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15-12] 연장근로시간 제한의 고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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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015-12] 연장근로시간 제한의 고용효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4년)에서 연장근로시간을 제한할 때 고용효과를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5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자는 357만명(전체 노동자의 19.0%)이다. 주52시간 상한제를 전면 적용하면 62.4~108.2만명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주48시간 상한제를 전면 적용하면 105.1~168.2만명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둘째, 5인 미만 사업체와 특례산업, 적용제외 산업을 제외하고 주52시간 상한제를 적용하면, 즉 현행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33.4~57.9만명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셋째, 새누리당 법개정안대로 5인 미만 사업체와 특례산업, 적용제외 산업을 제외하고 2023년까지 주60시간 상한제를 적용하면, 2020년이 되어야 8.7~17.5만명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이것도 근로기준법이 100% 지켜질 때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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