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법 주요 쟁점

노동사회

비정규직 보호법 주요 쟁점

편집국 0 6,024 2013.05.2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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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민주노총 정책실과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실의 공동 의뢰로 작성한 것으로, 지난 4월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한 “비정규직법 개정에 관한 토론회”와 5월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문회의 및 6월19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발제한 「비정규직 보호법 제·개정 효과」를 보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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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이후 변화

가. 실태


1) 비정규직 규모

○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매년 증가, 비정규직 비율 55~56% 수준에서 고착화.
○ 2007년 7월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이후

① 비정규직 감소: 2007년 3월 879만 명 → 2008년 8월 840만 명 (39만 명 감소) 
② 정규직 증가: 2007년 3월 695만 명 → 2008년 8월 771만 명 (76만 명 증가)
③ 비정규직 비율 감소: 2007년 3월 55.8% → 2008년 8월 52.1% (3.7%p 감소)

⇒ 비정규직이 감소하고 정규직이 증가한 것은 경기침체 효과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음. 비정규직 보호법에 따른 정규직 전환효과와 경기침체 효과가 맞물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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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8월부터 2009년 3월 사이

① 비정규직 증가: 2008년 8월 840만 명 → 2009년 3월 841만 명 (1만 명 증가)
② 정규직 감소: 2008년 8월 771만 명 → 2009년 3월 767만 명 (4만 명 감소)
③ 비정규직 비율 증가: 2008년 8월 52.1% → 2009년 3월 52.3% (0.2%p 증가)

⇒ 정부가 기간제 등 비정규직을 자유롭게 사용해도 된다는 시그널을 기업/시장에 계속 보냄과 동시에, 고용대책의 하나로 청년인턴을 늘렸기 때문.

2) 기간제 

○ 2007년 3월부터 2008년 8월 사이 기간제근로 25만 명(1.9%p) 감소.

- 기간제근로: 2007년 3월 261만 명(16.6%) → 2008년 8월 237만 명(14.7%)
- 2007년 3월부터 2008년 8월 사이 정규직과 용역근로만 증가하고 다른 비정규직 고용형태는 모두 감소. 

○ 2008년 8월부터 2009년 3월 사이 기간제근로 19만 명(1.2%p) 증가.

- 시간제근로(9만 명), 특수고용(4만 명), 호출근로(4만 명) 증가. 
- 장기임시근로(-14만 명), 용역근로(-7만 명), 파견근로(-1만 명)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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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별개선 효과

○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차별개선 효과는 발견되지 않음, 격차는 계속 확대.

- 월임금총액: 2007년 3월 50.5% → 2008년 8월 49.9% → 2009년 3월 48.9%
- 시간당임금: 2007년 3월 52.4% → 2008년 8월 50.6% → 2009년 3월 49.7%

⇒ 물론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은 차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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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약과 함의

① (요약) 비정규직 보호법의 정규직 전환효과 뚜렷.
-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늘리면 정규직 전환효과가 사라지고 비정규직 증가.
② (함의) 법률 등 정책수단을 잘 사용하면 비정규직 문제 해결 가능.
③ (제도 보완사항)
-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 대체를 제어할 제도적 장치 필요.
- 차별해소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 보완 필요(차별시정 신청대상을 간접고용 등 모든 고용형태로 확대하고 차별시정 신청주체도 노조 등으로 확대).

나. 정부쪽 주장

1) 비정규직 보호법 때문에 일자리가 줄었다? 

○ 작년 상반기 기획재정부는 비정규직 보호법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었다고 주장.
-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된 2007년 하반기(7~12월)에 일자리 증가세가 둔화되었다는 증거 발견되지 않음. 
-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29만 명 증가했고, 임노동자는 44만 명, 상용직은 47만 명 증가했음. 2006년 하반기, 2008년 하반기와 비교하더라도 가장 높은 수치임.
○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2월부터 일자리 증가세가 빠른 속도로 둔화되고, 2008년 12월부터 감소세로 전환. 최근 일자리 감소는 자영업자와 임시직, 일용직이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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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규직 전환효과가 미미하다?

○ 노동부는 연구자들의 분석결과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이후(2007~2008년) 정규직 전환율(13.2~14.4%)이 법 시행 이전(12.4~12.7%)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며, 비정규직 보호법의 정규직 전환효과가 미미하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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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3년 단위로 전체 표본을 교체하기 때문에, 1년간 표본교체율은 33%로 예상되지만 실제는 50% 가량 됨(유경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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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본교체가 랜덤(random)하게 이루어져 패널구축을 통한 비정규직의 이동경로 추적이 통계적 의미를 상실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표1]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은 지난 1년간 표본을 유지한 사람(②)만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①과 ③은 분석대상에서 제외됨([그림5] 참조).
○ [표1]에서 정규직 전환율은, 지난 1년간 표본을 유지한 사람(②) 가운데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람만 계산됨. ([그림5 참조])
- 일자리가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사람이 바뀌면 정규직 전환율 계산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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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보호법 도입에 따른 정규직 전환효과는 2009년 7월부터 발생함.
- 2009년 7월 이전 정규직 전환은 간접효과일 뿐 직접효과로 볼 수 없음. 

