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노동사회

2008년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편집국 0 5,078 2013.05.2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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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8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은 2001년 8월 737만 명에서 2007년 3월 879만 명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7년 8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2008년 8월에 840만 명으로 감소했다. 이에 비해 정규직은 2001년 8월 585만 명에서 2008년 8월 771만 명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1년 8월부터 2007년 3월까지 55~56% 수준을 유지하던 비정규직 비율이 2007년 8월에는 54.2%, 2008년 3월에는 53.6%, 2008년 8월에는 52.1%로 하락했다. 이처럼 정규직이 증가하고 비정규직이 감소한 것은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기간제 보호법의 정규직 전환효과와 경기침체 효과가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둘째, 2006년 8월부터 2007년 8월까지 1년 동안 정규직은 36만 명, 비정규직은 17만 명 증가했다. 세부 고용형태별로 기간제근로와 가내근로는 감소하고, 장기임시근로, 호출근로, 용역근로, 시간제근로, 파견근로, 특수고용형태는 증가했다. 이것은 2007년 7월부터 기간제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기업이, ⑴ 입법 취지대로 기간제근로를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근로로 전환하거나, ⑵ 기간제 계약을 해지하고 필요한 인력을 호출근로 또는 시간제근로로 조달하거나, ⑶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으로 대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2007년 8월부터 2008년 8월까지 1년 동안 정규직은 44만 명 증가하고, 비정규직은 22만 명 감소했다. 세부 고용형태별로 장기임시근로, 기간제근로, 가내근로, 특수고용형태, 파견근로, 호출근로는 감소하고, 용역근로와 시간제근로는 증가했다. 기간제 보호법이 시행되기 직전인 2007년 3월부터 2008년 8월까지 1년 반 동안 정규직은 76만 명 증가하고, 비정규직은 39만 명 감소했다. 세부 고용형태별로 용역근로는 증가하고 다른 비정규직 고용형태는 모두 감소했다. 여기서 용역근로가 늘어난 것은 기업이 기간제 보호법을 회피하기 위해 간접고용을 늘렸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넷째,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49.9%이고, 시간당 임금은 50.6%다. 임금불평등은 5.14배로, OECD 국가 중 임금불평등이 심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2005년 4.5배)보다 심하다. 저임금계층은 432만 명(26.8%)으로, 정규직은 49만 명(6.4%), 비정규직은 383만 명(45.6%)이다.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175만 명(10.8%)으로, 정규직은 9만 명(1.2%)이고 비정규직은 165만 명(19.7%)이다. 이상은 기간제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비정규직 차별은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말해 준다. 

최근 기획재정부와 노동부는 ‘기간제 사용기간 2년 제한’ 조항을 없애거나 3년 또는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잇달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때는 기간제 보호법에서 그나마 긍정적 효과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효과마저 없애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고 간접고용을 규제함과 동시에, 비정규직의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개선하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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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비정규직 규모

1. 전체


통계청이 2008년 8월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비정규직은 840만 명(임금노동자의 52.1%)이고 정규직은 771만 명(47.9%)으로,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OECD 국가들은 대부분 파트타임이 비정규직의 다수를 점하지만, 우리나라는 시간제근로(파트타임) 비중이 7.6%로 그다지 높지 않다. 이에 비해 비정규직의 98.0%(840만 명 가운데 822만 명)가 임시근로자이거나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특징을 보이고 있다([표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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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규모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1년 8월 737만 명에서 2007년 3월 879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7년 8월에는 861만 명으로 감소했고, 2008년 8월에도 840만 명으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비정규직 비율은 2001년 8월부터 2007년 3월까지 55~56%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7년 8월에는 54.2%, 2008년 3월에는 53.6%, 2008년 8월에는 52.1%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그림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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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8월부터 2007년 8월까지 1년 동안 정규직은 36만 명, 비정규직은 17만 명 증가했다. 세부 고용형태별로 기간제근로(-12만 명)와 가내근로(-5만 명)는 감소하고, 장기임시근로(24만 명), 호출근로(18만 명), 용역근로(9만 명), 시간제근로(7만 명), 파견근로(4만 명), 특수고용형태(2만 명)는 증가했다. 이것은 2007년 7월부터 기간제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기업이, ⑴ 입법 취지대로 기간제근로를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근로로 전환하거나, ⑵ 기간제 계약을 해지하고 필요한 인력을 호출근로 또는 시간제근로로 조달하거나, ⑶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으로 대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2007년 8월부터 2008년 8월까지 1년 동안 정규직은 44만 명 증가하고, 비정규직은 22만 명 감소했다. 세부 고용형태별로 장기임시근로(-12만 명)와 기간제근로(-9만 명), 가내근로(-6만 명), 특수고용형태(-4만 명), 파견근로(-4만 명), 호출근로(-3만 명)는 감소하고, 용역근로(5만 명)와 시간제근로(3만 명)는 증가했다. 기간제 보호법이 시행되기 직전인 2007년 3월부터 2008년 8월까지 1년 반 동안 정규직은 76만 명 증가하고, 비정규직은 39만 명 감소했다. 세부 고용형태별로 장기임시근로(-20만 명), 기간제근로(-20만 명), 호출근로(-10만 명), 가내근로(-9만 명), 특수고용형태(-4만 명), 파견근로(-4만 명), 시간제근로(-2천 명)는 감소하고 용역근로(6만 명)만 증가했다. 여기서 비정규직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정규직과 용역근로가 증가한 것은 기간제보호법 효과에서 비롯된 것이며, 비정규직 감소는 경기침체 효과에서 주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그림2]와 [표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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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비정규직 추계 방식

