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노동사회

2010년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편집국 0 6,157 2013.05.30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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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0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 째, 비정규직은 2001년 8월 737만 명에서 2007년 3월 879만 명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감소세로 돌아서 2010년 3월에는 828만 명으로 감소했다. 정규직은 2001년 8월 585만 명에서 2010년 3월 833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01년 8월부터 2007년 3월까지 55~56% 수준을 유지하던 비정규직 비율이 2007년 8월에는 54.2%, 2008년 8월에는 52.1%로 하락한 데 이어, 2010년 3월에는 49.8%로 하락했다. 이처럼 정규직이 증가하고 비정규직이 감소한 것은,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의 정규직 전환효과와 경기침체에 따른 비정규직 감소효과 이외에, 상용직 위주로 고용관행이 변하는 등 여러 요인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둘째, 2010년 8월 비정규직은 859만 명(50.4%)으로 2010년 3월 828만 명(49.8%)에 비해 31만 명(0.6%p) 증가했다. 2010년 3월 이후 늘어난 일자리 43만 개 가운데 31만 개(71.9%)가 비정규직이다. 이는 그동안 감소하던 비정규직 규모가 경기회복과 맞물려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특히 보건업사회복지사업에서 비정규직은 2008년 8월 28만 명(35.5%)에서 2010년 8월 53만 명(47.0%)으로 2년 만에 25만 명(11.5%p) 늘어났다. 이는 돌봄노동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대부분 비정규직 저임금 일자리로 귀결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셋째, 시간제근로는 2002년 8월 81만 명(5.9%)에서 2010년 8월 162만 명(9.5%)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에서 파트타임은 대부분 임시직이고, 비자발적 파트타임이 60.5%다. 따라서 비자발적 임시 파트타임을 자발적 상용 파트타임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대부분 형편없는 아르바이트 일자리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OECD 국가에서 비자발적 파트타임 평균은 21.4%이며, 네덜란드(4.4%)가 가장 낮고 슬로바키아(49.2%)가 한국 다음으로 높다.

넷째, 정규직 임금은 2009년 8월 255만 원에서 2010년 8월 266만 원으로 11만 원(4.3%) 인상되고, 비정규직은 120만 원에서 125만 원으로 5만 원(3.7%) 인상되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격차는 2009년 8월 47.2%에서 2010년 8월 46.9%로 0.3%p 확대되고,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는 48.4%에서 48.3%로 0.1%p 확대되었다. 남자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여자 정규직 임금은 66.8%, 남자 비정규직 임금은 48.4%, 여자 비정규직 임금은 38.7%로, 격차가 매우 클 뿐 아니라 구조화되어 있다. 이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된 뒤에도 차별은 개선되지 않은 채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다섯째, 한국은 OECD 국가 중 저임금계층이 가장 많고 임금불평등은 가장 심하다. 저임금계층은 452만 명(26.5%)이고, 상위10%와 하위10% 임금격차(P9010)는 5.25배다.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가 2009년 8월 210만 명(12.8%)에서 2010년 8월 196만 명(11.5%)으로 1년 사이 14만 명(-1.3%p) 감소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부문 최저임금 미달자가 10만 명(8.3%)에서 11만 명(11.1%)으로 늘어난 것은, 정부가 공공부문의 선량한 사용자로서 본분을 다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최저임금법을 준수할 의지조차 없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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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비정규직 규모

