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지난 1년 동안 문재인정부는 모범사용자의 위상에 조응하는 공공부문 고용노동정책을 추진해 왔다.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정협의의 활성화, 경영평가 제도의 개편, 공무원노조와의 단체교섭 재개 및 전공노의 법내화 등을 실천해왔다.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노동정책은 지난 10년 동안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왜곡해 왔던 과거의 정책을 바로잡는 과정이었다. 이 중 핵심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공공기관 정책은 노동이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은 공약으로 제시되었지만 세부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공공부문의 노동기본권 보장 문제도 ILO 핵심협약 비준과 연동하여 추진될 것으로 보여 그 속도가 매우 더딘 상황이다.
공공부문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다. 문정부는 공공부문에서 81만개 일자리 창출을 공약하였고, 이 가운데 경찰·군부사관·소방·생활안전 등 ‘현장 민생 공무원’ 충원 목표는 17만 4000명이다. 1년 차 공무원 충원 규모는 총 12,050명이다. 목표 대비 약 7%의 공무원을 충원한 것이다. 한편 사회복지, 보육, 요양, 공공의료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1단계에 17만개 확충하겠다고 하였으나 성과는 미비하다. 고용위기 상황 속에서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개선는 절실하였으나 여소야대 국회 논의과정에서 계획보다 대폭 축소되었다.
둘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이다. 2018년 5월 25일 기준으로 총 786개 기관, 11.6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되었다. 비정규직 중 기간제 노동자 63,599명, 파견용역 노동자 52,366명의 전환이 확정되었다. 과거 어느 정부보다 정규직화 정책이 속도 있게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정규직화 정책은 그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혼란과 갈등을 동반하였다. 그 핵심 쟁점은 ① 정규직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예외 사유, ② 무기계약직의 개념 및 처우, ③ 직접고용과 자회사 배치의 기준, ④ 정규직 전환자의 임금수준 및 체계 등이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정책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관리 전략을 효율성에서 공공성으로 전환하는 일정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보여주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혁신 방안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 △감사 독립성, 독립적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한 경영책임성 확보, △노동이사제 도입 등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혁,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 국민중심의 경영평가 도입”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경영평가 제도의 개편, 노정협의의 활성화 이외에 정책 실천은 대단히 더디다. 또한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요구해 왔던 공공기관운영법의 개정, 경영평가 제도의 전면 혁신, 집중화된 교섭구조 마련,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방지 등에 대한 정책 방안은 뚜렷하지 않다.
요약하면,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고용노동정책의 기본 방향은 올바르게 설정되었지만 그 추진은 매우 더디고 법제도 개편은 요원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