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회주의 혁명가가 정치는 ‘경제의 집중’이라고 한 바 있다. 사회적 부와 자원의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정치로 응축된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치는 결국 그러한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하는 실천일 수밖에 없다.
1. 정치는 경제의 집중이다
하지만 모든 정치가 자동적으로 경제의 집중으로서 기능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 의제의 형성 과정에서부터 사회적 부와 자원의 배분을 둘러싼 갈등은 억압되고 배제될 수 있다. 보수정당들에 의해 독점되어온 해방 이후 한국의 현대정치가 그러했다. 때문에 정치가 그러한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하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일련의 실천이 요구된다. 그 실천이 바로 진보정당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4·15총선을 통해 민주노동당이 원내 10석을 차지함으로써 제한적이나마 보수정당들에 의해 독점되어온 한국정치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었다.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이해와 요구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민주노동당에 의해 사회적 부와 자원의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정치적 의제가 될 기회공간을 확보하였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내세운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이라는 구호를 연상할 때 특히 그렇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 이후 반년이 지난 지금, 한국정치는 여전히 경제의 집중으로서 기능하고 있지 못하다. 그 이유는 사회경제적 문제가 정치적 의제가 되는 것을 꺼려하는 거대 보수양당우위의 정당체제에서 원내 10석이 갖는 한계가 워낙 크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한계는 너무나 분명하게 예견되었던 것이었다. 따라서 보다 직접적인 이유는 민주노동당 자신에게서 찾아져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과연 총선 슬로건에 부합하는 의정활동 전략을 수립하고 그 전략에 입각한 의정활동을 하였는가라는 물음에 결코 자신있게 “예”라고 답할 수 없다. 민주노동당은 11월에 들어서 비정규직보호입법 저지, 쌀 개방 저지,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 입법, 신용불량자 부채 탕감, 부유세 실현을 위한 조세개혁 등 5대 민생과제를 발표하였다. 하지만 부유세관련 과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민생현안에 대한 사후 대응차원에서 제기된 것일 뿐, 정치적 의제지형을 바꾸어낼 일관된 전략적 실천의 맥락과는 거리가 멀다.
정치적 의제지형을 바꾸어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세적 진리효과를 창출하면서 대중들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적 가치와 규범을 형성시킬 수 있는 담론정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조선일보 등 주류 보수언론에서마저 주요 사회적 의제로 설정한 빈곤문제에 대한 별다른 정치적 기획을 선보이지 못했다. 보수정당을 포함 보수세력들에 앞서 사회경제적 의제를 선점하며 진보적 대안을 제시해나가는 의식성과 기민성을 선보이고 있지 못한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민주노동당의 정치실천은 사회경제적 문제를 정치적 의제로 형성시켜내는 것에 맞추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 이 글에서는 민주노동당의 사회경제 정책 대안의 상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는 민주노동당이 한국정치를 사회적 부와 자원을 둘러싼 갈등이라는 사회경제적 균열에 바탕한 것으로 정상화시키기 위한 기초작업이라고 할 것인데, 이때 민주노동당이 제시해야할(혹은 제시하고 있는) 사회경제정책의 이념적 기초와 기본방향 등을 중심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사회경제정책의 상이 그려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 이념적 자원으로서 민주적 사회주의
민주노동당은 소련식 국가사회주의의 오류와 유럽식 사회민주주의 등의 한계를 극복해야 함을 강령에서부터 천명하고 있다. 이때 우리는 민주노동당의 사회경제정책의 바탕이 되어야 할 대안적 이념으로서 민주적 사회주의에 주목할 수 있다. 진보정치연구소 소장인 장상환 교수(민주노동당 전 정책위원장)는 민주적 사회주의를 아래와 같이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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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적 사회주의는 경제적으로는 중요한 생산수단을 사회화하고 사회적으로 조절되는 경제를 조직하려는 것으로,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를 통한 사회의 민주주의화를 지향한다.
