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18-09] 최저임금 고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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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018-09] 최저임금 고용효과

작성자: 김유선 이사장

 

○ 영미권을 중심으로 경제학자들 사이에는 오랫동안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어 왔다. 최근에는 ‘최저임금의 부정적 고용효과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실증분석 결과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 2018년 최저임금 인상액(율)이 1,060원(16.4%)으로 예년에 비해 높게 인상되자, 최저임금의 부정적 고용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실증분석 결과로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부정적 영향은 발견되지 않는다.

 

○ 2018년 최저임금 수혜자는 552만 명(27.7%)이고, 수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인상액(율)은 10만 8천원(10.6%)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 수혜자들의 연간 임금인상액 합계는 최대 7조 2천억 원(월 6천억 원)으로, 전체 노동자 임금총액의 1%가 안 된다.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불가능하며, 재정지출 확대와 소득재분배, 초기업 수준 단체교섭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 2017년 자영업자 568만 명 가운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07만 명이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61만 명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부담이 늘지 않는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161만 명)의 부담이 늘 뿐이다. 하지만 이는 골목상권 보호, 적정 하도급 단가 보장, 카드 수수료 인하, 건물 임대료 규제 등 경제민주화 조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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