2. 올해 7월 (이후) 100만 고용대란?

가. 경과

○ 정부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2년 → 4년)을 추진하면서, 현행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올해 7월 100만 명이 해고된다며 ‘고용대란설’ 주장.
- 요즈음은 말을 바꾸어 7월 이후 (1년 사이) 100만 고용대란설을 주장하다가 다시 70만 고용대란설을 주장하고 있음.

나. 추정

1) 근거 조항

○ 첫째, 기간제보호법 제2조는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음. 기간제근로자 고용효과를 추정할 때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고용될 때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근로자’를 사용함.
○ 둘째, 기간제보호법 제3조는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적용대상을 제한하고, 법 제4조와 시행령 제3조는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음. 이 중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구체적으로 수치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는 5인 미만 사업장, 만 55세 이상 고령자,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로 제한됨.
○ 셋째, 기간제보호법 부칙 2항은 “제4조의 규정(사용기간 2년 제한)은 이 법 시행(2007년 7월 1일) 후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 하고 있음. 따라서 올해 7월 사용기간 2년 제한 조항이 적용되는 사람은, ⑴ 2007년 7월에 근로계약을 체결·갱신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한 사람으로서, ⑵ 올해 7월에도 같은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고 있어야 함.

2) 2009년 3월 현재 근속 21개월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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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근속월수가 2월인 기간제근로자(5인 이상, 55세 미만, 15시간 이상 근무)는 6만 2천 명임. 
- 이들이 같은 직장에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2008년 8월 근속월수는 14개월이 됨. 2008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근속월수가 14개월인 기간제근로자(5인 이상, 55세 미만, 15시간 이상 근무)는 1만 9천 명임.
- 같은 직장에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2009년 3월 근속월수는 21개월이 됨. 2009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근속월수가 21개월인 기간제근로자(5인 이상, 55세 미만, 15시간 이상 근무)는 1만 3천 명임. 따라서 2009년 7월 사용기간 2년 제한이 적용될 기간제근로자는 최대 1만 3천 명으로 추정됨.

 3) 근속년수 2년 초과자
○ 2009년 3월 기간제근로자(5인 이상, 55세 미만, 15시간 이상 근무) 중 근속년수 2년 초과자는 64만 8천 명임. 이들은 다음 셋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⑴ 기간제보호법 적용 예외자
⑵ 2007년 7월부터 2009년 3월 사이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을 연장한 경우
⑶ 2009년 3월에도 근로계약을 체결·갱신하지 않거나 기존의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 

○ 이들 64만 8천 명 가운데 추가로 수치를 파악할 수 있는 적용 예외자는, [표4]에서 ①고용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사람(11만 5천 명)과, ②고용계약기간이 2년 이하인 관리자(1만 명)와 전문가(15만 1천 명) 중 절반가량(8만 명)임. 
- 2009년 3월 현재 ‘고용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기간제보호법 제4조 단서의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박사, 기술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변리사, 변호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감정평가사, 수의사, 세무사, 약사, 한약사, 한약업사, 한약조제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항공사 등 전문직을 예외로 하고, 제3항 5호는 의원관리자와 전문가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이 전문가 직업의 상위 25%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외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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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속년수 2년을 초과하는 64만 8천 명 가운데 19만 5천 명을 빼면 45만 3천 명임.  
- 구체적 수치로 파악되지 않는 ‘기간제보호법 적용 예외자’⑴와 ‘2009년 3월에도 근로계약을 체결·갱신하지 않거나 기존의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⑶를 감안하면, ‘2007년 7월부터 2009년 3월 사이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을 연장’⑵해서 올해 7월부터 2011년 3월 사이 사용기간 제한조항을 적용받는 사람은 최대 40만 명(매달 1.9만 명)으로 추정됨.

4) 종합

○ 올해 7월 사용기간 2년 제한조항이 적용되는 사람은 2009년 3월 현재 ①근속월수가 21개월인 사람(최대 1.3만 명)과 ②근속년수가 2년을 초과하는 사람 가운데 일부(최대 1.9만 명)임.
- 올해 7월 사용기간 2년 제한조항이 적용되는 사람은 최대 3.2만 명으로 추정됨.
- 올해 7월부터 사용기간 2년 제한조항이 적용되는 사람은 매달 최대 3~4만 명 수준. 

3. 사용기간 2년 제한조항 연장 또는 유예?

