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산업 99년 대비 1.6배 성장
올해 경마, 경륜·경정, 카지노, 복권 등 합법적 도박산업의 매출이 11조5천539억원으로 추산돼 지난 99년, 4조4천402억원에 비해 1.6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 예결위 권기술 의원이 10월29일 재경부, 문화관광부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도박산업 재정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도박산업 매출 추산액은 경마 7조8천억원, 경륜·경정 2조2천562억원, 카지노 4천955억원, 복권 1조22억원 등 모두 11조5천539억원에 달하고 이에 따른 재정수입도 2조8천2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전체 레저산업에서 사행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도 기준으로 57.6%나 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고 2001년 동안 도박 산업을 경험한 인구는 23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한국마사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용역 의뢰한 '병적 도박 실태조사 및 치료 프로그램' 중간보고서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도박중독자는 300만 명에 달하고 이는 전체 성인인구의 9.3%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박산업이 활성화된 호주(2.1%), 캐나다(2.6%), 미국(도박중독자보다 심한 병적도박자 1∼2%)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또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성 저하와 범죄 등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연간 10조원으로, 지난해 합법적인 국내 도박산업 매출액 9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지적됐다.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지만 정부와 지방단체는 지방세수를 늘리기 위해 유치에만 안달할 뿐 예방과 치료 같은 사회적 안전 장치에 대한 관심은 부재한 실정이다. 도박 관련 상담센터는 도박업체 부설기관인 한국마사회 경마상담실,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클리닉, 강원랜드 부설 한국도박중독센터가 거의 전부다. 합법적 도박 산업이 대부분 국가 주도로 이뤄지고 있지만, 국가 책임은 고사하고 각 관할 부처가 제 각각이어서 총괄적인 집계마저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50개 대표기업에 연기금 투자 우선 방침
10월29일 재정경제부 변양호 금융정책국장은 대한상공회의소 조세금융위원회 자리를 통해 '주주가치 극대화'를 우선시 하는 50개 대표기업을 선정해서 연기금 주식투자자금을 우선적으로 투입하기로 한 정부 방침을 밝혔다. "지배구조가 투명하고 배당률과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 50개의 명단을 만들어 이들이 한국의 대표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여기서 빠진 기업들은 2류 기업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또, "50대 기업의 명단을 해마다 바꿔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에는 올해 1조9천억원(직접투자 6천억원)인 연기금 주식투자 비중을 4조원(직접투자 1조원)으로 늘려 8.7%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그리고 2012년까지 20∼30%(해외주식 투자비중 4∼6% 포함)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외국투자가들이 전체상장주식 시가총액의 35%를 차지하고, 특히 우량기업들의 경우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조그마한 외부충격에도 증시가 크게 흔들리며 국내 경제기초여건과 괴리된 주가 하락이 되풀이될 수 있다. 이런 판단 아래 정부는 현재 전체의 1%에 불과한 연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을 늘려 증시안정을 도모하는 방안을 고민해왔다. 그리고 이렇게 주식시장을 떠받친다는 정책적 차원이 아니더라도, 국민연금기금이 당장 내년에 굴려야 할 여유자금이 40조원이나 되기 때문에 투자 대상을 다변화하고 주식 투자를 늘려야 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그렇지만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가 불가피하다 해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진주산업대 송원근 교수(경제학)는 "국민연금의 전략적 투자가 자리잡기까지는 상당한 시행착오가 불가피하다"며 "미국 주식시장이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주식투자 확대를 자제하고, 적립금이 해마다 10조원씩 늘어나다 2025년께 가면 기금이 바닥나게 돼있는 현행 연금체제의 틀을 개편하는 작업과 함께 이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 6대 기업 10조원대 내부거래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에 대한 위반 사례를 처음으로 적발했다. 내부거래에 관한 공시제도는 자본금의 10% 또는 1백억원이 넘는 내부거래를 할 때 반드시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2000년 4월 첫 도입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최근 4개월 동안 삼성, LG, SK, 현대, 현대차, 현대중공업 등 6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공시 이행실태가 점검되었다. 