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장 제1절 자본주의 국가 노동자계급의 사회·정치적 상황(Ⅱ)

노동사회

제13장 제1절 자본주의 국가 노동자계급의 사회·정치적 상황(Ⅱ)

편집국 0 5,043 2013.05.30 12:07

이런 ‘사회적 기능(=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와 방법을 채택한 인간관계론은 기업경영에 대한 노동자의 협력을 중대 목표로 설정하고 있고, 노동조합의 존재를 무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과 집단과의 관계나 직무 관계를 도외시하고 있다는 것이 노동자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과학적 관리방식과 마찬가지로 착취와 지배·억압 기능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이와 같은 ‘근대적’ 노무관리는 미국에서 먼저 고안되고 실시되었으나, 거의 동시적으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보급되거나 독자적인 방식에 의해 도입되었죠. 

이런 관리방식은 노동생산성의 증대, 즉 노동 착취의 강화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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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표를 통해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생산성(노동능률)이 상승되지 않은 경기순환은 찾을 수 없습니다. 즉, 생산성은 각 경기순환마다 대폭 상승하고 있는 거죠. 특히 미국의 경우, 생산성은 파상적으로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큰 폭으로 상승했다가 다음 단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저하했다가 다시 큰 폭으로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자본주의의 어느 시기에서 다음 시기로 이행하는 과도기에는 생산성의 상승이 완만하게 진행됩니다. 

독점자본이 자본주의적 합리화를 통해 노동강도를 강화하고 지배 및 통제를 통해 초과착취를 시행함으로써, 산업재해와 직업병이 대량적으로 그리고 다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1938년 현재 주요 각국의 산업재해 피해자 수를 보면, 미국의 경우는 160만 명 이상이었고, 독일 150만 명 이상, 프랑스 70만 명이상, 이탈리아 약 50만 명, 영국 30만 명 이상이었습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110).

생산과 기술이 점점 복잡해지고 노동강도가 강화되는 한편 노동자 1인당 생산고가 증대되는 가운데, 노동력 활용에서 점점 육체적 한계가 가시화되었던 거죠. 또 노동자계급의 지적·사회적 욕구의 증대는 자유시간의 증가를 필요로 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배경으로 노동일의 단축을 위한 노동자계급의 투쟁이 거세게 일게 되었고, 그 결과로서 노동시간이 일정하게 단축되었습니다. 영국의 경우, 1930년대 ‘통상’의 노동시간은 대부분의 공업도시에서 주당 47~48시간이었어요. 프랑스의 경우에는 1930년대 전반 공업에서의 실제 주당 노동시간은 약 45시간이었죠. 미국 제조업은 주당 노동시간이 1924년의 44.2시간에서 1936년의 39.2시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노동시간의 규제에 대한 국가의 관여는 크게 증대되었어요. 국가의 규제 대상이 된 것은 노동일의 일반적인 길이만이 아니라, 시간외 노동과 여러 가지 범주의 주당 노동시간 단축도 포함되었죠. 그러나 이 규제에는 중요한 예외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농업노동자나 계절노동자, 국가공무원이나 군수공업 노동자, 보건이나 서비스 분야의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이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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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동시간은 단축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지만, 노동시간 단축 문제는 여전히 노동자계급의 주요한 투쟁 대상이었습니다. 몇몇 국가들에서는 독점자본이 노동자들의 사회적 획득물에 대해 집중적인 공격을 취했는데, 경기후퇴 시기에는 독점의 공격이 특히 강했죠. 예컨대 독일에서는 1923년 말에서 1924년 초에 걸쳐 노동일 문제를 둘러싼 노동과 자본 사이의 투쟁이 자본 측에 유리하게 종결되었습니다. 새로운 협정에서는 54시간 또는 59시간 노동이 결정되기도 했죠.

노동자의 취업수준 변동도 노동자계급의 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노동자의 상태는 실업이 만성적?대중적인 성격을 띠게 되면서 더욱 악화되었어요. 특히 자본주의가 ‘전반적 위기’ 단계에 들어서면서 각국의 실업률은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그런 사실은 [표 13―4]를 통해서도 잘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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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4]에서 나타난 각국의 실업률은 큰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국의 경제 상황이 상이하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실업률의 산출방식이 다른 것도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죠. 그래서 이런 수치를 비교하여 어떤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각국의 실업률 변동 상황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sooya_01.jpg영국의 경우, 1895년부터 1923년까지의 실업률은 3.5%와 5.6% 사이를 오르내렸고, 미국에서는 1897년에서 1921년까지의 실업률이 10.1%와 10.5% 사이를 오르내렸습니다. 독일의 경우는 1894년부터 1923년까지의 실업률이 2.1%와 3.7% 사이를 오르내렸죠. 그런데 1929~1933년 사이의 공황기에는 실업이 파국적인 규모로 증대되었어요. 노동자계급의 상태가 상대적으로 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도 악화된 것이 바로 이 시기의 특징입니다. 이 당시 6대 자본주의 국가(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일본)의 실업자 수는 1929년에는 536만 명, 1932년에는 2,218만 명, 1938년에는 1,332만 7,000명이었습니다.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노동자계급과 인민의 욕망수준은 불가피하게 증진되죠. 노동강도의 증대는 노동력의 회복을 위한 지출을 비롯하여 식료, 의료 등을 위한 지출 증대를 필요로 합니다. 노동자계급의 생활적 욕구와 함께 문화적 욕구도 크게 변화했죠. 신문이나 잡지의 구독, 영화 감상, 필수적인 생활설비와 전기·가스·수도 등을 갖춘 정상적인 주거조건도 노동자의 새로운 욕구가 되었습니다.