1. 전체


통 계청이 2010년 8월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비정규직은 859만 명(임금노동자의 50.4%)이고 정규직은 846만 명(49.6%)으로,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정규직이고 나머지 절반이 비정규직이다. OECD 국가들은 대부분 파트타임이 비정규직의 다수를 점하지만, 우리나라는 시간제근로(파트타임) 비중이 9.5%다. 이에 비해 비정규직의 98.0%(859만 명 가운데 842만 명)가 임시근로자이거나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특징을 보이고 있다([표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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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정규직 규모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1년 8월 737만 명에서 2007년 3월 879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7년 8월에는 861만 명으로 감소세로 돌아섰고, 2008년 3월에는 858만 명, 2009년 3월에는 841만 명, 2101년 3월에는 828만 명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그러나 2010년 8월에는 859만 명으로 증가했다. 비정규직 비율은 2001년 8월부터 2007년 3월까지 55~56%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7년 8월에는 54.2%, 2008년 3월에는 53.6% 2009년 3월에는 52.3%, 2010년 3월에는 49.8%로 감소했다. 그러나 2010년 8월에는 50.4%로 증가했다. 이에 비해 정규직은 2001년 8월 585만 명에서 2010년 8월 846만 명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정규직 비율은 2007년 3월(44.2%)부터 2010년 3월(50.2%)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0년 8월에는 49.6%로 감소했다([그림1]과 [표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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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고용형태 추이를 살펴보면, 기간제 근로는 2005년 8월 273만 명(18.2%)을 정점으로 기간제보호법에 힘입어 2008년 3월 229만 명(14.3%)으로 감소했다. 2009년 8월에 282만 명(17.1%)으로 늘어난 것은 희망근로 때문인데, 이러한 일시적 증가요인을 제외하면 240~250만 명 선(14%대)을 유지하고 있다. 시간제 근로는 2002년 8월 81만 명(5.9%)에서 2010년 8월 162만 명(9.5%)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그림2]와 [표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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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비정규직 추계 방식

2010 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한 이 글에서 비정규직 규모는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중복 제외)’로 계산했고, 정규직 규모는 ‘임금노동자 - 비정규직’으로 계산했다([표1] 참조). 각각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장기임시근로: 종사상 지위가 임시·일용직인 자 - 한시근로
☞ 이 글에서 장기임시근로는 고용계약을 맺지 않고 장기간 임시직으로 사용하는 장기임시근로자(permanent temporary worker, long-term temps, permatemps) 이외에, 업체 비소속 자유노동자(casual worker), 계절근로자(seasonal worker)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② 한시근로: 고용될 때 근로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문항 32번 응답 1) + 고용될 때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은 자로서 현 직장에 계속 고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자(문항 32번 응답 2 & 문항 43번 응답 2)
③ 시간제근로: 문항 46번 응답 2
④ 호출근로: 문항 42번 응답 1
⑤ 특수고용: 문항 49번 응답 1
⑥ 파견근로: 문항 47번 응답 2
⑦ 용역근로: 문항 47번 응답 3
⑧ 가내근로: 문항 50번 응답 1

2. 남녀

남 자는 정규직이 580만 명(59.2%), 비정규직이 399만 명(40.8%)으로 정규직이 많다. 여자는 정규직이 266만 명(36.6%), 비정규직이 461만 명(63.4%)으로 비정규직이 많다. 여자는 비정규직 비율이 2001년 8월 70.9%에서 2010년 8월 63.4%로 완만하게나마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에 비해 남자는  2007년 3월 47.4%를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서 2010년 8월에는 40.8%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2007년 3월에는 여성 비정규직이 남성 비정규직보다 15만 명(20.1%p) 많았지만, 2010년 8월에는 62만 명(22.6%p)으로 그 격차가 확대되었다([표3]과 [그림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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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령

남 자는 저연령층(20대 초반 이하)과 고령층(60세 이상)만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많다. 그러나 여자는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비정규직이 많다. 정규직 여자는 20대 후반을 정점으로 그 수가 크게 감소하지만, 비정규직 여자는 20대 후반과 40대를 정점으로 하고 30대 초반을 저점으로 하는 M자형을 그리고 있다. 이는 출산과 자녀 육아기를 거친 여성이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하려 할 때 제공되는 일자리가 대부분 비정규직이기 때문이다([그림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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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연령계층별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남자는 30~40대(31~32%)를 저점으로 하는 U자형을 그리는데 비해, 여자는 20대 후반과 30대 초반(42~43%)을 저점으로 하는 V자형을 그리고 있다. 20대 이하 연령층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거나 비슷한 데 비해, 3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그림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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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력