2008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한 이 글에서 비정규직 규모는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중복 제외)’로 계산했고, 정규직 규모는 ‘임금노동자 - 비정규직’으로 계산했다([표1] 참조). 각각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장기임시근로: 종사상 지위가 임시?일용직인 자 - 기간제근로 
☞ 이 글에서 장기임시근로는 고용계약을 맺지 않고 장기간 임시직으로 사용하는 장기임시근로자(permanent temporary worker, long-term temps, permatemps) 이외에, 업체 비소속 자유노동자(casual worker), 계절근로자(seasonal worker)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②기간제근로: 고용될 때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근로자(문항 32번 응답 1) + 고용될 때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은 자로서 현 직장에 계속 고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자(문항 35번 응답 2 & 문항 43번 응답 2)
☞ 기간제근로를 ‘고용될 때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근로자’로 한정하지 않은 것은 가급적 노동부 추정방식과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기간제근로를 계약근로자로 한정하더라도 ‘고용될 때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은 자로서 현 직장에 계속 고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자’는 장기임시근로자로 분류되므로 비정규직 규모는 동일하다([보론]의 각주3 참조 바람).
③시간제근로: 문항 46번 응답 2
④호출근로: 문항 42번 응답 1
⑤특수고용: 문항 49번 응답 1
⑥파견근로: 문항 47번 응답 2
⑦용역근로: 문항 47번 응답 3 
⑧가내근로: 문항 50번 응답 1


2. 남녀

남자는 정규직이 531만 명(56.7%), 비정규직이 405만 명(43.3%)으로 정규직이 많다. 여자는 정규직이 239만 명(35.5%), 비정규직이 434만 명(64.5%)으로 비정규직이 많다. 남자는 2명 중 1명, 여자는 3명 중 2명꼴로 비정규직인 것이다. 이러한 남녀 간의 차이는 주로 장기임시근로와 시간제근로, 특수고용, 가내근로에서 비롯된다. 장기임시근로는 남자 24.0%, 여자 38.8%, 시간제근로는 남자 4.0%, 여자 12.7%, 특수고용형태는 남자 1.9%, 여자 6.1%로 격차가 크다. 그렇다고 해서 남자 비정규직이 적은 것도 아니다. 남자는 405만 명, 여자는 434만 명으로 엇비슷하다([표3]과 [그림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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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령

남자는 저연령층(20대 초반 이하)과 고령층(50대 후반 이상)만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많다. 그러나 여자는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비정규직이 많다. 정규직 여자는 20대 후반을 정점으로 그 수가 크게 감소하지만, 비정규직 여자는 20대 후반과 40대를 정점으로 하고 30대 초반을 저점으로 하는 M자형을 그리고 있다. 이것은 자녀 육아기를 거친 여성이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하려 할 때 제공되는 일자리가 대부분 비정규직인 데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그림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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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연령계층별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남자는 30~40대(33~36%)를 저점으로 하는 U자형을 그리는데 비해, 여자는 20대 후반과 30대 초반(44~46%)을 저점으로 하는 V자형을 그리고 있다. 20대 이하 연령층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거나 비슷한데 비해, 3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그림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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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력