노동자계급은 이런 욕구를 투쟁 요구 사항에 포함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서 주택 조건이나 의(衣)·식(食) 면에서 일정 정도 개선을 가져왔죠. 그러나 총체적으로 볼 때, 생산력 및 욕구의 증대와 노동자계급의 기본적 생활수준과의 격차는 유지되기보다는 오히려 확대되었어요. 특히 과잉생산 공황은 노동자계급의 상태를 무참하게 악화시켰습니다. 자본주의 전반적 위기의 제1단계에서는 노동자계급의 실질임금이 장기간에 걸쳐 20세기 초의 수준에 머물러 있거나 그 이하로 저하되었죠.

자본주의 ‘4대 국가’(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의 경우, 1920~1930년대 노동자의 실질임금 변화 추이는 [표 13―5]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노동자계급의 생활사 연구에서 저명한 학자로 잘 알려진 쿠진스키는 실질임금의 변동 추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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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실질임금은 산업자본주의 시기에는 저하했으며, 그 후에는 정체했다가 자본주의가 역동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을 때 상승했다. 
둘째, 자본주의가 쇠퇴하기 시작한 시기의 경우, 첫 선행 시기 이후에는 상승했으나 독점자본이 지배권을 장악하기에 이르면 정체했다. 
셋째,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의 시기에는 저하했다(쿠진스키, 1958: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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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5]는 독일·영국·프랑스·미국 4개국의 실질임금 변동 추이(1894~1939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독일의 경우, 20세기 초두에는 실질임금이 정체현상을 나타냈고, 그 후 전쟁과 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급격히 저하했습니다. 1924년 이후에는 회복세를 나타냈죠. 영국의 경우에는 실질임금이 20세기 들어선 직후 최고치를 보였다가 그 이후 계속 저하했습니다. 1915~1923년 기간에는 크게 저하했다가 1924년 이후 회복세를 나타냈죠. 프랑스의 경우에는 20세기 초두에는 실질임금이 그 이전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가 1914년 이후 저하된 상태에서 정체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경우, 실질임금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지수를 유지했으며, 1915년 이후에는 상승세를 나타냈죠. 이것은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 기간에 연합국에 대한 전쟁물자 수출을 통해 산업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결과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sooya_03.jpg1920년대 들어와서는 실업보험을 포함하여 국가보험제도가 창설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부르주아지가 노동자계급의 적극적인 요구를 받아들여 ‘양보’를 한 데서 이루어진 것이었죠. 1920년대에는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영국,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폴란드, 오스트레일리아, 스위스의 12개 주에서 강제 실업보험제도가 도입되었어요. 벨기에, 노르웨이, 체코슬로바키아, 프랑스 등에서는 임의제의 실업보험이 시행되고 있었고요.

이런 실업보험제도가 노동자들의 요구를 결코 만족시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보험은 주로 산업노동자를 중심적인 대상으로 하여 실시되었고, 실업보험 급부금은 매우 짧은 기간 동안에 한해서만 지급되었기 때문이죠. 또 급부금액도 노동자 임금의 매우 적은 부분에 상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노동자계급의 제도 개혁에 관한 요구는 노동운동의 고양과 침체 국면에 따라 그 실현의 정도가 좌우되었어요. 독일에서는 1918년의 혁명 시기 노동자계급은 실업에 대한 국가급부금의 권리를 획득했습니다. 그러나 혁명의 파고가 후퇴한 1923년 가을에는 보험지출액의 일부가 바로 노동자의 부담으로 전가되었죠. 1927년 7월에는 국가급부금제도가 노동자 임금의 3% 공제와 그것과 같은 액수의 기업가 갹출금에 의해 운용되는 실업보험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250만 명에 이르는 농업노동자와 견습공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했어요. 1930년 12월1일 정부의 긴급법령은 실업보험기금에 대한 국가보조금의 대폭적인 삭감을 결정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 기금에 대한 노동자의 납부금이 6.5%로 인상되었죠.

