와 거리가 멀다. 법조차 그들 나름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짙다. 헌법에 보장된 방송의 자유와 독립, 언론의 자유는 애초부터 괘념치 않는다. 광화문의 ‘백만 촛불’도 무시한 정권이다. 국민이 투표로 선택한 정권이라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오만과 민주주의에 대한 무지로 뭉쳐 있다.

방송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찰과 법원,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가능한 모든 권력기관을 동원하고 있다.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다. 염치는 더욱 없다. 그래서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반발은 단순한 구호가 될 성싶고, 마땅한 대응방안도 찾기 어렵다.

그런데 문제는 이명박 정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노동조합 내부 상황이다. 이명박 정권이 ‘경제 살리기’ 구호로 탄생한 것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신문산업의 위기와 방송의 재원위기는 조합원의 임금과 복지의 하락을 초래하였다. 한편 방송민주화 투쟁 이후 보수화된 언론노동자들의 의식은 노동조합의 대응을 소극적으로 만들었다.

이명박 정권은 KBS와 YTN 사장, 그리고 언론유관 기관장의 강제 퇴진과 낙하산 임명을 하기 위해 조직의 구조조정을 예고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는 내부 분열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위기를 느낀 구성원들은 ‘정권의 실세’가 수장이 되어 조직을 지켜주기를 막연히 기대하여, 방송과 언론의 독립을 저버리고 낙하산 임원을 용인하는 쪽으로 흐르기도 한다.

특히 KBS 노동조합은 적자경영을 이유로 정연주 사장의 퇴진에 몰입하여,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권의 KBS 장악 시도에 동조했다. 산별노동조합과 외부 연대를 끊고 고립의 길을 택한 결과 이명박 정권의 낙하산 사장을 저지는 다음이고 KBS 전체를 정권에 넘겨주게 생겼다. 또한 언론재단은 청와대와 국정원의 압박에 노동조합이 항복하고 이사장의 퇴진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지킬 수 있는 건 지켜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유난히 ‘법치’를 강조한다. 그러나 이 정부의 법치는 그들만의 법해석을 강요함으로써 사회문화의 조류와 함께하는 상식과 순리에서 한참 벗어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도전에 대한 응전 역시 여의치 않다. 특히 지금과 같이 보수화되고 소아에 집착하는 노동조합은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도발을 막아내기 어렵다. 

이명박 정권은 초장에 권력을 앞세워 법을 무력화 하고 조직을 장악한 다음, 법령을 제·개정해서 언론장악을 확고히 할 전술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당장 조합원의 복지보다 언론 전체를 지키는 법령투쟁에 들어가야 한다. 한나라당과 수구세력이 논쟁으로 삼을 수 없을 만큼의 확실한 대중적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사회의 지지와 야당의 호응을 받아야 한다. 

언론노조는 한나라당 성향의 노동조합과, 굳이 언론 독립을 고수하지 않으려는 조직과 함께 투쟁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잠시 정권에 언론의 한 부분을 내어주는 일이 있더라도 의지가 뚜렷한 조직들과 연대·단결한다면 언제든 잃은 것은 되찾을 수 있다. 작금의 상황에서 모든 것을 지킬 수 없다면 지킬 수 있는 것만 지키는 전술이 필요하다.

  • 제작년도 :
  • 통권 : 제13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