○ 사용기간 2년 제한조항이 적용되는 사람 가운데 일부는 정규직(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되고, 일부는 고용계약이 해지되지만 그 빈자리는 다른 사람이 대체할 것.
⇒ 비정규직 보호법이 고용총량에 미치는 영향은 0. 고용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

○ 비정규직 보호법이 노동자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 (-) 혼재
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람에게는 (+) 
② 고용계약이 해지되어 새로이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사람은 (-) 
③ 실업자 등 새로이 고용되어 빈자리를 대체하는 사람은 (+)
- 고용계약이 해지되는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는 아님. 특히 청년층이라면 2년을 일해도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없는 기업에서 하루빨리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게 이로움.
⇒ 비정규직 노동시장은 노동이동이 매우 활발한 곳이어서, 비정규직 보호법 때문에 대량실업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음. 

○ 기업이 정규직 전환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해고한다는 식의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름.
- 정규직(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시 사용자에게 추가되는 부담은 법률상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제한”이며, 근로조건의 상향조정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기존의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를 보장할 것인지, 기간제 근로조건을 유지하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것인지는 기업에 맡겨져 있음.
○ 지난 5월 상공회의소 조사에서 비정규직 사용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절반 이상 해고하겠다”는 기업이 55.3%, “절반 이상 정규직 전환”이 29.9%, “정규직 전환규모 미정”이 14.8%임. 이를 다시 해석하면 계약해지 56.4%, 정규직 전환 43.6%임.
⇒ 사용기간 2년 제한조항을 연장하거나 유예하면 정규직 전환 가능성(44%)은 사라짐.

○ 2009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회사가 아주 어려워져서 폐업 또는 고용조정을 하거나 귀하가 특별히 잘못을 하지 않는다면, 귀하가 원하는 한 계속 그 직장에 다닐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 기간제근로자(5인 이상, 55세 미만, 15시간 이상 근무) 173만 명 중 132만 명(76.5%)은 “계속 다닐 수 있다”라 응답하고, 41만 명(23.5%)은 “계속 다닐 수 없다”라고 응답.   
- 특히 근속년수 2년 초과자 65만 명 중 62만 명(94.8%)은 “계속 다닐 수 있다”라고 응답.
⇒ 이는 기간제근로자들의 일자리가 그만큼 상시적 일자리임을 말해줌과 동시에, 실제로는 기간제보호법 때문에 고용계약이 해지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것임을 말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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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여당은 사용기간 2년 제한조항을 4년으로 늘리거나 유예해야 대량해고를 막고 비정규직 일자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
-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고 해서 비정규직 고용이 보장되지 않음. 고용사정이 악화된 기업은 사용기간이 2년이든 4년이든 비정규직부터 줄이려 들 것임. 사용기간을 늘린다고 해서 일자리가 늘거나 실업자가 줄어들 가능성은 희박. 
- 그나마 긍정적인 정규직 전환효과만 없앨 것임. 단기적으론 정규직 전환효과를 없애고, 장기적으론 경기가 회복될 때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결과 초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해서 일자리의 안정성을 높이는 게 이들 일자리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안.
⇒ 비정규직의 실직 가능성 우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능성 차단!

4. 가능한 대안은?

○ 정부와 여당이 강조하는 고용계약 해지에 따른 부작용은 입법 당시 이미 예고된 사항. 
- (대안1) 사용사유 제한, 대체사용 금지 신설 등 현행법 개정.
- (대안2) 현행법을 유지한 상태에서 정규직 전환 촉진. 고용계약이 해지되는 사람의 재취업 촉진.

○ 비정규직 보호법은 기업이 2년 동안 기간제를 자유로이 사용하되,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인지, 고용계약을 해지할 것인지를 기업의 판단에 맡기고 있음. 
- 기업은 ①정규직(또는 무기계약근로) 전환에 따른 부담(부당해고금지 등)과 ②고용계약 해지 및 교체 부담(교육훈련, 업무적응, 사기저하 등) 양자를 저울질할 것임.

○ 정규직(무기계약) 전환을 촉진하려면 당근과 채찍 모두 필요.

① 정규직전환 촉진장려금 지급
- 민주당안: 월 50만 원(1인당 지원금) × 12개월 × 20만 명 × 3년 = 3조 6천억 원
- 정부안: 월 5.4만 원(1인당 사회보험료의 50%) × 24개월 × 22만 명 = 3,460억 원
* 정부안은 기업에 인센티브가 안 됨. 민주당 안은 실효성 있음.
② 기업의 사회적 책무 등 여론의 관심.
③ 비정규직을 많이 사용하는 업체는 사업주의 사회보험 분담금 인상(경험료율). 
④ 비정규직에게 계약종료수당(또는 해고수당) 지급.

  • 제작년도 :
  • 통권 : 제14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