그 결과, 현대중공업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재벌 51개 계열사에서 모두 2백45건, 10조2천억여원의 내부거래를 미공시 또는 지연공시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기업별로는 현대증권이 3조1천52억원에 달하는 내부거래를 공시하지 않아 최대규모인 10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삼성에버랜드(9억1천만원), SK C&C(1억9천만원), 현대상선(1억4천만원) 등 재벌지배구조의 핵심기업이나 정치적 의혹과 관련된 기업들도 모두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10월 30일 공정위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과태료는 모두 56억6천7백만원에 달한다. 이번 점검은 처음이라는 이유로 조사대상 첫 달인 2000년 4월 위반분은 제재에서 제외하고 이사회 결의 후 하루 안에 공시토록 된 것을 '사흘 이내'로 늘려준 것이다. 그리고 미진한 내부거래공시에 대한 과태료는 건당 최고 1억원을 넘어설 수 없는데다가, 이번 적발 결과의 경우 건당 평균 2천300만원에 그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0∼300개 정도인 재벌 계열사중 80개만 조사했는데도 이 정도라는 사실은 재벌들이 여전히 탈법적 내부거래 행위를 자행하고 있고 "공정위 기능축소"를 주장할 만큼 당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 부당내부거래 의혹이 있는 사안에 대한 공정위 차원의 별도 기획조사에 대한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계, 개인투자자 보호정책에 반발
대선을 앞두고 재계가 금융감독원이 최근 마련한 회계제도 개선안, 정부가 추진중인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 등 개인투자자를 위한 각종 정책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미국이 지난 8월 분식회계 근절을 위한 기업회계개혁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르기 위해 우리 정부도 11월7일 새로운 기업회계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은 ▲공시서류의 허위표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보고서 등에 최고경영자(CEO)와 최고재무담당임원(CFO)의 인증(서약)을 의무화하여 업무지시자에 대한 민사책임 부과를 명시하고 ▲주요 주주 및 임원의 지위남용 방지를 위해 이들에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공시토록 하며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위원)의 전문성 요건을 강화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내부고발자보호제도를 항구적으로 법제화하고 ▲내부 거래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이 제출해야 할 기본 재무제표를 개별기업 재무제표에서 연결재무제표(지배ㆍ종속관계-지분 30% 이상 소유 기업-에 있는 모든 기업을 하나의 회사로 보고 작성된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로 전환하고, 투자자들이 정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분ㆍ반기 보고서 제출 때 반드시 연결재무제표를 기본으로, 개별재무제표를 보조자료로 공시하도 하며 ▲회계법인의 피감사기업에 대한 감사 업무의 공정성을 위해 컨설팅업무와 감사업무간 방화벽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해상충의 소지가 큰 컨설팅업무의 수행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월14일 성명을 통해 "지난 7일 정부가 발표한 회계제도 개혁안은 우리와 기업여건이 다른 미국제도를 지나치게 성급하게 받아들였다"며 "CEO에 대한 포괄책임 부과, 이미 타 법률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중복규제, 제도수용 인프라 미비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계는 특히 사업보고서 등에 최고경영자(CEO)나 최고재무담당자(CFO)의 인증을 의무화하는 것은 중복규제라면서 시행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재계는 정부가 추진중인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집단소송제란 기업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중 한사람이라도 소송을 내 승소하면, 나머지 모든 소액주주들도 함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어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 경영진들의 전횡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다. 전경련은 이에 대해서도 "미국에서는 이 제도로 인해 소송이 남발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이 하원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있는 제도를 한국에서 서둘러 도입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감원, 두산 편법증여 의혹 조사 착수
참여연대가 제기한 두산 그룹의 '편법증여' 의혹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두산그룹이 공정공시 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짙은 것으로 보고 계좌추적 등 조사권을 발동한다는 방침을 11월 13일 밝혔다. 두산그룹은 IMF 전부터 가장 먼저 구조조정에 착수한 "위기관리 모범기업"으로 꼽혀 왔고 박용성 두산중공업 대표회장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재계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은 10월10일 대한상의 회장 자격으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아들딸을 요직에 앉히고, 경영권을 주면 망하기 딱 십상"이라고 말해 여론의 호의적 반응을 얻은 바도 있다.
참여연대가 두산그룹 오너 일가의 편법증여에 대해 제기한 5대 의혹은 다음과 같다.