비 정규직 859만 명 중 중졸 이하는 223만 명(25.9%), 고졸은 406만 명(47.2%)으로, 고졸 이하 학력이 73.1%를 차지하고 있다. 학력별로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중졸 이하 83.4%, 고졸 59.6%, 전문대졸 38.2%, 대졸 이상 26.8%로, 학력이 낮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학력 간 격차가 크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학력별 비정규직 비율이 구조화되어 있으며, 2007년 3월 이후 전문대졸과 대졸 이상 고학력층의 비정규직 비율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4]와 [그림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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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별 혼인여부

비 정규직 859만 명 가운데 기혼여자는 344만 명(40.0%), 기혼남자는 262만 명(30.4%)으로 기혼자가 70.4%를 차지하고 있다. 성별 혼인별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미혼남자 53.3%, 기혼남자 36.3%, 미혼여자 53.7%, 기혼여자 67.5%로, 미혼자는 남녀 간에 차이가 없지만, 기혼자는 남녀 간에 차이가 크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특히 2007년 3월을 정점으로 모든 범주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표5]와 [그림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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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업

비 정규직 3명 중 2명(576만 명, 67.0%)이 도소매업(124만 명), 제조업(106만 명), 숙박음식점업(101만 명), 건설업(90만 명), 사업지원서비스업(85만 명), 교육서비스업(69만 명) 등의 6개 산업에 몰려 있다. 비정규직 비율은 최대 100%(가사서비스업)에서 최소 9.1%(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까지 산업별로 차이가 크다([표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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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8]은 2009년 8월부터 2010년 8월까지 1년 동안 정규직과 비정규직 증감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증가한 산업(I사분면)은 11개, 정규직은 증가하고 비정규직은 감소한 산업(II사분면)은 5개,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감소한 산업(III사분면)은 5개이며, 정규직은 감소하고 비정규직은 증가한 산업(IV사분면)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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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은 제조업(24만 명)이 가장 많이 증가했고 교육서비스업(-5만 명)이 가장 많이 감소했다. 비정규직은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11만 명)이 가장 많이 증가했고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20만 명)이 가장 많이 감소했다.

사 회서비스업에서 지난 2년 동안 비정규직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교육서비스업은 66만 명(47.1%)에서 69만 명(49.0%)으로 3만 명(1.9%p) 증가한 데 비해, 공공행정은 22만 명(25.2%)에서 33만 명(34.2%)으로 11만 명(9.0%p) 증가하고, 보건업사회복지사업은 28만 명(35.5%)에서 53만 명(47.0%)으로 25만 명(11.5%p) 증가했다([그림9] 참조). 공공행정 비정규직이 2008년 8월 22만 명에서 2009년 8월 53만 명으로 급증했다가 2010년 8월에 33만 명으로 급감한 것은 희망근로 일자리 증감에서 비롯된다. 또한 보건업사회복지사업에서 비정규직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은 돌봄노동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대부분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로 귀결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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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직업

비 정규직 2명 중 1명(479만 명, 55.7%)은 단순노무직(250만 명)이거나 판매서비스직(229만 명)이다. 비정규직 비율은 최대 86.8%(단순노무직)에서 최소 14.4%(관리자)로 직업별 격차가 크다. 지난 1년 동안 정규직은 사무직(19만 명)과 장치기계조작조립원(12만 명)에서 많이 증가했고, 비정규직은 관리전문직(6만 명)과 판매서비스직(4만 명)에서 많이 증가했다([표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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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규모

사 업체 규모가 클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낮고,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비정규직 비율은 14.7%인데, 5인 미만 사업체에서 비정규직 비율은 84.7%다. 이처럼 비정규직 비율이 사업체 규모에 반비례하는 특징은 장기임시근로와 시간제근로, 호출근로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렇지만 기간제근로와 특수고용형태는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체에서 높다([표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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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비정규직 임금·노동시간·노동복지 등

1. 월 평균임금


지 난 3개월간 월 평균임금 총액은 정규직이 2009년 8월 255만 원에서 2010년 8월 266만 원으로 11만 원(4.3%) 인상되고, 비정규직은 120만 원에서 125만 원으로 5만 원(3.7%) 인상되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격차는 2007년 8월 50.1%, 2008년 8월 49.9%, 2009년 8월 47.2%, 2010년 8월 46.9%로 확대되었다([그림10]과 [표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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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시간

