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노동자들의 생활세계는 이전과 달라질 것이다. 노동문제 연구자와 양 노총 정책활동가들이 모여 코로나19로 인한 고용노동의 위기와 제도개혁의 방향, 그리고 노동운동의 과제 등을 논의했다.
황수옥 | 2020.05.04
이미 다양한 근로시간단축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활용도를 높이고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노동자의 근로시간단축 청구권이 이제 막 도입된 시점에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와 같이 근로시간 단축 사유를 명확하게 언급하여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이후 독일과 같이 사유의 제한을 없애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가야 할 것이다.
20년 전 조직화로의 전환이 시작될 때 투여된 희망은 여전히 완전하게 실현되지 못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성공을 거뒀으며, 특히 영국과 미국에서는 노동조합 쇠퇴 과정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우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50(충정로3가, 골든브릿지빌딩) 3층
TEL 02-393-1457 FAX 02-393-4449klsi1457@gmail.com
e노동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