2) 민주적 사회주의는 사회적 소유와 시장경제의 장점을 결합한 경제체제를 수립, 효율과 안정의 달성, 노동자를 비롯한 직접 생산자들에 대한 공평한 분배와 복지(형평)의 실현 등을 목표로 한다.
3) 민주적 사회주의의 경제체제는 사적 소유와 시장 조절을 용인하면서도 그 역사적 제한성을 인식, 국가의 경제적 조절과 그 수단을 기본적인 물질적 토대로 하는 것이다.
4) 민주적 사회주의의 경제체제는 소유의 사회화와 사회적 조절을 다양한 소유와 시장적 조절의 우위에 둠으로써 생산의 무정부성과 이에 따른 불황의 문제를 해결한다. 그리고 직접 생산자와 생산 대중이 사회화된 소유와 사회적 조절에 대해 민주적인 통제력을 확보한다. 즉, 사회적 조절과 사회적 소유의 우위, 민주적 통제가 민주적 사회주의가 지향하는 경제 체제의 핵심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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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민주적 사회주의는 그 내포가 고정되어 있거나 외연이 확정되어 있는 이념(체계)은 아니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대안이념의 구축에 있어 기존의 이념들 중 하나를 취사선택해서도 안된다. 민주노동당은 철저하게 한국사회의 특수성에 입각한 구성적 관점에서 대안적 이념을 모색해야 한다. 이때 위에서 살펴본 민주적 사회주의는 민주노동당이 강령에서 표방하고 있는 이념적 요소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고 할 것이고, 이때문에 민주적 사회주의는 민주노동당이 대안적 이념(틀)로서 수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강령을 통해 민주노동당은 “모든 사람이 교육·의료·주거·통신·교통 등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여건을 평등하게” 누리는 민주적 사회경제체제를 건설할 것을 천명하면서, 이를 위하여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소유권을 제한하고 생산수단을 사회화함으로써 삶에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는 공공의 목적에 따라 생산되도록”하며, “시장적 요소를 적절히 통제 활용하는 가운데, 노동자를 비롯한 생산주체들이 생산수단을 민주적으로 점유하고 계획, 생산, 분배, 유통에 참여하도록 하여 경제의 효율성과 안정성, 공공성을 기”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민주적 사회주의는 아주 치명적인 공백을 갖고 있다. 그것은 바로 세계화·정보화에 따른 국가의 기능변화와 역량약화에 대한 사색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민주적 사회주의가 지향하는 경제체제는 국가가 경제적 조절과 그 수단을 기본적인 물질적 토대로 삼고 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실제로 가능한 것일까? 또 가능하다고 해도 조절의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은 무엇일까? 노무현 정부의 무능함은 노무현 정부 자체의 역량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맞서 국가가 국민경제를 조절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을 발굴하고 확보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현 시기 국가는 초국적 자본에 의해 지배되는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적 강제성에 맞서 대외적 자율성을 발휘하기에는 너무 작고, 국내 대자본의 단기적 이해요구에 맞서 대내적 자율성을 확보하면서 국민경제를 관리하기에는 너무 크다.
노무현 정부가 김대중 정부에 이어 제안하고 있는 개방형 물류중심국가, 동북아 통상국가론 등은 그 내용이 목표에 부합하는지는 차치하고 보면,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상을 담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이에 대한 대응의 차원에서도 그러하지만, 민주적 사회주의를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일방적인 국민경제 중심의 인식편향에서 벗어나고 대안국가상 제시를 위한 설계구상에 돌입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민주노동당은 사회민주주의의 한계 극복의 의지를 피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낡은 사회민주주의적 재정국가의 경계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덧붙여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가 하나 더 있다. 바로 사회적 소유체제를 유지·재생산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형성이다. 사회적 소유체제는 국가에 의한 조절로만은 유지·재생산될 수 없다. 사회적 조직화와 연대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역시 시급히 제시되어야 한다. 이때 (변형된) 코포라티즘 체제의 한계를 뛰어넘는 보다 자발적이고 역동적인 사회적 합의 모델에 대한 모색이 요구된다 하겠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대외적으로는 국가를 넘어서는 틀에 바탕하고 대내적으로는 중앙-지역에 걸쳐있는 ‘국제-중앙-지역 국민 경제위원회’ 체제의 모색이라고 할 것이다.