비정규직 840만 명 가운데 중졸이하는 215만 명(25.6%), 고졸은 403만 명(48.0%)으로, 고졸이하 학력이 전체의 73.6%를 차지하고 있다. 학력별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중졸이하 84.3%, 고졸 61.1%, 전문대졸 39.3%, 대졸이상 28.2%로, 학력이 낮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학력 간 격차가 크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학력 간 격차가 구조화되어 있으면서도, 중졸이하 저학력층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4]와 [그림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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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별 혼인여부

비정규직 840만 명 가운데 기혼여자는 319만 명(38.0%), 기혼남자는 265만 명(31.5%)으로 기혼자가 69.5%를 차지하고 있다. 성별 혼인별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미혼남자 56.2%, 기혼남자 38.6%, 미혼여자 54.5%, 기혼여자 69.0%로, 미혼자는 남녀 간에 차이가 없지만, 기혼자는 남녀 간에 차이가 매우 크다. 기혼남자는 5명 중 2명이 비정규직인데 기혼여자는 3명 중 2명이 비정규직이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성별혼인별 격차가 구조화되어 있지만, 기혼여자는 비정규직 비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5]와 [그림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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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업

비정규직 3명중 2명(540만 명, 64.3%)이 제조업과 도소매업, 건설업, 사업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5개 산업에 몰려 있다. 가사서비스업(100.0%)과 숙박음식점업(91.8%), 어업(89.5%), 농림업(88.5%)은 10명 중 9~10명이 비정규직이고, 부동산임대업(69.3%)과 건설업(67.8%), 오락문화운동(65.9%), 도소매업(64.4%), 기타서비스업(61.3%), 사업서비스업(60.0%)은 10명 중 6~7명이 비정규직이다. 금융보험업(46.9%)과 교육서비스업(47.1%), 운수업(38.4%), 제조업(33.0%), 보건사회복지사업(35.5%), 통신업(33.6%)은 10명 중 3~5명이 비정규직이고, 광업(23.5%)과 공공행정서비스업(25.2%), 전기가스수도사업(8.6%)은 10명 중 1~2명이 비정규직이다. 이처럼 산업별로 비정규직 비율은 뚜렷하게 차이가 난다([표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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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직업

비정규직 4명 중 3명(640만 명, 76.2%)이 단순노무직(212만 명), 서비스직(132만 명), 기능직(106만 명), 사무직(96만 명), 판매직(94만 명) 등 5개 직종에 몰려 있다. 서비스직(80.4%)과 판매직(83.8%), 단순노무직(86.6%)은 비정규직 비율이 80%대로 가장 높고, 고위임직원관리자(13.5%)는 10%대로 가장 낮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직업별 비정규직 비율이 구조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표7]과 [그림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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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규모

사업체규모가 클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낮고, 사업체규모가 작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비정규직 비율은 17.1%인데, 5인 미만 사업체에서 비정규직 비율은 86.3%이다. 이처럼 비정규직 비율이 사업체 규모에 반비례하는 특징은, 장기임시근로와 시간제근로, 호출근로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렇지만 기간제근로는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 19~25%로 거의 차이가 없고, 특수고용형태와 용역근로는 100인 미만 사업체에서 높다([표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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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비정규직 임금·노동시간·노동복지 등

1. 월평균임금


지난 3개월간 월평균 임금총액이 정규직은 2007년 8월 239만 원에서 2008년 8월 250만 원으로 11만 원(4.4%) 인상되고, 비정규직은 120만 원에서 125만 원으로 5만 원(4.0%) 인상되었다. 그 결과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총액은 50.1%에서 49.9%로 조금씩 차이가 확대되고 있다([그림9]와 [표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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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시간

정규직은 주당 노동시간이 2001년 8월 49.6시간에서 2008년 8월 45.0시간으로 4.6시간 단축되고, 비정규직은 49.0시간에서 45.2시간으로 3.8시간 단축되었다. 법정 초과근로 한도인 주 56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자 비중은 비정규직(19.8%)이 정규직(9.1%)보다 많고, 주 36시간미만 단시간 노동도 비정규직(15.1%)이 정규직(0.1%)보다 많다([그림10]과 [표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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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간당임금

