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의 개혁 개방과 노사관계
1) 4대 경제개혁
중화인민공화국은 80년대부터 개혁과 개방을 내걸고 전면적인 사회개혁을 추진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4대 경제개혁을 추구해 왔다. 이는 기존의 낙후된 경제구조를 좀더 현대적인 것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도의 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초래되었으며, 이는 중국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도 영향을 주었다.
2) 노동시장 제도개혁
4대 경제개혁과 함께 노동시장에 대해서도 개혁조치가 이루어졌다. 계획경제 하에서는 국가가 계획에 의거하여 직장을 통일적으로 안배하였다. 엄격한 호구관리에 의해 도시와 농촌의 노동력을 분리 관리하였으며, 거주이전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었다. 또한 종신고용과 함께 국가규정에 의한 엄격한 임금수준 관리가 이루어졌고, 사회복지서비스(주택, 양로, 의료 등)가 고용단위(직장)의 부담을 원칙으로 제공되었다.
하지만, 1970년대 말부터 취업소개, 자원(自願) 방식의 취업, 개인 자체적인 취업 해결 등 소위 ‘3결합(三結合)’ 취업제가 채택되기 시작했다. 1980년대부터는 향진기업(鄕津企業)과 외자기업 등 시장화를 지향하는 기업들이 증가하면서 노동제도의 시장화와 노동시장의 형성 및 노동관행의 변화가 촉진되었다. 이를 통해 개인이 직장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대폭 허용되었고,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1986년에는 평생고용제로부터 탈피하여 전국적인 노동계약제가 실시되었는데, 이 제도를 통하여 신규 채용 직원은 계약제를 적용하고 기존 직원의 경우 평생고용을 보장하는 이중적인 고용관행이 생겨났다. 한편, 1996년에는 ‘쌍방선택’이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권장하는 직장을 선택하거나, 그것이 싫을 경우 개인의 구직행동을 인정하는 제도가 생겨났다. 현재 중국 노동시장의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는 과잉 고용인력에 대한 고용조정이다.
중국에는 해고제도가 없기 때문에 고용조정을 하더라도 해당 기업의 직원 신분을 유지한다. 중국의 고용조정은 3년의 기한을 두고 그 이후에는 다시 재직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 기업에서 기본생활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명목상으로는 일종의 유급휴직에 가깝다. 하지만, 일시해고(layoff)의 측면도 있다. 다만, 3년간 기본생활비를 기업이 부담하기 때문에 미국식 일시해고와는 다르며, 기금에서 생활비를 지급하되 직원자격을 유지하는 이태리식의 일시해고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문제점은 3년의 기한을 두고 고용조정을 하더라도 이후 복직되지 못하는 노동자의 수가 늘어난다는 점이다.
이렇게 직업선택의 자유 확대, 이중적 고용제도 도입, 고용조정제도 도입 등이 중국 노동시장제도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2. 노사관계 현황
1) 노사관계 당사자
중앙정부에서 노사관계를 다루는 주무부처는 ‘노동사회보장부’이다. 1998년 정부조직 개혁의 일환으로 기존의 위생부와 노동부가 통합되고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에 따른 해당부문 담당업무 기능을 강화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 노동사회보장부는 임금을 관장하는 노동공자사(勞動工資司)를 비롯한 13개 국(局) 내지 사(司) 및 당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노동사회보장부의 주요 기능은 근로기준, 임금, 고용정책, 직업훈련, 노동시장, 양로보험 등 사회보험, 해외취업 등을 관장하는 것이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성(省)의 노동사회보장청, 시(市), 현(懸)의 노동사회보장국과 기초단위 지역정부의 노동보장국이 설치되어 있다. 지방의 노동사회보장국은 기능면에서 중앙정부의 노동사회보장부의 방침을 받아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감독한다.
중국에는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사용자단체는 없다. 대표적인 경영자단체로는 중국기업연합회(China Enterprise Confederation, CEC)와 중국기업가협회(China Enterprise Directors Association, CEDA)를 합친 중국기연(中國企聯) 산하에 회원기업이 43만6천개가 있으며, 이 단체는 국제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이외에도 외국인투자기업협회, 사영기업협회 등이 있다.