3. 진보적 구조개혁을 통한 민주적 참여경제
민주노동당은 민주적 사회주의 이념에 바탕해 진보적 구조개혁을 통한 민주적 참여경제 달성을 사회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고 있다. 진보적 구조개혁에서 핵심은 재벌총수독점체제에 바탕해 있는 현 시기 대기업들을 민주적 참여기업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노동당 경제분야 정책입안자들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종업원지주제를 확대하고 집단화한다. 2)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 초과이윤세를 부과하고 그것을 재원으로 종업원투자기금을 설치한다. 3)각종 사회기금의 운영기구를 민주화하고 사회적 투자지침을 제정한다. 4)협동조합 기업의 모범정관과 각종 금융, 세제, 경영지원책을 담은 협동조합기업육성지원법을 제정한다. 이때 민주노동당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 기업이윤을 재원으로 한 종업원투자기금의 설치를 들고 있다. 이것은 스웨덴에서 시도된 바 있는 것으로 대기업에 대한 점진적 소유사회화방안이다.
그리고 민주적 참여기업의 확산을 위해서는 재벌기업 해체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민주노동당의 집권을 전제로 ‘재벌정리(해체) 특별조치법’ 등을 제정하여 1)총수 일족의 지분을 공적기금으로 활용해 강제로 유상환수하고, 2)해당 기업의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여 국민들이 소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3)재벌기업 가운데 공공성이 높은 통신, 운수, 병원, 학교 등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으로 전환한다. 물론 공기업 가운데 공공성이 높은 기업, 즉 교육, 의료, 교통, 통신, 수도, 가스 등의 경우 공기업체제를 유지토록 한다. 이와 함께 민주노동당은 민주적 참여기업 전환을 위해 우리사주조합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기업이윤배분에 의한 노동자 집단적 소유지분의 점진적 확대와 경영참여 추구를 해야한다고 말한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아주 분명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자본운동의 세계화로 인해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경제적 모순이 후진국에 전가되고 있음에 천착한 것이다. 이때 민주노동당이 주로 제시하는 정책방향은 대외무역과 자본이동에 대한 규제 강화이다. 수입을 억제하고 국내 생산을 촉진할 권한을 확보하는 가운데, 단기적 투기 자본은 물론 중·장기적인 직접투자 자본에 대해서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하여 단기 자본에 대해서는 준비금 비율 규제 등 통상적 수단 외에 양적 규제나 토빈세 등에 의한 장벽을 설치하고, 국내 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소유·경영지배는 일부 부문에만 허용하고, 가격조작 등으로 잉여를 유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영 내용도 규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사회경제정책에 대해 가장 많이 비판이 가해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전체 사회적 부와 자원의 파이를 키울 수 있는 성장 방안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분배를 통한 성장론(민주적 참여성장론)’을 제시한 바 있다. 성장이냐 분배냐의 이분법적 문제틀을 넘어 ‘민주적 참여성장과 사회적 분배’를 이룩하겠다는 것이다. 민주적 참여성장론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는 바, 1)일하는 사람들의 참여를 통한 성장 2)사회적 분배를 통한 성장 3)참여와 나눔의 과학기술 정책을 통한 성장이 그것이다.