정규직은 지난 3개월간 시간당임금 평균이 2007년 8월 12,452원에서 2008년 8월 13,238원으로 786원(6.3%) 인상되고, 비정규직은 6,366원에서 6,704원으로 338원(5.3%) 인상되었다. 그 결과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임금은 51.1%에서 50.6%로 격차가 확대되었다([그림11]과 [표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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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금불평등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전산업 월임금총액 평균값을 계산하면 2007년 8월 175만 원에서 2008년 8월 185만 원으로 10만 원 증가했다. 하위 10% 월임금총액은 62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8만 원 증가하고, 상위 10%는 32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30만 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상위10%와 하위10% 임금격차(P9010)는 2007년 8월 5.16배에서 2008년 8월 5.00배로 감소했다. 시간당 임금 평균값은 2007년 8월 9,151원에서 2008년 8월 9,831원으로 680원 증가했다. 하위 10%는 3,339원에서 3,684원으로 345원 증가한데 비해, 상위 10%는 17,270원에서 18,933원으로 1,663원 증가했다. 그 결과 시간당 임금격차(P9010)는 2007년 8월 5.17배에서 2008년 8월 5.14배로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임금불평등은 OECD 국가 중 임금불평등이 가장 심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보다 더하다([그림12]와 [표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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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불평등(P9010)을 남녀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시간당임금 기준으로 2007년 8월은 3.3~5.3배, 2008년 3월은 3.2~5.2배, 2008년 8월은 3.1~5.2배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8년 8월 남자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여자는 63.4이고, 정규직을 100이라 할 때 비정규직은 50.6이며, 남자 정규직을 100이라 할 때 남자 비정규직은 51.0, 여자 정규직은 67.4, 여자 비정규직은 40.4이다. 남녀 차별보다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더 심하고, 남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비정규직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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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유럽연합) LoWER(Low Wage Employment Research Network, 저임금고용연구네트워크)는 ‘임금노동자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저임금 계층, ‘중위임금의 3분의 2 이상 2분의 3 미만’을 중간임금 계층, ‘중위임금의 2분의 3 이상’을 고임금 계층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위임금(7,675원)의 3분의 2’인 ‘시간당임금 5,117원 미만’을 저임금 계층으로 분류하면, 전체 노동자 1,610만 명 가운데 432만 명(26.8%)이 저임금 계층이고, 정규직은 49만 명(6.4%), 비정규직은 383만 명(45.6%)이 저임금 계층이다. 정규직은 16명중 1명, 비정규직은 2명중 1명이 저임금 계층인 것이다([그림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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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LoWER 기준에 따라 연도별 저임금계층을 살펴보면 월임금총액 기준으로는 2008년 8월 21.2%로 2007년 8월(25.7%)보다 4.5%p 감소했고, 시간당임금 기준으로는 26.8%로 2007년 8월(27.4%)보다 0.6%p 감소했다([표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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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정 최저임금 미만 계층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3,480원이고,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3,770원이고,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4,000원이다. 2007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에서 시간당 임금 3,480원 미만은 189만 명(11.9%)이고, 3,770원 미만은 228만 명(14.3%)이다. 따라서 2008년 1월부터 적용되는 법정 최저임금(3,770원) 수혜자는 39만 명(최저임금 영향률 2.4%)이고, 189만 명은 최저임금 적용제외자이거나 최저임금법 위반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로 추정되었다. 그렇지만 2008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에서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193만 명(12.1%)이어서, 2008년 법정 최저임금의 실제 영향률은 0.2%로 추정된다.

더욱이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가 2001년 8월 59만 명(4.4%)에서 2006년 8월 144만 명(9.4%), 2007년 8월 189만 명(11.9%), 2008년 8월 175만 명(10.8%)으로 늘어난 것은, 법정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분배구조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응하지 못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근로감독 행정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정부부문인 공공행정에서 최저임금 미달자가 4만 8천 명(5.6%)이나 되는 것은, 정부가 선량한 사용자로서 민간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있음을 말해준다([그림14]와 [표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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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현재 시간당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3,770원)에 미달하는 노동자 175만 명을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정규직이 9만 명(5.4%)이고 비정규직은 165만 명(94.6%)으로, 20명 중 19명이 비정규직이다. 성별혼인별로는 기혼여자 88만 명(50.6%), 기혼남자 40만 명(23.1%)으로 기혼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학력별로는 고졸이하가 157만 명(90.2%)으로 저학력층에 집중되고, 연령계층별로는 55세이상이 59만 명(33.8%), 45~54세가 37만 명(21.2%)으로 중고령층에 집중되어 있다. 산업별로는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제조업, 사업서비스업 등 4개 산업이 107만 명(61.1%)을 차지하는데, 정부부문인 공공행정에서도 최저임금 미달자가 4만 8천 명(2.7%)에 이르고 있다. 직업별로는 단순노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등 3개 직업이 137만 명(78.3%)을 점하고 있다([표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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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은 월급제(72.6%)와 연봉제(26.0%)가 98.6%인데, 비정규직은 월급제(49.8%), 일급제(23.5%), 실적급제(9.4%), 시급제(9.4%), 연봉제(7.3%) 순으로 임금지급 방식이 다양하다. 특히 시간제근로는 시급제(39.1%), 일급제(25.6%), 월급제(22.6%), 실적급제(11.2%) 순으로 임금지급 방식이 다양하다. 호출근로는 일급제(81.6%), 특수고용형태는 실적급제(86.1%), 파견근로는 월급제(55.4%), 용역근로는 월급제(68.4%), 가내근로는 실적급제(67.2%)가 주를 이루고 있다([그림15]와 [표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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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회보험 가입 및 노동조건 적용률 