노동조합은 일원화된 체제로 ‘중화전국총공회’(中華全國總工會)만 존재한다. 이 원칙은 공회법(工會法)에 명확하게 되어 있다. 일원화체제는 중국공산당을 집권당으로 하는 정치체제에 의해 결정되었다. 또한 예전 계획경제의 공평한 이익분배와 행정수단을 통한 이익관계 조절이라는 특징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계획경제 하에서는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산당이 이끄는 공회 일원화체제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
2) 노사관계의 최근 문제점
중국경제는 개혁개방정책의 과정을 거치면서 연평균 10%에 가까운 고도의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소유구조의 변화, 현대기업제도의 확립을 목표로 하는 기업의 제도개혁, 외자유치, 세계무역기구(WTO)의 가입 등 경제환경의 변화는 노사관계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다.
첫째,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다. 1998년 이후 국유기업 개혁과 산업구조조정 등 기존의 실업증가 요인 이외에 2003년도의 경우 사스(SARS)의 영향으로 신규 노동력 수요가 감소하였으며, 기업의 감원이 증가하여 실업률이 증가하였다.
둘째, 경제성장의 일자리창출 역할이 약해지고 있다. 경제성장과 고용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고용탄력성계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1979년의 0.44에서 2000년의 0.10에 떨어졌고 중국경제의 자본화와 지식집약정도가 높아져 고용창출효과가 작아졌다. 또한 구조조정도 계속되고 있는데 금융산업의 경우 중국공상은행(中國工商銀行)은 2000년도에 전체 직원을 57만명에서 40만명까지 감축할 계획을 세웠고, 중국은행은 2001년과 2002년 2년간 200여개의 지점을 폐지하면서 인원도 많이 감축했다.
셋째, 산업재해 증가 추세 역시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 2002년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 동안에 공상에 의한 사망건수는 8,513건이며 사망 근로자수는 9,216명이었고 전해 동기보다 830건이 늘어났다 사망 근로자수도 673명이 많았다.
넷째, 구조조정이 빈번해지면서 노동쟁의가 급증하고 있다. 1999년 1만7천명에 불과했던 쟁의관계 노동자 수가 2000년에는 42만명대로 급증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증가했다. 이는 경제와 노동부문의 시장화와 그에 따른 구조조정이 노동자의 삶을 불안정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3. 중국의 노동조합
1) 중국총공회의 역사
1921년 노동자운동을 중심 목적으로 하는 중국노동조합서기부(中國勞動組合書記部)가 건설되었다. 그 이후인 1922년 1월부터 1923년 2월까지 전국에서 30만명의 노동자들이 참가한 100여 차례의 파업이 일어났고, 이러한 힘의 과시가 뒷받침되어 1925년 5월 드디어 노동조합 전국중앙조직인 중화전국총공회(中華全國總工會, 이하 총공회)가 결성되었다.
총공회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후에는 사회주의 체제의 공회에 대한 시각에 따라 운영되었으며 문화혁명 당시에는 활동이 정지되기도 하였다. 현재 총공회는 개혁개방 이후 경제발전과 시장경제 원리의 도입에 따라 노동문제가 사회문제로 제기되면서 유일한 전국단위 총공회로서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통하여 노사관계의 안정과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도모하려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공산당의 강령과 노선을 준수하면서 공산당의 방침과 정책을 관철하는 사회단체의 성격도 보유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의 창립, 발전 그리고 정권쟁취 과정을 살펴보면 당과 공회의 관계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긴밀했다. 유소기(劉少奇)를 비롯한 국가 지도자들은 모두 노동운동가 출신이었다.
