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위한 화끈한 축제, MB 정부 감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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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위한 화끈한 축제, MB 정부 감세안

편집국 0 4,246 2013.05.29 10:15

이 글을 쓰는 지금, 지금 중국 북경에서는 올림픽이 한참 벌어지고 있다. 국가를 대표하고 국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언제나 보기 좋다. 최선을 다했기에 승자의 환호도 패자의 눈물도 모두 아름다울 수 있고 그 모습에서 우린 잔잔한 감동과 희망을 느끼게 된다.

여기, 올림픽 못지않은 또 하나의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감세 경쟁’, 세금 깎아주기 시합이다.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종목도 다양하고 출전 선수들의 열의와 경쟁심도 올림픽 못지않다. 가장 열심히 준비해 온 정부여당의 일방독주가 예상되지만 감세의 폭과 수위를 둘러싼 정부여당 내 집안싸움이나 집안싸움을 막기 위한 승부조작 등도 예고되고 있어 적잖은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미 “감세를 통한 시장 활력 제고”를 경제운용의 핵심방안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법인세율 5% 인하 등을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해 두고 있다. 또한 현재 22% 수준인 조세부담률을 20%로 낮춘다는 목표하에(이렇게 되면 매년 20조 원 정도의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조만간 이를 위한 추가적인 세금 감면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원한 지 3개월이 되도록 원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무능력한 국회도 세금 깎아주기 열정만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고 있다. 국회 의안과 문고리를 붙들고 온밤을 꼴딱 새운 끝에 18대 국회 첫 번째 법률 개정안의 영예(?)를 차지한 것이 바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었던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이미 국회에 제출된 세법개정안만 해도 종합부동산세 6건, 소득세 7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각각 2건, 조세특례제한법 24건 등 40여 건을 훌쩍 넘었다.

누가 더 화끈하게 세금을 깎아주느냐의 경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다만 올림픽과 다르게 여기에는 감동도 없고 희망도 없다. 보다 정확하게는 소수 부유층에게는 희망과 감동을 선사할 것이지만, 대다수 서민들에게 깊은 좌절과 허탈감만을 안겨줄 뿐이다. 결코 용인할 수 없고 용인되어서도 안 되는 그들만의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감세 올림픽, 개최종목과 유력한 우승후보 명단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감세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단 감세 규모에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은 법인세 감면이다. 이 법인세 감면에 있어서는 정부의 일방독주가 예상되는데, 정부는 현재 13~25%인 법인세율을 2010년까지 10~20%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두고 있으며, 아울러 기업의 투자지출에 대한 세금감면을 확대하기 위한 조세특례개정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가장 경쟁이 치열한 종목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다. 정부가 종부세 개정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연막작전을 벌이고 있는 동안에 한나라당 의원들끼리는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일단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선수는 부자동네 서초구와 강남구 출신 국회의원인 이혜훈 의원과 이종구 의원이다. 이들이 제출한 종부세 개정안은 과세대상 주택을 현재의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부과기준도 세대별 합산방식에서 개인별 합산 방식으로 바꾸며, 금액에 상관없이 1주택만을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경쟁이 치열하기로는 소득세도 예외는 아니어서 작년 연말에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조정하는 세금 감면이 이미 단행된 데에 이어, 소득세율을 인하하고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며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대체하는 등의 추가 감면방안이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외에도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 기준을 시가표준액의 50~65%로 동결하고, 고가주택에 대한 재산세 상한선을 작년 재산세 납부액의 150%에서 125%로 낮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명분은 서민과 중소기업, 가져가는 건 부유층과 재벌 대기업

이들의 세금 깎아주기 경쟁은 ‘서민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살리기’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긴 하다. 하지만 명분은 그야말로 껍데기에 불과할 뿐, 알맹이는 고스란히 재벌 대기업과 부유층 차지다.