현 직장에서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은 82~99%인데, 비정규직은 33~36%밖에 안 된다. 정규직은 퇴직금·상여금·시간외수당·유급휴가를 74~99% 적용받지만, 비정규직은 14~27%만 적용받고 있다([그림16]과 [표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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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사회보험 가입률이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 정규직은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률이 98%이고, 고용보험 가입률은 82%이다. 비정규직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이 2001년 19~22%에서 2008년 33~36%로 약 14%p 증가했다. 정규직은 퇴직금과 상여금 적용률이 100%에 근접하고 시간외수당과 유급휴가 적용률도 74~89%인데 비해, 비정규직은 퇴직금·상여금·시간외수당·유급휴가 적용률이 10~14%에서 14~27%로 증가했다.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과 노동조건 적용률은 앞으로도 개선 폭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것은 비정규직 대다수가 임시근로 내지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어, 사업체 소속 상용직을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사회보험 제도와 근로기준법 체계로는 근본적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그림17]와 [표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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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가입 이외에 지역가입이 가능하고, 건강보험은 의료보호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서 적용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까지 고려해서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계산하면, 건강보험은 직장가입(35.5%), 지역가입(33.3%),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18.2%), 의료수급권자(1.6%) 등 88.5%가 적용받고 있다. 이에 비해 국민연금은 직장가입(33.2%)과 지역가입(11.6%)을 합쳐도 가입률이 44.8%밖에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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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근속년수 

2008년 8월 임금노동자 근속년수 평균은 4.8년이고, 정규직은 7.9년, 비정규직은 1.9년이다. 정규직은 근속년수 3년 이상이 64.5%로 2007년 8월(62.9%)보다 조금 많고, 비정규직은 18.2%로 2007년 8월(18.4%)과 거의 같다. 1년 미만 단기근속자가 정규직은 16.2%에서 15.5%로 감소하고, 비정규직은 57.1%에서 57.4%로 증가했다([표21]과 [표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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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취업 동기

정규직은 현재 일자리 형태에 자발적 취업이 98.3%이고 비자발적 취업이 1.7%다. 그러나 비정규직은 자발적 취업이 28.0%, 비자발적 취업이 72.0%로, 10명 중 7명이 비자발적 취업자다. 정규직은 자발적 취업사유를 ‘안정된 일자리’(51.1%)와 ‘근로조건 만족’(40.7%) 순으로 응답하고, 비정규직은 비자발적 취업사유를 ‘생활비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44.8%)와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10.2%)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고용형태별 비자발적 취업자 비율은 호출근로(93.4%), 장기임시근로(84.9%), 가내근로(81.5%), 특수고용(73.3%), 시간제근로(67.7%), 기간제근로(56.8%), 용역근로(56.2%), 파견근로(44.3%), 정규직(1.7%) 순으로 높다. 특히 비정규직은 비자발적 취업이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그림18]과 [표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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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육훈련 경험

지난 1년 동안 교육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정규직이 39.9%로 비정규직(14.8%)보다 2배 이상 많다. 세부 고용형태별로 교육훈련 경험자 비율은 특수고용(49.5%), 파견근로(30.7%), 기간제근로(19.0%), 용역근로(14.3%) 순이다([그림19]와 [표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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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노조 조직률