2) 공회의 가입방식, 구성, 규모
공회 가입에는 제한이 없으며, 임금을 주요 생활 수입원으로 하는 육체노동자와 정신노동자가 모두 가입할 수 있다(공회법 제3조). 개혁개방 이전에는 중국의 절대다수 기업이 국유기업이었기 때문에 지배인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공회 회원이 될 수 있었다. 또한 국가의 모든 공무원들도 공회 회원이 될 수 있다. 2001년 10월에 개정된 공회법에서는 기업 주요책임자의 친족이 기업기층공회위원회의 간부로 인선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회의 조직은 회원이 25인 이상인 기업의 경우 기층공회위원회를 의무로 설립하게 되어 있다(공회법 제10조). 반면, 25인 미만인 경우에는 기층공회위원회를 단독으로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는 2개 이상 기업의 회원이 연합하여 기층공회위원회를 설립하는 것도 가능하다. 여성근로자가 비교적 다수인 경우에는 공회여자근로자위원회 설립이 가능하다.
2002년 말 현재 중국의 단위 공회 조직은 171만3천개이고, 회원수는 1억3천4백만명에 달하고 있다. 현재 세계에서 회원이 가장 많은 공회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임 공회 간부는 40만명이다. 각급 공회 조직의 업무 비용과 간부의 임금은 회비(조합비)에서 지불하고 있다. 공회비(조합비)는 회원 월급의 2%이며, 공회 조직이 있는 기업은 매월 전체 종업원 월급총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회 회비로 납부한다.
중국 공회 조직의 최고기구는 중화전국총공회로 산하에 10개의 산별 공회와 31개의 지역별 총공회를 두고 있다. 지역별 총공회는 각 성·시·자치구에 설립되어, 각 지역의 시, 현 단위 총공회를 이끈다. 또 지역의 시·현 단위의 총공회 밑에 다시 기층공회를 두고 있다.
3) 조직구조
중국 공회조직의 유일단체는 중화전국총공회이다. 중화전국총공회의 최고의결기관은 5년마다 열리는 중화공회전국대표대회이며, 이 대표대회의 의결사항은 중화전국총공회 집행위원회에 의해 집행된다. 집행위원회 아래에는 서기처가 있다. 집행부서를 의미하는 총공회 부설로는 사무청, 조직부 등을 포함하는 15개 부서가 있다. 한편, 10개의 산별 공회와 31개의 지역별 총공회를 두고 있다. 산별공회는 2001년 기존의 16개 산별을 10개로 합병하였다. 지역별 총공회는 각 성·시 자치구에 설립되어 있으며, 각 지역의 시·현 단위 총공회를 지도한다. 또 지역의 시·현 단위의 총공회 밑에 다시 기층공회를 두고 있다. 또한 별도 산하조직으로 신문사, 노동관계대학, 예술단, 출판사, 호텔, 여행사 등을 두고 있다.
중국총공회의 주석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고위지도자가 겸직한다. 전(全) 주석은 당 중앙위 서열 7위였고, 현 주석은 전국인민대표자대회 제1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방총공회의 주석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모두 지방당위원회 부서기를 겸직하고 있다. 이러한 간부 임명 때문에 중국 공회는 어용공회(御用工會)란 비판을 많이 받지만, 실제 노동정책을 정할 때나 노동쟁의를 처리할 때 근로자에게 도움이 된다. 물론 이런 간부배치 방식은 행정수단을 통한 이익관계 조절이라는 특징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한 후 많은 결함이 나타났다. 국유기업과 정부기관 사이에는 단체교섭이 필요 없고 공회 조직의 업무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공회 간부는 구체적인 기술보다 열정만 가지면 바로 적임자가 되었다. 이런 이유로 공회 간부들은 대부분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다른 데서 옮겨온 50대다. 중화전국총공회 및 중국노동부는 공회(工會) 조직률 제고를 외국투자기업 주요 노동시책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런 일을 수행할 법학이나 경제학을 전공한 공회 간부가 몹시 부족하다.