법인세율이 인하될 경우 2006년 기준으로 연간 6~7조 원 정도의 세금인하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세금감면액의 72% 정도는 상위 0.4%, 1,500개 대기업이 독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6년 법인세 납부현황을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과세표준 1억 미만의 중소기업에게는 업체당 평균 75만 원 정도의 세금감면 효과가 있는 반면, 과세표준 500억 이상 300여 개 대기업의 경우 업체당 115억 원이나 되는 법인세 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법인세율 감면이 누구를 위한 조치인지 분명히 알 수 있게 한다([표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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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세금감면 독식현상은 소득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작년에 단행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확대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계층별 세금감면 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 소득자는 전체의 24%에 불과하며 감면 금액 또한 소득 규모에 따라 최고 8배나 차이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선 전체 근로 소득자의 76%에 달하는 면세자 및 과세표준 1천만 원 이하 소득계층의 경우 한 푼의 세금감면 혜택도 받지 못한다. 감면혜택을 받는 계층에서도 과세표준이 1~4천만 원인 경우의 세금감면액은 18만인 반면 과세표준이 8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층의 경우 144만 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게 되어 고소득층일수록 월등히 높은 감면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표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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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소득세법 개정도 거의 동일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교육비 공제를 확대하고 사교육비까지 공제대상에 포함시키거나, 교육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조치 등은 경제적 여유가 없어 교육비를 많이 지출하지 못하거나 낼 세금 자체가 별로 없는 계층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감면도 그 수혜대상이 누가 될지는 뻔한 일이다. 만약 종합부동산세가 국회에 제출된 내용대로 개정된다면 종합부동산세는 빈껍데기만 남게 될 것이다. 세대별 합산이 아닌 개인별 합산 방식으로 바뀌거나 1주택 보유자에 대하여 세금부과를 면제할 경우, 수십억짜리 고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다 할지라도 그 명의를 가족이름으로 분산시킨다면 단 1원의 종합부동산세도 부담하지 않을 것이고, 이럴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감세를 통한 경기 활성화는 신기루일 뿐

역대 모든 정부가 그래왔듯이 현재 정부여당이 내세우고 있는 감세의 주요 근거 또한 세금감면을 통한 경기 활성화이다. 세금을 깎아줘서 기업 투자를 확대하고 개인 소비를 진작시킨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이미 여러 연구 결과와 실증자료를 통해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고 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명목 GDP의 1%에 상응하는 법인세를 항구적으로 줄이고 이로 인한 세수 감소분만큼 재정지출을 줄였을 때 얻을 수 있는 경제성장 효과는 0.03~0.09%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연구 결과는 노무현 정부 출범이후 단행된 법인세율 2% 인하와 소득세율 1% 인하가 경제성장률에 미친 영향이 0.09%에 불과하다는 국회예산정책처 실증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04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한 기업 설문조사에 따르면 법인세율을 인하할 경우 투자 계획을 묻는 질문에 “투자를 확대하거나 투자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대답한 기업은 응답자의 12%에 그친 반면, 88%는 “관망하거나 투자계획을 세울 계획이 없다”고 대답하고 있어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는 데에 세금 문제는 중요한 고려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세금감면을 통해 국내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는 발상도 납득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다. 다수 서민층의 소비가 늘어나야 하지만, 정작 세금감면 혜택의 상당 부분은 일부 고소득층에 돌아가기 마련이다. 이들 고소득층의 경우 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낮고 소비를 하더라도 해외소비나 호화사치품 소비 비중이 높기 때문에 내수 활성화에는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부유층에 대한 정부여당의 구애는 멈출 줄 모른다.

결국 정부여당은 겉으로는 ‘경기 활성화’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부유층과 대기업들의 ‘곳간 채우기’를 그럴싸하게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부익부 빈익빈, 승자독식만을 부추길 감세안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 수지 동향에 따르면 5분위배율,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률 등 계층별 소득격차를 나타내고 있는 모든 지표들이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소득불평등과 양극화가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핵심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조세재정체계는 소득재분배에 극히 취약하기만 하다. 직접세 비중이 낮아 소득이나 재산에 걸맞은 세금 부과가 되지 못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낮은 조세부담률과 사회복지지출 때문에 우리나라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다른 나라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고소득층은 정부의 재정지출 혜택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저소득층은 세금부담보다 더 큰 재정지출 혜택을 받음으로써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지는데 정부여당의 감세안은 이와는 상반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주장하는 이른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말도 세율 인하를 통해 고소득층의 세금부담은 줄여주는 대신, 소득자의 절반 가까이 되고 있는 세금 면제자들의 비율은 줄여 그 부담을 서민들에게 전가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고소득층의 세금부담은 대폭 줄어드는 반면 저소득층의 세금은 별다른 변화가 없고, 오히려 저소득층은 재정지출 축소에 따라 복지혜택이 줄어들 수 있어 계층 간 양극화와 소득불균등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 분명해 보인다.

