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연구용역 의뢰로 작성한 「서울지역 비정규직 근로조건 및 생활실태 조사연구(2013년 12월)」 보고서에서 대학부문을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서울지역 비정규직 근로조건 및 생활실태 조사에서 대학부문의 결과를 주요 이슈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근로계약에 있어서 대부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년 반복 갱신하는 무기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두 번째, 근로조건에 있어서 대부분 근로자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었으며, 근속년수에 따른 호봉인상이나 임금 상승은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일부 사업장에서 업무량이 많아 추가적인 근로를 관행적으로 수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경비업무의 경우에는 감시·단속적 업무라는 이유로 실제 업무를 수행하거나 주의·긴장상태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임금총액과 전체 근로시간을 짜맞추기식으로 약정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세 번째, 복리후생 및 직장만족도에 있어서 임금 이외의 복지제도는 거의 전무한 상태로써 동료와의 관계, 업무성격 등 직장생활 자체에서는 대체적으로 만족을 하는 편이었으나, 임금 및 복지실태 면에서는 만족도가 상당히 낮은 상태였다. 네 번째, 노동조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노조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인 편이었으며, 노조가입으로 인해 어느 정도 근로조건의 개선과 고용안정에 대한 보호를 받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다섯 번째, 생활실태에 있어서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수입과 지출, 저축, 노후대비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상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조건 및 생활실태 개선을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저임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대부분 노동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을 근간으로 산정되어 있는 현실에서 적정임금 수준으로 상향되어야 할 것이며, 최저임금의 현실화가 어려운 경우 점진적으로 직종별 표준임금제 시행, 생활임금운동 등을 통해 보완·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고령자(55세 이상)에 대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행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 사용예외 규정에서 제외함으로써 향후 노동력의 고령화에 대비하는 한편 계속근로가 2년을 경과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세 번째, 현행 근로기준법상 감시·단속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적용제외 규정에 있어서 실질적인 재검토와 임금 및 근로시간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다. 네 번째, 상급단체 및 노조의 조직화활동은 노동자들의 노조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그 전망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대학의 용역노동자들이 대부분이 고령층이고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근로하는 만큼 근로조건(임금 및 복지) 개선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에 집중함으로써 노조에 대한 우호적 인식전환 및 노조가입 확대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용역근로자들에 대한 노조확대 전략은 일차적으로 최저임금 탈피, 호봉제 도입, 직접고용을 위한 노력 등 근로자들이 실감하는 근로조건의 개선에 두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