첫째, 일하는 사람들의 참여를 통한 성장은 정부차원에서의 경제정책 결정에서부터 기업의 소유와 경영에 일하는 사람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일하는 사람들을 소유와 경영에 포괄적으로 참여시키는 경우 8~11%의 생산성 상승이 발생하고, 기업생존률이 높아진다는 미국 회계조사국의 조사결과에 근거하고 있는 입론이다. 이에 바탕해 민주노동당은 일하는 사람들을 경영에 참여시키면, 그렇지 않을 때 보다 적어도 3% 이상의 경제성장률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둘째, 사회적 분배를 통한 성장은 사회복지 확충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소득재분배 정책을 통해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다. 기업의 투자를 위협하지 않는 방법(부유세 신설, 임대소득·양도소득·이자소득 등에 대한 누진적 과세 강화 등)으로 자산가들의 소득 중 비투자분에 과세하여 복지분배를 증진시킨다면, 이것은 내수 수요를 촉진하여 복지와 성장의 호순환적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교육복지 확충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대학의 상향평준화와 이에 기초한 전문화·특성화를 가능케 함으로써 광범위한 교육인프라를 추구하는데 기여하고, 이로부터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참여와 나눔의 과학기술정책을 통한 성장은 과학기술의 바람직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다. 과학기술은 성장의 동력인 바, 이 분야에 대한 재정지출 규모를 확장하는 것을 비롯하여, 참여와 성과의 나눔을 통해 현재와 같은 과학기술재정지출 예산의 편중과 남용(심지어 부정부패), 사회와 유리된 기초 과학기술교육, 중소기업 R&D 투자의 저조와 소수 대기업 편중, 기존 산업의 첨단산업화 미비와 사양화, 사회적 필요에 대응하는 공익적 과학기술사업의 부재 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에 바탕하여 민주노동당의 이른바 ‘사회적 평등에 기초한 민주적 참여경제 흐름도’를 작성해보면 아래와 같다.
민주적 참여성장론은 기존의 복지정책 중심 편향의 분배를 통한 성장론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심각한 사회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다중들에게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에 직면하여, 대안적 성장동력을 고안하기 위한 작업의 과정에서 제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보다 정교한 작업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물론 이는 단지 민주적 참여성장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진보적 구조개혁론과 민주적 참여경제 역시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수단과 경로, 그리고 현실적 계기에 대한 규명이 하루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여전히 좋은 이야기는 죄다 모아놓았다는 인상을 떨쳐버리기가 아직은 어렵기 때문이다.
4. 당의 현재적 수준을 고려하여 하나에 집중하라
지금까지 민주노동당의 사회경제 이념·정책적 대안의 상을 그리는 과정에서 제기된 민주적 사회주의론, 진보적 구조개혁론, 민주적 참여성장론, 민주적 참여경제론 등의 입론들을 살펴보았다. 민주노동당의 구체적인 사회경제적 정책들은 이 입론들에 바탕해서 생성될 것이다.
하지만 이 입론들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종합해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도정에 있어 민주노동당이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다. 원내 10석에 불과한 현재의 처지를 비롯하여 민주노동당은 아직은 정치·사회적으로 소수자라는 점이다. 이는 민주노동당이 사회경제적 모순의 해결에 있어 해야하는 것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민주노동당이 주목할 것이 있다. 위 논의 과정에서도 언급된 바 있는 빈곤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얼마 전 민주노동당 내에서는 정치를 경제의 집중으로서 기능케 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빈곤문제가 제안된 바 있다. ‘빈곤과의 전쟁론’ 주장이 그것인데, 이에 착안하여 민주노동당은 빈곤문제 등에 대해 별다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거나 혹은 외면하고 있는 보수양당을 ‘빈곤조장세력’으로 규정하고,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제반 법률들을 ‘빈곤악법’으로 묶어내면서 이의 철폐를 위한 투쟁과 정치활동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이를 민주적 참여성장 나아가 민주적 참여경제의 실현으로 이어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당장 사회적 고통에 못 이겨 목숨마저 끊는 상황에서 집권 등이 전제조건일 수밖에 없는 민주적 참여경제론으로는 다중들의 지지를 끌어낼 수 없다는 것에 보다 민감해져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