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20-22] 방송사 비정규직과 프리랜서 실태 - 공공부문 방송사 프리랜서 인력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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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020-22] 방송사 비정규직과 프리랜서 실태 - 공공부문 방송사 프리랜서 인력활용 -

[이슈페이퍼 2020-22] 방송사 비정규직과 프리랜서 실태 - 공공부문 방송사 프리랜서 인력활용 - 


작성자: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첫째, 국내 방송산업 비정규직과 프리랜서 규모는 정확히 파악되지 못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공공부문 방송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불안정노동자의 비율이 약 42%나 되는 것으로 파악됨. 국내 공공부문 방송사 비정규직은 18.9%(기간제 4.3%, 간접고용 14.5%)이고, 프리랜서는 15.9%(여성 71.2%, 작가 34.2%)였음. 


- 둘째, 공공부문 방송사 프리랜서 10명 중 7명은 여성(71.2%)이고, 20대와 30대 여성이 75% 내외를 차지하고 있음. 방송사 프리랜서의 대부분은 작가, 아나운서, 리포터, 캐스터 등이며, 특정 직업군에서 여성만 프리랜서로 활용되는 직무가 16개나 되며, 성별임금 직무 분리가 확인됨


- 셋째, 방송사 프리랜서의 고용불안만이 아니라 절반 이상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며, 월평균 180.3만원으로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할 경우 약 24.7 수준임. 방송사 프리랜서의 성별 차별적 고용은 보수에서도 확인됨. 여성 다수 프리랜서 직무인 리포터(98.3만원), 수어통역(122.3만원), 캐스터(120.2만원)에 비해, 남성 다수 직무인 조명(355.2만원), 편성(279.2만원) 등은 두 배 이상 많았음.


- 넷째, 방송사는 청년여성 비정규직과 프리랜서를 ‘착취’하여 운영하는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 이는 방송산업에서 지극히 불안정한(precarious) 노동 위치에서 방송 제작 및 지원과 같은 노동이 오랫동안 비공식화된 비가시적 영역으로 취급받고 경제적 보상으로부터 배제된 채 일을 한 것임. 


- 다섯째, 방송사 비정규직 및 프리랜서 문제 해결은 방통위가 정책 의지를 갖고 대책을 수립해야 함. 이는 단순 처우 개선이 아닌, 조직 내 성차별적인 고용구조와 소득 재분배라는 관점에서 ‘젠더 평등’(gender equality)한 방송산업의 고용구조와 노동환경 개선정책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여섯째, 방송사와 프리랜서간 계약이나 업무 수행과정은 우월적 지위관계를 통한 부당한 상황들이 많이 알려지고 있음. 공공부문 방송사에서도 정부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고 있는 곳은 절반정도에 불과 했음. 영국 BBC(프리랜서 표준계약 온라인 체결)나 캐나다 CBC(프로그램 조기 종료 시 계약종료 수당 지급) 등을 참조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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