정 규직은 주당 노동시간이 2001년 8월 49.6시간에서 2010년 8월 43.9시간으로 5.7시간 단축되고, 비정규직은 49.0시간에서 42.9시간으로 6.1시간 단축되었다. 주 48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 비중은 비정규직(29.8%)이 정규직(16.7%)보다 많고, 주 36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도 비정규직(20.3%)이 정규직(0.1%)보다 많다([그림11]과 [표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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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간당 임금

정 규직은 지난 3개월간 시간당 임금 평균이 2009년 8월 13,730원에서 2010년 8월 14,401원으로 671원(4.9%) 인상되고, 비정규직은 6,650원에서 6,951원으로 301원(4.5%) 인상되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격차는 2007년 8월 51.1%, 2008년 8월 50.6%, 2009년 8월 48.4%, 2010년 8월 48.3%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파견근로는 249원(-3.1%), 가내근로는 510원(-11.8%) 하락했다([그림12]와 [표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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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금불평등

경 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전 산업 월 임금총액 평균값을 계산하면 2009년 8월 185만 원에서 2010년 8월 195만 원으로 10만 원 증가했다. 하위 10% 월 임금총액은 65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5만 원 증가했고, 상위 10%는 35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10만 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상위10%와 하위10% 임금격차(P9010)는 2009년 8월 5.38배에서 2010년 8월 5.14배로 감소했다. 시간당 임금 평균값은 2009년 8월 10,059원에서 2010년 8월 10,646원으로 587원 증가했다. 하위 10%는 3,838원에서 3,838원으로 변함이 없고, 상위 10%도 20,148원에서 20,148원으로 변함이 없다. 그 결과 시간당 임금격차(P9010)는 2009년 8월과 2010년 8월 모두 5.25배로 변함이 없다. 한국의 임금불평등은 OECD 국가 중 임금불평등이 가장 심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보다 심하다([그림13]과 [표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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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남자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여자 임금은 2007년 8월 62.4%에서 2010년 8월 62.1%로 0.3%p 확대되고,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비정규직 임금은 51.1%에서 48.3%로 2.8%p 확대되었다. 남자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남자 비정규직은 53.1%에서 48.4%로 4.7%p, 여자 정규직은 68.0%에서 66.8%로 1.2%p, 여자 비정규직은 39.4%에서 38.7%로 0.7%p 확대되었다. 남녀 차별보다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더 심하고, 남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비정규직 여성에 집중되고 있다([그림14]와 [표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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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저임금

EU(유 럽연합) LoWER(Low Wage Employment Research Network, 저임금고용연구네트워크)는 ‘임금노동자 중위임금의 2/3 미만’을 저임금 계층, ‘중위임금의 2/3 이상 3/2 미만’을 중간임금 계층, ‘중위임금의 3/2 이상’을 고임금 계층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위임금(8,443원)의 2/3’인 ‘시간당 임금 5,629원 미만’을 저임금 계층으로 분류하면, 전체 노동자 1,705만 명 가운데 452만 명(26.5%)이 저임금계층이고, 정규직은 55만 명(6.5%), 비정규직은 397만 명(46.2%)이 저임금 계층이다. 정규직은 16명 중 1명, 비정규직은 2명 중 1명이 저임금 계층이다([그림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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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LoWER 기준에 따라 연도별 저임금계층을 살펴보면 월 임금총액 기준으로는 2010년 8월 26.7%로 2009년 8월(22.8%)보다 3.9%p 증가했고,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는 26.5%로 2009년 8월(27.3%)보다 0.8%p 감소했다([표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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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정 최저임금 미만 계층

