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업체 비정규직(기간제) 실태조사 결과

노동사회

전국 사업체 비정규직(기간제) 실태조사 결과

편집국 0 4,435 2013.05.2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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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추미애 의원실의 의뢰로 작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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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지난 7~8월에 11,426개 표본 사업체(근로자 234만1,398명)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사업체 비정규직(기간제)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9년 7월 현재 기간제 사용사업체는 19만 개(37.6%)이고 기간제 근로자는 203만 명(16.5%)이다. 이 가운데 시행령으로 기간제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85만 명(41.8%)이고, 기간제법을 적용받는 사람은 118만 명(58.2%)이다. 기간제법 적용제외자 비율은 정부부문이나 공공부문, 대기업에서 높다.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 사이 ‘기간제 사용기간 2년 제한’ 조항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38만 명이다. 
둘째, 7월 한 달 계약 종료는 37.0%, 정규직 전환은 38.4%, 무기계약 전환은 24.0%다. 기간제에서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사람은 62.4%이며, 비정규직 보호법의 정규직(또는 무기계약) 전환효과는 뚜렷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노동부가 무기계약 전환을 ‘기타’라며 고용이 불안정한 계층으로 해석한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잘못된 해석이다.

셋째, 기업의 인력관리책임자들은 한두 달 뒤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제 근로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경영사정이 불투명해 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비정규직법 개정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비롯된 측면도 크다. 정부는 기업의 인력운용에서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기간제 사용기간 2년 제한 조항을 개정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넷째, 8~9월에도 기간제 근로자의 1/3은 계약이 종료되고, 2/3는 정규직(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계약종료에서 ‘대체 채용’은 25% 안팎으로 증가하고 ‘채용 안 함’은 10%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정규직(또는 무기계약) 전환에서 ‘무기계약 전환’은 5~9%로 감소하고, ‘정규직 전환’은 50~60%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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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간제 사용사업체와 근로자 

2009년 7월 현재 5인 이상 사업체 51만 개에 고용된 근로자는 1,235만 명이다. 이 가운데 기간제 사용사업체는 19만 개(37.6%)이고 기간제 근로자는 203만 명(16.5%)이다. 

기간제 근로자는 민간부문보다 공공부문이나 정부부문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민간부문은 기간제 사용사업체 비율이 36.0%이고 기간제 근로자 비율이 15.7%인데, 공공부문은 각각 72.2%와 23.5%이고, 정부부문(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은 57.0%와 27.6%다.

산업별로 기간제 사용사업체 비율은 사회서비스업(52.5%), 개인서비스업(50.5%), 생산자서비스업(46.0%), 유통서비스업(28.2%), 기타재화생산(28.2%), 제조업(28.0%) 순이고, 기간제 근로자 비율은 생산자서비스업(26.8%), 개인서비스업(25.2%), 사회서비스업(21.8%), 기타재화생산(19.9%), 유통서비스업(10.6%), 제조업(6.1%) 순으로 높다.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기간제 사용사업체 비율이 높다.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체는 31.0%이고 1,000인 이상 대기업은 92.8%다. 기간제 근로자 비율도 사업체 규모에 비례하는 편이다. 즉 300인 이상 1,000인 미만 대기업은 21.9%인데, 10인 이상 30인 미만 소기업은 14.2%다([표1]과 [그림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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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간제법 적용제외자

기간제 근로자 203만 명 가운데 시행령으로 기간제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85만 명(41.8%)이다. 기간제법을 적용받는 사람은 118만 명(58.2%)으로 10명 중 6명 꼴이다. 이는 시행령으로 기간제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지나치게 많음을 말해준다. 

기간제법 적용제외자 비율은 정부부문(75.9%), 공공부문(61.2%), 민간부문(38.5%) 순으로 높다. 산업별로는 기타재화생산(63.1%), 사회서비스업(51.8%), 생산자서비스업(46.4%), 제조업(31.7%), 개인서비스업(22.0%), 유통서비스업(14.9%) 순이다. 사업체 규모별로 300인 이상 대기업은 56~60%인 데 비해, 5인 이상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21.7%로, 규모가 클수록 적용제외자 비율이 높다([그림2]와 [표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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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기간 2년이 지난 계약기간 만료자(2009년 7월~2010년 6월) 

2007년 7월 이후 새로이 채용되거나 계약을 갱신한 근로자로서, 사용기간 2년이 지나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 사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제법 적용대상자 118만 명 가운데 38만 명(32.2%)이다. 

부문별로는 민간부문이 34만 9천 명(32.6%)이고, 공공부문이 3만 3천 명(28.9%), 정부부문(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이 6천 명(13.9%)이다. 정부부문에 사용기간 2년이 지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제 근로자 비율이 낮은 것은, 계약기간이 6월이나 1년처럼 짧은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산업별로 생산자서비스업과 유통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은 36~38%로 높은 편에 속하고, 모든 규모에서 30~34%로 사업체 규모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표2]와 [그림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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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이 2년 지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근로자들을 월별로 살펴보면,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는 매달 2만 명 안팎이다가,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는 3~6만 명 안팎으로 늘어나며, 내년 4월 이후는 다시 2만 명 안팎으로 줄어든다([그림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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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기간 만료자 조치 실적과 계획