▲두산은 지난 99년 7월 BW(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직후 신주인수권(기업이 신주를 발행했을 때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권리)과 사채를 분리해 박용곤, 박용성씨 등 지배주주 일가 32명이 총발행 물량의 68.7%에 달하는 신주인수권을 취득했는데 "이는 회사측의 자금조달에는 기여하지 않고 지배권 확장과 상속을 노렸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 ▲특혜성 조항이 붙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사채권만 누가 어떤 조건으로 인수했는지 공개해야 한다. "어떤 투자자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낮은 이자율(표면금리 0%,단 1년후 액면금액의 104.7%의 가격으로 풋옵션 행사 가능)만 보장된 사채를 인수했는지 납득하기 어렵"고 이면계약의 가능성이 있다. ▲두산그룹 지배주주 3세들이 신주인수권 취득 한달 보름만에 신주인수권 84만9천387주를 4세들에게 양도한 것은 BW 발행이 경영권을 넘겨주기 위한 편법수단으로 이용했다는 근거다. 이 신주인수권은 '리픽싱 옵션'(주가가 낮아지면 행사가격이 연동돼 낮아지는 조건)이 붙어 있어, 2002년 11월 현재 행사가격이 발행 당시의 19%에 불과한 9460원(발행당시 행사가 5만100원)으로 낮아져 있다. 현재 가격에서 신주인수권을 전량 행사하면 무려 811만6129주가 된다. 이는 현재 두산의 총발행 주식수의 2111만주의 38%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실상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는 규모다. ▲BW 발행당시 치명적 악재인 '리픽싱 옵션'이 붙어 있다는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두산이 보유중인 자사주 90만9천630주를 장내 매각해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입혔다. 당시 해외 BW 발행은 해외자금 유치로 해석돼, 주가에는 호재로 받아들여지던 시절이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확인한 결과, BW 발행 당시 공시 내용에는 '주가하락에 따른 행사가 조정 조항'이 없었다며 불공정공시에 대한 의혹을 제기된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인수가 기존 소액주주들의 지분율을 떨어뜨릴 것으로 보고 두산의 지배주주와 이사들을 상대로 증권거래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북한 중유 공급 중단 결정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4개국으로 구성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집행이사회는 11월14일(한국시각 15일 새벽) 뉴욕에서 열린 이사회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합의했다.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추구는 제네바 합의, 핵무기비확산조약(NPT),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IAEA)간 안전조치 협정 및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상의 의무에 대한 명백하고 심각한 위반으로서 이를 규탄함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모든 확인 있는 국가들에 대한 공동의 도전임 ▲동 프로그램은 지역 및 국제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며 NPT에 기초한 국제적 비확산 체제를 훼손하는 것임 ▲북한은 가시적이고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즉각 제거하여야 함 ▲남,미,일 북한 및 EU와 북한간 대화는 양자 및 국제적 우려사항을 해결하고 또한 북한에 핵무기 프로그램 포기 약속을 가시적이고 신속하게 준수하도록 촉구하는 중요한 채널임 ▲북한의 태도 및 KEDO 집행이사국 간의 향후 관계 및 상호 활동은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영구적인 제거에 달려있음 ▲중유 공급은 12월 분부터 중단될 예정이나 금후 공급 여부는 북한이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완전 폐기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신뢰할만한 조치를 취하는데 달려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의 여타 태도 및 활동을 재검토할 예정임 ▲이사회는 KEDO의 금후 활동과 관련하여 다음에 취한 조치들에 대해 계속 협의할 예정임.
대북 중유공급은 북ㆍ미 제네바 기본합의서(94년10월)에 의거해 집행되어 왔다. 합의서는 북한의 원자로 동결에 따른 에너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경수로가 완공될 때까지 연간 50만t씩의 중유를 미국이 국제 컨소시엄을 대표해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억9700만 달러의 중유대금 가운데 76%인 3억7800만 달러를 분담해온 미국은 중국, 베트남 등에 대한 분담금 지원 요청이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한데다가 95년 t당 83달러에 불과하던 중유가격이 2000년에는 180달러에 육박하는 등 대금 지원에 대해 부담을 가져왔다. 미국은 중유 지원 중단으로 북한 핵개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더불어 골치 아픈 부담을 덜게 되었다.