2010 년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4,110원이고, 2011년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4,320원이다. 2010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시간당 임금 4,110원 미만은 196만 명(11.5%)이고, 4,320원 미만은 234만 명(13.7%)이다. 따라서 2011년 1월부터 적용되는 법정 최저임금(4,320원) 수혜자는 38만 명(최저임금 영향률 2.2%)이고, 196만 명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자이거나 최저임금법 위반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로 추정된다([표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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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정 최저임금 미달자가 2001년 8월 59만 명(4.4%)에서 2009년 8월 210만 명(12.8%)으로 늘어난 것은, 법정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분배구조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응하지 못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근로감독 행정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나마 2010년 8월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가 196만 명(11.5%)으로 1년 전보다 14만 명(-1.3%p) 줄어든 것은 다행이라 할 것이다. 정부부문인 공공행정에서 최저임금 미달자가 11만 명(11.1%)이나 되는 것은 정부가 선량한 사용자로서 민간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있음을 말해준다([그림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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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년 8월 현재 시간당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4,110원)에 미달하는 노동자 196만 명을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정규직이 11만 명(5.7%)이고 비정규직이 185만 명(94.3%)이다. 성별 혼인별로는 기혼여자가 97만 명(49.5%)이고 기혼남자가 48만 명(24.6%)으로, 기혼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가 150만 명(76.6%)으로 저학력층에 집중되고, 연령계층별로는 55세 이상이 74만 명(37.7%), 45~54세가 42만 명(21.2%)으로 중고령층에 집중되어 있다. 산업별로는 숙박음식점업(35만 명), 도소매업(30만 명), 제조업(24만 명), 사업지원서비스업(21만 명) 등 4개 산업이 110만 명(56.2%)를 차지하고 있는데, 정부부문인 공공행정도 최저임금 미달자가 11만 명(5.4%)에 이르고 있다. 직업별로는 단순노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3개 직업이 153만 명(78.1%)을 점하고 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영세업체가 132만 명(67.6%)으로 다수를 점하지만, 100인 이상 사업장도 8만 명(4.3%)이다([표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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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금지급 방식

정 규직은 월급제(68.0%)와 연봉제(30.0%)가 98.0%인데, 비정규직은 월급제(50.9%), 일급제(23.2%), 실적급제(10.6%), 시급제(8.9%), 연봉제(5.8%) 순으로 임금지급 방식이 다양하다. 특히 시간제근로는 시급제(31.7%), 월급제(29.7%), 일급제(26.4%), 실적급제(10.7%) 순으로 임금지급 방식이 다양하다. 호출근로는 일급제(89.3%), 특수고용형태는 실적급제(100%), 파견근로는 월급제(60.8%), 용역근로는 월급제(77.1%), 가내근로는 실적급제(84.3%)가 주를 이루고 있다([표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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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회보험 가입 및 노동조건 적용률

현 직장에서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은 83~99%인데, 비정규직은 32~36%밖에 안 된다. 정규직은 퇴직금·상여금·시간외수당·유급휴가를 73~100% 적용받지만, 비정규직은 16~32%만 적용받고 있다([그림17]과 [표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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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정규직은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률과 퇴직금·상여금 적용률이 100%에 근접한다. 고용보험 가입률은 83%, 시간외수당 적용률은 73%로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유급휴가 적용률은 94%로 조금 증가했다.

비 정규직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이 2001년 19~22%에서 2010년 32~36%로 14%p 증가했고, 퇴직금·상여금·시간외수당·유급휴가 적용률은 10~14%에서 16~32%로 증가했다. 그렇지만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과 노동조건 적용률은 최근 들어 정체 상태에 빠져 있다. 이는 비정규직 대다수가 임시근로 내지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어, 사업체 소속 상용직을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사회보험제도와 근로기준법 체계로는 근본적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그림18]과 [표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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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가입 이외에 지역가입이 가능하고, 건강보험은 의료보호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적용받을 수 있다. 이러한 측면까지 고려해서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계산하면, 건강보험은 직장가입(35.8%), 지역가입(33.5%),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23.4%), 의료수급권자(2.1%) 등 94.7%가 적용받고 있다. 이에 비해 국민연금은 직장가입(32.4%)과 지역가입(12.8%)을 합쳐도 가입률이 45.2%밖에 안 된다.

