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15-11]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5년 8월)
김유선
9,144
2015.11.17 10:10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5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 수는 2014년 8월 852만명에서 2015년 8월 868만명으로 증가했고, 비정규직 비율은 4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사내하청이 정규직으로 잘못 분류되고, 특수고용이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되고 있어, 실제 비정규직 비율은 5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세부 고용형태별로 기간제는 275만명(14.6%)에서 286만명(14.8%)으로 11만명(0.2%p) 증가했고, 시간제는 203만명(10.8%)에서 224만명(11.6%)으로 21만명(0.8%p) 증가했으며, 파견용역근로는 80만명(4.3%)에서 87만명(4.5%)으로 7만명(0.2%p) 증가했다.
셋째, 정규직 임금은 2014년 8월 289만원에서 2015년 8월 297만원으로 8만원(2.7%) 인상되고, 비정규직 임금은 144만원에서 148만원으로 4만원(2.6%) 인상되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은 49.9%에서 49.8%로 절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넷째, 남자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여자 정규직 임금은 68.7%, 남자 비정규직 임금은 53.7%, 여자 비정규직 임금은 36.3%로 격차가 매우 크다.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100:50에서 고착화되고, 성별 고용형태별 차별이 비정규직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다섯째, 법정 노동시간 단축효과가 소진되면서 주당 노동시간은 2014년 8월 41.5시간에서 2015년 8월 41.4시간으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특히 정규직 노동시간은 42.7시간에서 43.1시간으로 0.4시간 증가했다. 주52시간을 초과하는 탈법적인 장시간 노동을 하는 노동자는 211만명(10.9%)에 이른다.
여섯째, 저임금계층은 2014년 8월 24.5%에서 2015년 8월 25.5%로 증가했고, 임금불평등(상위10%와 하위10% 임금격차)은 5.00배에서 5.25배로 증가했다.
일곱째, 법정 최저임금 수혜자(영향률)는 121만명(6.5%)에서 182만명(9.4%)으로 급증했고,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미달률)는 227만명(12.1%)에서 222만명(11.5%)으로 조금 감소했다. 최저임금 수혜자(영향률)가 급증한 것은 저임금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관행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여덟째, 정규직은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률과 퇴직금·상여금 적용률이 96∼100%인데, 비정규직은 32∼39%로 정체 상태에 빠져 있다. 이는 비정규직 대다수가 임시근로 내지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어, 사업체 소속 상용직을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사회보험제도와 근로기준법 체계로는 근본적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아홉째, 근속년수 1년 미만의 단기근속자가 2014년 8월 32.3%에서 2015년 8월 32.6%로 0.3%p 증가했다. 정규직은 14.8%에서 14.6%로 0.2%p 감소한데 비해, 비정규직은 53.4%에서 54.6%로 1.2%p 증가했다. 이는 그만큼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이 심함을 말해준다.
열째, 노조 조합원수(조직률)는 2014년 8월 234만명(12.5%)에서 2015년 8월 238만명(12.3%)으로 4만명(-0.2%p) 증가했다. 정규직은 216만명(21.0%)에서 219만명(20.6%)으로 3만명(-0.4%p) 증가했고, 비정규직은 18만명(2.1%)에서 19만명(2.2%)으로 1만명(0.1%p)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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