세계경제의 공황 시기(1929~1933년)에는 부르주아지가 실업보험 지출의 ‘사회적’ 부담 경감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보험제도의 ‘개악’에 착수했고, 그 결과 많은 노동자층이 사회보험보조의 수급권을 박탈당했습니다. 또 실업급부금의 액수가 삭감되었는가 하면, 노동자가 부담하는 납부금은 증액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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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계급이 벌이는 투쟁의 전개양상이 노동자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여러 사례를 통해 분명하게 확인됩니다. 이를 테면 1926년 5월의 총파업이 패배한 뒤, 영국 부르주아지는 이를 악용하여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광범한 공격을 개시한 데서도 드러나죠. 가장 어려운 지경에 놓인 것은 광산노동자들이었습니다. 웨일스 남부의 많은 탄광이 폐쇄되고 수천 명의 탄광노동자가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인민전선이 승리한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노동자계급의 상태는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신적 자신감도 고양되었어요. 1936년 6월23일의 ‘단체협약에 관한 법률’은 특별한 의의를 갖는 것으로 평가되었죠. 이 법률에 의해 임금, 노동조건, 산업안전과 산업보건 기준의 준수, 기업 내에서의 노동조합 활동 자유, 직업훈련의 조직 등이 단체협약의 조항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1936년 6월부터 9월까지에 걸쳐 700건의 단체협약, 1936년 12월까지는 2,326건의 단체협약, 1937년 중반에는 4,595건의 단체협약이 체결되었고, 그 가운데 약 600건은 한 지역 전체 또는 한 산업부문 전체 규모에까지 적용 되었습니다.

인민전선 정부는 임금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 40시간 노동제 법률을 채택했습니다. 또 휴가에 관한 법률도 제정했는데, 1년 이상 한 기업에서 종사한 노동자에게는 유급으로 2주 동안의 여름철 휴가를 보장하는 내용이었죠. 1936년 8월에는 수백만 명의 노동자가 역사상 처음으로 유급휴가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파시즘이 정권을 장악한 나라에서는 노동자계급이 매우 곤란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죠. 이탈리아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전까지 전체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1921년 수준보다 10~25% 정도 낮았습니다. 이탈리아의 실업자 수는 호황기에도 50만 명 선을 유지했어요. 상시적 실업자와 더불어 공업 특히 농업에서는 수많은 부분적 실업자가 존재했습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117). 

독일에서는 나치 정부가 1933년에 임금률을 1932년 공황의 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결정을 내렸어요. 시간외 노동이 광범위하게 시행되었으며, 법적으로도 10시간 노동일이, 드디어는 12시간 노동일이 제정되었습니다. 노동강도의 증대, 노동시간의 연장, 노동력의 수탈적 이용이 초래한 직접적 결과는 독일 노동자의 산업재해건수가 파시즘 지배 12년 동안 약 7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제3제국’에서는 노동자계급은 일체의 경제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했어요. 당시의 독일 노동자들은 이동의 자유, 직업과 고용 선택의 자유, 파업권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1935년에는 청년의 강제근로봉사제가 도입되었고, 1938년에는 그것이 전 국민에게 확장되었습니다. 노동법은 완전히 전쟁준비에 종속되었고, 일련의 법률은 노동력을 신속히 전쟁 목적을 위해 동원하는 데 활용되었죠.

파시스트 독재는 계급적 테러와 폭력 기구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노동자계급의 선진적 부대를 억압하고, 노동자계급의 정당이나 노동조직 활동을 금지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민주주의 권리와 자유를 박탈했죠. 파시즘이 지배했던 시기에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의 노동자들은 오랜 투쟁 과정에서 쟁취한 중요한 성과들을 무위로 돌리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3. 투쟁과 조직

이제 1920년대와 1930년대에 전개된 노동자 투쟁의 실태를 통해, 투쟁 양상과 성격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노동자계급은 혁명의 파고가 퇴조한 상황에서도 자본과 그 동조세력에 대항해 투쟁을 계속했습니다. 노동자들은 때때로 정치적 파업을 제기하기도 했으며, 몇몇 대규모적인 경제 파업은 정치투쟁으로 전화되기도 했죠. 1926년 영국에서 발생한 총파업이 그런 성격의 것이었습니다. 이 파업 과정에서 노동자계급의 정치적·경제적 조직과 노동조합 그리고 협동조합 조직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행동위원회가 생겨났고, 그것은 파업 때 권력기관으로 행동했습니다.