공무원과 교원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규직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은 14.4%이고 고용보험 가입 대상임에도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2.6%다. 이에 비해 비정규직은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64.8%에 이른다([표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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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근속년수
 
2010 년 8월 임금노동자 근속년수 평균은 4.95년으로 1년 전보다 0.07년 길어졌다. 정규직은 8.08년으로 0.14년 짧아졌고, 비정규직은 1.88년으로 0.1년 길어졌다. 근속년수 1년 미만의 단기근속자가 정규직은 15.6%인데 비정규직은 58.8%다. 이는 그만큼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이 심함을 말해준다([표21]과 [표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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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취업 동기

현 재 일자리 형태에 비자발적 취업은 정규직이 9.7%, 비정규직이 59.1%다. 정규직은 자발적 취업사유를 ‘안정된 일자리’(48.9%)와 ‘근로조건 만족’(37.2%) 순으로 응답하고, 비정규직은 비자발적 취업사유를 ‘생활비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42.9%)와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7.3%)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고용형태별 비자발적 취업자 비율은 호출근로(87.9%), 장기임시근로(65.3%), 시간제근로(60.5%), 용역근로(58.1%), 가내근로(56.3%), 특수고용(45.6%), 기간제근로(44.1%), 파견근로(37.6%) 순이다([표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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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육훈련 경험

지 난 1년 동안 교육훈련 경험자는 정규직이 43.6%로 비정규직(18.9%)보다 24.7%p 많다. 세부 고용형태별로는 특수고용(51.8%), 파견근로(33.9%), 기간제근로(32.3%), 용역근로(23.6%) 순이다. 지난 1년 동안 교육훈련 시간은 정규직이 17.6시간으로 비정규직(5.3시간)보다 12.3시간 많다. 세부 고용형태별로는 특수고용(21.5시간), 파견근로(8.3시간), 기간제근로(7.9시간), 용역근로(5.7시간) 순이다([표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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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노조 조직률

2010 년 8월 조합원 수(조직률)는 195만 명(11.4%)으로, 정규직은 178만 명(21.1%)이고 비정규직은 17만 명(1.9%)이다. 전체 조합원 가운데 정규직은 91.5%이고 비정규직은 8.5%다. 정규직은 2009년 3월(23.7%)을 정점으로 2010년 8월(21.1%)까지 조직률이 하락하고, 비정규직은 2007년 8월(3.3%)을 정점으로 2010년 8월(1.9%)까지 계속 감소하고 있다([그림19]와 [표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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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론] 비정규직 규모 추정 방식

2010 년 8월 현재 비정규직 규모를 정부는 569만 명(33.3%), 노동사회연구소는 859만 명(50.4%)으로 달리 추정하고 있다. 노동사회연구소 추정 방식에 따르면 2001년 8월부터 2007년 3월까지 55~56%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7년 3월(55.8%)부터 2010년 3월(49.8%)까지 3년 동안 6.0%p 감소했고, 2010년 8월에는 50.4%로 0.6%p 증가했다. 이에 비해 정부 추정방식에 따르면 2002년 8월 27.4%에서 2004년 8월 37.0%로 가파르게 증가한 비정규직 비율이 2007년 3월까지 36~37%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7년 3월(36.7%)부터 2010년 3월(33.1%)까지 3년 동안 3.6%p 감소했고, 2010년 8월에는 33.3%로 0.2%p 증가했다([그림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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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처럼 동일한 자료인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했음에도, 비정규직 규모가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설문 문항 중 어디까지를 비정규직으로 보는가에서 비롯된다. 정부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7개 설문 문항(한시근로, 시간제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 가내근로, 호출근로, 특수고용형태) 중 어느 하나에 응답한 사람만 비정규직으로 추계한다([표26]에서 ② + ③). 그동안 통계청이 발표해 온 임시일용직 가운데 291만 명(①)이 실제는 정규직인데 비정규직으로 잘못 분류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임시·일용직은 일제 때부터 형성된 개념으로, 통계청은 1963년부터 상용·임시·일용직을 구분해서 조사 및 발표해 왔다. 비정규직, 시간제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 등의 용어가 등장하기 전인 1970~80년대에도, 많은 단체협약이 임시직 조항을 체결한 데서 알 수 있듯이, 노동현장에서 임시?일용직은 불안정고용(비정규직)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통용되어 왔다. 이에 따라 노동사회연구소는 임시일용직 690만 명(40.5%)에, 부가조사에서 확인된 상용직 가운데 비정규직 170만 명(9.9%)을 합쳐 859만 명(50.4%)으로 추계했다([표26]에서 ① + ② +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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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정규직 규모와 관련된 논란의 핵심인 임시일용직 가운데 291만 명, 즉, 정형 - 임시일용(①)의 구성과 노동조건을 살펴보면, 저임금계층이 145만 명이고,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가 59만 명이다. 시간당 임금은 6,259원으로 가장 낮고, 주당 노동시간은 50.1시간으로 가장 길다. 기혼여자(39.1%)와 중졸 이하(23.0%) 비중이 높고, 사회보험 적용률은 27~29%, 시간외수당 등 노동조건 적용률은 9~30%로 매우 낮다. 주 5일제 실시는 17.7%로 가장 낮고, 지난 1년간 교육훈련 경험도 9.8%로 가장 낮다([표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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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렇다면 노동사회연구소가 집계한 비정규직은 2000년 8월부터 2007년 3월까지 55~56% 수준을 유지한 데 비해, 정부가 집계한 비정규직(비정형근로)은 2002년 8월부터 2004년 8월까지 매년 5%씩 가파르게 상승한 이유는 무엇인가? 외환위기 직후처럼 비상 시기가 아님에도 2년 연속 5%씩 증가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설문조사 과정에서 장기임시근로자(①)가 기간제근로자(②)로 대체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표26] 참조).

