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22-07] 작은 사업장 노동실태와 특징
- 노동취약성과 제도의 사각지대 -
작성자: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윤정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정성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
○ 첫째, 작은 사업장 재직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48.6개월이었고, 반복갱신 계약 횟수는 1.47회였음.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94.2%가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고, 지난 3년 사이 임금 체불 유경험자가 58%였고, 체불 기간은 평균 15.7일 정도였는데, 근로계약 미체결자는 긴 편이었음(체불임금 평균 198.6만원).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은 주 5.2일(1주 41.5시간) 일하고 있었으며, 월 평균 임금은 246.1만원이었음.
○ 둘째,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직장생활 만족도는 64.2점이었고, 작업 환경 만족도는 61.2점이었음.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율이 낮았는데, 국민연금(43.5%), 건강보험(45.5%), 고용보험(50%), 산재보험(46.6%) 가입은 절반 수준이었음. 코로나19로 인해 작은 사업장의 일터에서는 △해고·권고사직(7.5%), △유급휴직(5.1%), △무급휴직(14.9%), △단축근무(17.8%), △재택근무(7.2%)가 확인되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임금 손실은 평균 23.4%(23만 4천원)였음.
○ 셋째, 작은 사업장의 지자체 지원 정책 의견과 관련하여 노사 간 의견 차이가 가장 적은 의제는 △영세사업장 소득 지원(격차 0.9점), △영세사업자 생계·소득안정지원(격차 5.5점), △저임금 비정규직의 좋은 일자리 만들기 지원(격차 8.2점)이었음. 한편 노동환경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노사 간 의견 차이가 가장 적은 의제는 △직장 성희롱 및 괴롭힘 가해자 규제 강화(격차 6.1점), △지역 사랑상품권의 지역 유통업체 확대(격차 6.4점)였음.
○ 넷째, 작은 사업장이 현재보다는 나은 일자리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법제도 준수와 개선 및 정기적인 사업체 지원 정책을 고려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근로계약 체결과 같은 기본적인 사업주 의무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기초적인 법률 준수와 정책(중앙·지방 정부)에 부합하는 곳에 다양한 인센티브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작은 사업장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및 사회안전망과 건강과 휴식권이 보장되지 못한 현실을 고려하면, 전국의 243곳의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노동정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자치법규의 지원 조례 신설 및 개정(도심제조, 지역 작은 사업장 지원 등)을 통해 노사정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정책, 사업, 기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