4. 중국 공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공회 회원의 법적 자격 문제
법률상 공회 회원 자격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국내의 기업, 사업장,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 (2) 월급을 주요 수입원으로 삼는 사람, (3) 고용관계에 있어서 노동자 신분인 사람으로 육체노동자와 정신노동자, (4) 그 외에도 공회 회원은 공민권과 법정 노동연령 규정에 부합하는 자라야 한다. 원래 중국에는 비공유제 기업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국가 주석까지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다 공회 회원이었다. 개혁개방 이후 공회 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사영 기업의 사장과 사기업 혹은 외자 기업의 고급 간부들이 공회에 가입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한국의 노동조합법은 기업의 고급 간부를 고용주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고용주나 고용주의 이익을 대표하는 사람의 가입을 허락하는 노조 조직은 노조라 칭할 수 없다. 사영 기업 고용주와 사영 기업 고급 간부들이 노조에 참여할 수 없다는 문제는 ILO 협약이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원칙이다. 또한 ILO 협약은 “노조와 고용주 조직은 모두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조직의 결성, 운영, 관리 등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혹은 대리인을 통해 아니면 노조원 자신이 다른 한 쪽을 간섭하는 행위를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1년 중국 ‘공회법’이 수정되었지만 계획경제체제를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공회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 여전히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외자를 많이 유치하고 있는 오늘날 이 문제는 빨리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다.
2) 사장 공회 출현 방지에 관해
중국은 공회 일원화라는 원칙하에서 기업은 단지 하나의 공회만을 둘 수 있다. 사영기업에서 사장이 공회를 결성하게 되면 노동자들은 다시 자신들의 공회를 결성할 수 없게 된다. 사장이 공회를 결성하는 경우, 공회 결성 과정에서 사장의 측근이나 친척들이 공회 주석을 맡는 수가 있다. 그들이 공회원들의 선거를 거쳐 선출되었다고 해서 합법성이 있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다. 근로자대회에서 선출된 공회 간부가 고용주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자신의 노동계약을 갱신하는 것이나 임금 등의 문제들을 많이 고려하여 일단 노사간 모순이 발생하면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지금의 공회법은 공회 지도자의 조건과 보호에 관한 규정이 애매모호한 상황이다.
이것이 지금 중국총공회가 전국에서 단체교섭제도를 도입하는 원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급단체에서 하급단체로 전임공회 간부를 파견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어느 지방 경제개발구역에서는 공회연합회를 결성하여 전임공회 간부를 선출하였다. 그들은 경제개발구역의 전체 기업의 공회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기업 내 공회사업을 지도하고 있다. 그들의 월급은 상급 공회 단체에서 받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독립성이 있고 업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어느 학자는 중국에는 경영자단체로 외국인투자기업협회, 사영기업협회, 중국기업가협회 등이 있고, 모두 다원화된 체계이기 때문에 노사관계에서 불평등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체교섭의 실행으로 경영자단체의 역할 강화는 앞으로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3) 불법 공회 조직에 관하여
새롭게 결성되는 공회는 반드시 총공회에 소속되어야 한다. 전국총공회의 비준을 거치지 않은 공회는 불법 공회로 간주된다. 공회의 합법성은 조직의 합법성과 활동의 합법성을 말한다. 활동의 합법성은 공회의 활동준칙과 관계가 있다.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회 활동 준칙은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하며 헌법을 활동준칙의 근거로 삼는다”이다. 즉 공회의 활동은 반드시 헌법에 부합해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와 달리 중국에서는 파업 같은 단결권을 행사하는 데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그러나 지금 중국은 비공유제 경제가 발전하고 노사갈등이 심각해지면서 노동자들이 공회를 자발적으로 조직하고 있다. 어떤 조직은 국외 세력이 개입하고 있으며, 어떤 조직은 뚜렷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조직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정치적 배경이 없는 조직들을 지도하고 그들을 총공회에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
4) 공회 업무의 질 개선
개혁개방 후에 수많은 사영기업과 외자기업 등 비공유제기업(非公有制企業)들이 나타났다. 중국의 비공유제 기업의 노사관계는 아직 미약하고 체계화되지 않은 시장주의 노사관계이다. 이런 노동관계에 있어서 고용주와 노동자 양측의 힘의 불균형 때문에 노동쟁의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출현하게 된 중요한 원인은 바로 이들 기업의 공회 결성률이 낮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화전국총공회는 “노동자가 있는 곳에 반드시 공회를 조직하자”는 요구를 제기하고 비공유제 기업에 공회를 만드는 것을 총공회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공회 결성은 수치도 중요하지만 공회 업무의 질도 무시할 수 없다. 공회 조직화의 과정에서 양만을 추구하고 질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그 역효과가 더 위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