다음으로 정부가 집계한 비정규직(비정형근로)은 2007년 3월(36.7%)을 정점으로 2010년 3월(33.1%)까지 3.6%p 감소한 데 비해, 노동사회연구소가 집계한 비정규직은 2007년 3월(55.8%)을 정점으로 2010년 3월(49.8%)까지 6.0%p 감소한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 3년 동안 상용직 일자리는 늘고 임시일용직 일자리는 줄었다. 정부 집계방식은 비정형­임시일용 일자리(②)가 늘어난 것만 반영하는 데 비해, 노동사회연구소 집계방식은 정형­임시일용 일자리(①)가 줄어든 것도 함께 반영하기 때문이다([표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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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년 8월과 2010년 8월을 비교하면 비정규직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2010년 3월과 8월을 비교하면 3가지 추정방식 모두 비정규직 규모가 증가세로 돌아섰다. 즉 노동사회연구소가 집계한 비정규직은 49.8%에서 50.4%로 0.6%p 증가했고, 정부가 집계한 비정규직(비정형근로)은 33.1%에서 33.3%로 0.2%p 증가했으며, 임시일용직은 40.3%에서 40.5%로 0.2%p 증가했다. [표28]에서는 정형­임시일용(①), 비정형­임시일용(②), 비정형­상용(③), 정형­상용(④) 일자리 모두 증가했다. 이는 앞으로 좀 더 추세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늘어나는 일자리가 대부분 비정규직이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실제로 2010년 3월부터 8월 사이 늘어난 일자리 43만 개 가운데 31만 개(71.9%)가 비정규직이다.

[참고문헌]

김유선(2001a),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0.8) 결과”.『노동사회』55호(2001년 6월).
______(2001b),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1.8) 결과".『노동사회』59호(2001년 11월).
______(2003a),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2.8) 결과".『노동사회』72호(2003년 1월).
______(2003b),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3.8) 결과".『노동사회』82호(2003년 12월).
______(2004),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4.8) 결과".『노동사회』93호(2004년 11월).
______(2005),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5.8) 결과".『노동사회』105호(2005년 12월).
______(2006),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6.8) 결과".『노동사회』115호(2006년 11월).
______(2007a),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7.3) 결과".『노동사회』123호(2007년 7?8월).
______(2007b),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7.8) 결과".『노동사회』127호(2007년 12월).
______(2008a),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8.3) 결과".『노동사회』134호(2008년 7?8월).
______(2008b),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8.8) 결과".『노동사회』137호(2008년 11월).
______(2009a),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9.3) 결과".『노동사회』144호(2009년 6월).
______(2009b),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9.8) 결과".『노동사회』149호(2009년 12월).
______(2010),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0.3) 결과".『노동사회』153호(2010년 7?8월).

  • 제작년도 :
  • 통권 : 제15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