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21-20] 돌봄노동자의 저임금 형성·귀착 원인
- 요양·바우처 서비스를 중심으로 -
작성자: 윤정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이 연구는 요양·돌봄 서비스의 저임금 형성과 귀착 원인을 밝히고자 했다. 분석결과 첫째, 저임금 형성·귀착은 사회서비스 산업정책으로서 요양·돌봄서비스 인력의 로로드(low road) 전략, 부처 간 책임회피, 지자체의 재정자율성 등의 행위에 의한 정부 정책 기인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요양·돌봄 일자리의 내재적 속성에서 비롯한다. 특히 사적 영역에서 여성이 했던 돌봄노동에 대한 낮은 인식이 작동했다. 셋째, 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영전략이 저임금 귀착을 심화시키는 데 일조했다. 넷째, 노동자의 조직된 힘과 같은 저임금 귀착 제어장치의 힘이 강하지 못했다.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할 수 있다.
○ 첫째, 한국은 조세방식 보다는 사회보험 방식에 입각하여 노동자의 사회보장을 제공하기 때문에 적용대상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외부자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선진국에 존재하는 노동권 보호 제도와 유사한 제도들이 적지 않다. 그런데 실효성을 놓고 보면, ‘제도적 이중주의(Palier & Thelen, 2010)’나 그 이상의 ‘시장 친화적인 제도적 경도’에 의해 주변적이고 2차적인 여성·돌봄노동을 향한 차별은 크게 변화가 없어 보인다. 요양·돌봄 노동자의 노동시장을 개혁하려면 사회보장 시스템의 지원과 정비가 병행되어야 한다.
○ 둘째, 저임금노동이 과정이나 이행이 아닌 덫으로써 존재하는 현실은 당장의 실현가능성을 넘어 다양한 실천적·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것을 요구한다. 현실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높이는 노력, 새로운 임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저임금 귀착을 끊을 수 있는 정책패키지로서의 변화기제가 만들어져야 한다.
○ 셋째, 요양·돌봄노동자의 저평가된 임금수준을 전반적으로 상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돌봄노동 임금체계 개선단과 같이 회의·집행체계를 통해 임금체계를 개선하는 작업을 해야 하며, 노동조합과 같은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 넷째, 중앙정부 부처 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책임회피 행위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돌봄노동자의 저임금과 정부 종속적 태도를 초래한다.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제3섹터 영역에 자원을 투입하여 활성화해야 한다. 그래야 비영리기관이 자생성을 가지고 노동기본권을 지키면서 다양성이 존재하는 사회적경제의 기초를 세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