중유 50만t이 북한의 에너지 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8∼11% 정도로 추정된다. 미 의회 회계감사원(GAO) 보고서에 따르면, 그것을 북한의 유일한 중유 발전소인 선봉화력이 59% 소비하고, 북한 최대의 발전소인 북창화력이 15%, 평양시내 주택·공장 전력공급과 난방을 맡고 있는 평양화력이 15%, 김책제철소와 청진시에 전력을 공급하는 청진화력이 5%, 동평양화력과 순천화력이 각각 2%, 연변의 열병합발전소가 1%씩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유공급이 중단되면 선봉의 승리화학공장, 청진의 김책제철소 등에 대한 전력공급이 어려워지고, 평양 청진 등의 전력과 난방도 영향을 받게 되는 등 지난 7월 경제관리개선조처 이후 새롭게 변신하려는 북한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케도의 합의 발표에 대해 러시아는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북미 직접 대화를 통한 해결을 제안했다. 일본정부는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즉시 포기하지 않는 한 중유공급 동결 결정을 수용할 것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아베 신조 관방 부 장관은 17일 NHK를 통해 중유 공급에 대해 일본이 미국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일본의 KEDO 분담금 "10억달러를 동결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에게 최대의 원조를 제공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은 수백만 유로에 달하는 원조를 중단하는 것을 포함해 강력한 새 제재 조치들을 검토중이라고 EU 외교관들이 15일 밝혔다. 그리고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15일 성명을 통해 KEDO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미국은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지만, 북한의 핵개발 계획과 명백한 국제규약 위반은 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3년 1월까지는 중유를 공급할 것을 주장했던 남한 정부도 KEDO의 결정에 대한 청와대 논평을 통해 "절한 조치"라고 평가하며, 북한의 반응과 이번 결정이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제자유화구역법 국회 통과
논란이 되었던 경제특구법안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란 명칭으로 여야정 합의를 통해 표결에 부쳐졌다. 그리고 지난 11월14일 오후 3시경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92명 찬성 125명 반대 55명 기권 13명으로 가결되었다. 이로써 2003년 7월부터 국제공항과 국제항만이 위치한 부산, 인천, 광양 등의 지역을 특구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11월14일 국회를 통과한 재수정안은 소규모 항만과 공항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특구지정을 신청할 수 있었던 국회 상임위안에 대해 국제공항, 국제항만, 광역통신망, 광역교통망을 자유구역 지정요건으로 다시 포함했고, 시, 도지사의 특구지정권을 철회하는 등 특구지정 요건을 다소 강화한 것이다. 그렇지만 ▲월차 유급 휴가를 없애고 생리 휴가를 무급화 ▲특구 내 외국기업에 대해 주 1회 유급휴가 적용을 배제 ▲현행법상 가능한 파견근무 업종을 '전문업종'으로 확대 ▲장애인과 국가 유공자 자녀 의무채용 면제 ▲공장배치법이 정한 기준공장면적률 규제 및 교통유발부담금, 출자총액제한등의 규제 철폐 ▲비영리 법인의 외국인 전용 병원 설립의 인정과 특구 내 외국인 학교에 내국인 입학 허용 등 기존에 논란이 되었던 사항들은 변화 없이 정부 원안과 일치한다.
재수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하여, 재계는 특정지역만을 경제특구화할 경우 국내 기업에 대해 역차별을 가져올 수 있다며 전국을 특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한 관계자는 "전국을 특구화해 국내기업들도 보다 개선된 환경에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런 노동, 조세, 행정상의 규제완화가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도 "특정지역만을 특구화하면 국내 기업들의 역차별 문제가 생긴다"며 "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동, 교육 등의 규제완화 내용을 주민들이 수용하는 지역부터라도 국내외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자산에 따른 소득격차 심각
(문화일보 11/20)IMF이후 소득 불평등이 커지고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등 빈부격차가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수지동향'을 보면, 수치가 높을수록 소득 불평등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는 지니계수는 97년 0.283에서 2001년엔 0.319로 상승했다. 그리고, 97년에는 소득 상위 20%의 사람들이 하위 20%의 사람들보다 4.49배를 더 벌었지만, 2001년에는 5.36배 더 번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는 97년 말 211조원에서 지난 10월 말엔 420조원으로 2배가 됐다.
그러나 위의 자료조차 도시 근로자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존하고 있어 IMF 이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5년 전 외환위기를 분수령으로 금융자산과 부동산 소득에 의한 빈부격차의 악화가 심각해졌다고 말한다. 1997∼98년 사상초유의 살인적 고금리, 99년 벤처투자붐, 2000∼2001년 저금리에 따른 주가상승은 금융자산가들의 재산증식에 일대 획을 그은 사건들이다. 그리고 외환위기 직후 가격 폭락을 이용, 부유층들이 사들였던 부동산도 최근 1∼2년 사이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급등했다.
90년대 이후 부동산 불평등도에 대한 거의 유일한 자료인 96년 조세연구원(93년 자료) 분석을 보면, 같은 기준(면적대비 편중도)으로 비교하여 상위10%의 토지점유비는 88년 77%에서 93년 86%로, 상위 5%는 65%에서 71%로 급증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부동산가격 추이를 고려하면 상위 10%의 점유비는 현재 90%를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융자산의 경우 국민은행의 최근 조사에서 상위 20%가 전체 개인금융자산의 71%를, 상위 5%는 38%, 상위 1%가 19.4%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은행은 2004년에는 상위 5%가 전체 금융자산의 45%을 보유하게 되며, 이 결과 상위 5%의 부채상환능력(금융자산+연소득/금융부채)은 8.50배에서 9.08배로 높아지는 반면 나머지는 2.68배에서 2.42배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분배의 불평등이 위험수위에 도달했음에도 불구, 정부가 최소한의 관련자료도 공개하지 않아 경제정책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 조세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들은 최근 국세청과 행정자치부, 국민연금ㆍ건강보험공단 등이 가지고 있는 납세실적ㆍ소득현황 자료를 최소한 연구용으로라도 제공해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