2008년 8월 조합원 수(조직률)는 205만 명(12.7%)으로, 정규직은 180만 명(23.3%)이고 비정규직은 26만 명(3.0%)이다. 전체 조합원 가운데 정규직은 87.5%이고 비정규직은 12.5%를 차지한다. 세부 고용형태별로는 파견근로(7.2%), 기간제근로(5.3%), 용역근로(4.0%), 특수고용형태(1.8%), 장기임시근로(1.3%), 호출근로(0.5%), 시간제근로(0.3%), 가내근로(0.0%) 순으로, 모든 고용형태에서 조직률이 매우 낮다([그림20]과 [표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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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론] 비정규직 규모 추정 방식

2008년 8월 현재 비정규직 규모를 정부는 545만 명(33.8%), 노동사회연구소는 840만 명(52.1%)으로 달리 추정하고 있다. 노동사회연구소 추정 방식에 따르면 비정규직 비율은 2001년 8월부터 2007년 3월까지 55~56%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7년 8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2008년 8월에는 52.1%로 하락했다. 이에 비해 정부 추정방식에 따르면 2002년 8월(27.4%)부터 2004년 8월(37.0%)까지 가파르게 증가하다가 2007년 3월까지 35~36% 수준을 유지했으며, 2007년 8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2008년 8월에는 33.8%로 하락했다([그림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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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동일한 자료인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했음에도, 비정규직 규모가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설문 문항 중 어디까지를 비정규직으로 보는가에서 비롯된다. 정부는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에서 7개 설문 문항(기간제근로, 시간제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 가내근로, 호출근로, 특수고용형태) 중 어느 하나에 응답한 사람만 비정규직으로 추계한다([표26]에서 ② + ③). 그동안 통계청이 발표해 온 임시일용직 가운데 297만 명(①)이 실제는 정규직인데 비정규직으로 잘못 분류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임시·일용직은 일제 때부터 형성된 개념으로, 통계청은 1963년부터 상용·임시·일용직을 구분해서 조사·발표해 왔다. 비정규직, 시간제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 등의 용어가 등장하기 전인 1970~80년대에도 많은 단체협약이 임시직 관련 조항을 체결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노동현장에서 임시?일용직은 불안정고용(비정규직)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통용되어 왔다. 이에 따라 노동사회연구소는 임시일용직 700만 명(43.4%)에, 부가조사에서 확인된 상용직 가운데 비정규직 140만 명(8.7%)을 합쳐 840만 명(52.1%)으로 추계했다([표26]에서 ①+②+③). 

그렇다면 노동사회연구소가 집계한 비정규직은 2000년 이후 55~56% 수준에서 구조화(고착화)되어 있다가 최근 감소세로 돌아선 데 비해, 정부가 집계한 비정규직은 2002~04년 매년 5%씩 가파르게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가? 외환위기 직후처럼 비상 시기가 아님에도 2년 연속 비정규직이 매년 5%씩 증가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것은 설문조사 과정에서 장기임시근로자(①)가 기간제근로자(②)로 대체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표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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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비정규직 규모와 관련된 논란의 핵심인 임시일용직 가운데 297만 명(①)의 구성과 노동조건을 살펴보면, 저임금계층이 135만 명이고,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가 61만 명이다. 시간당 임금은 5,691원으로 가장 낮고, 주당 노동시간은 51.2시간으로 가장 길다. 기혼여자(24.2%)와 중졸이하(24.2%) 비중이 높고, 사회보험 적용률은 29~31%, 시간외수당 등 노동조건 적용률은 5~15%로 매우 낮다. 주5일제 실시는 15.5%로 가장 낮고, 지난 1년간 교육훈련 경험도 7%로 가장 낮다([표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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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김유선(2001a),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0.8) 결과”.『노동사회』55호(2001년 6월).
______(2001b),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1.8) 결과".『노동사회』59호(2001년 11월). 
______(2003a),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2.8) 결과".『노동사회』72호(2003년 1월).
______(2003b),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3.8) 결과".『노동사회』82호(2003년 12월).
______(2004),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4.8) 결과".『노동사회』93호(2004년 11월).
______(2005),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5.8) 결과".『노동사회』105호(2005년 12월). 
______(2006),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6.8) 결과".『노동사회』115호(2006년 11월). 
______(2007a),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7.3) 결과".『노동사회』123호(2007년 7·8월). 
______(2007b),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7.8) 결과".『노동사회』127호(2007년 12월). 
______(2008),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8.3) 결과".『노동사회』134호(2008년 7·8월).

  • 제작년도 :
  • 통권 : 제13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