1) 2009년 6~7월 계약기간 만료자 조치 실적


노동부 실태조사표는 “귀사에 근속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기간제 근로자가 2009년 6월(또는 7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어떻게 조치하셨나요?”라고 질문한 뒤, 다음과 같은 응답지를 제시하고 있다. 즉 계약종료와 정규직전환 이외는 모두 ‘기타’에 응답하게 되어 있다.
노동부는 지난 9월 5일 “올해 7월 사용기간 2년이 지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사람은 정규직 전환 36.8%, 계약종료 37.0%, 기타 26.1%이며, 계약종료자와 기타 응답자를 포함하면 고용불안 규모가 63.1%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그렇지만 “기타” 응답자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계약갱신(재계약) 계속근로(15.3%)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무기계약 전환예정(5.1%), 관례대로 계속근로(3.6%), 정규직 전환검토(1.6%) 순이다. 여기서 계약갱신(재계약) 계속근로와 관례대로 계속근로는 기간제법 제4조 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된다. 따라서 “기타”는 정규직 전환검토(1.6%), 무기계약 전환(24.0%), 방침미정(0.5%)으로 구성된다. 그럼에도 노동부가 이들을 모두 고용이 불안정한 계층으로 분류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이상을 종합해서 재정리하면 올해 7월 사용기간 2년이 지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사람들은 계약 종료가 37.0%, 정규직 전환이 38.4%, 무기계약 전환이 24.0%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6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사람들은 계약 종료가 30.5%이고, 정규직 전환이 38.9%이며, 무기계약 전환이 23.3%다([그림5]와 [표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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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37.0%)로 빈자리는 다른 기간제 근로자로 대체가 11.8%이고, 용역업체나 파견업체 근로자로 대체가 2.5%이며, 추가 고용 없이 그대로 놓아 둔 경우가 22.7%다. 

2) 2009년 8~9월 계약기간 만료자 조치 계획

노동부 실태조사표는 “귀사에서 2007년 7월 이후 신규 채용되었거나 계약을 갱신한 근로자(반복갱신자)로서 그때부터 계산해서 근속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근로자가 2009년 7월에서 9월 사이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가요?”라고 질문한 뒤, 다음과 같은 응답지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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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 사용기간 2년이 지나 계약기간이 만료될 사람들에 대해 기업은 23.8%는 계약 종료, 40.1%는 정규직 전환을 계획하고, 36.1%는 방침을 아직 못 정했다고 응답했다. “방침 미정”(36.1%)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업의 (경영)사정이 불투명하여 계획을 수립하기 어렵다’가 13.2%로 가장 많고, ‘비정규직법 개정여부 및 개정내용이나 정부지침 따라 달리 조치할 예정’이 12.2%,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 전환검토’가 3.6%, ‘무응답 또는 방침 미정’이 4.9%다. 

기업은 올해 9월 사용기간 2년이 지나 계약기간이 만료될 사람들에 대해, 19.9%는 계약 종료, 26.5%는 정규직 전환을 계획하고, 53.6%는 방침을 아직 못 정했다고 응답했다. ‘방침 미정’(53.6%)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업의 (경영)사정이 불투명하여 계획을 수립하기 어렵다’가 23.0%로 가장 많고, ‘비정규직법 개정여부 및 개정내용이나 정부지침 따라 달리 조치할 예정’이 14.9%,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 전환검토’가 6.5%, ‘무응답 또는 방침 미정’이 8.4%다([그림6]과 [표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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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

[표5]에서 6~7월 실적과 8~9월 계획은 앞서 분석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8~9월 예상은 8~9월 계획에서 방침이 모두 확정되었다는 가정 아래 ‘방침 미정’을 뺀 수치(8월은 67.5%, 9월은 53.0%)를 100이라 할 때 각 항목별 비율을 재계산한 것이다.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인력관리책임자들은 조사시점인 7월에 바로 한두 달 뒤인 8, 9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제 근로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경영사정이 불투명해 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운 데서 비롯된 측면도 있지만, 비정규직법의 개정 여부 및 개정 내용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비롯된 측면도 크다. 기업의 인력운용에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간제 사용기간 2년 제한 조항을 더 이상 개정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게 필요하다.

둘째, 계약종료는 6~7월 30.5~37.5%, 8~9월 35.2~37.5%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세부 항목별로 대체 채용은 6~7월 11.0~11.8%에서 8~9월 23.4~26.3%로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채용 안 함은 18.0~22.7%에서 9.6~10.0%로 2배 가까이 감소했다. 이는 계약종료는 35% 수준을 유지할 것이며, 대체 채용은 25% 안팎으로 늘어나고 채용 안 함은 10% 수준으로 줄어들리라는 전망을 가능케 한다.

셋째,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 전환은 6~7월 62.3~62.4%, 8~9월 62.5~64.8%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세부 항목별로 정규직 전환은 6~7월 38.4~38.9%에서 8~9월 53.6~60.2%로 크게 증가했고, 무기계약 전환은 23.4~24.0%에서 4.6~8.9%로 크게 감소했다. 이는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 전환은 60%대를 유지할 것이며, 무기계약 전환은 크게 줄고 그 대신 정규직 전환이 크게 늘어나리라는 전망을 가능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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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작년도 :
  • 통권 : 제14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