노무현 정부 시절 단행된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 인하가 소득계층별 사회후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 결과, 감세로 인해 저소득층의 사회후생은 감소한 반면 고소득층의 사회후생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감세가 소득재분배를 심각하게 저해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표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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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 폭탄’의 역효과는 서민계층부터 시작된다

이런 양상은 기업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서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이지만 돈을 많이 버는 대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조차 이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고, 심지어 대기업의 법인세가 중소기업의 법인세보다도 더 낮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돈을 잘 버는 만큼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마땅한데도 이들 대기업들이 각종 세금감면 혜택을 독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제1의 기업’이라 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경우 세금부담은 전체 법인세의 4.9%를 정도를 부담하는 반면, 법인세 감면혜택은 전체의 14.5%나 가져가고 있어 세금부담에 비해 과도한 감면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의 법인세 부담률은 전체 기업의 평균적인 법인세 부담률보다 오히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표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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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대기업들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이익잉여금을 쌓아두고 있어 충분한 투자여력을 확보하고 있는데도 이들의 투자를 촉진하도록 하기 위해 세금부담을 줄여준다는 것은 난센스가 아닐 수 없다. 결국 투자확대를 명분으로 하는 세금감면은 특정기업의 세금감면 독식 양상을 더욱 심화시켜 대기업들의 곳간만 채우는 결과를 낳게 될 뿐이다. 

지난 8월4일부터 장애인 20여 명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단식을 하고 있다고 한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내년도 장애인 예산이 올해의 6,730억 원보다 대폭 줄어든 5,918억 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미 한나라당은 지난 2007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2조 원에 가까운 복지예산 삭감을 추진한 전력이 있어 이러한 예산삭감은 장애인 예산뿐 아니라 노인, 아동, 여성 등 복지예산 전 영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부자 감세의 후폭풍이 서민복지 예산삭감으로 현실화되는 것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기업의 민영화 역시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방편이 될 수 있다. 공기업 매각 대금을 통해 세수 부족분을 메울 수 있음은 물론이고, 공기업을 운영하는 데 따른 재정지출을 줄이는 효과까지 노리고 있는 것이다. 이럴 경우 국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필수 공익사업이 시장에 떠넘겨짐으로써 정부의 가격 통제력이 상실되고, 민영화 기업들의 이윤 확대를 위해 이뤄질 가격상승이 가계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진보진영, 감세 반대뿐 아니라 증세까지 주장해야

국회가 정상화되고 정기국회가 열리게 되면 감세를 둘러싼 공방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정부여당의 경우 감세를 일종의 정치적 승부수로 바라보면서 전방위적인 감세를 공언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소득불평등 악화와 같은 부작용은 충분히 감수하겠다는 태도이다. 반면 감세 추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세력은 충분하지 못하다. 감세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야당 의원들도 많지 않을 뿐더러 의석수가 줄어든 진보진영도 감세 논쟁에 대응할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세금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 오던 시민사회단체의 활동력도 눈에 띄게 약화된 것이 사실이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생각하면 당장의 세금감면을 드러내놓고 반대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얘기하는 이도 있다. 비록 세금감면 혜택의 상당 부분이 부유층과 대기업에 돌아간다 할지라도,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도 있는 얼마간의 감세혜택이 현실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위험천만한 생각이다. 설사 얼마간의 세금혜택이 돌아간다 할지라도 이는 자신의 삶을 양육강식이 지배하는 시장에 내다 맡기는 것에 대한 알량한 대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진보진영은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그에 걸맞은 재정 확대를 일관된 입장으로 견지하여야 한다. 당장의 얼마간의 이익 때문에 감세 반대를 주저하여서는 안 되고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추가적인 재원 확대를 주장하여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안이 야기할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대중적인 반대 흐름을 조직하여야 한다. 감세로 인한 계층별, 기업규모별 수혜 규모를 분석해 감세가 일부 부유층과 재벌대기업을 위한 맞춤용 감세임을 폭로하고, 정부예산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감세가 복지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또한 진보진영은 감세 반대를 넘어 복지와 연계된 종합적인 조세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데 즉각 착수하여야 한다. 세금을 내도 국가가 자신을 위해 해주는 것이 없다는 국민적 불신과 냉소를 거둬내고, 복지사회를 향한 꿈과 비전을 국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경제여건이나 국회 상황 등을 감안했을 때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이 될 터이다. 하지만 해야 할 싸움이고 기필코 이겨야 할 싸움이다. 저들만의 축제, 부자들만의 돈 잔치가 아닌 국민 모두의 복지 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해 더 많은 전사들과 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나서야 한다.

  • 제작년도 :
  • 통권 : 제13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