생산 기술과 생산 방식의 변화에 따라 파업 투쟁의 형태도 바뀌었어요. 때때로 ‘서양 장기판 방식’의 파업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처음 한 작업장의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하고 이어서 다른 작업장의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기업 전체가 장기에 걸쳐 작업을 멈추게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또 이른바 ‘이탈리아식 파업’도 많은 나라들에 널리 보급되었어요. 이것은 노동자들이 현장을 떠나지 않은 채 실제로는 작업을 하지 않는 방식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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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대와 1930년대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일어난 파업의 양상은 [표 13―6]과 [표 13―7]에서 보는 바와 같거니와, 이 시기의 파업운동은 매우 불균등했습니다. 특기할 만한 일은 1929~1933년 사이의 세계공황 시기에도 파업은 정지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연도에 따라서는 대규모적인 파업이 발생하기도 했고 이전에 비해 훨씬 더 효과적인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죠. 예컨대 프랑스에서는 1930~1933년에 노동자들이 파업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1930년에는 파업의 30%가 노동자 측의 승리로 끝났고, 1931년과 1932년에는 파업의  60% 정도가 노동자의 승리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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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참가자의 사회적 구성도 확대되었어요. 국가공무원을 비롯하여 공기업 노동자와 서비스 부문 노동자도 파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했습니다. 파업운동은 한층 더 공격적 성격을 띠었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실업자의 지지도 이 시기 파업 투쟁의 새로운 국면이 되었습니다. 이를 테면 경제공황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미국, 영국, 프랑스, 체코슬로바키아, 벨기에, 폴란드 등 여타 국가들에서는 실업자가 파업이나 시위, 기타 프롤레타리아트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거죠. 이런 공동행동으로 실업자들을 파업 파괴에 이용하려했던 부르주아지의 기도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실업자의 지지를 위시한 이 같은 통일행동이 없었다면 공황 때의 파업투쟁은 결코 성공을 거두기가 불가능했을 겁니다.

실업자의 대중적 운동은 프롤레타리아 투쟁의 새로운 형태가 되었다. 실업자들은 실업보험제도에 대한 자본의 공격이나 실업수당의 수급권을 제한하려는 긴급법령에 반대했고, 피보험자 수의 확대, 일자리 보장, 월동(越冬) 보조금의 지급, 집세나 석탄 및 가스 요금의 지불 면제 등의 요구를 제기하고 주거 퇴거조치에 항의했습니다. 또 실업자들은 실업반대 시위, 기아행진, 정부 당국을 대상으로 한 청원서 제출운동 등을 조직했습니다.

노동자계급의 파업운동과 실업자들의 투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상승했어요. 제1차 세계대전 직전의 노동조합원 수가 약 1,400만 명이었는데 1939년에는 6,000만 명을 헤아리게 되었죠. 노동조합 조직률은 이 기간에 10%에서 30%로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1920년대와 1930년대에는 대부분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미숙련 노동자와 저숙련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이 두드러지게 증가되었습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125). 

노동조합의 조직원칙과 활동방식도 변화했죠. 직업별 조직 원칙에서 산업별 원칙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영국에서조차도 직업별 원칙이 뿌리 채 흔들렸어요. 이 나라에서는 아직 직업별 노동조합이 존속했지만, 산업별 원칙에 따른 노동조합의 설립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직업별 노동조합이 지배적이었던 미국에서도 1930년대에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급성장이 이루어졌죠.

노동조합 조직 구성 변화와 더불어 노동운동의 집중화 경향, 전국 중앙조직=내셔널 센터의 역할이 커졌습니다. 많은 국가들에서 노동조합의 지역조직이나 부문 조직이 자치권을 갖고 있었지만, 전국 노동조합 센터의 지도기관은 권한의 범위를 넓히면서 점차적으로 결정권을 인정받게 되었어요.

1920년대 중반과 1930년대에는 노동조합 국제조직의 역할이 강화되었습니다. 적색 노동조합 인터내셔널(프로핀테른), 암스테르담 인터내셔널(국제노동조합연맹=IFTU), 국제노동자협회(IWA: 베를린 노동조합 인터내셔널―무정부주의적 생디칼리슴 계열), 국제기독교노동조합연합(ICCTU)이 활동하고 있었죠.

이 밖에도 여성운동, 노동청년운동, 협동조합운동 등이 노동조합운동과 직·간접으로 협력관계를 맺고 공동행동을 펼쳤습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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木元進一郞, 1974, 『勞務管理と勞?組合』, 勞旬報社(日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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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오카신키치(長岡新吉)?이시사카아키오(石坂昭雄), 1983, 『일반경제사』, みねるば, 이병천 옮김, 1986, 『일반경제사』, 동녘. 
Kuczynski, J?rgen, 1955, Die Theorie der Lage der Arbeiter, Die Geschichte der Lage der Arbeiter unter dem Kapitalismus, Berlin, Trib?ne Verlag und Druckereien des FDGB, 신가와시로(新川士郞 譯) 1958, 『절대적 궁핍화 이론―자본주의 하의 노동자 상태사』, 有斐閣(日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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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작년도 :
  • 통권 : 제15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